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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KS 개정 공장심사보고서(KSQ8002)

hmc 2015. 12. 28. 17:56

 

 

 

서비스KS 개정 공장심사보고서(KSQ8002)

 

2015년 KS인증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KS Q8002(서비스KS)의 공장심사 보고서 양식입니다.

 

 

 

 

1. 서비스KS 사업장심사보고서

 

 

1) 사업장심사 현황

 

 

 

 

적용근거 및 특례: 본 사업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단, 인증 분야별 특성에 따라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종합 판정 방법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예"로 평가)한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한다.

심사 시 "아니오"로 판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신청품목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인증 받은 기업의 서비스품질경영 평가항목은 평가를 생략하여 모두 "예"로 판정한다. 단, 생략을 받으려는 인증기업은 인증 신청시 ISO 인증서 및 문서화된 중요 정보(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일반현황

※ 필요한 경우 사업장 일반현황은 사업장별로 작성해도 좋다.

사업장 개요

NO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장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장별 종업원(C) 현황 단위: 명

NO

사업장명

총인원(합계)

경영간부

전문기술직

서비스품질관리담당자

기타

             
             
             
             

 

사업장 현황 (전년도기준)

연간 사업장 매출액

(또는 예산)

천원

총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

연간 서비스

(인원, 면적, 건수,

콜수 등 서비스별

해당사항 기재)

※ 주사업장

중심으로 작성

1일 평균 서비스

(인원, 면적, 건수,

콜수 등 서비스별

해당사항 기재)

※ 주사업장 중심으로 작성

연간 총 교육비

천원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종사자수)

천원

기타 인증 수

* ISO인증 등

KS 보유 종수

서비스 수행의 형태

(직영/위탁)

 

   

신청업체 회사 연혁

※ 주사업장

중심으로 작성

※ 핵심업무를 제3자 위탁하는 경우, 위탁내용도 연혁에 포함시켜 작성할 것.

특기사항

(심사 참석자)

 

 

주요 시설ㆍ설비ㆍ장비 보유 현황(※ 해당 표준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작성)

No.

주요 시설ㆍ설비 및

장비명

대수

규격

설치 및 확보 연월일

비고

1

     (면적 또는 용량 및

공칭능력)

   

2

       

3

       

4

         

5

         

6

         

7

         

 

위와 같이 사업장의 일반현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인/서명)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    (인/서명)

 

 

3) 사업장심사 평가항목

 

1. 서비스 품질경영: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서비스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적합여부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1.2    [★ 핵심품질] 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교육훈련, 내부심사, 소비자 불만처리 및 해당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KS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2. 서비스 운영체계: 일반품질(3항목), 핵심품질(없음)

적합여부

2.1    서비스 기본사업체계를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오

2.2    서비스 업무 수행 조직구조를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직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오

2.3    서비스 수행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또는 외주)을 주는 경우에 위탁 업무 수행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제3자 위탁 또는 외주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3. 서비스 운영: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3.1    [★ 핵심품질] 서비스 수행 업무를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품질관리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오

3.2    [★ 핵심품질] 고객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체계를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오

3.3    고객의 소리 및 고객만족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오

3.4    고객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고객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오

4. 서비스 인적자원관리: 일반품질(3항목), 핵심품질(없음)

적합여부

4.1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서비스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결원 발생시 이를 적절하게 충원하고 있는가?

아니오

4.2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서비스 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하였는가?

아니오

* 비고

해당 KS 표준에서 교육훈련항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KS Q 10015를 토대로 규정

계획: 연간 계층별·분야별, 실시: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경영간부의 30 % 이상 교육이수 및 미이수 경영간부에 전파교육 완료시 적합(예)으로 평가

4.3    자격을 갖춘 서비스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및 시행규칙 별표 8)

5. 시설ㆍ장비, 환경 및 안전관리: 일반품질(3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5.1    [★ 핵심품질] 시설, 설비, 장비, 부대시설 등을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임대 장비의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사용 관리할 경우에도 보유한 것으로 인정

5.2    고객 및 종업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오

5.3    서비스 수행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 및 폐기물 대한 처리 방법 등을 관련법령,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오

5.4    고객 및 종업원의 위생 및 감염 관리를 위해 관련법령, 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생 및 감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해당 KS 및 심사기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4) 사업장심사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신청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심사일자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품질

핵심품질

 

   
 

   
 

   

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의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5) 사업장심사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신청업체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l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

심사원

일반품질

핵심품질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업체명    대표자    (인/서명)

 

인증기관장 귀하

※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

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심사원

(인/서명)

심사원

(인/서명)

 

 

 

 

2.서비스KS 서비스심사 보고서

 

 

1) 서비스심사 현황

 

 

적용근거 및 특례: 본 서비스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단, 인증 분야별 특성에 따라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종합 판정 방법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예"로 평가)한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한다.

심사 시 "아니오"로 판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2) 서비스 심사항목

 

1. 고객이 제공받은 사전 서비스: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없음)

적합여부

1.1    서비스 수행 대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담(예약 포함) 및 안내 서비스를 점검한 결과, 사내표준(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오

1.2    서비스 수행 대상 고객에게 지원한 서비스를 점검한 결과, 사내표준(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서비스별 KS, 인증심사기준, 인증기관이 정한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평가

예시) 지원서비스: 광고, 접수, 상담, 계약체결, 공사·입주 지원 등

2. 고객이 제공받은 서비스: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3항목)

적합여부

2.1    [★ 핵심품질]서비스 수행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점검한 결과, 사내표준(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품질수준을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서비스별 KS, 인증심사기준, 인증기관이 정한 수행서비스에 대하여 평가

예시) 자동응답장치, 상담콜 평가, CS확인콜, 이용(객실), 욕창예방 및 관리, 예식진행 등

2.2    서비스 수행 사업장에서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한 결과, 사내표준(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상 가동되는 시설 및 장비를 서비스 수행에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표준단위의사용, 시설 및 재고의 관리는 정리ㆍ정돈ㆍ청소상태 등도 확인

예시) 공용 시설 관리 서비스, 건축물의 냉·난방 서비스, 전등·전열 공급 서비스 등

2.3    [★ 핵심품질]서비스 수행 사업장에서 고객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감염 관리에 대해 점검한 결과, 관련법령 및 사내표준(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아니오

* 비고

비상통로의 표시 및 공공안내 표시의 준수사항 등도 확인

해당 KS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2.4    [★ 핵심품질]서비스 수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 폐기물, 근무 환경 조건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법령 및 사내표준(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고 있는가?

아니오

2.5    서비스 수행 사업장에서 서비스 수행고객의 고객 정보보호 사항을 점검한 결과, 관련법령 및 사내표준(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오

3. 고객이 제공받은 사후서비스: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없음)

적합여부

3.1    서비스 수행 사업장에서 고객 불만 처리에 대해 점검한 결과, 사내표준(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불만을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오

3.2    서비스 수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점검한 결과, 사내표준(해당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내용 이상으로 규정)에 따라 고객이 제기한 피해보상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오

 

 

 

3) 서비스심사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신청업체명

(사업장명)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심사일자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품질

핵심품질

 

   
 

   
 

   

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서비스인증심사보고서의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4) 서비스심사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신청업체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e-mail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

심사원

일반품질

핵심품질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업체명    대표자    (인/서명)

 

인증기관장 귀하

※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

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심사원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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