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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2)119구급자동차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hmc 2016. 2. 12. 13:06

 

 

 

119구급자동차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119구급자동차 제작 표준규격서

 

 

항 목

세 부 규 격

중량확보 및

중량배분

○ 자동차형식승인서에서 정한 총 중량의 5%이상을 적재중량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차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 차량의 안정성을 위하여 제작업체는 탑재물과 장비를 차량의 축 방향 및 윤 방향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의 총 중량 상태에서 각 차축의 양쪽 끝에 가해지는 중량차이는 5%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연료 장치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 주유구 입구에 해당연료의 품명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휠·타이어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적용한다.

○ 타이어의 안전성을 위하여 TPMS 와 TPS를 장착하여야 한다.

-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S(tire protection system)

냉․난방 장치

○ 전면승차실과 환자실에서 각각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준용한다.

차량 관련

기타 장치 등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적용한다.

- 단, 국내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량발전기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적용한다.

축전지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을 적용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보조 축전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인터폰

○ 환자실과 전면승차실의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폰을 설치되어야 한다.

○ 원 버튼 조작으로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음향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음향경보장치

전자사이렌 형태의 음향경보기를 차량 전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이렌음의 세기는 전방 30m 위치에서 90 ~ 120dB 이하의 음량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크를 설치하여 음성 송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피양 안내” 자동 음성 멘트 송출이 원버튼 방식으로 사이렌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내 멘트는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전면승차실 상부에는 모든 음향관련 경보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조절 판넬을 설치 하여야 한다.

 

항 목

세 부 규 격

통신장치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을 겸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선은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RG-58(알루미늄 은박의 2중 실드선)으로 설치한다.

외부수신용 안테나(UHF, TRS)는 외부에 2개 이상 설치 가능한 지지대를 설치한다.

환자실에서도 무전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형 무전기 분배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경광등

○ 경광등은 LED를 사용하고 외부 덮개는 적색을 사용하며 점멸기능이 있어야 한다.

○ 측면 경광등 램프의 판넬(크기)가 동일하여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 전면부 경광등 밝기가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출되지 않아야 한다.

전면승차실에는 모든 경광등을 조작할 수 있는 조작 판넬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등

(외부/내부)

○ 차체작업등은 좌, 우, 후미에 LED로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서치라이트는 앞면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전조등은 자동점멸방식의 보조경고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후면 도어를 개방할 경우 후미 차체작업등과 실내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후진기어가 작동된 경우 후미 차체작업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 환자실 탑승구 문을 열면 점등되고 닫으면 소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환자실에 설치되는 모든 조명장치의 조작 스위치는 전면승차실의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환자실의 배전반에 내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조명은 LED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밝기조절은 2단계 이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실내등은 천장 면 보다 25㎜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 주들것 상부 면에는 환자의 부상부위를 비추기 용이하도록 2개 이상의 이동식 조명장치 또는 매립 회전식 조명장치, 코브라방식 조명장치 등 설치하여야 한다.

○ 실내등을 켜는 전원으로 교류발생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천장조명등은 환자실 전체를 골고루 비출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 환자실 바닥조명등도 LED를 사용하며 항상 점등되어야 한다.

○ 환자실에 설치되는 모든 조명등 덮개는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다.

차체구조

(일반사항)

구급차는 승합자동차의 후면 승차실 활용 또는 화물자동차 차대를 활용한 박스 형태로 할 수 있다.

차체외관은 전면승차실과 환자실을 일체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든 유리는 틴딩 처리를 하여야 하며, 농도 및 색상은 수요부와 협의한다.

차체구조

(측면 벽, 지붕)

승합형을 특장하는 경우 추가되는 부위는 차체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며, 지붕을 높여 개조하는 차량의 경우 측면 벽과 지붕의 내부는 강도와 충격성이 뛰어나도록 고강도 F.R.P 재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재질로 자립일체형 구조로 사용한다.

○ 측면 벽 및 지붕에 손잡이 및 장비 등 설치 시 빈 공간(유격)이 없어야 한다.

○ 화물차 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외판재질 : 0.8mm이상의 알루미늄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내후성, 내수성, 내식성이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판재질 : 0.8mm이상의 알루미늄합금, 강판을 기본재로한 플라스틱화장보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와 내후성, 내수성, 내식성, 내약품성 뛰어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세 부 규 격

차체구조

(측면 벽, 지붕)

- 외판과 내판 사이에 플리우레탄, 폴리스틸렌 등 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 흡임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 구조이어야 한다.

- 모든 패널은 내부에 사각형 40mm 이상 * 40mm 이상의 스틸(SS41) 파이프 골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갖는 골조로 구성한다.

- 위 골조는 자체강도가 우수한 자립구조체로 일체형구조식에 고강도의 견고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 단열, 방음 효과를 위하여 두께 50mm이상 이어야 한다.

- 모든 외부 벽면은 이음매 없는 리비트리스(rivetless) 처리하여야 한다.

- 정밀주조법(investment casting)으로 제작한 구석 브래킷(corner braket)으로 조립

되어야 한다.

- 환자실 측면과 지붕의 소음기준은 80km/h 이상 주행 시 60dB 이하로 하여야 한다.

차체구조

(승강구 및 도어)

○ 승합형을 개조하는 경우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화물형 개조 차량은 다음과 같다.

- 측면승강구 유효너비는 600mm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높이는 1,600mm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후면 승강구는 간이침대(주들것) 또 보조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용이하게 실을 수 있는 유효너비 1,200mm이상, 유효높이 1,300mm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측면도어 열림 각도는 80°이상으로 차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 측면도어 및 후면도어 좌·우측에는 유효너비 400mm 이상 * 유효높이 400mm 이상의 안전유리가 내장된 일체형 또는 미닫이로 개폐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우 여닫이 후면 도어는 좌·우 135°이상의 열림과 닫힘이 부드러워야 하며 주들것 사용 시 장애가 되지 않게 135°이상 열림 시 어느 각도에서든 일시 고정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후면도어 좌·우측과 측면도어 안쪽에는 구경 25mm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사용 Z모양의 안전손잡이를 부탁시켜 사용이 편리토록 하여야 한다.

- 후면도어 안쪽에 설치되는 ‘Z’ 모양의 안전손잡이는 좌·우측 수직 대칭되게 설치한다.

문은 폴딩·스윙방식 또는 여닫이 방식으로 하며, 화물차의 차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여닫이방식으로 하고 설치되는 각 문은 열림과 닫힘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는 “도어 열림” 경보장치가 운전석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각 문은 열림과 닫힘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매연, 먼지, 물, 외부공기의 유입을 막도록 웨더스트립이 부착되어야 한다.

도어는 닫힘 상태에서 차체 외부로 돌출 되지 않아야 하며, 내판의 가장자리는 마감 처리 없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각 문의 잠금 방식은 동일 구조로 외부에서 열쇠와 리모컨으로 잠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항 목

세 부 규 격

환자실

일반사항

【환자실】

표면에 설치된 모든 장치는 차량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 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 표면은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살균할 수 있어야 한다.

○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고, 열에 강하여야 한다.

지붕을 높여 개조하는 차량은 지붕이 탈거되지 않도록 용접․볼트․조립․접착 방식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1,500㎜ 이상 이어야 한다.

○ 구획 칸막이로부터 뒷문 안쪽 면까지의 길이는 2,500㎜ 이상 이어야한다.

○ 뒷문 안쪽 면과 주들것 거리는 250㎜ 이상 이어야 한다.

○ 주들것 고정판과 긴의자 사이의 통로 폭은 적어도 250㎜ 이상 이어야 한다.

의약품․소모품 보관함 및 장비거치대는 서로 관련성을 고려하고 응급구조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중앙집중식 배전반 및 분전반은 응급구조사 의자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전반 및 분전반 스위치는 생활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 배전반 및 분전반 스위치는 모든 조명 소등 시 위치를 확인하수 있어야 한다.

전선은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2중 실드선으로 하고 전선의 굵기는 전류량 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6A 이상의 부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중앙집중식 조작 패널을 통해 환자실에 설치된 장치들을 조작 및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가능하도록 각 조작버튼마다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칸막이】

○ 운전실과 환자실 사이에는 구획칸막이를 격리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칸막이는 미닫이로 개폐 가능하며 크기는(700mm x 400mm) 이상으로 한다.

단, 잠금장치는 운전석에 설치한다.

 

전압변환

장치 등

【교류발생장치】

차량용 DC 12V 또는 DC 24V 전원에서 출력전압 AC220V/1,500W 이상의 출력을 갖는 교류발생장치(sine파 Inverter)를 설치하여야 하고, 교류발생장치는 의료장비에 안정된 출력을 연속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어용 “ON-OFF” 스위치와 적색“ON” 표시램프는 교류발생장치 옆에 설치하고 “AC 220V 교류발생장치”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AC 220V 전원 사용 시 모든 불필요한 DC 전기부하를 차단하시오.” 라고 표기한 스티커를 작동 스위치 부근에 부착하여야 한다.

○ 교류발생장치는 자동누전차단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교류발생장치의 작동스위치는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에 내장하여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항 목

세 부 규 격

전압변환

장치 등

【AC 220V용 콘센트】

○ AC 전원에서 DC 전원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선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AC 220V(교류발생장치의 전원사용) 겸용 콘센트 2구 3개소이상(방수형)을 설치해야 한다.

- 각 위치는 주들것 상부, 긴 의자 앞면, 보관함 1층(하부)에 설치한다.

○ 콘센트는 부착면에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콘센트는 산소배출구에서 300㎜ 이상 떨어져야 한다.

 

【DC 12V용 콘센트】

○ 응급구조사의 치료활동영역에 독립보호 회로를 지닌 DC 12V, 30A 용량의 의료용 전원인출 콘센트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콘센트 규격은 구급차에 배치된 구급장비에 적합하여야 한다.

DC 12V 용 콘센트 전원공급 스위치는 중앙집중식 분전반 및 배전반에 내장하여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들것

주들것 베이스

【공통

주들것과 베이스 연동 고정(잠금)장치는 국내 생산되는 구급차량에 상호호환 장착 가능하여 공통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고정(잠금)장치는 베이스 뒷부분에 장착되어 원버튼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주들것과 주들것 베이스 예시>

 

 

【주들것

○ 철재는 알루미늄 등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 주들것 전(머리)․후(다리) 메인프레임에 조작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의자형태로 변형이 가능하여야 한다.

등받이는 누운 상태(0˚)에서 세운 상태(90˚) 까지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급차에서 내릴 때 받침대(다리) 부분이 자동으로 펼쳐지고, 동시에 자동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리 부분에는 4개의 바퀴가 있어야 하고, 각각의 바퀴는 고정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바퀴는 정전기 방지를 위한 통전되는 재질이어야 하고, 고무재질로 교체 가능토록 한다.

○ 4개의 바퀴 중에서 다리 부분 쪽 바퀴 2개는 360˚ 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상체, 골반, 하체부분을 고정할 수 있는 주들것 고정끈은 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장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법령에 의한 품목 허가(신고)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항 목

세 부 규 격

주들것

주들것 베이스

매트는 방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인체 적출물이 흡수되지 않아야 한다.

주들것 이동 시 수액을 걸 수 있도록 수액걸이를 탈․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걸이’포함)

지면에서 부터 주들것 보조바퀴 접지면까지의 높이는 715mm(±10mm), 주들것 베이스 표면에서 주들것 보조바퀴 축 중심까지의 높이는 65mm(±5mm)에 위치하여야 한다.

주들것의 고정(잠금)장치 핀은 외경 13mm로 제작되어야 하며, 주들것 베이스 바닥 으로부터 10mm(±5mm)까지 조절 가능할 수 있도록 나사식 등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들것 전면부 고정위치는 주들것 보조바퀴의 축 중심으로 하고, 후면부 고정(잠금) 핀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전면부 고정위치에서 1,770mm(+10mm 이내) 이어야 한다.

 

【주들것 베이스

긴척추고정판(머리고정대 밑판 설치, 고정끈 3시점 설치한 상태)이 수납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보관함 손잡이는 베이스에 매립되어야 한다.

주들것 베이스의 후면부 고정(잠금)장치의 중심에서 전면부 고정위치 까지의 거리가 1,770mm(+10mm 이내) 이어야 한다.

긴의자

○ 환자실 측면 문 쪽 차체 벽에 설치한다.

긴의자(바닥, 등받이)부분은 두께 50㎜ 이상이고, 외피는 난연․방습성 인조가죽 재질로 된 덮개를 씌우고 물청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긴 의자용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등받이의 가로 길이는 긴 의자의 길이로 하고 세로는 300㎜ 이상 이어야 한다.

등받이는 긴 의자에 앉았을 때 휘어짐이 없어야 하고, 유리창이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 긴의자에 앉을 경우 머리 부분에도 등받이와 동일한 완충패드를 설치한다.

○ 환자 및 보호자를 고정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를 설치한다.

긴의자 부분에 응급구조사석을 장착하는 경우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응급구조사

의자

주들것 머리 부분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주들것과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주행 중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의자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자는 등받이와 머리 받침대가 있고, 등받이 가운데가 둥글게 파인 형태를 갖으며 안전벨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의자의 모든 쿠션 부분은 70㎜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외피는 난연 방습성 인조 가죽 재질로 된 덮개를 씌우고 물청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의약품

기자재 보관함

【기자재 보관함】

기도확보, 인공호흡, 산소공급, 흡인과 관련된 장비 및 소모품은 응급구조사석 인근에 설치 및 맞춤 적재할 수 있도록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획 칸막이, 옆 벽면, 천장, 긴 의자 내부 등에 보관함을 둘 수 있어야 한다.

○ 보관함은 알루미늄 프레임 구조에 알루미늄 기본 재료로 FRP, GPR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수성, 내항균성, 내약품성이 뛰어난 경량재질을 사용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항 목

세 부 규 격

 

보관함의 크기는 앞쪽 구획칸막이부터 환자실 뒷문 안쪽 면까지로 하고, 세로 폭은 250㎜ 이상, 높이는 실내 천장부위 까지로 한다.

상부쪽 보관함 문은 여닫이 방식으로 보관함과 동일재질을 사용하여 한다.

하부쪽 보관함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 보관함 문은 미닫이로 장비가 외부로 도출되지 않아야 하며, 우측 보관함은 오픈방식으로 장비가 외부로 도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최하단 보관함은 오픈방식으로 장비가 외부로 도출되어야 한다.

○ 보관함 내부는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선반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보관함 문은 내충격성, 내식성이 있는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5㎜ 이상의 재질을 사용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의약품

소모품 보관함

【의약품 보관함】

특수의약품 보관을 위한 보관함은 타 의약품 및 소모품, 장비와 완전히 구획되게 설치 하고, 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세동기 보관함】

제세동기 및 심전도 모니터기 등의 의료장비를 적재할 수 있도록 주들 것 상부위치에 별도로 구획하여 3단 이상의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재질은 F.R.P 재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니도록 하며, 높이는 주들것 이상 되어야 한다.

상단부는 제세동기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하단 장비적재함은 관련 기자재 및 소모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서랍형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액걸이

○ 수액걸이는 접고 펼 수 있는 매립형 구조로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수액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장치가 되어야 한다.

싱크대 및

물탱크

 

물탱크 및 싱크대는 일체형으로 하고, 환자실 내부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싱크대는 스테인리스(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물탱크는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등 가벼운 재질로 충격에 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배수가 잘 되아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 보관통

일반폐기물 보관통은 일회용 비닐용기에 담아 버리는 형식으로 하고 적출물 보관용기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용기로 적정 장소에 설치한다.

안전손잡이

측면 및 뒷면 승·하차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측면 승강구 입구 왼쪽으로부터 절곡하여 실내 벽과 실내 바닥면에 부착시켜야 한다.

안전손잡이는 미끄럼방지가 적용되어야 하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와 동일색상 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사이드 자동 보조발판

○ 측면 문 하단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식별이 가능토록 LED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조작의 원칙은 자동으로 하며, 필요시 수동 버튼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아날로그시계

○ 아날로그시계로 시․분․초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응급구조사 의자 맞은 면 또는 부근에는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크기는 직경 200㎜ 이상으로 한다.

○ 시계는 차량의 주행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견고한 제품이어야 한다.

 

항 목

세 부 규 격

바닥재

바닥의 구조는 외부충격으로부터 파괴 및 균열 없이 구급대원 및 환자를 보호할 수 견고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체바닥은 단열과 방수, 방음이 되어야하고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어야 하며, 열에 강해야 한다.

바닥 면적 중 들것 안착 면을 제외한 부분의 50% 이상을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바닥재는 좌․우측 벽면, 구획칸막이 아래 부분 100㎜ 까지 올라가도록 설치하고, 모든 연결부는 내식성 몰딩 부착 후 밀봉제를 도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환풍기

○ 환풍기는 2개 이상 설치하되 패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프리필터 방식으로 필터 세척이 용이하여야 하며 강/약 풍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성능은 3 ㎡/min 이상으로 200 CMH 이상이어야 한다.

산소통 보관함

 

산소통은 용량 10L 이상의 용기 2개를 설치하고, 산소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산소소생기 등을 구동할 수 있도록 적정압력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산소통 보관함은 용기를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서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고, 환자실내에서 사용하기 용이하여야 한다.

산소통은 운행 중 이탈되지 않게 C 클램프 및 벨트나 클리퍼(고정 장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보관함 하단부(바닥 부분)는 움직임이 없도록 보호매트를 설치해야 한다.

 

흡인기

○ Quick Disconnect 접속구 형식의 전기식 흡인장치를 설치하며 중앙식 패널에 작동 스위치를 설치․조작하고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흡인량 조절과 흡인을 즉시 멈추게 하는 진공조절 및 차단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진공압이 걸려도 형태 변형이 없는 흡인수집통과 호스, 흡인팁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흡인장치의 흡인능력 최소 300mmHg 이상이어야 한다.

산소공급장치

○ Quick Disconnect 접속구 형식의 산소공급 방식으로 산소용기와 연동하여 환자에게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다.

○ 산소관련 Quick Disconnect 접속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한다.

차량소독기함

차량소독기를 매립형으로 장착할 수 있는 차량소독기함을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항 목

세 부 규 격

운전석 함

○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의자 높이 이상의 적재함을 설치한다.

○ 상단부 함에는 무전기, 핸드폰, 구급일지 등 적재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하단부 함에는 구급헬멧 2개 이상 적재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영상기록장치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후면․측면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영상기록은 1개월 이상 보관 가능하여 야 한다.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구급대원 폭행방지용 CCTV는 환자실 내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구급대원 폭행관련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영상기록장치 및 구급대원 폭행방지용 CCTV 안내문을 견고한 재질로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내용은 수요부서와 협의한다.

PC에서 영상기록물을 확인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120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적용하고, 본체에 내장될 수 있는 저장장치의 용량은 SD 32GB이상이어야 하며, SSD120GB 이상의 저장장치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비게이션

구급대원 폭행방지용 CCTV와 연동되어 환자실 내부를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니터의 크기는 7인치 이상 와이드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고, SD카드의 메모리 용량은 16GB 이상이어야 한다.

후진 변속시 후방감시카메라는 0.5초 이내에 작동되고, 후미하단 3m, 좌․우측 1m 이내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이탈식

수구장치

○ 외부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과 배관가열이 선택 가능한 수구를 설치한다.

○ 차량 전원 입력 시 충전용 플러그는 자동으로 이탈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외부전원 입력용 전선의 길이는 10m 내외 1개를 지급한다.

○ AC전원에서 사용 가능한 스위치 방식의 차량 배터리 충전기를 설치한다.

○ 220V 콘센트는 자동이탈시 지면낙하에 의한 파손에 견고한 제품을 적용한다.

○ 측면에는 누전차단기 부착형 콘센트 1개를 설치한다. (장비 충전용)

 

   

출고시 적재 지급장비

품 명

세부규격

단 위

수 량

비 고

공구

○ 제작사(상용차) 출고 기준 시 공구

○ 의료산소용기 교체용 스패너

세트

1

1

필수

체인

○ 해당 타이어 규격

1

필수

고임목

○ 경사각 : 45˚

○ 규격 : 타이어 폭 기준

○ 특성 : 차량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을 것

○ 재질 : 스틸 또는 고무 제작

4

필수

소화기(청정약제)

○ 소화능력 : BC급 3단위

○ 용량 : 3.3kg

1

필수

LED신호봉

○ 길이 : 53cm

○ 건전지 : D사이즈 2개 사용

1

필수

온․냉장고

○ 용량 : 20L 내외

○ 전력 : AC 110/220 전용

○ 기능 : 내부온도는 외부에서 확인 될 것

1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