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신기술)적용 NEP(신제품)인증심사 운영지침
NET(신기술)적용 NEP(신제품) 인증심사 운영지침 |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222호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기술(NET) 적용제품의 신제품(NEP) 인증심사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 6. 17.
기 술 표 준 원 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제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신제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서류․면접심사를 면제하고 후속심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절차별 평가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② “인증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
③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인증 신기술(NET)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서류・면접심사 면제)
기술표준원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인증 신기술(NET)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대상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NET)을 적용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제품평가기준 검토 및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증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해당 신기술(NET)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요령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현장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위원에게 신청서류를 사전 배포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에는 신청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한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인지를 종합 심의하여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심사)
① 제품심사는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고 및 처리)
①기술표준원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인증심사 결과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터 14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표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7조에 따른 종합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담당 간사는 동종업체에 전화 등으로 고지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
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이라 한다)는 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종합심사)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현장심사, 제품심사 및 동종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심의하여 신제품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처리기간)
운영요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신청제품의 건수가 급증하여 부득이 90일 이내에 인증심사의 완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다.
부 칙 < 2013. 7. 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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