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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구매공고

밀폐고정형납축전지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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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고정형납축전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밀폐고정형납축전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40724607-01호

본 공고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구매합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00-14-5-0109-00

○ 세 부 품 명 :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 2611170701)

구매예정수량 : 50,000개

○ 추 정 가 격 : 13,636,363,636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7월 30일임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07.29 ~ 2015.08.28.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2조(계약의 중간점검)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2611170701) 물품을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제품인증서(KS C 8518) 보유 업체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20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공장등록증 사본

KS 제품인증서(KS C 8518) 사본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서 입력 및 송신

① ~ ③은 전자적 제출

④ ~ ⑦번 서류는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적(온라인)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란에 “밀폐고정형납축전지” 또는 세부품명번호」란에 “2611170701“로 검색 => 「신청서 작성하기」를 크릭

 

※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시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단계] (조달업체) 협상대상품목 승인요청(전자제출, 규격서첨부) => (조달청) 전자승인

* 시험성적서 및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우편제출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붙임의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MAS관련규정 및 관련법률 다운로드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하는 규격서는 KS C 8518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준용하여 작성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2 단계] (조달업체) 가격자료 나라장터 전송 => (조달청) 협상가격기준 작성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명기

⑦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엑셀파일 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엑셀 2007버젼인 경우 : 엑셀 97-2003 통합문서형식으로 저장

엑셀 2003버젼인 경우 : 엑셀 통합문서형식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출 기한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시로 제출 가능하나, 1차로 2015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3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안내

1차(적격성평가)2차 1단계(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하나 2차 1단계 서류 중 규격서는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 소 :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연락처 : ☎ 070-4088-3012, 3021, 3023 / FAX 070-4009-2214

 

② 2차 2단계 가격자료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신상품개발팀

- 연락처 : 사무관 이필열 ☎ 070-4056-6470 / FAX 0505-480-1354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 여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4항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 등은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동 규정 제19조제7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 제5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이행일괄보증)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계약품관리 특수조건 제19조의 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경우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일괄보증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괄보증기간은 보증서 발행일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만료일+하자기간+60일’까지로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별 보증금 납부율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15

100분의 6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7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9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25

100분의 30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26조

* 계약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 :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9조제2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9조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하고 협상품목 등록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09-1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14.3.5.)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9.23.)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9.23.)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9.23.)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69호, 2014.1.10.)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76호, 2014.4.1.)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4-24호, 2014.3.24.)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2.21.)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8.27.)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9.23.)

⑪「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957호, 2014.3.17)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591호, 2013.2.21)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1623호, 2013.9.23.)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2014-7호, 2014.3.17.)

⑮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2013-12호, 2013.3.19.)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4 - 39호, 2014.6.30)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신상품개발팀 사무관 이필열, T. 070-4056-6470, F. 0505-480-13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