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hmc 2016. 1. 20. 16:53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1.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개요

사업목적

◦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지원규모: 268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2.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3.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조사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4.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 : 총 2회

구분

접수기간

비고

1차(2월)

2016. 2. 11 ~ 2. 25

신규과제

2차(7월)

2016. 7. 11 ~ 7. 25

신규과제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해당 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꼭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 사업신청은 1, 2차 중 1회에 한 해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스캔하여 업로드

공정개선

과제

* ⑬은 공정개선 과제에만 해당됨

 

 

5.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선정절차

지원과제 선정 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중소기업)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요건검토(2, 7월)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대면평가(3, 8월)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현장조사(4, 9월)

◦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조사

지원과제 선정(5, 10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광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됨

 

 

7.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기타사항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하였더라도, 저변확대사업이 아닌 타 사업 신청은 가능

< 저변확대 사업 >

< 타 사업(예시) >

제품·

공정

개선

산학연

(이공계

서포터즈

제외)

창업

성장

기업

서비스

기술혁신

(기업

서비스

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

창출형 등

총 4회까지 지원

제한無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 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 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또는 [붙임1]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가·감점 사항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 시 가점(2점)을 부여 신설

* 총 가점 규모는 최대 5점

변경 전('15년)

변경 후('16년)

◦ 기업규모(2~5점)

50인 미만

20인 미만

10인 미만

2점

3점

5점

◦ 기업규모(1~3점)

20인이상

~50인미만

10인이상

~20인미만

10인 미만

1점

2점

3점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를 기준으로 심의

R&D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단기소액과제 지원을 고려하여 스마트화 수준 및 범위가 '기초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과제에 가점 부여

<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

 

◦ 감점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2016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 감점 사항 참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름

 

8. 2016 제품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붙임 >연도별"저변확대"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그 외 사업" 사업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201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201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3년부터 사업단위로 '저변확대', '그 외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함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