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1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hmc 2016. 1. 15. 17:07

 

 

 

201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과제) 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는

◦ 투자기업*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협약에 따라 협력편드 조성에 참여한 기업(기관)

◦동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 지원규모('16년) : 400억원(계속과제 67.2억원 포함)

 

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지원대상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투자기업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 현황 >

(대기업, 16개사) 네이버, 대우조선해양,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 엘에스엠트론, 엘지전자,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솔테크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중견기업, 18개사)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디아이씨, 루멘스, 미래나노텍, 아진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오텍캐리어, 인켈, 인성정보, 주성엔지니어링,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파워로직스, 이래오토모티브,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공공, 16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 '15년말 현황으로 추가될 수 있음

 

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출연금

(협력펀드)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비중

비고

수요

조사

10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25%이상 부담

(이중 60%이상

현금 부담)

정부:투자기업 1:1 매칭

* 중견기업의 경우 6:4

기업

제안

◦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수요조사과제 사업계획서 제출 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신청기간, 방법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16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구 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

1차

1월

3월

4월

5월

2차

4월

6월

7월

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기업제안

1차

-

1월

3월

4월

2차

-

4월

6월

7월

3차

-

8월

9월

10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접수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⑪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해당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중소기업추천서

수요조사 과제에 한함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평가 및 선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절차 >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현장조사

관리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가·감점 포함)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지원과제 선정절차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수요처과제

발굴/공고

(관리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투자기업)

계약체결

(투자기업중소기업)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투자기업)

계약체결

(투자기업중소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 감면

 

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신청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9.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기타사항

 

 

1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민관공동투자과제) 문의처

□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과제조사, 점검,

사업비 정산 등

하단 자료 참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과제발굴 및 투자기업 관리 등

02-368-8750

 

□ 지방중소기업청

 

□ 투자기업(공공부분)

투 자 기 업 명

전 화

문의사항

공공부문

(16)

한국전력공사

061-345-8342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한국수력원자력

02-3456-2715

한국동서발전

070-5000-1313

한국남동발전

070-8898-1273

한국중부발전

070-7511-1313

한국서부발전

041-400-1433

한국남부발전

070-7713-8434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5348

한국가스공사

053-670-0567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073

한국지역난방공사

031-780-4354

인천항만공사

032-890-8225

한국수자원공사

042-629-3718

한국석유공사

052-216-2623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4732

한국철도공사

042-615-3592

 

투자기업(민간부분)

투자기업명

전 화

문의사항

민간부문

(34)

포스코

02-3457-1780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포스코에너지

032-550-8115

인켈

032-650-6061

삼성전기

031-210-3778

삼성디스플레이

041-535-3369

LS엠트론

063-279-5139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6913

현대중공업

052-203-2431

삼성SDI

070-7093-4334

대우조선해양

02-2129-0878

주성엔지니어링

031-760-7179

인성정보

02-3400-7143

다산네트웍스

070-7010-1412

루멘스

031-218-1220

미래나노텍

043-710-1122

파워로직스

031-8039-1301

케이엠더블유

031-370-8656

크루셜텍

031-8060-3137

현대홈쇼핑

02-2143-2166

대교

02-829-0760

이래오토모티브

053-610-4119

오텍캐리어

02-6965-1524

한솔테크닉스

043-530-8066

삼성전자

02-2255-7826

SK텔레콤

02-6100-4526

네이버

031-784-2565

르노삼성자동차

031-289-8005

대동공업

055-530-7100

S&T모티브

051-509-2417

아진산업

053-859-9276

LG전자

02-3777-2708

디아이씨

052-255-0609

경창산업

053-721-1211

동양물산

041-851-7703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