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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8454 합성수지제휨(가요)전선관 KS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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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C8454 합성수지제휨(가요)전선관 KS심사기준

 


 KS표시인증심사기준

   

규격번호 KS C 8454

 

규격명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제정년월일 1970년 12월 7일

 

개정년월일 2006년 6월 8일

 

 

기 술 표 준 원

 


Ⅰ. 표준화 일반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표준화 및 품질 경영의 추진

경영간부가 표준화와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추진을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사내 표준 및 관리규정을 정하는 등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회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야 한다.

◦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계획은 적절하고 해당 규격 및 규격별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 하고 있어야 한다.

< 사내표준의 구비사항>

 

- 자재관계규정

- 공정관계규정

- 제품의 품질규정

-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규정

- 소비자불만처리에 관한 규정

2. 사내표준화와 품질 경영 도 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

◦ 품질경영을 위한 행사개최 및 분임조의 조직운영 등 표준화와 품질경영도입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이내의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의 실시

교육 훈련계획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4. 품질관리담당자 및 기술 계 인력 확보

◦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담당자와 기술계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추진

- 사내표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총괄

- 상품 및 가공품의 품질수준의 평가

- 각 공정에 있어서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문간의 조정

- 공정에 생기는 이상․고충 등에 관한 처치 및 그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추진

- 부품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지도 및 조언

- 불합격품의 조치

- 해당 제품품질조사 업무관장

5. 불만처리 및 로트 추적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시장 정보와 불만사례 등에 대하여 로트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치하고 있어야 한다.

6. 작업환경 및 안전 시설

등의 관리상태

◦ 청정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Ⅱ. 자재의 관리

구 비 요 건 

검 사 항 목

자 재 규 격

검 사 방 법

검사및관리사항

1.폴리올레핀

또는 폴리올레

핀을 주체로한

공중합체

 

2.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염화

비닐을 주체로

한 공중합체

 

3.안정제

 

4.착색제

(마스타 배치

포함)

 

5.활 제

 

6.복합안정제

° 비중(또는

밀도)

° Melt Flow

Rate (Melt

Index)

 

° 비점도

(평균중합도)

° 휘발분

° 겉보기비중

 

° 열안정성

 

° 색 또는 착색

 

° 융 점

 

° 성 분

° 열안정성

° 색 또는 착색

° 겉보기비중

해당제품의 품

질이KS수준이

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제품의 품

질이 KS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한

다.

사내규격에 의

거 검사, 관리

를 하고 그 검

사방법 등을 활용(원인분석 및 조치 등)하고 있어야 한다.

구 비 요 건 

검 사 항 목

자 재 규 격

검 사 방 법

검사및관리사항

 

7. 폴리염화비닐

컴파운드

 

°조성

°겉보기비중

° 열안정성

°성 형 성

 

비고 1. KS표시을 득한 품목에 대하여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2. 양질의 자재라고 인정될 때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

를 갈음할 수 있음

3. 부품을 자가 생산할 경우에는 인수 검사를 공정관리로 대체 할 수 있음

4.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할 수 있음

5.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올레핀을 주체로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 사 용할 경우에는 3.,5.,6. 및 7.을 생략

6. 폴리염화비닐 또는 폴리염화비닐을주체로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①안정제가 활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5.을 생략.

②복합안정제를 사용할때에는 3.,4.및 5.를 생략

③염화비닐컴파운드를 사용할 때에는 2.,3.,4.,5. 및 6.을 생략

Ⅲ. 공 정 관 리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관리 항목

검 사 또 는 공정관리방법

검사 또는 관리

실 시 사 항

제조작업표준

1. 혼합 (※)

 

2. 혼련 (※)

 

3. 조립 (※)

 

4. 압출성형

 

5. 냉 각

 

6. 인 취

 

7. 권 취

° 배합량

(배합비)

° 시 간

 

° 배합량

(배합비)

° 시 간

° 온 도

 

° 회전수

° 압 력

° 냉각온도

※ 입 도

 

° 성형온도

° 성형속도

 

° 온 도

 

°인취속도

 

°권취상태

※ 겉모양

※ 형 상

※ 바깥지름

해당제품 품질

이 KS수준 이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

리기법을 적용

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

고 있어야 한

다.

사내규격에 따

라 검사 또는관

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활용

하여야 한다.

각 공정에 대

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

업조건, 작업

상의 유의상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

시하고 있어야

한다.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관리 항목

검 사 또 는 공정관리방법

검사 또는 관리

실 시 사 항

제조작업표준

 

8. 절 단

 

9. 포 장

 

°절단상태

※ 길 이

 

°포장상태

※표시상태

 

 

 

다만 :1. 제품의 종류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1~3공정은 외주를 주어도 좋으나 이때는 외주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3. ※는 사용원자재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4. °는 관리항목 ※는 중간검사 항목임

Ⅳ. 제품의 품질

 구 비 요 건 

제품의 규격

검 사 방 법

실 시 사 항

 

KS C 8454의

전 시험항목

 

해당제품의 규격

을 KS수준 이상

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제품의 품질

KS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

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규정하

고 있어야 한다.

 

° 사내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에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 물류표준을 위하여 원자

재의 조달부터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물자의 흐름을 효

율적으로 관리,취급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정을

통일ㆍ단순화하여 이를

통한 원가절감에 노력하

고 있어야 한다.

다만 :1.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 항목은 중간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Ⅴ. 제조설비의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혼합기 (※)

 

2. 혼련기 (※)

 

3. 조립기 (※)

 

4. 압출성형기

 

5. 냉각장치

 

6. 인취장치

 

7. 권취장치

 

8. 절단장치

° 당해제품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

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

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

어야 한다.

 

° 제조공정중 일부를 외주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주

공장의 설비도 본 공장의 설비와 똑

같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고 ※는 사용원자재에 따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Ⅵ. 검사설비 관리

주 요 설 비 명

구 비 요 건

 

1. 가요성 및 변형성 시험게이지

 

2. 가요성시험장치

 

3. 압축복원성시험장치

 

4. 충격강도시험장치

 

5. 굴곡변형성시험장치

 

6. 내열변형성시험장치

 

7. 내연성(자기소화성)시험장치

 

8. 내전압시험설비

 

9. 500V 절연저항계

 

10. 인장시험기

 

11. 항온조(고온용:온도 60±2℃를

유지할 수 있는 것)

 

12.항온조(고온용이외의 것) 또는

항온실(※)

 

13.치수 측정기구

 

14.초시계 (최소측정단위가 0.1초

이하의 것)

 

° 해당 KS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특

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

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계량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이되는 기기는 교정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회사실정에

맞는 시험, 검사 설비 관리규칙을 구체적

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시험설비사용의

상황를 체계있게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

설비관리자가 설비 및 검교정 관리규정에

의거 관리할 수 있어야한다

 

° 자재 및 공정관리의 단서조항에 따라 필요없는

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며,7,10 및 12항의 설비는 공인검사기관과 년1회 이상 설비이용

실적이 있거나 년1회 이상 공인시험성적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동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비고 ※는 외부설비를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Ⅶ.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 호

검 사 항 목

로트의크기

시료의크기

( n )

판 정 기 준

비 고

Ac

Re

 

KS C 8454의

전 시험항목

 

인증구분 (파

부관,평활관)

및 관의종류

(PF관,CD관)

별 재고량

인증시 :인증

구분별 2개

정기심사 및

시판조사시 2개

(대표적인 종류

,등급 1종)

 

0

 

1

Ⅷ. KS마아크 표시방법

상품의 단위

표 시 장 소

표 시 방 법

표 시 내 용

 

전선관

 

외관

 

각인, 인쇄, 스티커

또는 라벨

1.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

2. KS마아크의 크기

D = 5㎜이상

 

KS C 8454의

13. 표시에 규정한

표시사항 전항목

 

Ⅸ. 허가의 구분

한 국 공 업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종 류 또 는 등 급

KS C 8454

합성수지제휨(가요)전선관

° 형상의 종류

- 파부관

- 평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