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201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
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개요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는
◦ 글로벌 수요처(매출액 5천만불 이상 기업, 외국정부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지원규모('16년) : 400억원
* 계속과제 31억원, 중국 내수시장 진출 R&D 100억원 포함
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지원대상과제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KOTRA 등)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④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 2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④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
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해외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 또는 개발요청 증빙서류(5. 신청기간 및 방법의 구비서류별 세부항목 참조)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비중 |
중소기업부담금 비중 |
글로벌협력과제 |
5억원 이내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
기업제안과제 |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글로벌협력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대면평가 이후 2개월 이내)
◦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신청기간, 방법 |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16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구 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글로벌협력 과제 |
1차 |
1월 |
3월 |
4월 |
5월 |
2차 |
4월 |
6월 |
7월 |
8월 | |
3차 |
8월 |
9월 |
10월 |
11월 | |
기업제안 과제 |
1차 |
- |
1월 |
3월 |
4월 |
2차 |
- |
4월 |
6월 |
7월 | |
3차 |
- |
8월 |
9월 |
10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는 과제모집(수요처 개발요청서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⑪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 식 명 |
해당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⑧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 |||
⑨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⑪ |
구매의향서 |
글로벌협력 과제에 한함 | ||
⑫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 ||
⑬ |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 중소기업은 구비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별 세부항목 |
⑪ 구매의향서 (대면평가 후 2개월 이내 KOTRA에 제출) - 구매의향서 제출시, 다음의 항목을 포함 할 것 ⓐ구매예상수량, ⓑ구매 예상액, ⓒ구매기간, ⓓ품목 및 사양, ⓔ해외수요처 담당자 정보 및 서명(날인) 등 |
⑫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⑬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납품 조건 Spec.), ⓒ 계약기간(Delivery date),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주문수량 및 (예상)금액은 중소기업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우대함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 명기 여부,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여부,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지정 여부,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인지 여부 |
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선정절차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처 적합성 검토(기업제안과제 해당)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 여부, 수요처 구매예상액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의 허위작성, 구매예상액 미달 및 수요처 적합성 결과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될 시, 지원 제외
□ 지원과제 평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절차 >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적합성 검토 |
운영기관 (KOTRA) |
구매의향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 |
현장 조사 |
관리기관 |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 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가·감점 포함)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 지원과제 선정절차
◦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수요처과제 발굴/공고 (운영/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운영/관리/전문기관) |
→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운영/관리/전문기관) |
→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운영기관) 코트라 등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 감면
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신청제한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9.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기타사항 |
1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 문의처 |
□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과제조사, 점검, 사업비 정산 등 |
하단자료 참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수요처 관리 등 |
02-368-8750 | |
운영기관 |
KOTRA (글로벌파트너링전략팀) |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
02-3460-7763/ 7759 |
□ 지방중소기업청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