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8454 합성수지제휨(가요)전선관 KS심사기준 |
KS표시인증심사기준
규격번호 KS C 8454
규격명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제정년월일 1970년 12월 7일
개정년월일 2006년 6월 8일
기 술 표 준 원
Ⅰ. 표준화 일반
심 사 사 항 |
구 비 요 건 |
1. 표준화 및 품질 경영의 추진 |
◦ 경영간부가 표준화와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추진을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내 표준 및 관리규정을 정하는 등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회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야 한다. ◦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적절하고 해당 규격 및 규격별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 하고 있어야 한다.
< 사내표준의 구비사항>
- 자재관계규정 - 공정관계규정 - 제품의 품질규정 -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규정 - 소비자불만처리에 관한 규정 |
2. 사내표준화와 품질 경영 도 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 |
◦ 품질경영을 위한 행사개최 및 분임조의 조직운영 등 표준화와 품질경영도입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의 실시 |
◦ 교육 훈련계획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실적이 있어야 한다. |
심 사 사 항 |
구 비 요 건 |
4. 품질관리담당자 및 기술 계 인력 확보 |
◦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담당자와 기술계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의 평가 - 각 공정에 있어서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간의 조정 - 공정에 생기는 이상․고충 등에 관한 처치 및 그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의 조치 - 해당 제품품질조사 업무관장 |
5. 불만처리 및 로트 추적 |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시장 정보와 불만사례 등에 대하여 로트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치하고 있어야 한다. |
6. 작업환경 및 안전 시설 등의 관리상태 |
◦ 청정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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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Ⅱ. 자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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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요 건 | |||
검 사 항 목 |
자 재 규 격 |
검 사 방 법 |
검사및관리사항 | |
1.폴리올레핀 또는 폴리올레 핀을 주체로한 공중합체
2.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염화 비닐을 주체로 한 공중합체
3.안정제
4.착색제 (마스타 배치 포함)
5.활 제
6.복합안정제 |
° 비중(또는 밀도) ° Melt Flow Rate (Melt Index)
° 비점도 (평균중합도) ° 휘발분 ° 겉보기비중
° 열안정성
° 색 또는 착색 도
° 융 점
° 성 분 ° 열안정성 ° 색 또는 착색 도 ° 겉보기비중 |
해당제품의 품 질이KS수준이 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해당제품의 품 질이 KS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한 다. |
사내규격에 의 거 검사, 관리 를 하고 그 검 사방법 등을 활용(원인분석 및 조치 등)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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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요 건 | |||
검 사 항 목 |
자 재 규 격 |
검 사 방 법 |
검사및관리사항 | |
7. 폴리염화비닐 컴파운드 |
°조성 °겉보기비중 ° 열안정성 °성 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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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KS표시을 득한 품목에 대하여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 를 갈음할 수 있음 3. 부품을 자가 생산할 경우에는 인수 검사를 공정관리로 대체 할 수 있음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할 수 있음 5.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올레핀을 주체로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 사 용할 경우에는 3.,5.,6. 및 7.을 생략 6. 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염화비닐을주체로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①안정제가 활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5.을 생략. ②복합안정제를 사용할때에는 3.,4.및 5.를 생략 ③염화비닐컴파운드를 사용할 때에는 2.,3.,4.,5. 및 6.을 생략 |
Ⅲ. 공 정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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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요 건 | |||
검사 또는 관리 항목 |
검 사 또 는 공정관리방법 |
검사 또는 관리 실 시 사 항 |
제조작업표준 | |
1. 혼합 (※)
2. 혼련 (※)
3. 조립 (※)
4. 압출성형
5. 냉 각
6. 인 취
7. 권 취 |
° 배합량 (배합비) ° 시 간
° 배합량 (배합비) ° 시 간 ° 온 도
° 회전수 ° 압 력 ° 냉각온도 ※ 입 도
° 성형온도 ° 성형속도
° 온 도
°인취속도
°권취상태 ※ 겉모양 ※ 형 상 ※ 바깥지름
|
해당제품 품질 이 KS수준 이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 리기법을 적용 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 고 있어야 한 다. |
사내규격에 따 라 검사 또는관 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활용 하여야 한다. |
각 공정에 대 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 업조건, 작업 상의 유의상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 시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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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요 건 | |||
검사 또는 관리 항목 |
검 사 또 는 공정관리방법 |
검사 또는 관리 실 시 사 항 |
제조작업표준 | |
8. 절 단
9. 포 장 |
°절단상태 ※ 길 이
°포장상태 ※표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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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1~3공정은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는 외주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3. ※는 사용원자재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4. °는 관리항목 ※는 중간검사 항목임 |
Ⅳ. 제품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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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요 건 | ||
제품의 규격 |
검 사 방 법 |
실 시 사 항 | |
KS C 8454의 전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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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의 규격 을 KS수준 이상 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
해당제품의 품질 KS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 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규정하 고 있어야 한다. |
° 사내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에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 물류표준을 위하여 원자 재의 조달부터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물자의 흐름을 효 율적으로 관리,취급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정을 통일ㆍ단순화하여 이를 통한 원가절감에 노력하 고 있어야 한다. |
다만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 항목은 중간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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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조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
구 비 요 건 |
1. 혼합기 (※)
2. 혼련기 (※)
3. 조립기 (※)
4. 압출성형기
5. 냉각장치
6. 인취장치
7. 권취장치
8. 절단장치 |
° 당해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 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 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 어야 한다.
° 제조공정중 일부를 외주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주 공장의 설비도 본 공장의 설비와 똑 같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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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는 사용원자재에 따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Ⅵ. 검사설비 관리
주 요 설 비 명 |
구 비 요 건 |
1. 가요성 및 변형성 시험게이지
2. 가요성시험장치
3. 압축복원성시험장치
4. 충격강도시험장치
5. 굴곡변형성시험장치
6. 내열변형성시험장치
7. 내연성(자기소화성)시험장치
8. 내전압시험설비
9. 500V 절연저항계
10. 인장시험기
11. 항온조(고온용:온도 60±2℃를 유지할 수 있는 것)
12.항온조(고온용이외의 것) 또는 항온실(※)
13.치수 측정기구
14.초시계 (최소측정단위가 0.1초 이하의 것) |
° 해당 KS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 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 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계량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이되는 기기는 교정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회사실정에 맞는 시험, 검사 설비 관리규칙을 구체적 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설비사용의 상황를 체계있게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 설비관리자가 설비 및 검교정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할 수 있어야한다
° 자재 및 공정관리의 단서조항에 따라 필요없는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며,7,10 및 12항의 설비는 공인검사기관과 년1회 이상 설비이용 실적이 있거나 년1회 이상 공인시험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동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비고 ※는 외부설비를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Ⅶ.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 호 |
검 사 항 목 |
로트의크기 |
시료의크기 ( n ) |
판 정 기 준 |
비 고 | |
Ac |
Re | |||||
|
KS C 8454의 전 시험항목 |
인증구분 (파 부관,평활관) 및 관의종류 (PF관,CD관) 별 재고량 |
인증시 :인증 구분별 2개 정기심사 및 시판조사시 2개 (대표적인 종류 ,등급 1종) |
0
|
1 |
|
Ⅷ. KS마아크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
표 시 장 소 |
표 시 방 법 |
표 시 내 용 |
전선관 |
외관
|
각인, 인쇄, 스티커 또는 라벨 1.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2. KS마아크의 크기 D = 5㎜이상 |
KS C 8454의 13. 표시에 규정한 표시사항 전항목 |
Ⅸ. 허가의 구분
한 국 공 업 규 격 번 호 |
규 격 명 |
종 류 또 는 등 급 |
KS C 8454 |
합성수지제휨(가요)전선관 |
° 형상의 종류 - 파부관 - 평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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