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가로등,경관조명,계장계측제어,신호등,도로표지병,표지판 직접생산확인기준

hmc 2016. 2. 13. 16:17

 

 

가로등,경관조명,계장계측제어,신호등,도로표지병,표지판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2015-70호(2015.12.31.일부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가로등,경관조명,계장계측제어,신호등,도로표지병,도로표지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분류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가로등기구

(LED용및

제어장치포함)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

3911160801

보안등기구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39101617

고압나트륨램프

3910161701

고압나트륨램프

39111603

도로조명설비

3911160301

가로등기구

3911160303

터널용등기구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39111801

등안정기

3911180102

나트륨램프용안정기

3911180101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3911180104

무전극램프용안정기

3911180106

LED램프용안정기

39101614

메탈할라이드램프

3910161401

메탈할라이드램프

39111697

신재생에너지가로등

3911169701

태양광가로등

3911169703

하이브리드가로등

39101699

LED램프

3910169901

LED램프

경관조명기구

39111606

수중조명

3911160602

수중조명등

3911160601

LED수중조명등

39111605

경관조명

3911160502

경관조명기구

3911160501

LED경관조명기구

39111611

투광조명

3911161101

투광등기구

3911161102

LED투광등기구

3911161103

탐조등

계장(계측)

제어장치

39121189

계장제어장치

3912118901

계장제어장치

교통신호등

46161504

교통신호등

4616150401

교통신호등

4616150403

교통신호제어기

46161572

신호등주

4616157201

신호등주

46161591

종합폴

4616159101

종합폴

도로표지병

46161585

도로표지병

4616158501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

55121710

교통표지

5512171001

교통안전표지

5512171002

도로표지

55121712

방향표지판

5512171201

방향표지판

46161570

도로안전표지판지주

4616157001

도로안전표지판지주


 

117

가로등기구(LED용 및 제어장치 포함)

□ 직접생산 정의

 

가로등기구의 직접생산은 일반등기구의 경우 등기구 몸체, 반사판, 모갈, 클램프, 그리고 LED용의 경우 등기구 몸체, 방열판, 모듈, 컨버터 등 각각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램프류의 직접생산은 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의 경우 유리구, 내관, 후레임, 베이스, 도입선, 가스 등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LED램프의 경우는 반도체 소자류, 커페시터, 트랜스포머 및 인덕터, 저항, 퓨즈, PCB기판, 방열판, 열보호기, 캡(베이스)형태, 내부배선, 외함 등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일반안정기의 직접생산은 철심, 동선, 함침, 충진물, 인출선, 절연물, 콘덴서, 외함, 이그나이터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권선작업, 철심조립, 철심알곤용접, 콘덴서부착, 펄스부착, 인출선연결, 충진물충전, 안정기건조 등 9개 전체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의 직접생산은 반도체소자류, 콘덴서, 트랜스포머 및 인덕터, 저항, 퓨즈, PCB기판, 방열판, 과열보호장치, 나사 및 단자, 전선, 외함, 커넥터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보유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체 9개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조명기기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일반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2

․ 램프류 제조업체 : 28410

․ 등안정기류 제조업체 : 28113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프레스기 ② 드릴 및 텝 ③ 콤프레샤

④ 조립설비 ⑤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마이크로메타

③ 전압계 ④ 전류계 ⑤ 전력계

(③~⑤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③~⑤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온도측정설비 ⑨ 자동전압조정기(AVR)

⑩ 표준램프 및 안정기(LED가로등기구는 제외)

⑪ 조도계 ⑫ 항온항습기

⑬ 방수시험설비 ⑭ LCR메타

※ 가로등기구(광원일체형)의 경우 검사설비 중 ⑨, ⑩은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이며, ⑭ LCR메타는 보유하여야 함

※ ⑫, ⑬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다만, ①프레스기는 외주가능(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등 증빙자료 확인)

- 가로등기구(광원일체형)의 경우에 한하여 생산설비 중 ③콤프레샤 보유 제외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⑨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하며, ⑩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몸체 드릴 텝가공→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반사판 또는 모듈조립→모갈조립→클램프고정→클립고정→패킹 또는 실리콘→배선 또는 컨넥터→박스포장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이행하여야 함

※ 램프류와 안정기류는 붙임 117-1을 적용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다만, 원자재 구입 실적 중 ‘고압방전램프’의 경우 ‘발광관’ 최근 1년 동안 구매분 매입 확인서(대표자 날인)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제출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③ KS인증, 안전인증, 단체표준인증 중 1개 이상 획득

(램프류 및 안정기류에 한함)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해당 인증서

 

 

[ 붙임 117-1 ]

 

<램프류 및 안정기류 생산시설, 생산인력 및 생산공정 기준 등>

 

구분

램프류

안정기류

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LED램프

일반안정기류

전자안정기류

(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기기

② 씨링기

③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구형광속계

자동전압조정기(AVR)

⑥ 마이크로메타

⑦ 버니어켈리퍼스

⑧ 베이스게이지

⑨ 특성시험대

⑩ 표준램프 및 안정기

(생산 전 규격)

 

 

<생산설비>

① 부품삽입설비

②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금속가공설비(프레스)

④ 조립설비

⑤ 에이징설비

※ ①, ②, ③ 설비는 외주가능하며 외주 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

⑤ 온도측정설비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LCR메타

⑨ 소음측정설비

⑩ 누설전류계

⑪ 적외선온도계

⑫ 조도계

⑬ 항온항습기

<생산설비>

① 코일권선기

② 진공함침기

③ 건조설비

④ 충진물충전설비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④ 절연저항계

⑤ 내전압시험기

자동전압조정기(AVR)

표준램프(생산 전 규격)

표준안정기(생산 전 규격)

⑨ 오실로스코프

⑩ 항온항습기

⑪ 특성시험대

 

 

<생산설비>

① 부품삽입설비

② soldering machine

(PCB납땜기)

③ 컷팅기

④ 배선공구셋

⑤ 절연코팅설비

외함내부 부품조립

⑦ 에이징설비

①,②,③,④,⑤ 설비는 외주가능하며 외주 매입 세금계산서, 설비 사용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 확인

 

<검사설비>

①치수측정기

②전압계

③전류계

④전력계

⑤온도측정설비

⑥절연저항계

⑦내전압시험기

⑧LCR메타

⑨소음측정설비

⑩조도계

⑪누설전류계

⑫항온항습기

 

※ 모든 생산시설은 자체 보유 하여야 함. 다만, 제조공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할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외주공장의 설비도 본 공장의 설비와 똑같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는 공정에 필요한 제조설비는 갖추지 않아도 됨(외주가공 가능 표시 시설에 한함)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다만, 항온항습기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설비사용계약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5년 이내 인정

 

 

구분

램프류

안정기류

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LED램프

일반안정기류

전자안정기류

(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생산

공정

전체

공정

후레임조립→씨링작업→배기→배기봉입→ 겟다→베이스접착→ 도입선납땜→마킹→ 에이징 및 검사

외함가공→모듈조립→부품조립→내부배선→납땜→캡(베이스)조립 및 접착→총조립→에이징→최종검사

권선작업→철심조립→철심알곤용접→콘덴서부착→펄스부착→인출선 연결→충진물충전→안정기건조→최종검사

외함가공→부품삽입→납땜→커팅→인출선연결→절연코팅→외함내부 부품조립→에이징

→최종검사

필수

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9개 전체공정 중

3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 별첨 11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가로등기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프레스기(외주가능 설비)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설비로서 1톤 이상에 한하여 인정

2

드릴 및 탭

반사판 지지대 또는 방열판 조립과 모갈 조립, 클램프고정 등에 사용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수 있는 텝 보유

3

콤프레샤

등기구 조립시 에어를 이용하여 자동드라이버를 작동시키는 설비

4

조립설비

등기구의 배선 또는 컨넥터 조립과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5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가로등기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200mm이상

2

마이크로메타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3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에 한하여 인정

9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설정된 일정한 출력전압을 유지하여 측정하는 설비로서 1KVA 이상

10

표준램프 및 안정기

광학보정 등의 표준이 되는 램프와 안정기로서 대표규격 1세트 이상 보유 (LED가로등기구는 보유확인 제외)

11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2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13

방수시험설비

완제품의 방수성능을 시험하는 설비로서 IP시험 가능한 제품에 한해 인정

14

LCR메타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 중 인덕턴스(L), 커패시턴스(C), 저항(R) 측정이 가능한 기기

□ 생산설비[램프류(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기기

유리구 내의 공기를 빼내 진공상태로 만드는 설비

2

씨링기

램프내부와 외부를 차폐시키는 설비

3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램프류(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구형광속계

광원의 전 광속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주로 구형광속계가 사용

5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비로서 1KVA 이상

6

마이크로메타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1급 25mm이상

7

버니어켈리퍼스

치수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05급 200mm이상

8

베이스게이지

베이스 한계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규격 E26, E39

9

특성시험대

램프의 특성을 시험하는 작업대 및 설비

10

표준램프 및 안정기

램프의 광속측정과 안정기의 특성측정시 사용되는 시험용 램프와 안정기로서 생산 전 규격 보유

 

□ 생산설비[램프류(LED램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설비)

LED칩 등을 기판에 삽입시키는 설비

2

Soldering Machine(PCB납땜기)

(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3

프레스기(외주가능 설비)

절단된 냉간압연강판을 금형으로 압축하여 사출 가공하는 성형설비로서 1톤 이상에 한하여 인정

4

조립설비

램프류의 배선 또는 각종 조립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5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램프류(LED램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에 한하여 인정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LCR메타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 중 인덕턴스(L), 커패시턴스(C), 저항(R) 측정이 가능한 기기

9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1

적외선온도계

적외선을 이용하여 제품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설비

12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3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생산설비[안정기류(일반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코일권선기

전기기기의 코일을 감는 설비로서 자동 또는 수동 권선기 보유시 인정

2

진공함침기

절연을 높여 주기 위해 진공상태에서 함침(모터의 코일 등을 고정하는 공정)하는 기기

3

건조설비

조립된 안정기를 건조시키는 설비

4

충진물 충전설비

안정기의 내부를 몰딩시키는 설비

 

□ 검사설비[안정기류(일반안정기류)]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5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6

자동전압조정기(AVR)

자동으로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설비로서 1KVA 이상

7

표준램프

램프의 광속측정시 표준이 되는 램프로서 생산 전 규격 보유

8

표준안정기

안정기의 특성측정시 표준이 되는 안정기로서 생산 전 규격 보유

9

오실로스코프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로서 파형측정기에 한하여 인정

10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11

특성시험대

안정기의 특성을 시험하는 작업대 및 설비

 

□ 생산설비[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부품삽입설비(외주가능 설비)

저항 등 컨버터의 부품을 기판에 삽입시키는 설비

2

Soldering Machine(PCB납땜기)(외주가능 설비)

PCB기판에 삽입된 LED소자, 반도체류 등의 회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납땜을 하는 설비로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3

컷팅기

기판 돌출 핀 컷팅기기

4

배선공구셋

전원선 연결 공구셋

5

절연코팅설비

PCB기판 절연 코팅 기기 또는 절연 스프레이

6

외함내부 부품조립설비

외함 내부에 PCB기판 고정 등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작업다이 및 공구셋

7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0.05급 200mm이상) 또는 마이크로메터 (0.01급 25mm이상) 중 1개 이상 보유 시 인정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온도측정설비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에 한하여 인정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10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LCR메타

전자부품의 전기적 특성 중 인덕턴스(L), 커패시턴스(C), 저항(R) 측정이 가능한 기기

9

소음측정설비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11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2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 별첨 11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가로등기구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몸체 드릴 텝가공

등기구의 몸체에 조립작업을 할 수 있도록 텝가공하는 공정

2

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

등기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을 지지할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등기구내에 발생하는 열을 방열시킬수 있는 방열판을 조립하는 공정

3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

등기구의 반사판 또는 LED모듈을 조립하는 공정

4

모갈조립

등기구의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갈을 부착하는 공정

5

클램프고정

등기구의 지지축을 조립하여 고정시키는 공정

6

클립고정

등기구를 여닫을 수 있는 클립을 부착하는 공정

7

패킹또는실리콘

등기구를 분진 또는 수분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무패킹이나 실리콘패킹 또는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는 공정

8

배선 또는 컨넥터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등기구 인입부에서부터 모갈에까지 결선조립 하는 공정

9

박스포장

내부 비닐 및 박스 포장

 

□ 램프류(메탈할라이드등, 고압나트륨등)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후레임 및 내관조립

내관을 지지할 수 있는 후레임조립 공정

2

씨링

램프내부와 외부를 차폐시키는 공정

3

배기

유리구 내의 공기를 빼내 진공상태로 만드는 공정

4

배기봉입

램프내부를 산소로부터 차폐시키기 위하여 질소를 불어넣으면서 봉입하는 공정

5

겟다

내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 또는 폭발시키는 공정(나트륨램프에 한함)

6

베이스접착

램프의 유리부와 베이스를 서로 접착시키는 공정

7

도입선납땜

램프의 도입선부분을 고정시키는 공정

8

마킹

램프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공정

9

에이징 및 검사

점등시험과 에이징 후 최종검사를 하는 공정

 

□ 램프류(LED램프)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가공

등기구의 외함을 설계대로 절단, 부착하는 공정

2

모듈조립

LED의 모듈을 기판에 조립하는 공정

3

부품조립

모듈, 소켓 등을 조립하는 공정

4

내부배선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내부에 배선 작업하는 공정

5

납땜

모듈에 납땜하여 부착하는 공정

6

캡(베이스)조립 및 접착

모듈을 캡 또는 베이스에 조립 및 접착하는 공정

7

총조립

LED모듈과 외함 컨버터 등을 조립하는 공정

8

에이징

광특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정

9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 안정기류(일반안정기류)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권선작업

안정기의 코일을 감는 공정

2

철심조립

안정기의 코어를 조립하는 공정

3

철심알곤용접

코일과 코어가 조립되는 부분에 알곤 용접

4

콘덴서부착

안정기 내부에 콘덴서를 조립

5

펄스부착

안정기 내부에 펄스를 조립하거나 연결하는 공정

6

인출선 연결

안정기내부에서 외부 인입선까지 인출선을 연결하는 공정

7

충진물충전

안정기를 몰딩시키는 공정

8

안정기건조

충진물을 건조시키는 공정

9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 전자안정기류[전자안정기류(LED램프용 안정기 포함)]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가공

철판 및 알루미늄가공, 표면처리, 도장

2

부품삽입

전자안정기류(LED컨버터류)의 구성부품을 조립하는 공정

3

납땜

PCB기판 등 구성부품을 납땜하는 공정

4

커팅

납땜이 끝난 전자부품의 초과된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

5

인출선 연결

전자안정기류(LED컨버터류)의 내부에서 외부 인입선까지 인출선을 연결하는 공정

6

절연코팅

PCB기판의 절연을 위한 코팅공정, 코팅 방식에 따라 스프레이 공정도 가능

7

외함내부 부품조립

외함내부 PCB기판 고정 등 부품조립 공정

8

에이징

최종검사를 위한 점등시험

9

최종검사

완제품에 대한 최종 검사

 

 

118

경관조명기구

 

□ 직접생산 정의

 

경관조명기구의 직접생산은 일반등기구의 경우 등기구몸체, 반사판, 모갈, 클램프, LED용의 경우 등기구몸체, 방열판, 모듈, 컨버터 등 각각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각각의 전체 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 제조업/조명기기

②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가지 이상 기재 必)

- 일반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2

- 광고용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3

- 기타조명장치 제조업체 : 28429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조립설비 ② 드릴

③ 프레스기 ④ 에이징설비

 

<검사설비>

① 버니어켈리퍼스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

(②~④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②~④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⑤ 조도계 ⑥ 절연저항계

⑦ 내전압시험기 ⑧ 방수시험설비

⑨ 소음시험기 ⑩ 누설전류계

⑪ 항온항습기

⑫ 디지털온도계(700℃이상) 또는 자동온도기록계

※ ⑧,⑪항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설비사용계약을 맺었거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다만, 프레스기는 외주 가능(외주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설비사용계약서 등 증빙자료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몸체 드릴 텝가공→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반사판 또는 모듈조립→모갈조립→클램프고정→클립고정→패킹 또는 실리콘→ 배선 또는 컨넥터→ 박스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9개 전체공정 중 5개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야 함

기 타

①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11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조립설비

등기구의 배선 또는 컨넥터 조립과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와 공구세트

2

드릴

반사판 지지대 또는 방열판 조립과 모갈조립, 클램프고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나사의 구멍을 낼수 있는 텝을 보유해야 함

3

프레스기(외주가능 설비)

금형을 사용해서 재료를 굽힘, 교축, 전단 등의 소성가공하는 설비로서 주로 몸체 가공에 사용(1톤 이상)

4

에이징설비

완제품 조립 후 ON/OFF 상태 및 점등상태 등의 확인을 위한 설비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켈리퍼스

치수측정장비로서 0.05급 200mm이상

2

전압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3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4

전력계

전력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0.5급 이상

5

조도계

조도(빛의 광도)를 측정하는 측광기로서 1000 lux 이상

6

절연저항계

전기기기나 배선의 검사를 위해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DC 500V 500㏁ 이상

7

내전압시험기

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설비로서 AC 1.5KV / 10mA 이상

8

방수시험설비

IP시험 가능한 제품에 한해 인정

9

소음시험기

소음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100dB 이상

10

누설전류계

전류계보다 정밀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11

항온항습기

온도와 습도를 생성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고온, 저온, 습도 시험이 가능할 것

12

디지털온도계 또는 자동온도기록계

제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이상 측정이 가능한 설비에 한하여 인정

 

[ 별첨 11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몸체 드릴 텝가공

등기구의 몸체에 조립작업을 할 수 있도록 텝가공하는 공정

2

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

등기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등기구내에 발생하는 열을 방열시킬 수 있는 방열판을 조립하는 공정

3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

등기구의 반사판 또는 LED모듈을 조립하는 공정

4

모갈조립

등기구의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갈을 부착하는 공정

5

클램프고정

등기구의 지지축을 조립하여 고정시키는 공정

6

클립고정

등기구를 여닫을 수 있는 클립을 부착하는 공정

7

패킹 또는 실리콘

등기구를 분진 또는 수분의 침투를차단하기 위해서 고무패킹이나 실리콘패킹 또는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는 공정

8

배선 또는 컨넥터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인입부에서부터 모갈에 까지 결선조립 하는 공정

9

박스포장

제어반과 분석기기류을 연결하여 데모설비 및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종합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119

계장(계측)제어장치

 

□ 직접생산 정의

 

계장(계측)제어장치의 직접생산은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시방서 또는 규격서에 따라 외함을 제작(외주가능)하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구성품(PLC,신호변환기,통신장치 등)을 장착, 현장제어반(RTU, TM/TC, RCS 등)을 만들어 현장에 설치하고, 현장에 설치한 계측기기와 배관, 배선으로 결선한 후 컴퓨터s/w 프로그램으로 시퀀스시험을 거쳐 타 기계설비와 같이 시운전을 완료하고, 납품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22

- 공장면적(제조시설+부대시설) :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설계설비(CAD system)

② PLC, DCS, BAS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h/w 및 s/w package 포함)

③ 조립 및 배선공구

 

<검사설비>

① 오실로스코프

②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③ 저항가감기 ④ 캘리브레이터

⑤ 디지털멀티테스터 ⑥ 계장신호측정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Demo장비 도면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외함생산→조립 및 배선→ 구성부품 취부 및 검사→시퀀스분석 및 시험→시운전

- 작업공정도, 작업표준, 검사체크리스트, 제작도면 등

필수공정

설계→조립 및 배선→구성부품 취부 및 검사→시퀀스 분석 및 시험→ 시운전

기 타

 

 

 

 

[ 별첨 11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설계설비(CAD system)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만든 제품을 그래픽 화면이나 컴퓨터 인쇄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CAD 설비

2

PLC, DCS, BAS system중 1개 이상의 Demo 장비(h/w 및 s/w package 포함)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분산제어장치(DCS), BAS(빌딩자동제어장치)의 프로그램이나 제어시스템, 하드웨어 등의 작동 상태를 시험 할 수 있는 장비

3

조립 및 배선공구

인두 등 납땜을 할 수 있는 공구 뺀치. 드라이버, 압착공구 등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오실로스코프

전압 대 시간의 파형을 보여주는 장비

2

직류전압, 전류발생기

직류 전압, 전류를 출력 또는 측정 가능한 것

3

저항가감기

제어장치에 저항값을 주기위하여 저항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

4

캘리브레이터

제어장치에 소요되는 계장신호인 전류 4~20mA, 0~20mA/전압 0~5, O~10V 등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것

5

디지털멀티미터

전압, 전류 및 저항값을 측정 가능한 것

6

계장신호측정기

계장신호(주파수, 전압 0~5, O~10V 등, 전류 4~20mA, 0~20mA) 등을 측정 할 수 있는 것

 

[ 별첨 11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설계

시방서에 맞추어 전체 구성도, 입출력 접점구성도, 계기 등 제작에 필요한 도면을 완성하는 것

2

외함생산(외주가능 공정)

제어장치에 필요한 외함을 제작하는 공정(대부분 외주 가공함)

3

조립 및 배선

외함 내에 또는 현장에서 통신 신호배선, 시퀀스에 맞추어 배선하는 것

4

구성부품 취부 및 검사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어부의 기기 취부 및 배선을 하는 공정

5

시퀀스분석 및 시험

전체구성도 및 입, 출력에 맞추어 작동이 이루어지는지를 공장, 또는 현장에서 시험하는 것

6

시운전

제어반과 분석기기류를 연결하여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종합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120

교통신호등

 

□ 직접생산 정의

교통신호등의 직접생산은 외함(폴리카보네이트)과 발광다이오드(소자)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및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교통신호제어기의 직접생산은 철제함체(철물 및 알루미늄제작)와 CPU, USU 등 원부자재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립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신호등주, 종합폴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재파이프[한국산업규격 KS (KSD3507 또는 KSD3566 동등이상)] 또는 철판[한국산업규격 KS (KSD3503동등 이상)]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재절, 용접, 가공, 검사, 융용도금, 교정, 마감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903(신호등주, 종합폴은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0㎡ 이상

(신호등주, 종합폴은 3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생산설비>

① 납땜설비(인두, 디핑기) : 각 1대 이상

② 조립설비(전동공구, 컴프레서) : 각 1대 이상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전압계․전류계․전력계 각1대

(0.5급이상 계기로서 주파수 40Hz에서 50Hz 범위)

파워미터 등 복합검사설비의 경우 1대만 소유해도 인정

③ 절연저항측정기 ④ 내전압시험기

⑤ 항온항습기 ⑥ 파형측정기(오실로스코프 등)

⑦ 점등시험장치(ON-OFF시험장치)

⑧ 전압조정기 광도계(교통신호제어기는 적용 제외)

⑨ 광도계의 경우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연1회 이상)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신호등주, 종합폴]

<생산설비>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

③ 용접기(전기용접기,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 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 ⑦은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4인 이상

(신호등주, 종합폴은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신호등>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LED모듈+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및 부품 등 제작(외주가능)→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융용도금→교정→마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교통신호등>

LED모듈 + POWER 모듈조립→함체조립→광학장치조립→배선연결→문조립→출력확인검사

 

<교통신호제어기>

콘트롤러부착→단자함조립→수동조작판부착→명판부착→받침대부착

 

<신호등주, 종합폴>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① 경찰청 ‘교통신호등(제어기포함)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생산(자사 상호표기)

- 생산완제품과 공인 인증기관의 시험 및 기능 필증 확인

 

[ 별첨 12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인두, 디핑기

납땜을 위한 설비. 디핑기는 통상적으로 대량의 PCB(회로기판) 납땜을 위한 설비

2

전동공구, 컴프레서(압축기)

원부자재를 조립하기 위한 설비

 

□ 검사설비(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300mm(0.05mm)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2

전압계․전류계․전력계

ㆍ전압계(전압측정) : 전압0~300(0.1)V

ㆍ전류계(정격전류측정) : 전류0~5(0.001)A

ㆍ전력계(소비전력측정) : 전력0~200(0.01)W

3

절연저항측정기

절연물의 저항을 측정하는 설비[0~1000㏁(0.5급)]

4

내전압시험기

전기적으로 접촉되어 있지 않은 두 개의 도체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제품이 견딜 수 있는 내전압을 시험하는 설비

[0~5㎸(1.5급)]

5

항온항습기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진 온습도 조건을 정해진 정밀도로 유지하는 설비

ㆍ내부크기 500㎜x500㎜x500㎜이상

ㆍ사용온도 -30℃~70℃이상

ㆍ습도 90%~95%이상

6

파형측정기

(오실로스코프 등)

전기적인 모든 현상을 파형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설비

[Band width 000㎓㎓~000㎓]

7

점등시험장치

(ON-OFF시험장치)

내구성 시험설비(20초 점등, 20초 소등)

8

전압조정기

전원의 전압을 허용한도내로 유지시키는 전기 또는 전자장치 설비( 0~240V, 3kVA )

9

광도계

광도분포시험설비

ㆍ조도계 0.1LX~90000LA(A3)

ㆍ계측장비용 삼각대

ㆍ소프트웨어

 

□ 생산설비(신호등주, 종합폴)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원자재를 절단하는 원형고속절단기 또는 기계톱 등 동력식 시설

2

호이스트

자재를 운반하는 시설

3-1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3-2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교정기

변형된 철주를 바르게 교정하는 시설

5

탁상드릴

원자재에 구멍을 내는 시설

6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 하는 시설

7

작업대

원자재를 올려놓고 용접할 수 있는 전용 작업대

 

[ 별첨 12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교통신호등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외함 및 발광소자 등 제작(외주가능)

교통신호등의 외함을 제작하고 발광소자 등 원부자재를 제작 또는 구매

2

LED모듈+POWER모듈조립

구입한 원부자재를 이용 LED 모듈과 POWER모듈을 조립하여 구성

3

함체조립

외함의 각 부분품을 사양서에 맞게 조립

4

광학장치 조립

함체에 조립된 LED모듈 등 광학장치를 조립

5

배선연결

POWER 모듈 등 각종 배선을 연결

6

문 조립

함체의 문을 조립

7

출력확인검사

시험 및 조정, 각인, 봉인을 완료한 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하는 공정

 

□ 교통신호제어기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함체 및 부품 등 제작

(외주가능)

함체 및 콘트롤러 등 부품 제작

2

콘트롤러 부착

함체에 콘트롤러를 부착

3

단자함 조립

배선케이블과 피복선 등을 이을 수 있는 접속용 단자함을 조립하여 함체에 부착

4

수동조작판 부착

교통신호제어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수동조작판을 함체에 부착

5

명판 부착

조립 완료된 제어기 함체에 업체명,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이 기재된 명판 부착

6

받침대 부착

교통신호제어기를 필요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받침대를 함체에 부착

 

□ 신호등주, 종합폴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재절단

원자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

2

용접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

3

가공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하여 신호등주로 가공

4

검사

가공한 제품을 전문요원이 육안검사

5

융용도금 (외주가능)

가공한 제품에 대한 도금 처리

6

교정

교정기를 이용 완제품에 대하여 교정

7

마감

완제품 생산

 

 

121

도로표지병

 

□ 직접생산 정의

 

도로표지병의 직접생산은 몸체(알루미늄합금 또는 합성수지) 및 반사부[반사판 또는 태양전지판(solar), 발광소자 등]를 제조하여 조립 및 검사 등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합성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 대형차량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9, 22299

(2가지 중 1가지 이상 기재)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100㎡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재귀성 반사체 성형설비(외주가능)

- 프리즘형 플라스틱 재귀성 반사체

- 유리 구면 렌즈형 재귀성 반사체

② 접착 및 조립설비(해당 제품에 한함)

① 재귀성 반사체 성형설비는 유리구면 렌즈형 재귀성 반사체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와 KS A 3806에 따라 굴절률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기 ③ 렌즈 충격 시험기

④ 색차계 ⑤ 반사성능시험기

※ ④, ⑤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①,③,⑤는 현장보유 확인 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몸체 및 반사판 제조(외주가능)→몸체에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 접착→조립→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몸체에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 접착→ 조립→검사

기 타

①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표지병)’에 적합한 제품생산

※ LED표지병(점등형 포함)은 국내에서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시험성적서 확인

- 완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확인

(KS인증제품은 제외)

 

 

[ 별첨 12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재귀성반사체 성형설비

(외주가능)

자동차 및 불빛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체 제작설비.

생산자의 제품에 따라 반사 및 재귀성이 다르므로 KS A3806에 따름

2

접착 및 조립설비

(해당 제품에 한함)

생산된 반사체 이면의 접착제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 유압 및 공압의 가압형태로 반사체를 붙이는 설비. 도로표지병의 형태에 따라 크기 및 모양이 다르므로 제작사의 표지병에 따라 KS A3806에 의함

 

□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200mm(0.05mm)이상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2

항온기

렌즈충격 시험에 사용될 표지병의 온도조건(55℃) 유지를 위한 시험설비

ㆍ내부크기 450㎜x450㎜x450㎜이상 ㆍ사용온도 55℃이상

3

렌즈충격시험기

도로표지병에 사용된 반사체에 일정한 높이에서 낙하 추에 의한 충격을 가하는 시험설비

ㆍ높이 : 457㎜이상 ㆍ낙하 추 : 190g

4

색차계

재귀성반사체의 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색계기

광원 : A

표색계 : XYZ 및 x, y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설비

5

반사성능시험기

재귀성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는 설비

측정범위 : 관측각(02°, 0.3°, 1°, 2°), 입사각(o°, ±5°, ±10°, ±15°, ±20°) ㆍ측정거리(간이형) 1000㎜

 

 

[ 별첨 12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몸체 및 반사판 제조

(외주가능)

다이캐스팅 등에 의한 몸체와 몸체에 부착될 반사부(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괄소자 등)를 제작

2

몸체에 반사부 접착

반사판, 태양전지판, 발광소자 등 각종 재질의 반사부를 몸체에 접착

3

조립

도로표지병 몸체를 도로 등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장치 등을 몸체에 조립(조립공정 필요한 제품에 한함)

4

검사

국토교통부 등 관련 지침에 적합한지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검사

 

 

122

도로표지판

 

□ 직접생산 정의

 

도로표지판(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판, 반사시트 등을 구입, 기판 및 외부 부속구조물을 생산(외주가능)하고 문안을 도안하여 커팅하고(외주불가) 기판에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도로안전표지판지주의 직접생산은 주 원재료인 일반구조용강관 등을 구입,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가공, 부착대 등 결합하는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도로,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995

(도로안전표지판지주는 25113)

- 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 : 300㎡ 이상

(단, 교통안전표지는 제조시설면적 100㎡ 이상,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조명식·발광식 방향표지판은 198㎡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①, ④는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②항온항습기는 교통안전표지에 한해 임차보유 인정)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 설비사용계약서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강압(로라)압착기(2.5*6m)

- 교통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생산설비>

① 알곤용접기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 또는 롤커팅플로터(폭1.2m 이상)③ 강압(로라)압착기(2.5*6m) 또는 라미네이팅기(폭1.2m 이상)

- 강압(로라)압착기의 경우 교통 안전표지에 한해 규격 제한 없음

④ 합성수지 재단기

⑤ 밧데리 충전기

⑥ 온도조절전기인두기

<검사설비>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검사설비>

치수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각 1대)

② 항온항습기

③ 색차계

④ 반사성능시험기

조도기 또는 컨델라 측정

⑥ 정전압기

⑦ AC/DC 테스터기

③, ④는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설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유한 것으로 인정

<도로안전표지판지주>

① 절단기 ② 호이스트(1톤이상의 자동작동 가능)

③ 용접기(전기용접기, CO2용접기 각 1대)

④ 교정기 ⑤ 탁상드릴 ⑥ 연마기 ⑦ 작업대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5인 이상

(단, 조명식·발광식 도로표지, 도로안전표지판지주는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기판제작→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검사→교정→마감

필수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일반식

조명식·발광식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검사

문안도안 및 커팅→기판압착→합성수지판 재단→LED모듈조립→합성수지판 압착→검사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자재절단→용접→가공→마감

기 타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원재료 구매실적 (최근 1년 이내)

② 전기사용내역 (최근 3개월)

 

- 원재료 구매 세금계산서

- 월별 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생산시설 세부설명

 

□ 생산설비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알곤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해 알곤가스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알곤용접 전용기기로서 300A이상

2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평판머신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된 문안을 도안하여 커팅하는 설비로서 너비 900㎜이상

3

롤커팅플로터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된 문안을 커팅하는 설비로서 폭 1.2m이상

4

강압(로라)압착기(2.5x6m)

원자재인 알루미늄 판에 반사시트를 부착 후 고무롤러로 압력을 가하여 표지판을 제조하는 설비(교통안전표지는 규격제한 없음)

5

라미네이팅기

플렉스 재질 등 투과성 소재를 합성수지에 부착하는 장비로 폭 1.2m 이상

6

합성수지 재단기

PC판을 절단하는 기기

7

밧데리 충전기

밧데리를 충전시키는 기기

8

온도조절전기인두기

납땜기기

 

□ 검사설비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ㆍ버니어캘리퍼스(치수측정) : 0~300mm(0.05mm)

ㆍ마이크로미터(두께측정) : 0~25mm(0.01mm)

2

항온항습기

반사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표준상태)한 곳에 넣어두고 시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ㆍ내부크기 450㎜x450㎜x450㎜이상 ㆍ사용온도 18℃~22℃이상 ㆍ습도 60%~70%RH이상

3

색차계

반사시트의 색을 측정하는 기기

ㆍ광원 : D65 ㆍ표색계 : XYZ, x, y, Y 값을 측정

4

반사성능시험기

반사안전표지판 재귀반사시트의 반사성능을 측정하는 기기

ㆍ측정범위 : 관측각(0.1°, 0.2°, 0.5°), 입사각(-4°, 30°)

ㆍ측정거리(간이형) 1000㎜

5

조도, 컨델라측정기

LED의 광도, 광원 측정기

6

정전압기

LED의 정격전압 측정기

7

AC/DC테스터기

전류, 전압 테스터기

 

□ 생산설비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200㎜이상 원자재를 절단하는 원형고속절단기 또는 기계톱 등 동력식 시설

2

호이스트

자재를 운반하는 시설 (1톤이상의 자동작동 가능)

3-1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3-2

Co2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시설

4

교정기

변형된 철주를 바르게 교정하는 시설

5

탁상드릴

원자재에 구멍을 내는 시설

6

연마기

용접 또는 절단된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 하는 시설

7

작업대

원자재를 올려놓고 용접할 수 있는 전용 작업대

 

[ 별첨 12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생산공정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방향표지판)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기판제작

도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판을 제작

2

문안도안 및 커팅

표지문안을 도안하여 커팅

3

기판압착

커팅된 문안을 기판에 압착하여 부착

4

합성수지판 재단 및

LED모듈조립

합성수지판을 재단하여 LED모듈과 조립

5

합성수지판 압착

합성수지판에 반사지 부착

6

검사

완제품을 검사설비를 통해 성능을 검사

 

□ 생산공정 (도로안전표지판지주)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자재절단

원자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

2

용접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

3

가공

원자재를 소재부위별로 접합하여 신호등주로 가공

4

검사

가공한 제품을 전문요원이 육안검사

5

교정

교정기를 이용 완제품에 대하여 교정

6

마감

완제품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