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소기업 연구개발(알앤디,R&D)기획지원사업
2016 중소기업 연구개발(알앤디,R&D)기획지원사업 |
1.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자체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시장성·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R&D기획을 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 (180개 과제 내외)
▷ 1차 지원규모 : 25억원 (90개 과제 내외) * 2차 사업공고는 5월 예정
2.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지원분야 |
□ (창업과제)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을 기획지원 (전체 과제의 55%이상 지원 예정)
□ (혁신과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을 기획지원
◆ 20대 전략분야 : 74개 세부전략분야 <붙임> 참조 ▷ 융합분야 :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녹색제조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
3.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과제별 신청자격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②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구 분 |
확인 근거 |
설립 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 |
4.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지원금액 |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72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5%, 현금 5%) 부담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38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현물 15%, 현금 15%) 부담
< 사업비 지원 절차 >
5.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지원내용 |
□ R&D기획지원
▷ 기획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 R&D기획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기술분야 |
기술분석 |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
기술성 진단 |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 |
기술개발전략 |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 |
기술로드맵 |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 |
사업성 및 경제성분야 |
시장분석 |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
경제성 진단 |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 |
사업화 전략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
☞ 사업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업과제 선정기업 중 업력 3년미만의 기업은 과제수행기간 내에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온라인 기본과정(6h내외, 무료)을 필히 이수, 그 외 기업*은 선택 사항 * 그 외 기업: 창업과제 선정기업 중 업력 3년이상 기업, 혁신과제 선정기업 |
□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
▷ 종료후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차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 단,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상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등)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구분 |
연계지원 R&D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연계시기 |
창업 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기술개발사업) |
최대 1년, 2억원 이내 |
▷ 1차 과제 : '16년도 하반기 ▷ 2차 과제 : '17년도 상반기 |
혁신 과제 |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 1, 2차 과제 : '17년도 상․하반기 |
※ 지원한도는 '16년도 기준이며, 연계시기는 연계사업의 당해 및 차년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신청방법 |
□ 신청․접수기간 : '16. 1. 20(수) ~ '16. 2. 25(목)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2월 25일(목) 18시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1차)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비 고 |
① |
신청 사업계획서(part-1, part-2) |
필 수 |
② |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
7.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선정절차 |
□ 선정평가 (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심위조정위원회에 대상 추천
□ 지원과제 선정 (4월)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2016년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5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
* 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8.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신청제한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9.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참여횟수 제한 |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지원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등)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사업 현황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
< 타 사업(예시) > | ||||||
제품· 공정개선 |
산학연 (이공계 서포터즈 제외) |
창업 성장 |
기업 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 서비스 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 창출형 등 | |
총 4회 |
제한 없음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10. 중소기업 R&D(알앤디,연구개발)기획지원사업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부)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