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4.8%가 위반
환경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4.8%가 위반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결과, 총 344곳을 적발하여 위반율이 4.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의무 이행과 함께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바퀴 세척 시설, 통행 도로의 물뿌리기 등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했다.
▶ 또한, 운반 차량의 바퀴 세척과 측면 물뿌리기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147건(42.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138건(40.1%)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142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134건(3억 7,800만원), 고발 61건 등을 조치했다.
▶ 또한,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비산먼지 관리 현황 |
▌개념
○ 비산(飛散)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 국내 미세먼지(PM10) 배출량(25만톤) 중 약 46%(11.4만톤)를 차지, 위해성(호흡기질환 유발 등)과 체감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음
구분 |
계 |
점오염원 |
이동 오염원 |
면오염원 |
생물성연소 |
비산먼지 |
전국 |
250,812톤 (100%) |
92,077톤 (36.71%) |
27,301톤 (10.89%) |
602톤 (0.24%) |
16,638톤 (6.63%) |
114,194톤 (45.53%) |
※ 출처 : 201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91~94조(벌칙,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14, 15(비산먼지 발생억제 기준)
▌관리기준
○ 일반기준과 엄격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
구 분 |
일반기준(별표14) |
엄격한 기준(별표15) |
야 적 |
․방진덮개로 덮을 것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물 뿌림 시설 설치 |
․최대한 밀폐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보관․저장시설은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싣기와 내리기 |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 설치(살수반경 5m) ․풍속 8m/sec 이상 작업 중지 |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 물질을 싣거나 내릴 것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살수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 설치 |
수 송 |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함 상단 5cm 이하 적재 ․비포장 시설도로는 포장, 살수 등을 할 것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 ․공사장 통행차량 20km/h 이하 |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 배치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 우선포장 ․효율이 좋은 세륜・세차시설 설치 |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칙 등
○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벌 칙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4조 제5항제3호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
법 제94조 제4항제6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5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6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91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1차 |
2차 | ||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
경고 |
사용중지 |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치 이행 명령 |
사용중지 | |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 |
개선 명령 |
사용중지 |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 |
사용 중지 |
비고 :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비산먼지 특별점검 결과 |
Ⅰ. 특별점검 개요
▌목 적
○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비산먼지 저감 유도를 위해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11.9 ~ 11.27
○ 점검기관 : 유역청 환경감시단 및 지자체(시·군·구)
○ 점검대상 : 전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23,573개소)
○ 중점 점검사항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방진덮개 설치의 적정여부 등
- 집진시설,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설치,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설치 및 조치 여부 등
Ⅱ. 주요결과
◇ 시·군·구는 건설업, 유역청 환경감시단은 건설업 이외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제조업 위주의 이원화된 체계로 지도·점검을 실시
1. 시․도별(시․군․구) 점검결과
○ 점검업소수 : 7,007개소, 위반업소수 : 312개소 (위반율 : 4.5%)
- 고발 57건, 과태료 122건(363백만원), 기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2. 유역청 환경감시단 점검결과
○ 점검업소수 : 121개소, 위반업소수 : 32개소 (위반율 : 26.4%)
- 고발 4건, 과태료 12건, 기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 점검결과
< 총괄 > 7,128개소를 점검하여 344개소(위반율 4.8%)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고발 61건, 과태료 134건 부과(378백만원) 등 조치 |
○ (지자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23,573개소 중 7,007개소를 점검하여 31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4.5%)
- 점검율 및 점검업소 : 울산광역시 100%로 가장 높고, 점검업소 수는 경기도가 1,943개소로 가장 많음
- 위반율 : 세종시가 18.2%(22개소 점검결과 4개 업소 위반)로 가장 높고, 위반업소 수는 경기도(1,943개소 점검결과 116개소 위반)가 가장 많음
< 주요 점검내역 >
구 분(순위) |
1 |
2 |
3 |
4 |
5 |
점검률(%) |
울산(100) |
제주(82.2) |
강원(76.1) |
부산(64.8) |
세종(52.4) |
점검업소수(개소) |
경기(1,943) |
경북(799) |
서울(670) |
경남(607) |
충북(491) |
위반율(%) |
세종(18.2) |
광주(14.4) |
울산(12.5) |
경기(6.0) |
경남(5.1) |
위반업소수(개소) |
경기(116) |
경북(35) |
서울(22) |
경남(22) |
전남(19) |
○ (유역청) 121개소를 점검하여 3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26.4%)
- 건설업 이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건(12.5%) 고발
▌주요 위반내역
○ (지자체 점검시) 신고(변경) 미이행이 137건(43.9%),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 131건(42.0%) 順
○ (유역청 점검시)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 16건(50%),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등 12건(37.5%) 順
< 위반내역 총괄 >
위 반 업소수 |
위 반 행 위 내 역 (건수) | |||||
계 |
(변경)신고 미이행 |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 |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
행정명령 불이행 |
기타 | |
계 |
344 (100%) |
138 (40.1%) |
147 (42.7%) |
43 (12.5%) |
2 (0.6%) |
14 (4.1%) |
지자체 |
312 (100%) |
137 (43.9%) |
131 (42.0%) |
40 (12.8%) |
2 (0.6%) |
2 (0.6%) |
유역청 |
32 (100%) |
1 (3.1%) |
16 (50.0%) |
3 (9.4%) |
0 (0%) |
12 (37.5%) |
▌ 조치내역
○ (지자체) 행정처분(경고조치 128건, 개선명령 126건 및 조치이행명령 44건 등) 및 과태료 부과(122건), 고발(57건) 조치하였으며,
○ (유역청) 행정처분(조치이행명령 4건, 개선명령 16건, 경고 7건 등), 과태료 부과(12건), 고발(4건) 등 조치함
< 주요 조치내역 >
조 치 내 역 (건수) |
과태료 (건수/금액) |
고 발 (건수) | |||||
구분 |
사용중지 |
조치이행명 령 |
개선 명령 |
경 고 |
기타 | ||
344 (계) |
8 (2.3%) |
48 (13.9%) |
142 (41.3%) |
135 (39.2%) |
11 (3.2%) |
134건 /378백만원 |
61 |
312 (지자체) |
7 (1.4%) |
44 (18.5%) |
126 (31.0%) |
128 (44.1%) |
7 (5.0%) |
122건 /363백만원 |
57 |
32 (유역청) |
1 (3.1%) |
4 (12.5%) |
16 (50.0%) |
7 (21.9%) |
4 (12.5%) |
12건 /15백만원 |
4 |
Ⅲ. 향후계획
○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관련 사업자 신인도 감점 부과 및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16.3월~)을 추진하고,
○ '16년 상반기에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16.3~5월)하여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지속 운영
비산먼지 점검기관별 주요결과 |
Ⅰ. 시․도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총 괄
구 분 |
대 상 업소수 (개소) |
점 검 업소수 (개소) |
위 반 업소수 (개소) |
위반율 (%) |
과 태 료 |
고 발 (건수) | |
건 수 |
금액(만원) | ||||||
합계 |
23,573 |
7,007 |
312 |
95 |
122 |
36,344 |
57 |
서울 |
1,501 |
670 |
22 |
3.3 |
5 |
300 |
- |
부산 |
398 |
258 |
7 |
2.7 |
4 |
380 |
- |
대구 |
502 |
246 |
6 |
2.4 |
1 |
48 |
1 |
인천 |
642 |
266 |
13 |
4.9 |
3 |
220 |
- |
광주 |
254 |
90 |
13 |
14.4 |
6 |
3,520 |
- |
대전 |
431 |
225 |
6 |
2.7 |
3 |
2,400 |
1 |
울산 |
80 |
80 |
10 |
12.5 |
2 |
120 |
1 |
세종 |
42 |
22 |
4 |
18.2 |
2 |
160 |
2 |
경기 |
7,986 |
1,943 |
116 |
6.0 |
41 |
25,200 |
27 |
강원 |
71 |
54 |
2 |
3.7 |
- |
- |
- |
충북 |
1,276 |
491 |
14 |
2.6 |
5 |
288 |
5 |
충남 |
2,060 |
432 |
20 |
4.6 |
8 |
504 |
5 |
전남 |
1,843 |
462 |
19 |
4.1 |
17 |
1,540 |
- |
전북 |
1,204 |
325 |
2 |
0.6 |
2 |
120 |
3 |
경북 |
3,014 |
799 |
35 |
4 |
14 |
896 |
6 |
경남 |
2,224 |
607 |
22 |
5.1 |
9 |
648 |
6 |
제주 |
45 |
37 |
1 |
2.7 |
- |
- |
- |
▌ 위반내역 및 조치내용
구 분 |
위 반 내 역(건수) |
조 치 내 용(건수) | ||||||||||
계 |
(변경) 신고 미이행 |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 |
억제 시설 (조치) 부적정 |
행정 명령 불이행 |
기타 |
계 |
사용 중지 |
조치 명령 |
개선 명령 |
경고 |
기타 | |
계 |
312 |
137 |
40 |
131 |
2 |
2 |
312 |
7 |
44 |
126 |
128 |
7 |
서울 |
22 |
5 |
- |
17 |
- |
- |
22 |
- |
1 |
19 |
2 |
- |
부산 |
7 |
3 |
1 |
3 |
- |
- |
7 |
1 |
- |
3 |
3 |
- |
대구 |
6 |
1 |
1 |
4 |
- |
- |
6 |
- |
1 |
4 |
1 |
- |
인천 |
13 |
3 |
- |
10 |
- |
- |
13 |
- |
- |
10 |
3 |
- |
광주 |
13 |
6 |
1 |
6 |
- |
- |
13 |
- |
1 |
6 |
6 |
- |
대전 |
6 |
4 |
- |
2 |
- |
- |
6 |
- |
- |
3 |
3 |
- |
울산 |
10 |
2 |
1 |
7 |
- |
- |
10 |
- |
1 |
7 |
2 |
- |
세종 |
4 |
3 |
1 |
- |
- |
- |
4 |
- |
1 |
- |
3 |
- |
경기 |
116 |
49 |
19 |
46 |
1 |
1 |
116 |
3 |
20 |
42 |
50 |
1 |
강원 |
2 |
- |
- |
1 |
1 |
- |
2 |
1 |
- |
1 |
- |
- |
충북 |
14 |
5 |
4 |
4 |
- |
1 |
14 |
1 |
4 |
3 |
6 |
- |
충남 |
20 |
10 |
4 |
6 |
- |
- |
20 |
- |
3 |
7 |
10 |
- |
전남 |
19 |
17 |
1 |
1 |
- |
- |
19 |
- |
1 |
2 |
11 |
5 |
전북 |
2 |
2 |
- |
- |
- |
- |
2 |
- |
- |
- |
2 |
- |
경북 |
35 |
16 |
1 |
18 |
- |
- |
35 |
1 |
5 |
13 |
16 |
- |
경남 |
22 |
10 |
6 |
6 |
- |
- |
22 |
- |
6 |
6 |
10 |
- |
제주 |
1 |
1 |
- |
- |
- |
- |
1 |
- |
- |
- |
- |
1 |
Ⅱ. 유역청 환경감시단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 총 괄
구분 |
점 검 업소수 (개소) |
위 반 업소수 (개소) |
위반율 (%) |
과 태 료 |
고발 (건수) | |
건 수 |
금액(만원) | |||||
계 |
121 |
32 |
26.4 |
12 |
1,460 |
4 |
한강 |
22 |
12 |
54.5 |
9 |
1,000 |
- |
금강 |
24 |
6 |
25.0 |
1 |
100 |
1 |
낙동강 |
54 |
8 |
14.8 |
1 |
300 |
2 |
영산강 |
21 |
6 |
28.6 |
1 |
60 |
1 |
▌위반내역 및 조치내용
구분 |
위 반 내 역(건수) |
조 치 내 용(건수) | |||||||||
계 |
(변경) 신고 미이행 |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 |
억제 시설 (조치) 부적정 |
기타 |
계 |
사용 중지 |
조치 명령 |
개선 명령 |
경고 |
기타 | |
계 |
32 |
1 |
3 |
16 |
12 |
32 |
1 |
4 |
16 |
7 |
4 |
한강 |
12 |
- |
- |
3 |
9 |
12 |
- |
- |
3 |
6 |
3 |
금강 |
6 |
- |
1 |
4 |
1 |
6 |
- |
1 |
4 |
- |
1 |
낙동강 |
8 |
- |
2 |
5 |
1 |
8 |
- |
3 |
5 |
- |
- |
영산강 |
6 |
1 |
- |
4 |
1 |
6 |
1 |
- |
4 |
1 |
- |
비산먼지 관련 질의응답 |
1. 비산먼지란 무엇인가요? |
ㅇ "비산(飛散)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어떤 업종인가요? |
ㅇ 대기환경보전법상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건설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덮개 설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일례로 시멘트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이송을 위한 먼지 제거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며,
- 기타 업종의 경우 집진시설, 방진덮개, 세륜시설 설치, 옥내 작업시설 등 공정에 따른 적정 시설 설치․운영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야적물질의 밀폐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
ㅇ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나 조치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ㅇ 이외에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문용어 설명 |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Pre-Qualification)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ㅇ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61개 물질을 지정
ㅇ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ㅇ 유해성대기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ㅇ 야적 : 시멘트․석탄․토사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외에 보관하는 것
ㅇ 수송 : 시멘트․석탄․토사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으로 실어 옮기는 것
ㅇ 분체상물질 :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