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완화 기술규제 개선과제
기업부담 완화 기술규제 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 4단체,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 기술규제: 정부가 국민안전 등을 목적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성, 제조방법 등에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을 포함
예)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ㅇ 이번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개선권고 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 이번 기술규제 개선내용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중 시험비용 경감, 저품질 수입제품에 대한 국산제품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애로 기술규제 개선과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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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 절차·기준 개선과제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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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재 소형풍력발전을 설치하려면 50m이상의 이격거리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개발되는 소형 풍력설비는 소음이 적은 만큼 이격 거리 기준을 '16년 6월까지 타워높이(일반적으로 5~10m)의 2배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목재팰릿(파쇄·건조·압축하여 만든 목재연료) 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이 30%를 차지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 '16년 1월부터 시공실적 비중을 25%로 완화하고, 목재팰릿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의 시공실적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 제품(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구매 기준에서 선풍기를 날개 지름의 크기와 일반형 선풍기로 제한하고 있어,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의 신제품은 효율이 높아도 공공조달이 불가능한 문제를 '16년 6월까지 개선한다.
-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를 신청할 때, 서류의 양과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신청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제출서류와 양식을 간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 이 외에도 우산·선글라스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 등을 완화하고, 목재팰릿 원료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음료·소주·건강기능식품 등에는 허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을 과실주에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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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개선과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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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로는
- 국제협약인「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인증(EIAPP, 선박엔진의 대기오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해 국내에서 중복해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는 형식승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 EIAPP : Engine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 난방판넬의 경우 온도조절기와 결합하여 동작하는데, 온도조절기가 변경될 때마다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난방판넬에 대한 안전성 시험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해소하기로 했다.
- 계량기 형식승인에 부적합된 제품을 재시험 신청 할 때, 기존 합격한 시험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시험을 다시 진행하여 신청인의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 계량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험항목은 재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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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준 미흡 개선과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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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규제수준이 미흡하여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기술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저효율 외산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유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비 중 하나인 화재수신기는 현재 전화기능 유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등급 구분을 없애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동작여부 및 상태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기내에 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 이 외에도 원자력이용시설의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구조용 철강재 국가표준(KS)품질기준을 해외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