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151210)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hmc 2015. 12. 22. 13:1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 6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중소기업청장은 2015년 11월 27일 제3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 위 치 :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번지 외 산내면 일원

○ 면 적 : 64,980,000㎡

 

2. 특구의 지정목적

본격적인 식재 이후 10여년 이상 역사성을 가지는 정읍 구절초는 이를 테마로 한 축제가 가을철 대표 축제로 선정될 만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고 정읍 구절초의 우수한 품질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도 개발되고 있으나 추가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

○ 특구지정을 통해 구절초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가공상품의 생산기반 구축 등 과소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생산기반강화 : 구절초 경관직불제, 구절초 꽃길 조성, 구절초 산업아카데미 운영

구절초 관광 활성화 : 구절초 축제 운영 활성화,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 구절초 체험마을 조성, 다목적 광장 조성, 출렁다리 및 탐방로 개성

구절초 부가가치 제고 : 구절초 가공산업 현대화, 구절초 소재산업화 연구, 지역특구상품 마케팅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전라북도 정읍시장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년(5년간)

재원조달방법 : 125억원(국비 51억, 지방비 69억, 민자 5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정읍시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구절초 축제 시, 도로의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적용

○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농지의 임대 및 위탁경영기준을 완화하여 구절초 생산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적용

○ 구절초 축제 시,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도로점용을 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적용

특화사업을 통한 각종 상품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적용

구절초 식재확대 및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초지 및 산지의 사용허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초지법」·「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정읍 구절초

향토자원진흥특구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번지 외 산내면 일원

64,980,000㎡

www.jeongeup.go.kr

전라북도 정읍시 농업정책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7) 또는 전라북도 정읍시 농업정책과(Tel : 063-539-6172, www.jeongeup.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칭 :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번지 외 248필지

면적 : 126,438

 

2. 특구의 지정목적

○ 성동구는 편리한 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도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서울숲, 응봉산, 살곶이다리, 수제화산업, 왕십리광장 등 생태·생산·유통 기반을 두루 갖춘 복합형 도시로서,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이 풍부하여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건이 충분함.

 

성동구의 융복합혁신 교육특구의 특화사업은 최근 교육분야의 새로운 미래인재상인 창의·융합·소통 능력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양성과 21세기 산업트렌드인 지역문화, 역사, 자연, 힐링, 관광, 휴양 등과도 잘 부합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투자, 공교육 강화 등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지원이 필요함.

 

성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자연적 환경과 역사·문화 기반을 교육프로그램과 전략적 연계ㆍ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별화된 교육특화사업을 발굴ㆍ운영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역이미지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전통역사체험 교육사업

- 성동문화재단운영, 살곶이다리 복원, 이성계 사냥행차 살곶이벌 역사문화축제, 서울속 마을여행 으랏차차! 뚝도의 전설체험, 수제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 휴(休)문화의 글로벌 명소화를 통한 생태문화체험 교육사업

- 왕십리광장 문화브랜드화 사업, 한양대 음식문화 카페거리 조성사업, 서울의 명소 응봉산 힐링축제 개최, 서울숲~남산 둘레길 운영사업, 서울숲 여름캠핑장 운영 및 힐링영화제 개최 등

 

○ 미래인재육성 교육사업

-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 및 권역별 확대, 원어민 외국어화상학습 운영, 일반고 유치 및 명문고 육성,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확대, 한양대 TIST와 함께하는 생활과학교실, 장학사업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

 

○ 글로벌 시민역량강화 교육사업

- 글로벌평생학습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동 구민대학 운영사업, 한양대·한양여대 평생학습 지원 및 운영사업, 도서관 특화사업 운영,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사업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년(5년간)

재원조달 : 총 사업비 1,849억원(국비 1,008, 시비 124, 구비 646, 민자 71)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우수한 원어민강사의 체류기간 연장 및 고용추천서 발급절차 완화를 위해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왕십리광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시 원할한 행사 추진과 행사장 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지정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인 길거리음식, 수제화 판매장 등 체험행사 시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번지 외

126,438㎡

www.sd.go.kr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지원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서울 성동구 교육지원과(Tel : 02-2286-58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칭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 특구」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

면적 : 1,810,035㎡

 

2. 특구의 지정목적

○ 강서구는 공항을 거점으로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를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의료강점은 살리고, 특구지정에 따른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확충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품격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 또한, 의료관광 허브도시라는 국제적 도시위상을 높이고, 의료관광 시설의 질적ㆍ양적 성장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의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 이화의료원 신축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국제진료센터 건립, 미즈메디 및 웰튼병원의 외국인환자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증․개축 사업

 

○ 의료관광 기반마련 사업

- 의료관광 업무의 구심점이 될 강서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의료기관증획득 지원,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확충정비, 의료관광스마트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한의학 연계 활성화, 의료관광 연관산업 활성화, 허준테마연계 사업, 지역문화 특화사업

 

○ 의료관광 도시구현 사업

- 외국인환자들을 위한 무장애 거리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 및 안내시설 외국어 표기,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총괄특화사업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나. 단위특화사업자

연번

특화사업자

특 화 사 업

1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의료원장 김승철

ㅇ 첨단시설을 갖춘 국제진료센터 건립

・ 강서구 내발산동 157

2

의료법인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대표자 백은경

ㅇ 외국인환자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증축공사

・ 강서구 강서로 295

3

웰튼병원

병원장 송상호

ㅇ 외국인환자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증축공사

・ 강서구 강서로 318

4

부민병원

병원장 정흥태

ㅇ 마케팅(홍보) 추진

・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389

5

우리들의료재단 우리들병원

대표 이상운

ㅇ 마케팅(홍보) 추진

・ 강서구 강서로 하늘길 70

6

강서힘찬병원

병원장 김성민

ㅇ 마케팅(홍보) 추진

・ 강서구 강서로56길 38

7

강서송도병원

병원장 김칠석

ㅇ 마케팅(홍보) 추진

・ 강서구 공항대로 315

8

강서 세바른병원

병원장 김순권

ㅇ 마케팅(홍보) 추진

・ 강서구 양천로 60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8년(4년간)

○ 재원조달 : 총 사업비 719.6억원(국비 19.1, 시비 32.4, 구비 153.7, 민자 514.4)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되,

「이화의료원 신축」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서, 「미즈메디병원 증축」은 미즈메디병원에서, 「웰튼병원 증축」은 웰튼병원에서 직접 시행함.

마케팅(홍보) 추진 사업에 부민병원, 우리들병원, 강서힘찬병원, 강서송도병원, 강서세바른병원이 함께 참여함.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구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로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 하는 특례를 적용

* 다만, 강서구에서는 서울시 협의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해 규제특례 완화조건 등 세부기준 마련 후 동 특례를 적용

○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 개최 시 원할한 행사 추진과 행사장 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에 필요한 야외무대, 임시시설물 등 공익시설물을 조례로 정하여 공원․녹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 특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

1,810,035㎡

www.gangseo.seoul.kr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의약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서울 강서구 보건소 의약과(Tel : 02-2600-599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 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칭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 특구」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1-3번지 및 양평군 양서면양수리 265-25번지 등 총6,434필지

면적 : 2,557,543㎡

 

2. 특구의 지정목적

○ 자전거레저특구의 주요 자전거길은 남으로는 남한강, 새재길, 낙동강 자전거길로 이어져 부산까지 종주가 가능하고, 동으로는 가평, 춘천을 지나 동해안 자전거길로 연결되어 국토 종주 자전거길의 출발지점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음.

 

세계 명소와 견주어 손색없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갖춘 강변 자전거길은 중앙선 복선화로 쓸모없게 된 폐철도와 폐철교 구간을 재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전거길로 탈바꿈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하였음.

 

또한, 특구 지역내 주요 자전거길은 중앙선, 경춘선 전철과 거의 노선이 비슷하여 전철을 이용한 자전거길 접근성이 용이해져 서울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웃도어형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자전거 레저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자전거 레포츠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지역특성상 개발제한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보존된 강변 자전거길은 자전거 레저특구 조성을 통해 환경친화적 녹색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수익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 자전거레저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 자전거길 확충 및 주변 명소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자전거길 환경 개선, 특구지역을 방문하는 자전거관광객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 자전거 특화도시 조성사업

- 글로벌자전거특화도시 조성사업, 쾌적한 녹색자전거도시 조성사업 등

 

○ 자전거투어 명소화사업

- 다산루트 명소화 사업, 남한강 및 북한강 라이딩루트 명소화 사업, 두물머리루트 명소화 사업 등

 

○ 자전거 레저․문화 활성화

- 자전거 디자인 개발사업, 자전거 조형물 설치,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자전거축제 개최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경기도 양평군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8년(4년간)

원조달 : 총 사업비 967억원(국비 546, 도비 104, 시군비 313, 민자 4)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경기도 양평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기농산물 및 이를 가공한 농식품 일체에 대한 상표특허 출원, 자전거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디자인 작품을 특허출원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함.

 

○ 특구지정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 개최 시 원할한 행사 추진과 행사장 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양평 자전거 축제 시 야외행사 부스 및 축제 홍보판 설치 등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경기도 남양주시 창조경제과(031-590-2272), 경기도 양평군 문화체육과(031-770-263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동래 문화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 동래 문화교육특구(Dongnae Culture Education Special Zone)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등 341필지

면 적 : 951,164㎡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동래구는 동래읍성지, 복천동고분군(복천박물관), 충렬사, 동래학춤 및 동래야류 등 39점의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와 충절의 고향이며, 관내 81개교(유치원31, 초22, 중14, 고13, 특수1)의 우수한 학군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중심지로서 무한한 잠재력과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

동래구의 우위요소인 교육과 문화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의 창조적인 인재양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차별화된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을 통한 “동래 문화교육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래구는 교육특구를 동래발전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교육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문화교육특구로 도약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음.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특화사업 총괄

- 동래 문화교육특구는 2개의 추진전략, 4개의 추진과제, 17개의 특화사업으로 구성함

특화사업 주요내용

① 전통문화 창조도시 조성

- 전통문화 계승·발전 : 명륜 1번가 에듀페스티벌, Hi! 온천천 문화공연, 동래읍성 역사 문화축제, 나라사랑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운영

- 지역 경제의 재창조 : 인력양성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래전통문화시장 활성화,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온천천 생태학습장 운영

② 명품교육 특화도시 조성

- 얼쑤 교육 컨텐츠 사업 : 청소년 교육박람회 개최, 동래 평생문화학교 운영, 얼쑤 청소년 문화아카데미 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인프라 강화 : 명품 도서관 건립 및 운영, 복천박물관 내 체험장 운영, 평생교육기반 확충, 청소년 에듀케어센터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동래구청장 전광우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5년 ~ 2019년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267억원(국비 82, 시비 70, 구비 115)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동래구청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축제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로점용을 허용하기 위해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복천박물관 체험장 운영시 수의 계약에 의해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36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동래 문화교육특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외 340필지

951,164㎡

http://www.dongnae.go.kr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획감사실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획감사실(Tel : 051-550-401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 위 치 : 전남 영암 삼호읍 용앙리 324-5 외 23필지(영암군 일원)

○ 면 적 : 188,700㎡

 

2. 특구의 지정목적

○ 무화과 첫재배지(1973년)인 영암군은 전국 무화과 재배면적(596ha)의 57.4%에 해당되는 342ha를 재배하고 연간 생산량이 3,450톤으로 실질적인 국내 무화과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영암 무화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와 연구기반시설 확충, 새로운 가공식품개발, 무화과 축제 개최 등 홍보마케팅 강화

○ 무화과 산업 특구 조성을 통해 브랜드 파워 강화 및 무화과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여 국·내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특화사업의 내용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

무화과 생산시설 현대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저온 및 간이집하장 시설 확충, 대표브랜드 디자인 개발, 품질 표준화, 유통구조 개선, 테마공원 조성(용역) 등

 

홍보마케팅 및 연구개발 사업

농특산물 공동마케팅(홍보관 조성, 직거래장터 등), 무화과축제 개최, 무화과 유기재배 기술보급단지 조성, 무화과 연구소 조성 및 연구원 확보, 식품산업 육성, 가공상품 특허출원 지원 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영암군수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6 ~ 2020년(5년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13,210백만원(국비 4,690백만원, 도비 980백만원, 군비 3,670백만원, 민자 3,870백만원)을 재원별로 각각 조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영암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 필요성

- 무화과 축제기간 중 교통체증, 보행자와 량의 혼잡 등으로부터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축제 진행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녹색로(국도 2호선) 850m (신호등사거리)

 

나.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2)

○ 필요성

- 특구지역 내 전라남도 소유의 필지가 위치하여 원활한 특구 사업의 진행을 위해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특례 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특구지역 내 전라남도 소유의 필지(영암 삼호읍 나불리 1번지 등 7필지)

 

다.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8)

○ 필요성

- 무화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무화과 관련 제품개발 등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특례적용 필요

○ 적용범위

- 특화사업자가 특구내 특화사업(지적재산권 및 상표 등록 등) 시행 시 다른 특허 출원보다 우선 심사

 

라. 「주세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3)

○ 필요성

- 식품산업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특화사업자(농가, 생산자단체 등)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등 주류제조시 면허취득 절차를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적용범위

- 무화과를 재료로 활용하거나 가공하여 개발한 주류 제품

 

마.「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필요성

- 특구에서 생산된 무화과 관련 제품의 표기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특례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적용범위 : 특구지역에서 생산된 무화과 관련 제품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영암무화과산업특구

전남 영암 삼호읍 용앙리 324-5 외 (영암군 일원)

188,700㎡

www.yeongam.go.kr

전라남도 영암군 기획감사실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청 기획감사실(Tel : 061-470-2303, www.yeong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 위 치 :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외 5개 마을 12,298필지

○ 면 적 : 9,620,707㎡

 

2. 특구의 지정목적

보성군의 갯벌은 꼬막 생육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70%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해황여건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꼬막 생산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꼬막 종묘 배양장 건립 및 중간 육성장을 조성하였음

보성군의 특화자원인 벌교꼬막의 클러스터 구축과 생산기반 혁신화, 벌교꼬막 산업화, 관광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 생산기반 혁신화 : 벌교꼬막의 과거 명성을 회복하고자 꼬막 배양장 조성, 중간육성장 조성,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꼬막 폐사 및 치패 급감원인 분석 연구, 꼬막 목장화) 등으로 꼬막생산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 꼬막 생산자 등에게 우량모패 형질관리, 중간육성 기술교육을 통하여 체계화된 관리능력 배양

○ 벌교꼬막 산업화 : 꼬막의 단순(생물) 판매를 벗어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식품 개발로 6차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벌교지역과 연계한 뻘배(꼬막채취)를 국가중요 어업유산에 등록함으로서 벌교꼬막 문화화ㆍ기업화ㆍ규모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제고

○ 문화관광 홍보 활성화 : 벌교꼬막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성군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벌교 5일시장 육성(시설 현대화, 문화공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벌교꼬막 관광화 측면에서는 벌교꼬막 축제, 장양진석마을 어촌체험어장, 벌교 패류 종묘배양장 꼬막 성장과정, 벌교꼬막 전시 홍보관, 소설 태백산맥 문학관등을 활용한 꼬막 문화관광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라남도 보성군수

○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년(5년간)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45,621백만원(국비 22,505, 도비 40, 군비 22,462, 민자 614)을 재원별로 각각 조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보성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 필요성

-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관련 축제 및 행사기간 중 교통체증, 보행자와 량의 혼잡 등으로부터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축제 진행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소화다리 ~ 벌교꼬막웰빙 센터(465m)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필요성

-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의 특화사업, 공동브랜드의 효과적인 광 고와 홍보를 위하여 특구지역 내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적용

○ 적용범위

-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지면높이 10m, 1면적 50㎡, 합계 150㎡이내

- 선전탑의 표시방법 : 지면높이 10m, 가로 5m 이내, 세로길이 10m이내

- 설치 예정지역 :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26-7번지 일원(예정)

 

다. 「도로법」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필요성

- 특구지역 내에서 관련 축제 및 행사 진행시 도로점용을 할 수 있도록례적용

○ 적용범위

- 소화다리 ~ 벌교꼬막웰빙센터(465m)

 

라. 「특허법」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8)

○ 필요성

- 보성 벌교꼬막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시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적용

○ 적용범위

- 꼬막 신품종 기술개발‧양식기술개발 가공제품 상품 제품디자인 출원등록

 

마.「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필요성

- 특구에서 생산된 꼬막 및 꼬막 관련 제품의 표기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특례적용이 필요함

○ 적용범위

- 적용범위 : 특구지역에서 꼬막을 활용한 가공식품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보성 벌교

꼬막문화산업특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외 5개 마을

9,620,707㎡

www.boseong.go.kr

전라남도 보성군 해양수산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보성군청 해양수산과(Tel : 061-850-5450, www.bose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산 바이오․웰빙ㆍ연구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 명 칭 :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 5,699,000(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기존 첨단부품연구시설과 연계하고 세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인 자율주행차 전용 연구개발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산시 지역 연관산업인 자동차 클러스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함

 

3. 특화사업 변경내용

○ 교육·연구시설조성사업(첨단부품연구시설 확대)

○ 관광사업(숙박시설 축소)

○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실버단지 축소)

○ 기타공공사업(소규모 조정)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합 계

5,699,000

5,699,000

-

100.0

100.0

교육

연구시설

조성사업

2,082,133

2,505,174

증) 423,041

36.6

44.1

농업바이오단지

629,920

629,920

-

11.1

11.1

농업체험단지

86,080

86,080

-

1.5

1.5

바이오전시유통단지

44,070

44,070

-

0.8

0.8

첨단바이오단지

201,590

201,590

-

3.6

3.6

첨담부품연구시설

1,097,000

1,509,533

증) 412,533

19.2

26.5

주거용지

23,473

33,981

증) 10,508

0.4

0.6

관광사업

580,413

434,878

감) 145,535

10.2

7.6

테마파크

148,580

148,530

감) 50

2.6

2.6

숙박시설

409,803

261,357

감) 148,446

7.2

4.6

웰빙컴플렉스

22,030

24,991

증) 2,961

0.4

0.4

의료시설

조성사업

47,870

47,870

-

0.8

0.8

의료시설

47,870

47,870

-

0.8

0.8

체육시설

조성사업

663,900

663,900

-

11.6

11.6

골프장시설

663,900

663,900

-

11.6

11.6

노인복지

시설

조성사업

109,980

46,134

감) 63,846

1.9

0.8

실버단지

109,980

46,134

감) 63,846

1.9

0.8

기타공공

사업

2,214,704

2,001,044

감) 213,660

38.9

35.1

생태수로

239,070

140,308

감) 98,762

4.2

2.5

농수로

195,990

212,885

증) 16,895

3.4

3.7

도로

493,209

396,368

감) 96,841

8.7

6.9

하수종말처리장

5,180

5,180

-

0.1

0.1

녹지

1,281,255

1,246,303

감) 34,952

22.5

21.9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지방자치단체(변경없음)

- 서산시장(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현대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현대모비스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8 ~ 2015년 → (변경) 2008 ~ 2018년

재원조달방법 : <당초> 7,221억원 → <변경> 8,576억원

- 전액 민자로 추진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산시장, 현대건설(주), 현대모비스(주)가 연차별로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의 등록권한 이양에 대하여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5,699,000

www.seosan.go.kr

충청남도 서산시 성장전략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전화 : 042-481-1614) 또는 충청남도 서산시 성장전략과(전화 : 041-660-2353)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당초)「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변경) - 한글표기 :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 영어표기 : Hamyang Jirisan Wild Cultivated Ginseng Zone

위 치

(당초)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 외 4필지

(변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도천리 1381번지 등 401필지

면 적 : (당초) 30,924㎡ (변경) 16,316,549㎡(증 16,285,625㎡)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당초 지정 시 약초산업의 포괄적 범주에서 탈피하여 특구 변경을 계기로 고소득 작물인 산양삼을 함양군의 대표적 전략작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특구 변경을 통해 산양삼 생산을 국내 최대의 고품질 산양삼 생산거점 지역으로 확장해나가고, 가공분야는 산양삼 가공산업을 기반으로 항노화산업 등 첨단바이오산업 진출 모색, 관광서비스분야는 산양삼과 지역내 관광자원을 결합한 힐링건강 관광상품화 추진 등, 궁극적으로 특구 변경을 통해 산양삼산업을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상위계획인 백두대간 종합개발계획의 단기계획인 산양삼 종자개발 및 중장기 계획인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개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경남도 항노화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산양삼 원료를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산업화와 연계추진 필요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가. 지속사업(당초 지정)

○ 자연건강식품연구소 설립(‘05~’17) : 20억원

○ 지구자(헛개나무 열매) 가공식품공장 설립(‘05~’17) : 63.4억원

○ 기능성 발효식품공장 설립(‘05~’17) : 78.5억원

○ 약령시장 및 약용식당단지 조성(‘05~’17) : 26.1억원

나. 신규사업(추가)

○ 산양삼 생산기반 확충(‘16~’20) : 467.22억원

- 산양삼 신규재배지 조성(‘16~‘20) : 산양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산양삼 재배지 77ha 추가 확보

- 산양삼농가 육성(‘16~’20) : 함양군 산양삼농가를 전업농으로 육성 하기 위한 재배관리, 품질관리, 유통/판매, 농장경영 등 전분야에 걸쳐 사업지원 및 관리

-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16~’19) : 산양삼 종자를 생산, 보급하기 위한 채종포단지 조성

○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16~’20) : 60억원

- 산양삼 클러스터 사업단 설립 운영(‘16~’20) : 산양삼농가, 대학/연구소, 함양군 관내 산양삼 가공업체 등 산학연으로 구성된 산양삼 클러스터 사업단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

- 산양삼 기능성소재 연구개발(‘16~’20) : 기능성 물질 개발 및 산업화 추진

○ 산양삼 관광자원화(‘16~’20) : 219.84억원

- 산삼휴양밸리 조성(‘16~’17) : 산양삼과 산림휴양을 접목한 산양삼 테마관광휴양지 조성

- 함양산삼축제 브랜드화(‘16~’20) :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에 대비하여 함양 산삼축제를 국제적인 명품축제로 콘텐츠와 규모 확대

- 산양삼 힐링투어 관광상품화(‘16~’20) : 산양삼과 함양군 관광명소와 결합한 힐링건강 관광상품 개발, 운영

-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홍보(‘16~’20) : 함양군 산양삼 및 특구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웹사이트 구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함양군수 외 민간사업자 3인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당초) 2004년~계속 (변경) 2004년 ~ 2020년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935억원(국비 207, 도비 54, 군비 139, 민자 535)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함양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축제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산삼휴양밸리 주변 산촌생태마을의 농업회사 법인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25조의2(「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로점용을 허용하기 위해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기능성소재 개발 기술 등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하는 법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구별될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법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추후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함양군 산림녹지과(Tel : 055-960-448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 「기장미역다시마특구」

위 치 : 기장군 기장읍 신평리 49번지 등(총214필지)

면 적 : (당초)161,652㎡(총 157필지), (변경)254,545㎡(총 214필지)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기장 지역 특산물인 미역, 다시마의 특화 ·육성을 통하여 수산물 수입 개방과 수산업의 경제적 여건 악화로 침체된 수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지역의 지적재산권으로 미역·다시마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시키고 지역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4월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됨

이를 기반으로 기장 지역의 수산업이 점차 활력을 회복하고 있어 지역의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장 미역·다시마를 관광산업에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기장 수산업 활성화 및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의 특화사업 변경 및 신규발굴이 필요하여 완료된 3개 사업을 해제하고, 신규 3개 사업을 추가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가. 해제사업(3개사업) : 해조류 제품개발사업, 수산물판매장 설치사업, 기장 미역·다시마 체험마을 조성사업

나. 계속사업(2개사업)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 종묘연구 및 배양시설, 해조류 융합연구시설, 해양수산 아카데미관 운영

미역·다시마 축제 활성화 사업

- 방송매체를 이용한 지역 브랜드 광고, 심포지엄 개최, 전시 및 홍보

다. 신규사업(3개)

기장 미역·다시마 홍보관 설치 사업

- 해조류 육종센터 1층에 홍보관 2개소 설치,

- 미역·다시마 양식, 채취, 건조, 가공 과정 설명 및 과거 기장 미역, 기장다시마 관련 문헌자료, 기장미역·기장다시마의 약리적 효능 등 홍보자료 전시,

- 미역, 다시마 생산관련 체험시설

기장 미역·다시마 명품 브랜드화 사업

-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간행물을 통한 홍보

- 기장 미역·다시마 판매 전문 온라인 사이트 개설 및 운영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여 및 해외시장 개척 유도

- 기장 특산물 오픈마켓(직거래 장터) 추진

- 미역·다시마를 이용한 레시피 개발

- 미역다시마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보급사업

관광체험형 미역·다시마 건조기반 조성

- 관내 녹지지역 내 태양열을 이용한 자연 건조할 수 있는 지역에 기장 미역·다시마 공동 건조장 조성 1개소

- 폐교부지, 공공시설, 체육관 옥상 등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태양을 이용한 자연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건조장 조성

- 관내 미역·다시마 어업인에 대한 건조기계 등의 시설지원

- 관내 기존수산물 가공업체 건조설비를 설치 지원하여 어업인과 산지가공업 연계를 강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미역다시마의 건조 가능토록 특구 어업인의 미역다시마 공동 건조기반 시설강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오규석)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당초) 2007년~2016년 (변경) 2007년~2020년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245.6억원(국비 48.6, 시비 15.7, 군비 181.3)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기장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축제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를 조례로 완화하는 제26조제4항(「농지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로점용을 허용하기 위해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구별하여 표시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명

위치

면적

(㎡)

홈페이지

비치 장소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기장군 기장읍 신평리 49번지 등 214필지

254,545㎡

http://gijang.go.kr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Tel : 051-709-461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가평 잣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가평 잣산업특구』

위치 및 면적

(당초) 가평읍 경반리 산151 외 36필지 340,788㎡

(변경) 가평읍 경반리 산151 외 8필지 66,008㎡(감274,780㎡, 80.6%)

 

2. 특구 계획변경 필요성

특구지정이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완료사업과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특구사업에서 제외하고, 대체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3․4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잣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과 연계ㆍ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신규사업 : 향토산업 육성사업(가평잣그린오션육성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 계속사업 : 고품질 가평잣 유통개선지원,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우량 잣 생산기반사업, 잣 전통주 육성

○ 종료사업 : 잣산업발전 연구센터 건립, 가평잣 축제 활성화 및 체험관광 상품화, 잣을 활용한 과자 및 음료 개발, 가평잣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잣 축산브랜드화, 잣버섯 특화육성지원, 잣나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화 추진, 행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잣 테마체험관 설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가평군, (사)가평잣협회, 가평군산림조합, ㈜우리술, ㈜가평농산, 플랜텍바이오㈜, ㈜피러스, 잣향기작목반

(변경) 가평군, (사)가평잣협회, ㈜우리술, ㈜코리안파인

 

가. 총괄특화사업자

○ 경기 가평군수 김성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나. 단위특화사업자

○ (사)가평잣협회 회장 이수근, 경기 가평군 경춘로 1719

○ (주)우리술 대표 박성기, 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간선로 29

○ (주)코리안파인 대표 이수근, 경기 가평군 상면 축령로 7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당초) 2011년~2014년 ⇒ (변경) 2011년~2018년(4년 연장)

재원조달방법

(당초) 336억원(국비 66, 시도비 22, 군비 60, 민자 188)

(변경) 417억원(국비 188, 시도비 14, 군비 147, 민자 68)

시행방법

특화사업

세부사업

시행자

가평잣 유지 발전사업

고품질 가평잣 유통개선지원

가평군수

가평잣협회 운영 및 육성

(사)가평잣협회

우량 잣 생산기반시설

가평군수

가평잣 고부가가치

산업화 육성사업

잣 전통주 육성

(주)우리술

가평잣그린오션육성사업

(주)코리안파인

가평잣 테마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가평군수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당초) 5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변경) 4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관한 특례,「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경기도 가평군 산림과(Tel : 031-580-2487)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941 외 41필지

면적 : 460,458㎡

 

2. 특구 계획변경 필요성

유입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 수요 증대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규로 특구활성화 사업을 특구계획에 반영하고, 연차별 투자사업비를 대폭 확충하여 특화사업의 운영내실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신규사업 : 특구활성화 사업(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 주말영어광장 운영,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청소년 영어말하기 대회)

○ 계속사업 : 서구영어마을 운영, 사이버영어마을 운영, 저소득층 및 엘리트학생 영어교육 지원, 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 특화사업 명칭 변경 : (당초) 차상위 계층 및 엘리트영어교육 지원

(변경) 저소득층 및 엘리트학생 영어교육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15년 ⇒ (변경) 2005년~2020년(5년 연장)

재원조달방법 : (당초) 120.3억원(구비 120.3)

(변경) 338.4억원(국비 4.3, 시비 38.9, 구비 254.2, 민자 41)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인천 서구청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인재육성과(Tel : 032-560-57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압구정동 일원

면적 : 978,900㎡

 

2. 특구 계획변경 필요성

○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역을 세계적인 명품패션거리 및 한류스타거리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특구계획에서 제외하는 등 특화사업의 내실화로 패션특구의 브랜드가치 창출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종료사업 : 카페의 거리 조성사업(도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계속사업 : 선데이패션‧뷰티마켓, 강남패션페스티벌, 패션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명품패션의거리 조성, 예술의 거리 조성, 연예인의 거리 조성, 웨딩의 거리 조성, 젊음의 거리 조성, 뉴패션의 거리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강남구청장, 종광건설(주) (변경) 강남구청장

○ 성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당초) 2008~2014 ⇒ (변경) 2008~2019년(5년 연장)

재원조달방법

(당초) 254.1억원(국비 80.7, 구비 140.6, 민자 32.8)

(변경) 198.03억원(시비 10.8, 구비 161.73, 민자 25.5)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울 강남구청장이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1617)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제과(Tel : 02-3423-549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지정해제

 

1. 특구지정 해제사유

여수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05년 2월 11일 여수시 소호동 산 99번지 일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받음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가 2012년206,51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7,523㎡의 사업부지에 호텔 138실, 콘도미니엄 128실, 워터파크 18,800㎡ 등 오션리조트를 건립하였으며,

2015. 8월 현재 모든 특구사업이 완료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의특례의 적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기 추진된 특화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부분의 추가 조치사항이 없음) 민간특화사업자도 특구지정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5호(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 의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함.

 

2. 지정해제 특구 개요

가.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여수 오션리조트 특구」

위치 : 여수시 소호동 산 99번지 일원(40필지)

면적 : 117,523㎡

○ 지정일 : 2005. 2. 11.(변경 2011.10.2. 지식경제부 고시 2011-210호)

 

나. 특구의 지정목적

국제적 수준의 컨벤션센터 및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기반 조성

○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리조트 개발로 관광객의 체류기간 연장, 부가적인 관광수요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특화사업의 내용

숙박시설 조성: 호텔, 콘도미니엄 조성

- 국제적 수준의 컨벤션센터 및 숙박시설 조성

- 호텔 138실, 콘도미니엄 128실 조성

위락시설 조성: 리조트 조성

-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리조트 개발

- 콘도미니엄과 연계하여 워터파크 18,800㎡ 조성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 도로, 주차장 등 조성

녹지 조성

 

라. 특화사업자

일상해양산업(주) (대표이사 정창주, 김희수)

 

마.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05년 ~ 2012년 (8년)

사 업 비 : 2,065억원

재원조달방법 : 민간특화사업자 부담

시행방법 : 민간특화사업자가 직접시행

 

3. 지형도면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여수시 관광과(Tel : 061-659-3881)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