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강관,수량계보호통,전선관,재활용토너,페인트,폴리에틸렌PE관,필름,폴리염화알루미늄 직접생산확인기준

hmc 2016. 2. 13. 17:57

 

 

강관,수량계보호통,전선관,재활용토너카트리지,페인트,

폴리에틸렌(PE)관,폴리에틸렌제품,

폴리에틸렌필름,폴리염화알루미늄,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중소기업청 고시2015-70호(2015.12.31.일부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강관,수량계보호통,전선관,재활용토너카트리지,페인트,폴리에틸렌(PE)관,

폴리에틸렌제품,폴리에틸렌필름,폴리염화알루미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분류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제품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강관

40142189

피복강관

4014218902

폴리에틸렌피복강관

40142384

피복강관이음

4014238401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수량계보호통

40141786

수량계보호통

4014178601

수량계보호통

전선관

39131706

전선관

3913170605

경질비닐전선관

3913170610

공압출염화비닐관(FC)

3913170606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3913170603

폴리에틸렌전선관

3913170607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재활용토너

카트리지

44103103

토너

4410310301

재제조토너

페인트

31211518

방청페인트

3121151801

방청페인트

31211501

에나멜페인트

3121150101

에나멜페인트

31211599

특수페인트

3121159901

특수페인트

31211803

페인트용희석제및세척제

3121180301

시너

폴리에틸렌

(PE)

40142197

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393

폴리에틸렌제관이음

4014239302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1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폴리에틸렌

제품

24112404

상자

2411240403

플라스틱상자

40141789

폴리에틸렌물받이

4014178901

폴리에틸렌제물받이

24112702

플라스틱팰릿

2411270201

플라스틱팰릿

24122002

플라스틱병

2412200201

플라스틱병

폴리에틸렌필름

30151899

방수시트

3015189901

합성고분자방수시트

47121701

쓰레기봉투

4712170101

쓰레기봉투

13111201

폴리에틸렌필름

1311120101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염화

알루미늄

47101608

응집제

4710160802

무기응집제


 

 

175

강관

 

□ 직접생산 정의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파이프 및 PE분말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강관 내․외면 녹제거, 예열, 관 외부피복, 관 내부도장 등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파이프 및 PE분말을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강관절단, 용접, 녹제거, 예열, 관 외부피복, 관 내부도장 등의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419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폴리에틸렌피복강관>

① 쇼트블라스트기

② 예열기(로)

③ 폴리에틸렌피복기(T다이형 또는 O다이형 압출식)

또는 분말융착식피복기

④ 내부 도장기(내부 도장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① 절단기(산소절단기 또는 프라즈마, 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② 용접기(C02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용접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③ 쇼트블라스트기

④ 예열기(로)

이음관 거치대

⑥ 내부 도장기(내부 도장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 임차보유 인정

 

- 보유생산설비 명세서

- 생산설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명세서 등) 또는 임대에 따른 자료(임대 계약서, 임대료 납부 세금 계산서 또는 통장사본 등)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쇼트→예열→외부피복→내부도장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절단(절단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용접(용접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쇼트→예열→외부피복→내부도장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실적

- 매입세금계산서

 

 

[ 별첨 17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쇼트블라스트기

원자재인 파이프의 외면과 내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2

예열기(로)

원자재인 파이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설비

3

폴리에틸렌피복기(T다이형 또는 O다이형 압출식) 또는 분말융착식피복기

원자재인 파이프 외면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하는 설비

4

내부 도장기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인 파이프 내면에 도장을 하는 설비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산소절단기 또는 프라즈마)

원자재를 절단하는 시설 (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2

용접기

(CO2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원자재 접합을 위해 Co2가스와 전기 또는 전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설비(용접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3

쇼트블라스트기

원자재인 파이프의 외면과 내면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4

예열기(로)

원자재인 파이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설비

5

이음관거치대

폴리에틸렌 피복시 예열된 파이프를 거치 또는 고정 할 수 있는 형태의 설비

6

내부 도장기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인 파이프 내면에 도장을 하는 설비

[ 별첨 17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쇼트

원자재인 파이프의 외면과 내면에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2

예열

원자재인 파이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공정

3

외부피복

원자재인 파이프 외면에 압출식 또는 분말융착식으로 폴리에틸렌을 피복하는 공정

4

내부도장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인 파이프 내면에 도장을 하는 공정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절단

원자재를 제작도면에 따라 절단하는 공정(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2

용접

원자재를 CO2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접합하는 공정(절단이 필요없는 경우 제외)

3

쇼트

원자재인 파이프의 외면과 내면에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4

예열

원자재인 파이프를 일정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공정

5

외부피복

예열된 파이프 외면에 분말융착식으로 폴리에틸렌을 피복하는 공정

6

내부도장

(내부도장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원자재인 파이프 내면에 도장을 하는 공정

 

 

176

수량계보호통

 

□ 직접생산 정의

 

수량계보호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재생용플라스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규격별 몸통, 뚜껑 금형)을 활용하여 성형(외주가능)하고, 성형된 반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인력을 활용하여 조립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8302, 22222, 22299, 22229 중 1가지이상 기재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① 13㎜, 20㎜, 25㎜

- 몸통 : 사출 또는 프레스 금형 보유

- 뚜껑 : 1개 재질 이상 금형 보유

 

② 32㎜, 40㎜, 50㎜

- 몸통(사출 또는 프레스) 및 뚜껑제작 금형 보유

 

※ 금형은 3인 이내 공동보유 가능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금형 공동보유 시 ‘금형보관증’ 또는 ‘금형공동보유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성형→조립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조립

기 타

 

 

 

 

[ 별첨 17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사출 또는 프레스 금형

목적에 맞는 형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출성형 또는 프레스성형에 사용되는 성형용 기구

 

 

[ 별첨 17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성형

가열에 의해 녹은 플라스틱 재료를 금형속으로 사출 또는 경화시키거나, 압축 성형기에 암수의 금형(金型)을 장치하고, 그사이 분말 상태의 재료를 넣어 압력과 열을 가함으로써 성형품을 제작하는 공정

2

조립

성형된 반제품을 다듬고 합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177

전선관

 

□ 직접생산 정의

 

전선관의 직접생산은 유화사로부터 구입한 폴리에틸렌수지, 폴리염화비닐수지 또는 폴리염화비닐 컴파운드를 원재료로 하며, 안정제 및 활제 등을 첨가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 규정된 제조공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221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설비(성형기 및 금형 포함)

③ 접합부성형설비 및 금형설비

(염화비닐관 TS 또는 편수칼라에만 해당)

④ 냉각설비

⑤ 인취설비

⑥ 권취설비(폴리에틸렌 제품만 해당)

⑦ 절단설비

 

<검사설비(염화비닐관제품만 해당)>

① 치수 측정기구

② 인장항복강도 시험설비

③ 편평 시험설비

○ 폴리에틸렌 제품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임차보유 인정

-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임대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 구매 또는 설치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

- 임차 증빙서류

(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통장 사본 등)

 

염화비닐관제품

[경질비닐전선관, 공압출염화비닐관(FC관)]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생산시설 설비대장 또는 목록

- 검사설비대장

- 품목별 금형 보유현황

- 구입․제작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진 등(임차불가)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정

전체

공정

폴리에틸렌제품

염화비닐관제품

- 폴리염화비닐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합공정 생략가능

 

- 접합부 성형공정 및 조립은 해당제품에만 적용

원료배합→성형→가공→검사→포장 및 출하

배합→압출성형→냉각및인취→표시→절단→접합부성형→완제품

필수

공정

성형→가공

배합→압출성형→냉각및인취→표시→절단→접합부성형→완제품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① KS인증 및 단체표준 인증

※단, KS 및 단체표준 미제정 또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증빙자료(사양서, 제품사진) 첨부

<폴리에틸렌 제품>

- 원자재 매입계산서

- 월별전기사용 내역(한국전력공사 확인)

 

<염화비닐관 제품>

- KS 및 단체표준인증서

- 제품사양서, 제품사진 등

 

 

[ 별첨 17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염화비닐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설비

2

압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압출성형기 및 금형)

3

접합부성형설비 및 금형설비

관과 관을 연결하기위해 관의 한쪽 끝을 확관 시키는 설비(염화비닐관 TS 또는 편수칼라에만 해당)

4

냉각설비

압출성형된 관을 냉각하는 설비

5

인취설비

인취기로 냉각된 관을 잡아당기는 설비

6

권취설비

압출성형된 관을 감는 설비 (폴리에틸렌 제품만 해당)

7

절단설비

압출성형된 관을 절단하는 설비

 

검사설비(염화비닐관제품만 해당)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치수측정기구

치수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

2

인장항복강도 측정설비

재료에 인장력을 가해 기계적 성질을 조사하는 기구

3

편평시험설비

재료의 압축하중이나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

 

[ 별첨 177-2 ]

 

생산공정 세부설명

폴리에틸렌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배합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가공

성형된 제품을 냉각, 인취, 권취, 절단 등의 공정에 의해 생산하는 공정

4

검사

성형된 제품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출하

검사 완료된 제품 포장 및 출하하는 공정

 

염화비닐관제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배합

PVC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압출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냉각 및 인취

성형된 제품을 냉각 및 인취하는 공정

4

표시

제품에 종류, 호칭 등을 표시하는 공정

5

절단

자재를 절단하는 공정

6

접합부 성형

관과 관을 연결하기위해 관의 한쪽 끝을 확관시키는 공정

7

완제품

제품의 완성

 

 

178

재활용토너카트리지

 

□ 직접생산 정의

 

재활용 토너 카트리지의 직접 생산은 사용 후 폐카트리지를 구입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보유 생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규격에 맞춰 신품으로 부품을 교체 하고, 토너 파우더를 정량 보충하여 조립 및 검사 공정 등 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6329, 26323, 2049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① 공간집진실(1차집진)

② 집진기

③ 집진 부스

④ 에어덕트

⑤ 테스트용 프린터기

※ 재무제표 상 취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

 

<검사설비>

① 간이현미경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3인 이상

○ 1 ~ 30종 까지 제품 생산시 : 3인 이상

○ 31 ~ 80종 까지 제품 생산시 : 5인 이상

○ 81종 이상 제품 생산시 : 10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생산제품종류 확인서

(해당업체 작성)

생산공정

전체

공정

수거→검사→분해→세척→건조→교환→충진→조립→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분해→세척→건조→교환→충진→조립→검사

기 타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월 평균 5만원 이상)

 

② 원부자재 구입자료(국산 폐카트리지를 포함한 원자재)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매입세금계산서

 

 

[ 별첨 17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공간집진실

다량의 분진(폐토너 파우더) 또는 생산 공정중 비산하는 토너 파우더를 집진하는 시설(집진 Booth)

2

집진기

집진 Booth를 통해 비산되는 분진 또는 토너를 모아 저장하는 기기

3

집진 Booth

생산중 비산되는 토너를 모으는 Booth

4

Air Duct

각 집진 Booth 또는 필요한곳에 설치되어 제품에 묻어나는 토너 파우더를 Air를 이용하여 집진 Booth 안으로 보내는 장치

5

테스트 기기

각 제품별 조립 완료 후 전수검사 위해 테스트 가능한 프린터 기기

6

간이 현미경

테스트 가능한 프린터 기기에 의해 인쇄된 지면을 간이현미경으로 농도의 균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 별첨 17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수거

폐카트리지의 수거 및 보관소

2

검사

폐카트리지의 재재조 가능여부를 숙련자가 육안으로 검사

3

분해

재제조 가능 폐카트리지는 완전분해

4

세척

분해된 원료의 세척

5

건조

세척후 건조

6

교환

제품 규격서에 따라 드럼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블레이드, 대전 롤러, 닥터 블레이드, PCR은 신제품이 생산될 경우 교환하고 신제품이 없으면 별도의 가공을 거쳐 교환

7

충진

제품 규격서에 따라 제품에 맞는 토너 파우더를 인쇄정량에 맞도록 충진하는 공정

8

조립

이전 공정이 모두 완료되면 제조 공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

조립시 토너 파우더가 분산되면 세척 공정부터 다시 시작 할 것

9

검사

조립된 토너 카트리지는 해당 프린터에 장착하여 인쇄물을 출력하여 화상 및 농도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 할 것

10

포장

출력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제품에 각 제품별 해당 스티커를 부착한 흑색 차광비닐로 1차 포장하고 제품 박스에 2차 포장

 

 

179

페인트

 

□ 직접생산 정의

 

페인트 및 시너의 직접생산은 원료를 수입 및 타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배합, 분산, 조정, 검사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421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페인트>

① 배합설비 : 배합용기, 교반기

② 분산설비 : 아래 설비 중 1대 이상 보유

- 샌드밀, 스텐드밀, 다이노밀

③ 조정설비 : 혼합설비(조정용기)

④ 검사설비 : 필름아프리케이터, 주도시험기, 광택도측정기, 색차시험기

⑤ 포장설비 : 포장기

 

<시너>

① 배합설비 : 배합용기

② 검사설비 : 비중측정기, 증류시험기

③ 포장설비 : 포장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보유 설비대장 확인

 

 

- 검사설비의 경우 공인 교정성적서 확인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페인트>

배합→분산→조정→검사→포장

 

<시너>

배합→검사→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제품생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자재 구입실적

(최근 1년 이내)

② 해당제품(세부품명)에 대한 KS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보유업체는 생산시설의 확인 생략가능

 

- 매입세금계산서 등

 

- 해당 제품 KS인증서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사본

(보유업체에 한하여 제출)

 

[ 별첨 17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페인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용기

원재료(수지, 용제, 안료, 첨가제 등)를 혼합할 때 쓰는 용기

2

교반기

분산전에 원료를 휘저어 풀어주는 설비

3

샌드밀, 스텐드밀, 다이노밀

안료를 수지에 분산하는 설비

4

혼합설비(조정용기)

분산물에 배합의 나머지 수지, 첨가제, 용제 등을 가하여 혼합, 점도를 조정하는 설비

5

필름아프리케이터

도료의 도막두께를 일정하게 밀 때 사용하는 계측기

6

주도시험기

도료의 점도를 측정하는 시험기기

7

광택도측정기

도료의 광택(Gloss)을 측정하는 시험기기

8

색차시험기

색을 수치단위로 표시하는 시험기기

9

포장기

여과, 저울 포함 일정량을 주입할 수 있는 포장설비

 

시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용기

원재료를 혼합할 때 쓰는 용기

2

비중측정기

시너의 비중을 측정하는 시험기기

3

증류시험기

시너의 증류성상을 시험하는 시험기기

4

포장기

여과, 저울 포함 일정량을 주입할 수 있는 포장설비

[ 별첨 17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페인트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배합

안료와 전색제, 즉 합성수지 및 용제, 첨가제를 배합용기에 투입하여 혼합, 습윤시키는 공정

2

분산

전색제에 배합한 안료의 1차 입자를 풀어 미립자 상태로 만드는 공정

3

조정

분산물에 배합의 나머지 전색제, 즉 수지, 첨가제, 용제를 혼합하여 분산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점도를 조정하는 공정

4

검사

조정공정을 마친 페인트를 해당 검사설비로 연화도, 점도, 비휘발분 등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제조 완료된 페인트가 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원하는 용기에 일정량을 여과하여 주입, 포장하는 공정

 

시너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배합

용제, 첨가제등을 배합용기에 투입하여 혼합하는 공정

2

검사

배합공정을 마친 시너를 해당 검사설비로 비중, 증류시험 등을 검사하는 공정

3

포장

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원하는 용기에 일정량을 여과, 주입하여 포장하는 공정

 

 

180

폴리에틸렌(PE)관

 

□ 직접생산 정의

 

폴리에틸렌관의 직접생산은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압출 성형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폴리에틸렌제관이음의 직접생산은 구입한 원자재를 사출, 절단, 절곡, 조립 등의 공정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폴리에틸렌관 : 22211

- 폴리에틸렌제관이음 : 22211 또는 22299

25112(관이음제품 중 기타이음제품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 폴리에틸렌관제품-수도용 및 일반용폴리에틸렌관 >

① 배합(저장)설비 ② 압출성형기 ③ 금형설비

④ 냉각설비 ⑤ 인취설비 ⑥ 권취설비 ⑦ 절단설비

 

<폴리에틸렌제관이음제품-가스․수도․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 관가공이음제품

① 절단설비 ② 융착기 ③ 가공설비

 

- 사출 또는 압출 이음제품

①배합(저장)설비 ② 사출 또는 압출성형기 ③금형설비 ④가공설비

 

- 기타이음제품

① 절단기 ② 절곡기 ③ 융착(용접)기 ④ 가공설비

 

※ 생산설비에 따라 물품 구분(분기, 사출, 기타제품)

- 임차보유 인정

-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임대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 구매 또는 설치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 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

- 임차 증빙서류

(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통장 사본 등)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구분

폴리에틸렌관

폴리에틸렌제관이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전체

공정

원료배합→성형→가공→검사 →포장 및 출하

- 관가공이음제품

절단→융착→가공→검사→포장및출하

 

- 출 또는 압출 이음제품

원료배합→성형→가공→검사→포장및출하

 

- 기타이음제품

원자재구매→가공→검사→포장및출하

필수

공정

성형→가공

- 관가공이음제품 : 융착→가공

 

- 사출 또는 압출이음제품 : 성형→가공

 

- 기타이음제품 : 자재구매→가공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원자재 매입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18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폴리에틸렌관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 또는 저장하는 설비

2

압출성형기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기기를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4

냉각설비

압출성형된 관을 냉각하는 설비

5

인취설비

인취기로 냉각된 관을 잡아당기는 설비

6

권취설비

압출성형된 관을 감는 설비(∅100㎜이하 소구경에 한함)

7

절단설비

압출성형된 관을 절단하는 설비

 

폴리에틸렌제관이음-관가공이음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설비

압출성형된 폴리에틸렌관을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설비

2

융착기

절단된 폴리에틸렌관을 용도에 맞게 융착하는 설비

3

가공설비

자재를 절삭, 연마하기 위한 가공설비

 

폴리에틸렌제관이음 - 사출 또는 압출 이음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 또는 저장하는 설비

2

사출 또는 압출성형기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기기를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4

가공설비

사출 또는 압출된 제품을 가공하는 설비

 

폴리에틸렌제관이음 - 기타이음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기

자재를 절단하는 설비

2

절곡기

자재를 구부리는(절곡) 설비

3

융착(용접)기

자재를 용접하는 설비

4

가공설비

자재를 가공하는 설비

 

 

[ 별첨 18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배합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가공

성형된 제품을 냉각, 인취, 권취, 절단 등의 공정에 의해 생산하는 공정

4

검사

성형된 제품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출하

검사 완료된 제품 포장 및 출하하는 공정

 

 

181

폴리에틸렌제품

 

□ 직접생산 정의

 

폴리에틸렌제품의 직접생산은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출성형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사출성형이외 제품의 직접생산은 구입한 원자재에 절단, 절곡, 융착, 조립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플라스틱병(용기포함)의 직접생산은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사출성형 또는 압출성형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 등록

② 공장등록

- 폴리에틸렌제품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2299, 22232

- 플라스틱병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2232, 22250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폴리에틸렌제품

플라스틱병

- 임차보유 인정

-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임대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 구매 또는 설치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

- 임차 증빙서류

(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통장 사본 등)

< 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

① 배합(저장)설비

② 사출성형기 또는 압출성형기

③ 금형설비 ④ 조립(가공)설비

 

<기타성형제품>

① 절단설비

② 융착(용접)설비

③ 조립설비

<사출성형제품>

① 배합설비

② 사출성형기(금형 포함)

 

<압출성형제품>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기(금형 포함)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구분

폴리에틸렌제품

플라스틱병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전체

공정

< 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

원료배합→성형(사출 또는 압출)→가공→검사 →포장 및 출하

 

<기타성형제품>

원자재 구입→가공→검사

→포장 및 출하

원료배합→성형→가공→검사→포장 및 출하

필수

공정

< 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

성형(사출 또는 압출)→가공

 

<기타성형제품>

원자재 구입→가공

성형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원자재 매입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18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폴리에틸렌제품[사출 또는 압출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설비

2

사출 또는 압출성형기

배합된 원자재를 사출 또는 압출성형기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기기를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4

조립설비

사출된 제품을 조립하는 설비

 

□ 폴리에틸렌제품[기타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절단설비

자재를 절단하는 설비

2

융착(융접)설비

자재를 융착(용접)하는 설비

3

조립설비

자재를 조립하는 설비

 

□ 플라스틱병[사출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사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을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 플라스틱병[압출성형제품]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설비

합성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압출성형설비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을 통해 제품형태를 만드는 설비

   

[ 별첨 18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배합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는 공정

2

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가공

성형된 제품을 절단, 접합, 조립 등의 가공공정에 의해 생산하는 공정

4

검사

성형된 제품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출하

검사 완료된 제품 포장 및 출하하는 공정

 

 

182

폴리에틸렌필름

 

□ 직접생산 정의

 

폴리에틸렌필름의 직접생산은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하여 압출 성형의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2212, 22231 중 해당업종 적용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필름 및 시트>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기

③ 금형설비

④ 절단기

 

<봉투>

① 배합설비

② 압출성형기

③ 금형설비

④ 권취기

⑤ 인쇄기

⑥ 제대기

- 임차보유 인정

-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임대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 구매 또는 설치증빙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

- 임차 증빙서류

(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통장 사본 등)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1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필름 및 시트

봉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원료투입→성형→가공→검사→포장

원료투입→성형→가공→검사→포장

필수

공정

성형→가공

성형→가공

기 타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실적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원부자재 매입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발부 전기사용 실적 제출)

 

 

[ 별첨 18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필름 및 시트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저장)설비

폴리에틸렌 등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저장)하는 설비

2

압출성형기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기기를 통해 제품형태로 만드는 설비

4

절단기

압출성형된 필름(시트)을 절단하는 설비

 

봉투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배합(저장)설비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저장)하는 설비

2

압출성형기

배합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3

금형설비

금형기기를 통해 제품형태로 만드는 설비

4

권취기

압출성형된 필름을 감는 설비

5

인쇄기

권취작업된 필름을 목적에 따라 인쇄하는 설비

6

제대기

압출성형된 필름을 합쳐 봉투형태로 봉합하는 설비

 

 

[ 별첨 18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배합

폴리에틸렌 수지에 첨가제를 배합(저장)하는 공정

2

성형

배합된 원료를 성형기에 의해 성형하는 공정

3

가공

성형된 제품을 인쇄, 절단, 접합 등의 가공과정에 의해 생산하는 공정

4

검사

성형된 제품을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출하

검사 완료된 제품 포장 및 출하하는 공정

 

 

183

폴리염화알루미늄

 

□ 직접생산 정의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직접생산은 주원료인 수산화알루미늄과 부재료인 염산을 구입하고,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원료계량, 혼합, 반응, 여과, 검사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등록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0129

③ 수처리제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수처리 등록증

생산시설

① 계량조 또는 혼합조

② 반응기

③ 여과기

④ 저장조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

공정

원료계량→혼합→반응→여과→검사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

공정

기 타

① KS M 1510 인증 또는 최근 1년간 제품 시험성적서 (매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라 수처리제 관련 시험연구원 발급)

② 최근 3년 이내 원재료 구매실적

③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시험성적서 또는 KS인증서

 

 

- 매입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 별첨 18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계량조 또는 혼합조

염산과 수산화알미늄 무게측정 및 혼합시설(5㎥이상)

2

반응기

염산과 수산화알루미늄을 고온, 고압으로 반응하여 폴리염화알루미늄을 만드는 시설(5㎥이상)

3

여과기

반응완료 후 이물질을 여과하는 시설

4

저장조

완제품을 저장하는 시설(10㎥ 이상)

 

 

[ 별첨 18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생산공정명

세 부 설 명

1

원료계량

원료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는 공정

2

혼합

원재료인 염산과 수산화알루미늄을 혼합하는 공정

3

반응

염산과 수산화알루미늄을 고온, 고압으로 반응하여 폴리염화알루미늄을 만드는 공정

4

여과

반응완료 후 이물질을 여과하는 공정

5

검사

물을 희석하여 산화알루미늄을 조정하고 제품품질을 검사하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