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구매공고

쓰레기봉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쓰레기봉투)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다만, 신규계약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납품기한) ① 본 수요물자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수요기관의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상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납품요구 및 공급지역) <삭제>

제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3(1회 최대 납품수량)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제4조의4(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 )로 한다..

제4조의5(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율,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4조의6(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 )년으로 한다.

제5조 (봉투 및 동판관리 등)① 계약상대자는 봉투 및 동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불법사용 또는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 및 재정상 손실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동 봉투의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위반 또는 수요기관의 조치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봉투제작중단 등 조치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과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동제품 제작에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 한다. 단, 재질⦁용량⦁모양⦁색에 대한 규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④ 동판은 수요기관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동판제작을 의뢰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동판(인쇄원판)의 재질을 철 실린자(두께 약 1㎝의 S45C철에 1㎜의 동도금을 한 후 글씨를 새겨 넣고 재 경질크롬도금을 함)이상으로 제작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수요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봉투 납품 시 함께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판수정, 바코드 표시 등의 별도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실수 또는 관리미숙에 의한 동판수리 등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봉투제작 등)

①계약자는 봉투를 원단제조 및 가공, 인쇄, 포장까지 동일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② 봉투의 인쇄는 1도 단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변경 시 그 비용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③규격서상의 인쇄항목 외 추가인쇄는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하되 추가인쇄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추가인쇄로 인한 봉투재질의 성능 변화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봉투의 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봉투를 1ℓ∼30ℓ는 20매, 50ℓ∼100ℓ는 10매씩 스티커(3㎝×7㎝를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름)로 접착하여 일정량마다 BOX에 넣어 납품하여야 하며 스티커 표시방법은 규격서에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② 각종 표기방법은 규격서의 “표시”에 따르며, 봉투, 스티커, 골판지상자 등에는 제작업체 고유번호, 품질확인 또는 인증표시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포장방법의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제품의 구매규격) 본 제품의 규격 및 기준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며 규정의 변경 등에 따른 조달청의 계약규격 변경 등 제반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쓰레기봉투 조달물자(내자)구매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0120437-02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007-00

○ 세 부 품 명 : 쓰레기봉투(4712170101)[물품분류번호:47121701]

○ 구매예정수량 : 100,000,000

○ 단 위 : 매

○ 추 정 가 격 : ₩3,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0일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2(다수공급자물품계약)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03.31까지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3월 1일 ~2015년 3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13.01.14)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분류번호 10자리를(4712170101)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쓰레기봉투의“단체표준 인증업체”이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 제품 적격조합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계약대상물품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에 적합한 쓰레기봉투

* 구매대상물품의 해당규격은 단체표준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서는 단체표준상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 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전이라도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다수공급자 계약을 해지한다.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고시 제2013-32호, ‘13.0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적격성평가 시 적용할 납품실적은 쓰레기봉투(물품분류번호 47121701)와 일반용

PE봉투를 모두 인정함.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6.‘기타사항’의‘①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및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사본제출)

* 원본서류는 반드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DB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가능하며, 적격성평가일의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사본 1부.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⑦ 단체표준인증서(인증 유효기간이 표시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발행) 사본 1부.

- ④번 및 ⑤, ⑦번 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에는 “사실과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적격조합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인감첨부) 각 1부(조합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첨부

 

○ 적격성평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인터넷으로 적격성평가 신청하여 주시고

④물품납품실적증명원2)(별지제3호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별지제4호

서식:조달청 납품실적인 경우) 1부, ⑤관련법령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⑦해당인증서 등 등록입증서류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43-12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 협회 계약 관리팀 (☏070-4088-3021,3023 fax 070-4009-2214)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적격성평가신청 장소 : 나라장터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대상물품규격서(협상품목 승인 단계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CD제출 불필요)

- 적격자는「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 및 표준규격서에 의하여 작성․제출

협상대상물품공인기관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함께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협상품목 승인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④, ⑤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매출원장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날인 본)

-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약서 사본(관공서 계약 건)

(가격자료제출기간은 최근2개월간 거래자료를 제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은 조정가능하며 매출원장에는 공고품명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원장을 제출 하여야 함)

※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원장(금액란)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의 순번(1-1,1-2,...) 명기.

제출하는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미만 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출처 및 계약담당부서 :

① 1차 자료제출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주소:우)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43-12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 협회 계약 관리팀 (☏070-4088-3021,3023 fax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각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또는 장비구매팀

③ 계약담당부서 : 각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또는 장비구매팀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하며 수량단위는 반드시 물품목록(G2B분류번호)상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2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1.14.)

②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2호, 2013.9.23.)

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9.23.)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3-34호, 2013.9.2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31호, 2013.9.23.)

⑥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1호 2012.9.22.)

⑦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0호, 2012.9.22.)

⑧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48호, 2013.9.23.)

⑨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 2013.2.21.)

⑩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8.2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2013.9.23.)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지정내역(조달청 공고 제2012-75호, 2012.11.2.)

조달물자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2.21)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623호, 2013.9.2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8.27)

⑯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2013-35호,2013.9.23)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공고에 의해 계약체결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쇼핑몰 구매과 담당자(장동미 ☎ 070-4056-7222, FAX 0505-480-1149) 또는 각 지방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합 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