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201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
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과제) 개요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는
◦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협력편드 조성에 참여한 기업(기관)
◦동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 지원규모('16년) : 400억원(계속과제 67.2억원 포함)
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지원대상과제 |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투자기업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 > ▪ (대기업, 16개사) 네이버, 대우조선해양,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 엘에스엠트론, 엘지전자,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중견기업, 18개사)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디아이씨, 루멘스, 미래나노텍, 아진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오텍캐리어, 인켈,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이래오토모티브,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 (공공, 16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
* '15년말 현황으로 추가될 수 있음
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지원규모 (개발기간) |
출연금 (협력펀드) 비중 |
중소기업 부담금비중 |
비고 |
수요 조사 |
10억원 이내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75% 이내 |
25%이상 부담 (이중 60%이상 현금 부담) |
정부:투자기업 1:1 매칭 * 중견기업의 경우 6:4 |
기업 제안 |
◦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수요조사과제 사업계획서 제출 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신청기간, 방법 |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16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구 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수요조사 |
1차 |
1월 |
3월 |
4월 |
5월 |
2차 |
4월 |
6월 |
7월 |
8월 | |
3차 |
8월 |
9월 |
10월 |
11월 | |
기업제안 |
1차 |
- |
1월 |
3월 |
4월 |
2차 |
- |
4월 |
6월 |
7월 | |
3차 |
- |
8월 |
9월 |
10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⑪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해당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⑧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 |||
⑨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⑪ |
중소기업추천서 |
수요조사 과제에 한함 | ||
⑫ |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
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
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평가 및 선정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절차 >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현장조사 |
관리기관 |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가·감점 포함)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수요처과제 발굴/공고 (관리기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
→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투자기업) |
← |
계약체결 (투자기업․중소기업) |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
→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 |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투자기업) |
← |
계약체결 (투자기업․중소기업)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 감면
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신청제외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9.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기타사항 |
1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문의처 |
□ 사업안내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내선 2번) |
전문기관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과제조사, 점검, 사업비 정산 등 |
하단 자료 참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과제발굴 및 투자기업 관리 등 |
02-368-8750 |
□ 지방중소기업청
□ 투자기업(공공부분)
투 자 기 업 명 |
전 화 |
문의사항 | |
공공부문 (16) |
한국전력공사 |
061-345-8342 |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
한국수력원자력 |
02-3456-2715 | ||
한국동서발전 |
070-5000-1313 | ||
한국남동발전 |
070-8898-1273 | ||
한국중부발전 |
070-7511-1313 | ||
한국서부발전 |
041-400-1433 | ||
한국남부발전 |
070-7713-8434 | ||
인천국제공항공사 |
032-741-5348 | ||
한국가스공사 |
053-670-0567 | ||
한국철도시설공단 |
042-607-4073 | ||
한국지역난방공사 |
031-780-4354 | ||
인천항만공사 |
032-890-8225 | ||
한국수자원공사 |
042-629-3718 | ||
한국석유공사 |
052-216-2623 | ||
한국토지주택공사 |
055-922-4732 | ||
한국철도공사 |
042-615-3592 |
□ 투자기업(민간부분)
투자기업명 |
전 화 |
문의사항 | |
민간부문 (34) |
포스코 |
02-3457-1780 |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
포스코에너지 |
032-550-8115 | ||
인켈 |
032-650-6061 | ||
삼성전기 |
031-210-3778 | ||
삼성디스플레이 |
041-535-3369 | ||
LS엠트론 |
063-279-5139 | ||
한국항공우주산업 |
055-851-6913 | ||
현대중공업 |
052-203-2431 | ||
삼성SDI |
070-7093-4334 | ||
대우조선해양 |
02-2129-0878 | ||
주성엔지니어링 |
031-760-7179 | ||
인성정보 |
02-3400-7143 | ||
다산네트웍스 |
070-7010-1412 | ||
루멘스 |
031-218-1220 | ||
미래나노텍 |
043-710-1122 | ||
파워로직스 |
031-8039-1301 | ||
케이엠더블유 |
031-370-8656 | ||
크루셜텍 |
031-8060-3137 | ||
현대홈쇼핑 |
02-2143-2166 | ||
대교 |
02-829-0760 | ||
이래오토모티브 |
053-610-4119 | ||
오텍캐리어 |
02-6965-1524 | ||
한솔테크닉스 |
043-530-8066 | ||
삼성전자 |
02-2255-7826 | ||
SK텔레콤 |
02-6100-4526 | ||
네이버 |
031-784-2565 | ||
르노삼성자동차 |
031-289-8005 | ||
대동공업 |
055-530-7100 | ||
S&T모티브 |
051-509-2417 | ||
아진산업 |
053-859-9276 | ||
LG전자 |
02-3777-2708 | ||
디아이씨 |
052-255-0609 | ||
경창산업 |
053-721-1211 | ||
동양물산 |
041-851-7703 |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