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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기술)적용 NEP(신제품)인증심사 운영지침

hmc 2016. 1. 26. 11:44

 

 

 

 NET(신기술)적용 NEP(신제품) 인증심사 운영지침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3-222호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기술(NET) 적용제품의 신제품(NEP) 인증심사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 6. 17.

기 술 표 준 원 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제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기술 적용제품으로 신제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서류․면접심사를 면제하고 후속심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절차별 평가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인증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인증 신기술(NET)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서류・면접심사 면제)

기술표준원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인증 신기술(NET)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대상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NET)을 적용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제품평가기준 검토 및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증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해당 신기술(NET)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요령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현장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 위원에게 신청서류를 사전 배포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에는 신청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한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인지를 종합 심의하여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심사)

① 제품심사는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전예고 및 처리)

①기술표준원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인증심사 결과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터 14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표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7조에 따른 종합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담당 간사는 동종업체에 전화 등으로 고지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부터 제5조까지심사결과가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

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이라 한다)는 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종합심사)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현장심사, 제품심사 및 동종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심의하여 신제품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처리기간)

운영요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신청제품의 건수가 급증하여 부득이 90일 이내에 인증심사의 완료가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다.

 

부 칙 < 2013. 7. 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