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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4.8%가 위반

hmc 2016. 1. 22. 09:54

 

 

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4.8%가 위반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결과, 총 344곳을 적발하여 위반율이 4.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의무 이행과 함께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바퀴 세척 시설, 통행 도로의 물뿌리기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운반 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면 물뿌리기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147건(42.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138건(40.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142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134건(3억 7,800만원), 고발 61건 등을 조치했다.

또한,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비산먼지 관리 현황

 

개념

비산(飛散)먼지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직접 배출되는 먼지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 국내 미세먼지(PM10) 배출량(25만톤) 중 약 46%(11.4만톤)를 차지, 위해성(호흡기질환 유발 등)과 체감성높은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음

구분

점오염원

이동 오염원

면오염원

생물성연소

비산먼지

전국

250,812톤

(100%)

92,077톤

(36.71%)

27,301톤

(10.89%)

602톤

(0.24%)

16,638톤

(6.63%)

114,194톤

(45.53%)

※ 출처 : 201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91~94조(벌칙,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14, 15(비산먼지 발생억제 기준)

 

관리기준

일반기준엄격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

구 분

일반기준(별표14)

엄격한 기준(별표15)

야 적

방진덮개로 덮을 것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뿌림 시설 설치

최대한 밀폐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보관저장시설은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싣기와

내리기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 설치(살수반경 5m)

풍속 8m/sec 이상 작업 중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릴 것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살수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 설치

수 송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함 상단 5cm 이하 적재

비포장 시설도로는 포장, 살수 등을 할 것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

공사장 통행차량 20km/h 이하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 배치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 우선포장

효율이 좋은 세륜세차시설 설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칙 등

벌칙과태료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 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5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4항제6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경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

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

개선

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

중지

 

비고 :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비산먼지 특별점검 결과

 

Ⅰ. 특별점검 개요

목 적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대기질 악화 예방하고, 사업장 자발적 비산먼지 저감 유도를 위해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5.11.9 ~ 11.27

점검기관 : 유역청 환경감시단 및 지자체(시·군·구)

점검대상 : 전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23,573개소)

중점 점검사항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

- 집진시설,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설치,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 여부 등

 

Ⅱ. 주요결과

◇ 시·군·구는 건설업, 유역청 환경감시단은 건설업 이외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제조업 위주의 이원화된 체계로 지도·점검을 실시

 

1. 시도별(시구) 점검결과

○ 점검업소수 : 7,007개소, 위반업소수 : 312개소 (위반율 : 4.5%)

- 고발 57건, 과태료 122건(363백만원), 기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2. 유역청 환경감시단 점검결과

○ 점검업소수 : 121개소, 위반업소수 : 32개소 (위반율 : 26.4%)

- 고발 4건, 과태료 12건, 기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점검결과

< 총괄 > 7,128개소점검하여 344개소(위반율 4.8%)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고발 61건, 과태료 134건 부과(378백만원) 등 조치

(지자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23,573개소7,007개소 점검하여 312개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4.5%)

- 점검율 및 점검업소 : 울산광역시 100%로 가장 높고, 점검업소 수는 경기도가 1,943개소로 가장 많음

- 위반율 : 세종시18.2%(22개소 점검결과 4개 업소 위반)로 가장 높고, 위반업소 수는 경기도(1,943개소 점검결과 116개소 위반)가 가장 많음

< 주요 점검내역 >

구 분(순위)

1

2

3

4

5

점검률(%)

울산(100)

제주(82.2)

강원(76.1)

부산(64.8)

세종(52.4)

점검업소수(개소)

경기(1,943)

경북(799)

서울(670)

경남(607)

충북(491)

위반율(%)

세종(18.2)

광주(14.4)

울산(12.5)

경기(6.0)

경남(5.1)

위반업소수(개소)

경기(116)

경북(35)

서울(22)

경남(22)

전남(19)

(유역청) 121개소점검하여 32개위반업소적발(위반율 26.4%)

- 건설업 이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건(12.5%) 고발

 

주요 위반내역

(지자체 점검시) 신고(변경) 미이행이 137건(43.9%),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 131건(42.0%) 順

(유역청 점검시)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 16건(50%),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등 12건(37.5%) 順

< 위반내역 총괄 >

위 반

업소수

위 반 행 위 내 역 (건수)

(변경)신고

미이행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행정명령

불이행

기타

344

(100%)

138

(40.1%)

147

(42.7%)

43

(12.5%)

2

(0.6%)

14

(4.1%)

지자체

312

(100%)

137

(43.9%)

131

(42.0%)

40

(12.8%)

2

(0.6%)

2

(0.6%)

유역청

32

(100%)

1

(3.1%)

16

(50.0%)

3

(9.4%)

0

(0%)

12

(37.5%)

 

조치내역

(지자체) 행정처분(경고조치 128건, 개선명령 126건 및 조치이행명령 44건 등) 및 과태료 부과(122건), 고발(57건) 조치하였으며,

(유역청)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4건, 개선명령 16건, 경고 7건 등), 과태료 부과(12건), 고발(4건) 등 조치함

< 주요 조치내역 >

조 치 내 역 (건수)

과태료

(건수/금액)

고 발

(건수)

구분

사용중지

조치이행명 령

개선

명령

경 고

기타

344

(계)

8

(2.3%)

48

(13.9%)

142

(41.3%)

135

(39.2%)

11

(3.2%)

134건

/378백만원

61

312

(지자체)

7

(1.4%)

44

(18.5%)

126

(31.0%)

128

(44.1%)

7

(5.0%)

122건

/363백만원

57

32

(유역청)

1

(3.1%)

4

(12.5%)

16

(50.0%)

7

(21.9%)

4

(12.5%)

12건

/15백만원

4

 

Ⅲ. 향후계획

○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관련 사업자 신인도 감점 부과 및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16.3월~)을 추진하고,

○ '16년 상반기에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16.3~5월)하여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지속 운영

 

 

비산먼지 점검기관별 주요결과

 

Ⅰ. 시도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총 괄

구 분

대 상

업소수

(개소)

점 검

업소수

(개소)

위 반

업소수

(개소)

위반율

(%)

과 태 료

고 발

(건수)

건 수

금액(만원)

합계

23,573

7,007

312

95

122

36,344

57

서울

1,501

670

22

3.3

5

300

-

부산

398

258

7

2.7

4

380

-

대구

502

246

6

2.4

1

48

1

인천

642

266

13

4.9

3

220

-

광주

254

90

13

14.4

6

3,520

-

대전

431

225

6

2.7

3

2,400

1

울산

80

80

10

12.5

2

120

1

세종

42

22

4

18.2

2

160

2

경기

7,986

1,943

116

6.0

41

25,200

27

강원

71

54

2

3.7

-

-

-

충북

1,276

491

14

2.6

5

288

5

충남

2,060

432

20

4.6

8

504

5

전남

1,843

462

19

4.1

17

1,540

-

전북

1,204

325

2

0.6

2

120

3

경북

3,014

799

35

4

14

896

6

경남

2,224

607

22

5.1

9

648

6

제주

45

37

1

2.7

-

-

-

 

위반내역 및 조치내용

구 분

위 반 내 역(건수)

조 치 내 용(건수)

(변경)

신고

미이행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

억제

시설

(조치)

부적정

행정

명령

불이행

기타

사용

중지

조치

명령

개선

명령

경고

기타

312

137

40

131

2

2

312

7

44

126

128

7

서울

22

5

-

17

-

-

22

-

1

19

2

-

부산

7

3

1

3

-

-

7

1

-

3

3

-

대구

6

1

1

4

-

-

6

-

1

4

1

-

인천

13

3

-

10

-

-

13

-

-

10

3

-

광주

13

6

1

6

-

-

13

-

1

6

6

-

대전

6

4

-

2

-

-

6

-

-

3

3

-

울산

10

2

1

7

-

-

10

-

1

7

2

-

세종

4

3

1

-

-

-

4

-

1

-

3

-

경기

116

49

19

46

1

1

116

3

20

42

50

1

강원

2

-

-

1

1

-

2

1

-

1

-

-

충북

14

5

4

4

-

1

14

1

4

3

6

-

충남

20

10

4

6

-

-

20

-

3

7

10

-

전남

19

17

1

1

-

-

19

-

1

2

11

5

전북

2

2

-

-

-

-

2

-

-

-

2

-

경북

35

16

1

18

-

-

35

1

5

13

16

-

경남

22

10

6

6

-

-

22

-

6

6

10

-

제주

1

1

-

-

-

-

1

-

-

-

-

1

 

Ⅱ. 유역청 환경감시단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총 괄

구분

점 검

업소수

(개소)

위 반

업소수

(개소)

위반율

(%)

과 태 료

고발

(건수)

건 수

금액(만원)

121

32

26.4

12

1,460

4

한강

22

12

54.5

9

1,000

-

금강

24

6

25.0

1

100

1

낙동강

54

8

14.8

1

300

2

영산강

21

6

28.6

1

60

1

 

위반내역 및 조치내용

구분

위 반 내 역(건수)

조 치 내 용(건수)

(변경)

신고

미이행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

억제

시설

(조치)

부적정

기타

사용

중지

조치

명령

개선

명령

경고

기타

32

1

3

16

12

32

1

4

16

7

4

한강

12

-

-

3

9

12

-

-

3

6

3

금강

6

-

1

4

1

6

-

1

4

-

1

낙동강

8

-

2

5

1

8

-

3

5

-

-

영산강

6

1

-

4

1

6

1

-

4

1

-

 

 

비산먼지 관련 질의응답

 

1. 비산먼지란 무엇인가요?

ㅇ "비산(飛散)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어떤 업종인가요?

ㅇ 대기환경보전법상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건설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덮개 설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일례로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며,

- 기타 업종의 경우 집진시설, 방진덮개, 세륜시설 설치,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 설치운영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야적물질의 밀폐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ㅇ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나 조치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문용어 설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61개 물질을 지정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유해성대기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야적 : 시멘트석탄토사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외에 보관하는 것

수송 : 시멘트석탄토사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으로 실어 옮기는 것

분체상물질 :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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