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12)119구급자동차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119구급자동차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119구급자동차 제작 표준규격서
항 목 |
세 부 규 격 |
중량확보 및 중량배분 |
○ 자동차형식승인서에서 정한 총 중량의 5%이상을 적재중량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 차량의 안정성을 위하여 제작업체는 탑재물과 장비를 차량의 축 방향 및 윤 방향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총 중량 상태에서 각 차축의 양쪽 끝에 가해지는 중량차이는 5%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
연료 장치 |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 주유구 입구에 해당연료의 품명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휠·타이어 |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적용한다. ○ 타이어의 안전성을 위하여 TPMS 와 TPS를 장착하여야 한다. -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S(tire protection system) |
냉․난방 장치 |
○ 전면승차실과 환자실에서 각각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준용한다. |
차량 관련 기타 장치 등 |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적용한다. - 단, 국내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차량발전기 |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적용한다. |
축전지 |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적용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보조 축전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인터폰 |
○ 환자실과 전면승차실의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폰을 설치되어야 한다. ○ 원 버튼 조작으로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음향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음향경보장치 |
○ 전자사이렌 형태의 음향경보기를 차량 전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이렌음의 세기는 전방 30m 위치에서 90 ~ 120dB 이하의 음량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이크를 설치하여 음성 송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 “피양 안내” 자동 음성 멘트 송출이 원버튼 방식으로 사이렌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내 멘트는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 전면승차실 상부에는 모든 음향관련 경보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조절 판넬을 설치 하여야 한다. |
항 목 |
세 부 규 격 |
통신장치 |
○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겸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전선은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RG-58(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으로 설치한다. ○ 외부수신용 안테나(UHF, TRS)는 외부에 2개 이상 설치 가능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 환자실에서도 무전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형 무전기 분배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특수경광등 |
○ 경광등은 LED를 사용하고 외부 덮개는 적색을 사용하며 점멸기능이 있어야 한다. ○ 측면 경광등 램프의 판넬(크기)가 동일하여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 전면부 경광등 밝기가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출되지 않아야 한다. ○ 전면승차실에는 모든 경광등을 조작할 수 있는 조작 판넬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등 (외부/내부) |
○ 차체작업등은 좌, 우, 후미에 LED로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서치라이트는 앞면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전조등은 자동점멸방식의 보조경고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후면 도어를 개방할 경우 후미 차체작업등과 실내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후진기어가 작동된 경우 후미 차체작업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환자실 탑승구 문을 열면 점등되고 닫으면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환자실에 설치되는 모든 조명장치의 조작 스위치는 전면승차실의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환자실의 배전반에 내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실내조명은 LED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밝기조절은 2단계 이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실내등은 천장 면 보다 25㎜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 주들것 상부 면에는 환자의 부상부위를 비추기 용이하도록 2개 이상의 이동식 조명장치 또는 매립 회전식 조명장치, 코브라방식 조명장치 등 설치하여야 한다. ○ 실내등을 켜는 전원으로 교류발생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천장조명등은 환자실 전체를 골고루 비출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 환자실 바닥조명등도 LED를 사용하며 항상 점등되어야 한다. ○ 환자실에 설치되는 모든 조명등 덮개는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다. |
차체구조 (일반사항) |
○ 구급차는 승합자동차의 후면 승차실 활용 또는 화물자동차 차대를 활용한 박스 형태로 할 수 있다. ○ 차체외관은 전면승차실과 환자실을 일체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모든 유리는 틴딩 처리를 하여야 하며, 농도 및 색상은 수요부와 협의한다. |
차체구조 (측면 벽, 지붕) |
○ 승합형을 특장하는 경우 추가되는 부위는 차체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며, 지붕을 높여 개조하는 차량의 경우 측면 벽과 지붕의 내부는 강도와 충격성이 뛰어나도록 고강도 F.R.P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재질로 자립일체형 구조로 사용한다. ○ 측면 벽 및 지붕에 손잡이 및 장비 등 설치 시 빈 공간(유격)이 없어야 한다. ○ 화물차 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외판재질 : 0.8mm이상의 알루미늄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내후성, 내수성,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판재질 : 0.8mm이상의 알루미늄합금, 강판을 기본재로한 플라스틱화장보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내후성, 내수성, 내식성, 내약품성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항 목 |
세 부 규 격 |
차체구조 (측면 벽, 지붕) |
- 외판과 내판 사이에 플리우레탄, 폴리스틸렌 등 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 흡임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 구조이어야 한다. - 모든 패널은 내부에 사각형 40mm 이상 * 40mm 이상의 스틸(SS41) 파이프 골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갖는 골조로 구성한다. - 위 골조는 자체강도가 우수한 자립구조체로 일체형구조식에 고강도의 견고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 단열, 방음 효과를 위하여 두께 50mm이상 이어야 한다. - 모든 외부 벽면은 이음매 없는 리비트리스(rivetless) 처리하여야 한다. - 정밀주조법(investment casting)으로 제작한 구석 브래킷(corner braket)으로 조립 되어야 한다. - 환자실 측면과 지붕의 소음기준은 80km/h 이상 주행 시 60dB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차체구조 (승강구 및 도어) |
○ 승합형을 개조하는 경우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 화물형 개조 차량은 다음과 같다. - 측면승강구 유효너비는 600mm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높이는 1,600m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후면 승강구는 간이침대(주들것) 또 보조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용이하게 실을 수 있는 유효너비 1,200mm이상, 유효높이 1,300mm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측면도어 열림 각도는 80°이상으로 차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 측면도어 및 후면도어 좌·우측에는 유효너비 400mm 이상 * 유효높이 400mm 이상의 안전유리가 내장된 일체형 또는 미닫이로 개폐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우 여닫이 후면 도어는 좌·우 135°이상의 열림과 닫힘이 부드러워야 하며 주들것 사용 시 장애가 되지 않게 135°이상 열림 시 어느 각도에서든 일시 고정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후면도어 좌·우측과 측면도어 안쪽에는 구경 25mm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사용 Z모양의 안전손잡이를 부탁시켜 사용이 편리토록 하여야 한다. - 후면도어 안쪽에 설치되는 ‘Z’ 모양의 안전손잡이는 좌·우측 수직 대칭되게 설치한다. ○ 문은 폴딩·스윙방식 또는 여닫이 방식으로 하며, 화물차의 차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닫이방식으로 하고 설치되는 각 문은 열림과 닫힘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는 “도어 열림” 경보장치가 운전석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 각 문은 열림과 닫힘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매연, 먼지, 물, 외부공기의 유입을 막도록 웨더스트립이 부착되어야 한다. ○ 도어는 닫힘 상태에서 차체 외부로 돌출 되지 않아야 하며, 내판의 가장자리는 마감 처리 없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각 문의 잠금 방식은 동일 구조로 외부에서 열쇠와 리모컨으로 잠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항 목 |
세 부 규 격 |
환자실 일반사항 |
【환자실】 ○ 표면에 설치된 모든 장치는 차량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 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 표면은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살균할 수 있어야 한다. ○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고, 열에 강하여야 한다. ○ 지붕을 높여 개조하는 차량은 지붕이 탈거되지 않도록 용접․볼트․조립․접착 방식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1,500㎜ 이상 이어야 한다. ○ 구획 칸막이로부터 뒷문 안쪽 면까지의 길이는 2,500㎜ 이상 이어야한다. ○ 뒷문 안쪽 면과 주들것 거리는 250㎜ 이상 이어야 한다. ○ 주들것 고정판과 긴의자 사이의 통로 폭은 적어도 250㎜ 이상 이어야 한다. ○ 의약품․소모품 보관함 및 장비거치대는 서로 관련성을 고려하고 응급구조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중앙집중식 배전반 및 분전반은 응급구조사 의자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전반 및 분전반 스위치는 생활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 배전반 및 분전반 스위치는 모든 조명 소등 시 위치를 확인하수 있어야 한다. ○ 전선은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2중 실드선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는 전류량 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6A 이상의 부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중앙집중식 조작 패널을 통해 환자실에 설치된 장치들을 조작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가능하도록 각 조작버튼마다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칸막이】 ○ 운전실과 환자실 사이에는 구획칸막이를 격리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칸막이는 미닫이로 개폐 가능하며 크기는(700mm x 400mm) 이상으로 한다. 단, 잠금장치는 운전석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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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변환 장치 등 |
【교류발생장치】 ○ 차량용 DC 12V 또는 DC 24V 전원에서 출력전압 AC220V/1,500W 이상의 출력을 갖는 교류발생장치(sine파 Inverter)를 설치하여야 하고, 교류발생장치는 의료장비에 안정된 출력을 연속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어용 “ON-OFF” 스위치와 적색“ON” 표시램프는 교류발생장치 옆에 설치하고 “AC 220V 교류발생장치”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AC 220V 전원 사용 시 모든 불필요한 DC 전기부하를 차단하시오.” 라고 표기한 스티커를 작동 스위치 부근에 부착하여야 한다. ○ 교류발생장치는 자동누전차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교류발생장치의 작동스위치는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에 내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항 목 |
세 부 규 격 |
전압변환 장치 등 |
【AC 220V용 콘센트】 ○ AC 전원에서 DC 전원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선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AC 220V(교류발생장치의 전원사용) 겸용 콘센트 2구 3개소이상(방수형)을 설치해야 한다. - 각 위치는 주들것 상부, 긴 의자 앞면, 보관함 1층(하부)에 설치한다. ○ 콘센트는 부착면에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콘센트는 산소배출구에서 300㎜ 이상 떨어져야 한다.
【DC 12V용 콘센트】 ○ 응급구조사의 치료활동영역에 독립보호 회로를 지닌 DC 12V, 30A 용량의 의료용 전원인출 콘센트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콘센트 규격은 구급차에 배치된 구급장비에 적합하여야 한다. ○ DC 12V 용 콘센트 전원공급 스위치는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에 내장하여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들것 및 주들것 베이스 |
【공통】 ○ 주들것과 베이스 연동 고정(잠금)장치는 국내 생산되는 구급차량에 상호호환 장착 가능하여 공통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고정(잠금)장치는 베이스 뒷부분에 장착되어 원버튼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주들것과 주들것 베이스 예시>
【주들것】 ○ 철재는 알루미늄 등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 주들것 전(머리)․후(다리) 메인프레임에 조작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의자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여야 한다. ○ 등받이는 누운 상태(0˚)에서 세운 상태(90˚) 까지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구급차에서 내릴 때 받침대(다리) 부분이 자동으로 펼쳐지고, 동시에 자동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 다리 부분에는 4개의 바퀴가 있어야 하고, 각각의 바퀴는 고정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 바퀴는 정전기 방지를 위한 통전되는 재질이어야 하고, 고무재질로 교체 가능토록 한다. ○ 4개의 바퀴 중에서 다리 부분 쪽 바퀴 2개는 360˚ 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상체, 골반, 하체부분을 고정할 수 있는 주들것 고정끈은 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장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법령에 의한 품목 허가(신고)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
항 목 |
세 부 규 격 |
주들것 및 주들것 베이스 |
○ 매트는 방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인체 적출물이 흡수되지 않아야 한다. ○ 주들것 이동 시 수액을 걸 수 있도록 수액걸이를 탈․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걸이’포함) ○ 지면에서 부터 주들것 보조바퀴 접지면까지의 높이는 715mm(±10mm), 주들것 베이스 표면에서 주들것 보조바퀴 축 중심까지의 높이는 65mm(±5mm)에 위치하여야 한다. ○ 주들것의 고정(잠금)장치 핀은 외경 13mm로 제작되어야 하며, 주들것 베이스 바닥 으로부터 10mm(±5mm)까지 조절 가능할 수 있도록 나사식 등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주들것 전면부 고정위치는 주들것 보조바퀴의 축 중심으로 하고, 후면부 고정(잠금) 핀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전면부 고정위치에서 1,770mm(+10mm 이내) 이어야 한다.
【주들것 베이스】 ○ 긴척추고정판(머리고정대 밑판 설치, 고정끈 3시점 설치한 상태)이 수납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보관함 손잡이는 베이스에 매립되어야 한다. ○ 주들것 베이스의 후면부 고정(잠금)장치의 중심에서 전면부 고정위치 까지의 거리가 1,770mm(+10mm 이내) 이어야 한다. |
긴의자 |
○ 환자실 측면 문 쪽 차체 벽에 설치한다. ○ 긴의자(바닥, 등받이)부분은 두께 50㎜ 이상이고, 외피는 난연․방습성 인조가죽 재질로 된 덮개를 씌우고 물청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긴 의자용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등받이의 가로 길이는 긴 의자의 길이로 하고 세로는 300㎜ 이상 이어야 한다. ○ 등받이는 긴 의자에 앉았을 때 휘어짐이 없어야 하고, 유리창이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 긴의자에 앉을 경우 머리 부분에도 등받이와 동일한 완충패드를 설치한다. ○ 환자 및 보호자를 고정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를 설치한다. ○ 긴의자 부분에 응급구조사석을 장착하는 경우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
응급구조사 의자 |
○ 주들것 머리 부분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들것과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주행 중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의자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자는 등받이와 머리 받침대가 있고, 등받이 가운데가 둥글게 파인 형태를 갖으며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 의자의 모든 쿠션 부분은 70㎜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외피는 난연 방습성 인조 가죽 재질로 된 덮개를 씌우고 물청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의약품 및 기자재 보관함 |
【기자재 보관함】 ○ 기도확보, 인공호흡, 산소공급, 흡인과 관련된 장비 및 소모품은 응급구조사석 인근에 설치 및 맞춤 적재할 수 있도록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획 칸막이, 옆 벽면, 천장, 긴 의자 내부 등에 보관함을 둘 수 있어야 한다. ○ 보관함은 알루미늄 프레임 구조에 알루미늄 기본 재료로 FRP, GPR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수성, 내항균성, 내약품성이 뛰어난 경량재질을 사용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
항 목 |
세 부 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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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함의 크기는 앞쪽 구획칸막이부터 환자실 뒷문 안쪽 면까지로 하고, 세로 폭은 250㎜ 이상, 높이는 실내 천장부위 까지로 한다. ○ 상부쪽 보관함 문은 여닫이 방식으로 보관함과 동일재질을 사용하여 한다. ○ 하부쪽 보관함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 보관함 문은 미닫이로 장비가 외부로 도출되지 않아야 하며, 우측 보관함은 오픈방식으로 장비가 외부로 도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최하단 보관함은 오픈방식으로 장비가 외부로 도출되어야 한다. ○ 보관함 내부는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선반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보관함 문은 내충격성, 내식성이 있는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5㎜ 이상의 재질을 사용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의약품 및 소모품 보관함 |
【의약품 보관함】 ○ 특수의약품 보관을 위한 보관함은 타 의약품 및 소모품, 장비와 완전히 구획되게 설치 하고, 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세동기 보관함】 ○ 제세동기 및 심전도 모니터기 등의 의료장비를 적재할 수 있도록 주들 것 상부위치에 별도로 구획하여 3단 이상의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재질은 F.R.P 재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니도록 하며, 높이는 주들것 이상 되어야 한다. ○ 상단부는 제세동기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하단 장비적재함은 관련 기자재 및 소모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서랍형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액걸이 |
○ 수액걸이는 접고 펼 수 있는 매립형 구조로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수액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장치가 되어야 한다. |
싱크대 및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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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 및 싱크대는 일체형으로 하고, 환자실 내부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 싱크대는 스테인리스(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물탱크는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등 가벼운 재질로 충격에 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배수가 잘 되아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 보관통 |
○ 일반폐기물 보관통은 일회용 비닐용기에 담아 버리는 형식으로 하고 적출물 보관용기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용기로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 |
안전손잡이 |
○ 측면 및 뒷면 승·하차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측면 승강구 입구 왼쪽으로부터 절곡하여 실내 벽과 실내 바닥면에 부착시켜야 한다. ○ 안전손잡이는 미끄럼방지가 적용되어야 하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와 동일색상 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
사이드 자동 보조발판 |
○ 측면 문 하단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식별이 가능토록 LED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조작의 원칙은 자동으로 하며, 필요시 수동 버튼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아날로그시계 |
○ 아날로그시계로 시․분․초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응급구조사 의자 맞은 면 또는 부근에는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크기는 직경 200㎜ 이상으로 한다. ○ 시계는 차량의 주행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견고한 제품이어야 한다. |
항 목 |
세 부 규 격 |
바닥재 |
○ 바닥의 구조는 외부충격으로부터 파괴 및 균열 없이 구급대원 및 환자를 보호할 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체바닥은 단열과 방수, 방음이 되어야하고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열에 강해야 한다. ○ 바닥 면적 중 들것 안착 면을 제외한 부분의 50% 이상을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 바닥재는 좌․우측 벽면, 구획칸막이 아래 부분 100㎜ 까지 올라가도록 설치하고, 모든 연결부는 내식성 몰딩 부착 후 밀봉제를 도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환풍기 |
○ 환풍기는 2개 이상 설치하되 패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프리필터 방식으로 필터 세척이 용이하여야 하며 강/약 풍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성능은 3 ㎡/min 이상으로 200 CMH 이상이어야 한다. |
산소통 보관함 |
○ 산소통은 용량 10L 이상의 용기 2개를 설치하고, 산소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산소소생기 등을 구동할 수 있도록 적정압력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산소통 보관함은 용기를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서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고, 환자실내에서 사용하기 용이하여야 한다. ○ 산소통은 운행 중 이탈되지 않게 C 클램프 및 벨트나 클리퍼(고정 장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 보관함 하단부(바닥 부분)는 움직임이 없도록 보호매트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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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기 |
○ Quick Disconnect 접속구 형식의 전기식 흡인장치를 설치하며 중앙식 패널에 작동 스위치를 설치․조작하고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 흡인량 조절과 흡인을 즉시 멈추게 하는 진공조절 및 차단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진공압이 걸려도 형태 변형이 없는 흡인수집통과 호스, 흡인팁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흡인장치의 흡인능력 최소 300mmHg 이상이어야 한다. |
산소공급장치 |
○ Quick Disconnect 접속구 형식의 산소공급 방식으로 산소용기와 연동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다. ○ 산소관련 Quick Disconnect 접속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한다. |
차량소독기함 |
○ 차량소독기를 매립형으로 장착할 수 있는 차량소독기함을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항 목 |
세 부 규 격 |
운전석 함 |
○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의자 높이 이상의 적재함을 설치한다. ○ 상단부 함에는 무전기, 핸드폰, 구급일지 등 적재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하단부 함에는 구급헬멧 2개 이상 적재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운행기록장치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
영상기록장치 |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후면․측면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영상기록은 1개월 이상 보관 가능하여 야 한다.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구급대원 폭행방지용 CCTV는 환자실 내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구급대원 폭행관련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영상기록장치 및 구급대원 폭행방지용 CCTV 안내문을 견고한 재질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내용은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 PC에서 영상기록물을 확인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120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적용하고, 본체에 내장될 수 있는 저장장치의 용량은 SD 32GB이상이어야 하며, SSD120GB 이상의 저장장치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
내비게이션 |
○ 구급대원 폭행방지용 CCTV와 연동되어 환자실 내부를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니터의 크기는 7인치 이상 와이드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고, SD카드의 메모리 용량은 16GB 이상이어야 한다. ○ 후진 변속시 후방감시카메라는 0.5초 이내에 작동되고, 후미하단 3m, 좌․우측 1m 이내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이탈식 수구장치 |
○ 외부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과 배관가열이 선택 가능한 수구를 설치한다. ○ 차량 전원 입력 시 충전용 플러그는 자동으로 이탈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외부전원 입력용 전선의 길이는 10m 내외 1개를 지급한다. ○ AC전원에서 사용 가능한 스위치 방식의 차량 배터리 충전기를 설치한다. ○ 220V 콘센트는 자동이탈시 지면낙하에 의한 파손에 견고한 제품을 적용한다. ○ 측면에는 누전차단기 부착형 콘센트 1개를 설치한다. (장비 충전용) |
출고시 적재 지급장비
품 명 |
세부규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공구 |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 시 공구 ○ 의료산소용기 교체용 스패너 |
세트 개 |
1 1 |
필수 |
체인 |
○ 해당 타이어 규격 |
조 |
1 |
필수 |
고임목 |
○ 경사각 : 45˚ ○ 규격 : 타이어 폭 기준 ○ 특성 : 차량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을 것 ○ 재질 : 스틸 또는 고무 제작 |
개 |
4 |
필수 |
소화기(청정약제) |
○ 소화능력 : BC급 3단위 ○ 용량 : 3.3kg |
대 |
1 |
필수 |
LED신호봉 |
○ 길이 : 53cm ○ 건전지 : D사이즈 2개 사용 |
개 |
1 |
필수 |
온․냉장고 |
○ 용량 : 20L 내외 ○ 전력 : AC 110/220 전용 ○ 기능 : 내부온도는 외부에서 확인 될 것 |
개 |
1 |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