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태양광가로등, 하이브리드가로등)조달 나라장터 구매공고

hmc 2014. 10. 14. 19:56

 

신재생에너지가로등 /

태양광가로등나라장터/하이브리드가로등 나라장터 구매공고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태양광가로등, 하이브리드가로등)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820102-00호

 

1.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태양광가로등, 하이브리드가로등)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480199-00

○ 품 명 및 구매예정수량

품 명

물품분류번호

세 부 품 명

구매예정수량

비 고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3911169701

태양광가로등

500대

 

3911169703

하이브리드가로등

500대

*태양광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추 정 가 격 : ₩ 6,0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10월 31일임

○ 공지사항 : 종전에 MAS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등록품목(모델)에 한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며, 종전에 MAS계약을 체결한 품목(모델)은 구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MAS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단, 최근 2년간 총 MAS계약기간이 1년 l만인 경우는 예외)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10월 1일 ~2015년 10월 31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태양광가로등, 하이브리드가로등)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 39111697『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 제품 적격조합을 받은 조합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기간경쟁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합니다.

참 고 사 항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제 출 서 류 :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2차(온라인제출)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3차 제출서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팀, 각 지방조달청 자재구매팀 또는 물자구매과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태양광가로등, 하이브리드가로등)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6. '기타사항'의 '①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인감증명 첨부

* 원본서류는 반드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및 사용인감, 위임장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⑦ 중소기업청의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만 해당됨)

※ 조합이 참여할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외의 각 공통제출서류는 조합원사별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적 제출 : 나라장터-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해당 공고서에서 적격성평가 신청

- 물품공급확약 및 A/S확약서:(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 자료→서식자료실→ 65번)

④, ⑤, ⑥, ⑦ 번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로등 (태양광가로등, 하이브리드가로등)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완료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이용)

태양광조명설비 규격서, 도면 반드시 첨부 : 규격서에 제품별로 축전지용량(재질, 충방전가능횟수, 수명), 점등시간(1일당, 시간), 무일조 보상일수(일), 등을 표기요망

최소녹색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인시험성적서 사본 1부

- 시험성적서는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시험성적 제출 면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협상품목 승인완료된 이후에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첨부 및 우편제출

③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첨부 및 우편제출

④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나라장터첨부 및 우편제출

규격별 거래내역은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대로 규격별로 작성(엑셀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2013.1.1부터 공고되는 물품은 전품명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위 ③,④ 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 (CD제출 불필요) : 우편으로 제출

- 매출원장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날인 본)

-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약서 사본(관공서 계약 건)

(가격자료제출기간은 최근2개월간 거래자료를 제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규격별 매출건수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로 협의 조정 가능하며, 매출원장에는 공고품명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원장을 제출 하여야 함)

※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원장(금액란)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의 순번(1-1,1-2,...) 명기.

※ 제출하는 모든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