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청소,경비업,공간정보DB,도로수송,선박.승강기유지,자료처리,전산업무.지질조사,측량,동영상,전시행사.장치 직접생산확인기준
건축물일반청소업,경비업,공간정보DB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선박,승강기유지보수자료처리업무, 전산업무,전시장치설치,지질조사탐사업, 측량,동영상제작,전시및행사대행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
중소기업청 고시2015-70호(2015.12.31.일부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건축물일반청소업,경비업,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도로수송서비스, 선박,승강기유지보수자료처리업무,전산업무.전시장치설치, 지질조사탐사업,측량,동영상제작,전시및행사대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분류 | ||||
제품군 |
세분류 |
세부분류 | ||
제품명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건축물 일반청소업 |
76111501 |
건물청소서비스 |
7611150101 |
건물청소서비스 |
경비업 |
92121599 |
시설물경비서비스 |
9212159901 |
시설물경비서비스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시스템구축 |
81151699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8115169901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도로수송서비스 |
78111899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7811189901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
선박 |
25111502 |
어선 |
2511150201 |
어선 |
25111503 |
화물선및컨테이너선 |
2511150301 |
컨테이너선 | |
2511150302 |
일반화물선 | |||
25111504 |
준설선 |
2511150401 |
준설선 | |
25111505 |
유조선 |
2511150501 |
유조선 | |
25111522 |
화학제품운반선 |
2511152201 |
화학제품운반선 | |
25111506 |
예인선 |
2511150601 |
예인선 | |
25111507 |
바지선 |
2511150701 |
바지선 | |
25111508 |
여객및차량용도선 |
2511150801 |
자동차도선 | |
2511150802 |
여객선 | |||
25111509 |
순항선 |
2511150901 |
순항선 | |
25111510 |
인양선 |
2511151001 |
인양선 | |
25111590 |
공모선 |
2511159001 |
공모선 | |
25111591 |
어획물운반선 |
2511159101 |
어획물운반선 | |
25111524 |
벌크화물선 |
2511152401 |
벌크화물선 | |
25111525 |
자동차운반선 |
2511152501 |
자동차운반선 | |
24101642 |
기중기선 |
2410164201 |
기중기선 | |
25111597 |
기동정 |
2511159701 |
기동정 | |
25111527 |
소형보트 |
2511152701 |
소형보트 | |
25111602 |
소방선 |
2511160201 |
소방선 | |
25111603 |
구조선(구조보트포함) |
2511160301 |
구조선 | |
25111518 |
병원선 |
2511151801 |
병원선 | |
25111718 |
순시선 |
2511171801 |
순시선 | |
25111722 |
경비선 |
2511172201 |
경비선 | |
25111801 |
돛단배(휴양용에한함) |
2511180101 |
돛단배 | |
25111802 |
휴양용모터보트 |
2511180201 |
휴양용모터보트 | |
25111803 |
휴양용노젓는배 |
2511180301 |
휴양용노젓는배 | |
25111806 |
래프트 |
2511180601 |
래프트 | |
25111807 |
딩기 |
2511180701 |
딩기 | |
25111808 |
요트 |
2511180801 |
요트 | |
25112001 |
검역선 |
2511200101 |
검역선 | |
25111529 |
기상관측선 |
2511152901 |
기상관측선 | |
25111530 |
도선사선 |
2511153001 |
도선사선 | |
25112004 |
세관감시선 |
2511200401 |
세관감시선 | |
25111531 |
수로측량선 |
2511153101 |
수로측량선 | |
25112006 |
어업단속선 |
2511200601 |
어업단속선 | |
25112007 |
어업실습선 |
2511200701 |
어업실습선 | |
25112008 |
어업조사선 |
2511200801 |
어업조사선 | |
25112009 |
어업지도선 |
2511200901 |
어업지도선 | |
25111726 |
오염관리선 |
2511172601 |
오염관리선 | |
25112011 |
전마선 |
2511201101 |
전마선 | |
25112012 |
청소선 |
2511201201 |
청소선 | |
25111533 |
항해연습선 |
2511153301 |
항해연습선 | |
25112014 |
해양조사선 |
2511201401 |
해양조사선 | |
30222017 |
잔교 |
3022201701 |
잔교 | |
승강기유지보수 |
72154010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7215401001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자료처리업무 |
81112002 |
데이터서비스 |
8111200201 |
데이터처리서비스 |
80141622 |
우편발송서비스 |
8014162201 |
우편발송서비스 (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 |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포함) |
81111599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2002 |
데이터서비스 |
8111200202 |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
81111598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 |
81112299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811122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
81111899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811118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
81111811 |
운영위탁서비스 |
8111181101 |
운영위탁서비스 | |
81112199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8111219901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 |
81111799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811117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
전시장치 설치서비스 |
72154099 |
전시장치설치서비스 |
7215409901 |
전시부스설치서비스 |
7215409902 |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 |||
지질조사탐사업 |
81151799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8115179901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측량 |
81151604 |
측량용역 |
8115160401 |
측량용역 |
동영상 제작서비스 |
82131603 |
동영상제작서비스 |
821316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 |
전시및행사 대행업 |
80141990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8014199001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90151802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90151802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
192 |
건축물 일반청소업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건축물 일반청소업의 직접생산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미관을 유지하고 건축물 재료의 보호와 위생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청소 등을 대행하는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영업신고(위생관리용역) |
- 사업자등록증명 - 영업신고증 | |
생산시설 |
① 25㎝이상 마루광택기 2대이상 ②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③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④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 건축물 청소에는 미적용)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사후관리시 적용 | |
생산인력 |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정한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
- 사후관리시 적용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시.군.구청에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영업신고증 수령 →청소용역 수주→청소용역 수행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
기 타 |
|
| |
|
[ 별첨 19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25㎝이상 마루광택기 |
바닥박리 및 세척작업에 필요한 기기 |
2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
사무실 등 청소 및 바닥물 흡입을 위해 쓰이는 기기 |
3 |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 |
위험작업 및 물품추락에 대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물품 |
4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용역시행에 따른 실내 공기질 측정을 위한 기기 |
[ 별첨 19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 |
건축물 일반청소업 관련 영업을 신고하는 절차 |
2 |
영업신고증 수령 |
발급된 신고증 수령 |
3 |
청소용역 수주 |
공공기관 입찰참여 |
4 |
청소용역 수행 |
공공기관 계약내용 이행 |
193 |
경비업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경비업의 직접생산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 업무에 대한 인력장비와 시설을 확보한 후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하고, 해당 업종의 용역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경비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경비업 허가 |
- 사업자등록증명 - 경비업허가증 | |
생산시설 |
① 기준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시설경비 20명 이상, 호송경비 5명 이상, 신변보호 5명 이상 |
- 임차보유 인정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교육장 사진 | |
생산인력 |
① 경비인력확보 - 시설경비 20명 이상, 호송경비 5명 이상, 신변보호 5명 이상 |
- 경비인력확보명단 (사후관리시 확인)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관할지방경찰청에 경비업 영업허가 신청→경비업 영업 허가증 수령→시설 및 인력 확보→경비용역 수주→경비용역 수행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
기 타 |
① 납입자본금 : 5,000만원 이상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
|
[ 별첨 19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교육장 |
경비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용역관련 주의사항 등 교육을 위한 장소 |
[ 별첨 19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경비업 영업허가 신청 |
사업영위에 필요한 허가증 신청 |
2 |
경비업 허가증 수령 |
발급된 허가증 수령 |
3 |
시설 및 인력확보 |
경비업 영업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확보 |
4 |
경비용역수주 |
공공기관 입찰참여 |
5 |
경비용역수행 |
공공기관 계약내용 이행 |
194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토지,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 탐사, 수치지도, 정사영상지도제작 등의 기초활동을 포함)의 직접생산은 각종 자연물(산, 강, 토지 등)과 인공물(건물, 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자료취득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확보한 데이터의 속성정보, 공간정보를 컴퓨터 운영체계 안에서 질의‧분석‧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측량업에만 적용)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GIS응용개발업에만 적용) |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 등록수첩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 ||
생산시설 |
측량업 |
GIS응용개발업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 붙임194-1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 참조 | |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
① 개발용PC 3대 이상 ② 서버 1대 이상
| |||
생산인력 |
측량업 |
GIS응용개발업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확인 ※ 붙임194-1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 참조 | |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
① 정보처리(산업)기사 2인 이상(대표자 제외)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공간정보 수집(측량)→공간정보 가공/처리 →공간정보 유통/판매→2차 가공 부가가치산출 →공간정보 컨텐츠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 |
필수 공정 | ||||
기 타 |
|
| ||
|
[ 붙임 194-1 ]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구분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측지측량업 |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
공공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일반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트랜싯트(3급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② 레벨(3급이상) 1조 이상 |
연안조사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 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
항공촬영업 |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
공간영상도화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측량업구분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영상처리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지도제작업 |
①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
수치지도 제작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 기능사 1인 이상 ③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
① 아래 장비중 1대 이상 ㅇ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해상도 : 20선/㎜ - 독취범위 : 600X900㎜ 이상 ㅇ 자동독취기(스캐너)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
지하시설물 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
지적측량업 |
① 특급기술자 1인 또는 고급기술자 2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토탈 스테이션 1대 이상 ②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
|
GIS응용개발업 |
① 정보처리(산업)기사 2인 이상
|
① 개발용PC 3대 이상 ② 서버 1대 이상 |
[ 별첨 19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2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3 |
거리측정기 |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트랜싯트 |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 연안조사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음향측심기 |
초음파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기계 |
2 |
지층탐사기 |
지층의 구조(조성이나 깊이 등)를 관측하는 장치 |
3 |
전자측위기 |
전자적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6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7 |
검조의 |
조석 간만의 변화를 스스로 기록하는 기기 |
□ 항공촬영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촬영용카메라 |
지적작업을 위한 실사촬영하는 기기 |
2 |
촬영용비행기 |
공중촬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송기기 |
3 |
사진제작시설 |
촬영된 실사사진에 대해 통합작업을 위한 기기 |
□ 공간영상도화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도화기 |
한 쌍의 실체사진에서 피사체의 평면형과 높이를 측정하여 지도를 그리는 기기 |
2 |
수치사진측량정비 |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3차원(X, Y, Z)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하여 표시하는 기기 |
3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영상처리소프트웨어 |
위성자료나 다른 영상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수치지도와 평면도 또는 3차원지도 구현에 사용 |
2 |
출력장치 |
도표나 영상지도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크기, 속도, 해상력, 속성 및 특성 고려필요) |
3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토털 테이션 |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 할 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한 기기 |
6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7 |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
플로터, 프린터, 통신기기 등 주변장치에 정보를 할당하고 받아 들이며 수치지도정보의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
□ 수치지도제작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도면, 도형을 입력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2 |
자동독취기(스캐너) |
화상 정보 입력 장치 |
3 |
출력장치 |
지도(수치지도포함)를 제작하고 지리조사, 영상판독, 지형공간 정보체계 구축 후 출력 할 수 있는 장치(플로터 등) |
4 |
입․출력 소프트웨어 |
지도도식규정에 맞게 지도를 제작, 편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AutoCAD Map, 일러스트레이션, 지오매니아 등) |
□ 지하시설물 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금속관로탐지기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도시 가스관, 광케이블, 전력 케이블을 탐지하여 위치, 방향 및 깊이 등을 조사하는 장비 |
2 |
맨홀탐지기 |
도로포장으로 묻혀버린 맨홀을 찾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 |
3 |
트랜싯트 |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4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읽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5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 지적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토털 스테이션 |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할 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 |
2 |
자동제도장치 |
설계와 제도 프로그램을 펀치 카드화하여 컴퓨터로 설계 계산과 도면 처리를 하고, 종이 테이프로 작도를 지시하면 제어 장치에서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자동 제도기를 조작하여 자동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기계 |
□ GIS응용개발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개발용 PC |
ESRI제품, 국산GIS엔진, Java, C언어, 안드로이드, HTML5등을 이용하여 응용개발 가능한 컴퓨터(특정시스템 사양) |
2 |
서버 |
대용량 영상자료(이미지, 항공사진, 3D위치정보)를 유통 및 테스트 할 수있는 고용량 서버 |
[ 별첨 19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공간정보 수집(측량) |
지상, 지하, 해양, 대기 등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속성정보수집(지형도, 위성영상, 측량정보, 측위정보, 토지정보, 건축정보, 교통정보 등 각종 공간정보 구축단계) |
2 |
공간정보 가공/처리 |
공간정보의 융복한 활용을 위한 시스템개발, u-City등 첨단공간정보 응용을 위한 통합시스템구축 과정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가공, 유통을 위한 SW개발단계) |
3 |
공간정보 유통/판매 |
공간정보 수집, 처리, 출력가능한 장비판매, 지도판매(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정보 HW판매대행, 공간정보 SW판매, |
4 |
2차 가공 부가가치산출 |
공간정보 연구, 컨설팅, 교육RS, ITS,증강현실, 공간통계, 네트워크, U-센서기술, RFID 등 |
5 |
공간정보 컨텐츠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
공간정보 및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설계용역, 상권분석, gCRM), 위치기반정보서비스 제공(전자지도 유통, LBS, 텔레매틱스), 인쇄 지도제작 및 판매 |
195 |
도로수송서비스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도로수송서비스의 직접생산은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 하는 산업활동으로 계약, 배차, 운송, 사후관리까지의 공정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 - 업종에 여행, 전세 표기 필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업종 : 전세버스 운송사업) ③ 사무실 및 차고지 각각 보유 |
- 사업자등록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지방자치단체 발급)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증빙서류) | |
생산시설 |
차량(버스) 1대 이상 보유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차량등록증 사본 |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3인 이상 - 1종 버스운전 자격취득자 1인 이상 |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운전면허증 사본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용역계약 → 버스 배차 → 수송 → 사후관리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버스 배차 → 수송 | ||
기 타 |
|
| |
|
[ 별첨 195-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차량(버스) |
계약된 인력을 수송하기 위한 운송수단으로서 우등, 일반고속버스 등 버스에 한함 |
[ 별첨 195-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용역계약 |
견적금액 및 차종 서비스 제시, 직접통화를 통해 추가 상담 |
2 |
버스배차 |
대기장소 지정 및 탑승자 대표와 운행기사 배치 |
3 |
수송 |
운송 |
4 |
사후관리 |
운행후 잔액정산 및 계산서 발급 등 사후관리 |
196 |
선박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선박의 직접생산은 선체 재질별 제조방법에 따라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등 세부제품별로 선박을 구분하고, 수요기관의 사용목적에 따라 강선은 강재, 목선은 목재, 합성수지선(FRP선)은 합성수지재, 경금속제선은 경금속재 등을 원재료로 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선각공사, 의장․기관공사, 도장공사, 진수, 시운전(검사) 등의 생산공정 및 절차를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공장보유)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31111, 31112, 31113, 31119, 31120 (5가지 중 신청 세부품명 해당 산업분류번호 기재)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건축물대장 - 2개 이상 공장 보유 기업은 주된 공장의 대지 및 건물 등이 기준 충족 필요 | |
생산시설 |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기술/기능인력 : 다음 각 호 중 최소 1개 분야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 취득자 - 공업계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이수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관련 과정 이수자 - 강선업 및 경금속제선업은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합성수지선(FRP선)업은 해당분야 2년이상 실무 종사자 ※ 붙임196-1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참조 단, 상시근로자에서 대표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생산인력은 세부제품별 각각 보유 확인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설계→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 →시운전(검사)→인도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선각공사→의장․기관공사→도장공사→진수→시운전(검사) | ||
기 타 |
① 납품실적 확인 (20톤 이하 강선으로서 모듈트레일러로 이동하여 진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15톤이상 강선에 대한 납품실적 확인) |
- 납품실적확인서 | |
|
[ 붙임 196-1 ]
<선박 세부 제품별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원 기준 등>
세부제품 |
생산공장 |
생산인원 |
생산시설 | ||
강
선 |
1000톤미만 |
① 공장부지면적 2,000㎡이상 ② 건물면적 200㎡이상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10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2인 포함 |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6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 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 |
300톤이하 |
① 공장부지면적 1,000㎡이상 ② 건물면적 100㎡이상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4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 ||
100톤이하 |
① 공장부지면적 800㎡이상 ② 건물면적 80㎡이상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4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 ||
20톤이하 |
① 공장부지면적 800㎡이상 ② 건물면적 80㎡이상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
① 동력 ② 가공설비 ③ 조선 및 상가선대 40m이상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또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단, 모듈트레일러로 이동하여 진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
목 선 |
① 공장부지면적 500㎡이상 ② 건물면적 50㎡이상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3인 이상 |
① 동력 ② 제재설비 | ||
합 성 수 지 선 ︵ F R P 선 ︶
|
50톤이상 |
① 건물면적 1,000㎡ 이상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일용직 제외) : 10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4인 포함 |
① 항온적층실 ② 재료창고 ③ 가공설비 ④ 집진기, 소화기 | |
50톤미만 |
① 건물면적 700㎡ 이상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 |||
10톤미만 |
① 건물면적 350㎡ 이상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 3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 |||
경금속제선 |
① 건물면적 700㎡이상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일용직 제외) 5인 이상 ② 기술(기능)인 : 1인 포함 |
① 동력 ② 재료창고 ③ 가공설비 |
[ 별첨 196-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강선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동력 |
수․배전설비 등 강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
2 |
가공설비 |
윈치, 용접기, 절단기, 콤프레샤 등 |
3 |
조선 및 상가선대 |
선박 상․하가에 필요한 생산설비로서 1기 이상(간조시 육상부 최대길이). 단, 선대는 도크(드라이 또는 플로팅) 시설로 대체 가능 |
□ 목선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동력 |
수․배전설비 등 목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
2 |
제재설비 |
톱, 대패, 드릴, 끌, 콤프레샤 등 |
□ 합성수지선(FRP선)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항온적층실 |
합성수지 적층을 위하여 일정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작업실 |
2 |
재료창고 |
합성수지선 생산에 필요한 재료보관창고 |
3 |
가공설비 |
절단기, 콤프레샤 등 |
4 |
소화기/집진기 |
화재진화를 위한 기기/ 합성수지선 건조시 발생되는 분진을 모으는 설비 |
□ 경금속제선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동력 |
수․배전설비 등 경금속제선 생산시 필요한 전기설비 |
2 |
재료창고 |
경금속제선 생산에 필요한 재료보관창고 |
3 |
가공설비 |
용접기, 절단기, 콤프레샤 등 |
[ 별첨 196-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강선, 목선, 합성수지선(FRP선), 경금속제선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설계 |
선박 건조사양에 의거 선박을 설계하는 공정 |
2 |
선각공사 |
설계도서에 의거 마킹, 절단, 굽힘, 조립, 탑재 등의 세부공정을 거쳐 선각을 생산하는 공정. 단 합성수지선은 몰드제작 및 적층과정 등을 거친 후에 목재나 우레탄 등을 이용하여 보강재를 취부하는 공정 |
3 |
의장․기관공사 |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주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계장치, 전기장치들을 부착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배관, 배선공사 등의 공정 |
4 |
도장공사 |
선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공정 |
5 |
진수 |
육상에서 건조한 선체를 처음으로 수상에 띄우는 공정 |
6 |
시운전 |
수요기관과 선급기관의 입회 아래 선박의 성능 등을 검사하기 위한 공정 |
7 |
인도 |
시운전 완료후 수요기관에게 완성된 선박을 인계하는 공정 |
197 |
승강기유지보수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승강기유지보수의 직접생산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승강기에 대한 사고예방 및 승강기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일상유지관리 및 수리정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과 자본금, 승강기정비관리대수에 따른 적정 기능‧기술인력, 보수정비에 필요한 수리 계측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상태 등을 법률로 정한 기준에 맞게 확보하고 승강기 보수정비와 일상관리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③ 사무실 30㎡ 이상[소유 또는 1년이상 전세(임차)권 보유] |
- 사업자등록증명 -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 |
생산시설 |
① 틈새게이지 1대 이상 ⑩ 토크렌치 1대 이상 ② 속도계 1대 이상 ⑪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③ 절연저항계 1대 이상 ⑫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1대 이상 ④ 소음계 1대 이상 ⑬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모실로스코프 ⑤ 진동계 1대 이상 ⑥ 푸쉬풀게이지 1대 이상 ⑦ 멀티테스터 1대 이상 ⑧ 버니어 캘리퍼스 1대 이상 ⑨ 조도계 1대 이상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②, ④, ⑤, ⑨ 유효 기간 내의 공인기관 검교정확인필증 확인
- ⑬은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에 한함(중저속엘리베이터, 휄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은 제외) | |
생산인력 |
① 유지관리책임인력 : 1인 이상 ② 유지관리기술인력 : 4인 이상 ③ 실무기술인력 : 3인 이상 ※ ①, ②, ③ 인력 자격기준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따르며, 인력자격인원은 개별 산정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승강기보수 교육 이수증 - 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 및 승강기안전관리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
|
필수 공정 |
| ||
기 타 |
① 자본금 1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기준, 개인사업자는 자산평가액 기준 ② 승강기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중에 있을 것 |
- 최근 결산 재무제표
- 승강기유지보수계약서 | |
|
[ 별첨 197-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틈새게이지 |
측정공구 |
2 |
속도계 |
이동한 거리를 측정장비(검교정성적서 제출) |
3 |
절연저항계 |
전기기기나 배전선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장비 |
4 |
소음계 |
소리레벨을 측정하는 기기(검교정성적서 제출) |
5 |
진동계 |
물체의 진동을 기계적, 과학적,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장치(검교정성적서 제출) |
6 |
푸쉬풀게이지 |
도어 내부 및 외부 미는힘에 대한 측정장비 |
7 |
멀티테스터 |
전류값, 저항값이나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 |
8 |
버니어 캘리퍼스 |
길이를 측정하는 공구 |
9 |
조도계 |
조도 측정 장비(검교정성적서 제출) |
10 |
토크렌치 |
볼트 조임 크기를 알 수 있는 장비 |
11 |
표면온도측정기 |
온도측정장치 |
12 |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측정공구 |
13 |
메모리하이코드 또는 오실로스코프 |
전기관련(시간당 입력전압변화) 측정장비 |
198 |
자료처리업무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자료처리업무의 데이터처리서비스 직접생산은 비전자자료를 전자자료로 변환하여 출력,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는 것으로, 보유 시설(서버, 스캐너, pc)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료의 수집, 선별, 분류 등 각 세부공정을 거쳐 시스템DB에 입력하여 출력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자료처리업무의 도서마크입력 직접생산은 보유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컴퓨터가 목록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코드화 한 것을 말함.
자료처리업무의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 부분에 한함) 직접생산은 인쇄물(고지서, 안내장, 카달로그 등)을 고객사(발주처)가 원하는 형태로 원데이터를 데이터가공(병합, 전환 등) 처리하고, 보유 시설(전산출력장비), DM관련장비(봉합기, 봉입기 등) 및 인력을 활용하여 데이터전산출력, 전산출력물 봉합, 봉입 후 우체국발송 또는 고객납품 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 면적 25㎡이상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 사업자등록증명 (본사와 지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사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명 각각 필요) | |
생산시설 |
<데이터처리서비스> ① 서버 1대 이상 ② 스캐너 1대 이상 ③ 입력기기(pc) 5대 이상
<도서마크입력> ①컴퓨터 2대이상 ② 바코드리더기 1대이상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① 서버(1대)이상 ② 출력장비 2대 이상(고속출력기, 주소출력기 등) ③ DM관련장비 3대이상(봉함기, 봉입기, 접지기, 전산용지컷트기 등)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단, 스캐너는 임차가능 *스캐너 임차사용시 장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료 최근 1개월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외)
- 보유시설의 증빙자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 자료처리업무인력 2인 이상 <도서마크입력> : 자료처리업무인력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데이터처리서비스> 자료수집, 선별→분류 및 정리→면표시→색인 및 입력→스캐닝 작업→보정 및 점검→품질검사→시스템DB입력→재편철 ※ 비전자자료 중 종이문서에 해당된 공정임
<도서마크입력> 주문목록접수→메뉴얼체크→마크데이터작성→분류작업→저자기호부여→장비작업→리스트확인→마크수정→최종검수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데이터수거→데이터가공→봉투주소 및 데이터 프로그램화(데이터가공)출력→출력물(DM)봉투삽지, 또는 압착→우체국발송 및 고객납품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
기 타 |
|
| |
|
[ 별첨 198-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서버 |
전자자료의 파일관리 등 네트워크 전체를 감시·제어하거나 메인프레임이나 공중망을 통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데이터·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이나 모뎀·팩스·프린터 공유, 기타장비 등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는 장치 |
2 |
스캐너 |
컴퓨터에서 편집하기 위해 비전자자료로 부터 이미지를 읽는 장치(스캔기능이 있는 복합기도 가능) |
3 |
입력기기(pc) |
자료처리업무에 필요한 모든 공정에 각각 투입되는 입력기기로써 색인 및 입력, 스캐닝작업, 보정 및 점검, 품질검사, 시스템DB입력 등에 쓰임(노트북 가능) |
□ 도서마크입력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컴퓨터 |
주문목록접수 및 엑셀, 분류작업 장치 |
2 |
바코드리더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한 정보를 판독하는 장치 |
□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서버 |
전자자료의 파일관리 등 네트워크 전체를 감시·제어하거나 메인프레임이나 공중망을 통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 데이터·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이나 모뎀·팩스·프린터 공유, 기타장비 등 하드웨어 자원을 공유하는 장치 |
2 |
고속출력기 |
데이터를 전산 출력하는 장비로서 연속용지/출력속도 25PPM 이상, 또는 낱장용지 50PPM 이상 능력 보유 |
3 |
주소출력기 |
우편봉투전용 주소 출력장비(처리속도 제한없음) |
4 |
봉함기(봉합기) |
전산출력된 우편물 및 기타 인쇄물을 접거나, 봉합/압착 하는 장비로서 처리속도 5,000매/H 이상 능력 보유 |
5 |
봉입기 |
전산출력물 및 기타 인쇄물을 봉투에 자동으로 삽지하는 장비로서 낱장 봉입 가능 |
6 |
접지기 |
전산출력된 우편물 및 기타 인쇄물을 자동으로 접는 장비 |
7 |
전산용지컷트기 |
전산출력된 우편물을 내용 크기에 맞게 자르는 장비 |
[ 별첨 198-2 ]
생산공정 세부설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자료수집, 선별 |
사업대상 자료의 반출범위, 절차 등에 대해 기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선별 |
2 |
분류 및 정리 |
국가기록원 기록물 정리지침을 준수하여 해철, 보수과정을 거쳐 건 단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정리 |
3 |
면표시 |
넘버링기를 사용하여 앞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로 문서 우측 하단에 면을 표시 |
4 |
색인 및 입력 |
색인목록 작성은 기록물철 내 건별 기록물의 색인과 기록물의 등록과 검색을 위한 기록물철, 건별 등록 항목으로 구분하여 입력 |
5 |
스캐닝작업 |
색인목록 검증 공정이 완료된 스캐닝 대상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의 형태 및 상태에 따라 문서/도면, 자동급지/수동평판의 스캔방식을 결정하여 스캐닝 |
6 |
보정 및 점검 |
보정 및 스캔화면 오류 추출, 기울기, 노이즈 제거, 검은 테두리제거, 중앙정렬, 역상 및 회전 등을 이행하며 원본 이미지데이터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검사하고 보정 |
7 |
품질검사 |
중복 및 누락, 상태, 원본불량 확인여부 등의 검증을 통하여 오류 이미지를 수정함으로써 기록물 이미지 데이터의 완벽한 품질을 확보 |
8 |
시스템DB입력 |
최종적인 검사가 완료된 DB를 시스템에 업로딩하고 업로딩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
9 |
재편철 |
기록물 철 표지, 색인목록, 기록물 순으로 배열하고 보존용 표지를 씌워 보존용 클립(또는 집게)으로 고정하여 기록물을 정리 |
□ 우편발송용역(데이터전산출력부분에한함)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데이터수거 |
고객사(발주처)로부터 데이터를 직접수거(DAT, CAT, USB). 전용선, 웹하드 등 고객사의 내부 규율에 따라 데이터를 수거(※데이터 수거 후 보안, 관리 철저) |
2 |
데이터가공 |
수거한 원시데이터를 단순 MERGE PROGRAM에서부터 각종 CONVERT PROGRAM을 작성하여 고객사(발주처)에서 원하는 DATA 생성 |
3 |
봉투주소 및 데이터 프로그램화(데이터가공)출력 |
생성된 데이터를 출력위치 및 폰트형태, 제어 등을 하여 전산용지에 출력 |
4 |
출력물(DM)봉투삽지, 또는 압착 |
출력된 인쇄물을 봉투에 삽입하거나, 고지서는 엽서압착함 |
5 |
우체국발송 및 고객납품 |
투봉된 전산출력물(DM)을 우편번호별 우체국 발송하거나, 발주처 납품 |
□ 도서마크입력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주문목록접수 |
도서관등 주문처에서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ISBN, 수량, 가격이 표시된 파일을 송수신 |
2 |
메뉴얼체크 |
주문처의 매뉴얼을 체크하여 해당주문처의 마크 구축 매뉴얼을 체크하여 전용구축 프로그램을 세팅 이 때 분류기호와 저자기호 등 마크구축 매뉴얼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처별 매뉴얼 체크 필수 |
3 |
마크데이터작성 |
매뉴얼체크가 끝나면 데이터를 매뉴얼에맞게 작성. 이 때 반입한 엑셀파일 순서대로 데이터를 작성 특히 기존데이타가 있을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대로 체크하여 수정하여 납품대기 |
4 |
분류작성 |
분류작업은 외국서와 국내도서와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고 따로따로 적용 가능 분류방식은 LC분류, KDC분류, DDC분류 등으로 주문처의 매뉴얼에 맞게 분류방식을 채택 |
5 |
저자기호부여 |
저자기호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처의 매뉴얼을 확인하고 구축 저자기호는 장일세, 동양저자기호표, 이재철 1-9표 등 다양하게 적용하여 구축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쉽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 |
6 |
장비작업 |
도서에게 일정한 부호를 부착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쉽게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정확성이 매우 필요한 작업 이 부분은 마크 작성이 된 데이터를 가공해서 출력하는 것으로 지정된 장소에 부착을 제대로 하면 됨 이 사항 역시 지정된 장소와 작업방법, 부착정도, 등이 주문처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매뉴얼 체크가 필수 |
7 |
리스트확인 |
주문도서와 납품도서가 정확하지 않기 않기 때문에 납품도서와 데이터 구축도서가 100%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트를 확인 |
8 |
마크수정 |
마크를 구축한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해당주문처의 규정에 맞게 재수정하는 작업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 한 경우 서로의 구축자별로 통일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어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작업이 필수 |
9 |
최종검수 |
최종검수 단계는 주문도서와 마크 구축도서, 납품도서가 동시에 일치하는지를 검수 육안검수와 데이터 검수를 동시에 진행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다면 즉시 수정 |
199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소프트웨어개발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③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사업자등록증명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 |
생산시설 |
①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아래의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인력)
- 자격 또는 경력증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5호 및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타사 소프트웨어개발경력자(총경력 3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시에도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 관련학과 졸업증명 :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 인터넷, 시스템공학, 정보보호, 지식정보 등 ※ 기술자격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정보처리) 등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경력자는 해당기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별도징구) - 졸업증명서 사본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개발계획→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설치 및 인수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요구사항정의→분석→설계→코딩/구현→단위/통합시험→ 설치 및 인수지원→준공(납품)→운용 및 유지보수 (S/W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하도급승인 부분은 제외) | ||
기 타 |
|
| |
|
[ 별첨 199-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개발용 컴퓨터(PC) |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CPU-1GHz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프로세서(*1), Memory(시스템메모리)-1GB이상, HDD(하드드라이브)- 40GB 이상, CD/DVD-ROM 드라이브, 인터넷 액세스 기능,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 및 기타장비 |
[ 별첨 199-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개발계획 |
SW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 규모 및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 내에 적정한 투입인력계획, 보고 등을 수립하는 단계. 개발계획서 또는 (착수)수행계획서 작성 |
2 |
요구사항정의 |
SW의 기능과 능력, 업무, 조직 및 사용자 요구사항, 안전, 보호, 인터페이스, 운용 및 유지보수, 설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및 수행범위를 정의 |
3 |
분석 |
요구사항이 시스템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 확정함 |
4 |
설계 |
분석 내용에 따라 주요요소와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데이타베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등)를 정의 구분하여 각 구성 항목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함 |
5 |
구현(코딩) |
계획에서 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SW상세 설계내역을 기반으로 단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코딩을 수행하고 소스코드를 생성함. 소스코드, 실행 프로그램 코드 작성 |
6 |
(단위/통합)시험 |
요구사항과 설계의 추적성,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충족하는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 PC/개발서버/네트웍을 통한 작업 |
7 |
설치 및 인수지원 |
시험이 완료된 SW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해진 실제 사용자의 운영환경에 설치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초기교육 및 후속적인 교육을 지원 |
8 |
준공(납품) |
계약에 명시된 개발 산출물 등이 발주자에 정상적으로 인수와 검사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품. 소스코드 및 산출물, 시험 데이터 전달작업. 시험보고서 작성 |
9 |
운용 및 유지보수 |
유지보수 활동 계획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 소스코드 및 산출물, PC작업. 유지보수 계획서/절차서, 유지보수결과보고서 작성 |
200 |
전시장치설치서비스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전시부스설치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기본부스용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일률적 형태의 전시공간을 조립식으로 디자인(설계), 제작, 설치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원재료 및 친환경 전시자재를 사용하여 독립형태의 전시공간을 디자인(설계), 제작, 설치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③ 작업장 보유(설계‧디자인용) : 20㎡ 이상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사본 | |
생산시설 |
① 실사출력기, ② 시트지 컷팅기, ③ 콤프레셔, ④ 기계톱류, ⑤ 전동드릴, ⑥ 절단기, ⑦ 타카기, ⑧ 그라인더, ⑨ 조립용 공구세트, ⑩ 일반 공구세트 ⑪컴퓨터 중 5종 이상 보유 여부 확인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 : 3인 이상(아래 각 분야별 제한인원 이상 보유) 가.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대표자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동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4-85호(2014.09.29.) 건설업 관리규정 제8장 별지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붙임200-1, 붙임200-2, 붙임200-3) 나. 디자인 관련 인원 1인 이상(대표자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디자인 관련 국가 기술자격자(붙임 200-2) |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건설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 디자인관련 학과(미술관련학과 포함) 졸업증명서 또는 디자인 전문기관 수료증명서(교육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디자인(설계)→현장이동(부스 및 기타자재)→현장시공(조립제작)→감리(준공검사)→준공→부스철거→자재보관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목공사, 전기공사, 방염공사, 싸인공사, 바닥공사는 외주가능 |
필수 공정 |
디자인(설계)→현장시공(조립제작)→ 부스철거 | ||
기 타 |
전시자재(기본부스) 50부스 이상 보유 (전시부스설치서비스에 한함)
※ 기본부스용 자재 및 부품 1부스 기준 : 3m(가로) x 3m(세로) x 2.5m(높이) (별첨 200-3) |
- 보관창고 건물등기부등본(자가 보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분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기본부스 자재 보유 현황표 | |
|
[ 붙임 200-1 ]
건설기술자의 범위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라.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붙임 200-2]
|
[ 붙임 200-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 관련)
전문건설업종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
|
|
|
|
|
|
|
1. 실내건축 공사업
|
기 계
건 축
|
용 접
|
용 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용 접
|
용 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건축도장
|
용 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
[ 별첨 200-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실사출력기 |
디자인 시안을 출력하기 위한 기기 |
2 |
시트지컷팅기 |
실사출력된 원자재를 컷팅, 절단하는 기기 |
3 |
콤프레샤 |
설비에 에어를 공급하는 설비 |
4 |
기계톱류 |
재단된 자재를 횡 또는 종으로 가공하는 설비 |
5 |
전동드릴 |
부스 조립을 위한 공구 |
6 |
절단기 |
자재를 규격에 맞춰 절단하는 기기 |
7 |
타카기 |
자재에 직물을 부착 고정하는 공구 |
8 |
그라인더 |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하는 기기 |
9 |
조립용 공구셋 |
부스 조립용 전용공구 |
10 |
일반공구셋 |
부스 조립용 일반공구 |
11 |
컴퓨터 |
부스 디자인 및 설계를 위한 기기 |
[ 별첨 200-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디자인(설계) |
발주처(수요처) 요구에 맞도록 디자인(설계)하는 것 |
2 |
현장이동(부스 및 기타자재) |
원자재를 전시장 등 적재장소로 이동하는 것 |
3 |
현장시공(조립제작) |
부스 및 기타 자재를 완제품 형태로 조립하는 것 |
4 |
감리(준공검사) |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를 검사하는 공정 |
5 |
준공 |
준공검사 결과에 대한 적, 부 판정을 받는 행정적 절차 |
6 |
부스철거 |
완성된 제품을 해체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확보하는 공정 |
7 |
자재보관 |
부스 및 기타 자재를 창고시설에 보관 |
[ 별첨 200-3 ]
기본부스용 자재 및 부품 기준(1부스 기준)
※ 기본부스 외형 규격 기준 : 3m(가로) × 3m(세로) × 2.5m(높이)
구 분 |
길이(mm) |
개수(개,장) |
비 고 | |||
기본부스 (옥타늄 시스템) |
부스 |
포스트(POST) |
2,480 |
10 |
| |
바(BAR) |
950 |
20 |
| |||
2,930 |
3 |
| ||||
벽체용 합판 |
970x2,380 |
9 |
양면 백색코팅 | |||
안내데스크 |
포스트(POST) |
750 |
4 |
| ||
바(BAR) |
950 |
3 |
| |||
455 |
4 |
| ||||
합판 |
970×670 |
1 |
앞판용 | |||
475×670 |
2 |
옆판용 | ||||
950×475 |
1 |
상판 | ||||
기본부스 (센스 시스템) |
부스 |
포스트(POST) |
2,250 |
10 |
| |
바(BAR) |
925 |
27 |
| |||
CENS BALL |
62.5×62.5 |
28 |
| |||
벽체용 합판 |
백색코팅합판 |
9 |
| |||
안내데스크 |
포스트(POST) |
925 |
3 |
| ||
바(BAR) |
750 |
4 |
| |||
375 |
4 |
| ||||
CENS BALL |
62.5×62.5 |
28 |
| |||
합판 |
940×765 |
1 |
앞판용 | |||
765×390 |
2 |
옆판용 | ||||
1050×500 |
1 |
상판 |
201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지질조사 및 탐사업의 지질관련용역의 직접생산은 지각의 구조 및 특성, 성인,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기타 성과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지질조사 및 탐사업의 지구물리관련용역의 직접생산은 지구의 내부구조의 물리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기타 성과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관련법에 따른 수행분야 등록 또는 신고 ㅇ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ㅇ온천조사 - 온천전문조사기관 등록(온천법 제7조 제1항) ㅇ먹는물환경영향조사 - 먹는물관련 조사대행자 등록(먹는물관리법 제15조) ㅇ광해방지사업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 제13조 제1항) ㅇ토질·지질 분야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 신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2.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기술사법 제6조 제1항) |
- 사업자등록증명 - 수행분야별 등록 또는 신고증
| |
생산시설 |
①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
- 임차보유 인정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조사 및 탐사인력 1인 이상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현장조사➝실내조사➝보고서 작성(성과물)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필수 공정 | |||
기 타 |
|
| |
|
[ 별첨 201-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사업자등록된 사업장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등록된 사업장 |
[ 별첨 201-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현장조사 |
목적에 맞는 조사 및 탐사 방법을 결정하여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는 공정 |
2 |
실내조사 |
목적에 맞는 자료들을 문헌, 지질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실내에서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실내시험 등을 수행하는 공정 |
3 |
보고서 작성(성과물) |
목적에 맞게 현장 조사와 실내조사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공정 |
202 |
측량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측량의 직접생산은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 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정보를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종에 대한 등록을 필하고 작업규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 |
생산시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 -1)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 |
생산인력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1)
※건설기술진흥법법 상의 건설기술자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기술자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기술자에 한함.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사본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①작업계획 → ②세부측량 → ③편집 → ④성과등의 정리
※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이 공공측량작업규정 외 12개의 작업규정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측량성격별로 공정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
필수 공정 | |||
기 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
| |
|
[ 붙임 202-1 ]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 구분 |
기술인력 |
장비기준 |
측지측량업 |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
공공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
연안조사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
항공촬영업 |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
공간영상도화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
①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정비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
영상처리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
지도제작업 |
①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
수치지도제작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③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아래 장비중 1대 이상 ㅇ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해상도 : 20선/㎜ - 독취범위 : 600X900㎜ 이상 ㅇ 자동독취기(스캐너)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
지하시설물 측량업 |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
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
[ 별첨 202-1 ]
생산시설 세부설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2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3 |
거리측정기 |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트랜싯트 |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 연안조사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음향측심기 |
초음파를 이용해 바다의 깊이를 재는 기계 |
2 |
지층탐사기 |
지층의 구조(조성이나 깊이 등)를 관측하는 장치 |
3 |
전자측위기 |
전자적으로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6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7 |
검조의 |
조석 간만의 변화를 스스로 기록하는 기기 |
□ 항공촬영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촬영용카메라 |
지형측량을 위한 실사촬영하는 기기 |
2 |
촬영용비행기 |
공중촬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송기기 |
3 |
사진제작시설 |
촬영된 실사사진에 대해 통합작업을 위한 기기 |
□ 공간영상도화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도화기 |
한 쌍의 입체사진에서 피사체 위치(높이 포함)를 측정하여 지도를 그리는 기기 |
2 |
수치사진측량장비 |
촬영한 입체사진(영상자료)을 이용하여 지형지물의 3차원(X, Y, Z)의 위치를 측량하여 컴퓨터로 저장 및 표시하는 기기 |
3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 영상처리업, 지도제작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영상처리소프트웨어 |
위성자료나 다른 영상자료를 처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수치지도와 평면도 또는 3차원지도 구현에 사용 |
2 |
출력장치 |
도표나 영상지도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장치(크기, 속도, 해상력, 속성 및 특성 고려필요) |
3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4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5 |
토털스테이션 |
거리, 연직각, 수평각을 하나의 기계로 관측할수 있는 장비로서 공간의 위치를 구하고 수치적으로 저장가능한 기기 |
6 |
레벨 |
수준측량용 광학기기(높낮이 차 측량기기) |
7 |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
플로터, 프린터, 통신기기 등 주변장치에 정보를 할당하고 받아 들이며 수치지도정보의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
□ 수치지도제작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입력 원본의 아날로그 데이터 좌표를 판독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도면으로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
2 |
자동독취기(스캐너) |
화상 정보 입력 장치 |
3 |
출력장치 |
지도(수치지도포함)를 제작하고 지리조사, 영상판독, 지형공간 정보체계 구축 후 출력할 수 있는 장치(플로터 등) |
4 |
입․출력 소프트웨어 |
지도도식규정에 맞게 지도를 제작, 편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AutoCAD Map, 일러스트레이션, 지오매니아 등) |
□ 지하시설물 측량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금속관로탐지기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도시 가스관, 광케이블, 전력 케이블을 탐지하여 위치, 방향 및 깊이 등을 조사하는 장비 |
2 |
맨홀탐지기 |
도로포장으로 묻혀버린 맨홀을 찾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 |
3 |
트랜싯트 |
망원경을 써서 주로 각도의 측정(측각)을 하는 측량용의 광학 기계 |
4 |
데오드라이트 |
지점 간의 각을 측정하는 기자재(전자각도측정기) |
5 |
GPS수신기 |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획득한 정보로부터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 |
[ 별첨 202-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작업계획 |
측량 업무별(공공기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등)로 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정별 투입인력, 투입장비, 투입시간 등 상세한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 |
2 |
세부측량 |
측량업무별(공공기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영상지도제작, 수치표고모델제작,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노선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등)로 별도의 세부 측량공정을 포함하고 있음 |
3 |
편집 |
측량공종별(계산, 보정, 정위치편집)로 성과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반 규정에 따라 실내에서 수행하는 작업 |
4 |
성과 등의 정리 |
측량공종별로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품질을 확인하여 각 공종별 해당 작업규정에 따라 성과물을 정리하고 및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 |
203 |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CG), 녹음, 음악(외주 가능)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가능) |
- 사업자등록증명 -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 |
생산시설 |
① 촬영카메라 ② 마이크 ③ 녹음기 ④ 영상편집용 컴퓨터 |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생산인력 |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2인 이상 |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CG → 녹음 및 음악 삽입 → 완성 |
|
필수 공정 |
기획 → 시나리오 작성 → 촬영 → 편집 | ||
기 타 |
|
| |
|
[ 별첨 203-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카메라 |
방송용 HD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
2 |
마이크 |
녹음용 마이크 |
3 |
녹음기 |
음성 또는 효과음 녹음용 기기 |
4 |
영상편집용 컴퓨터 |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 |
[ 별첨 203-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기획 |
방향 설정 |
2 |
시나리오 작성 |
세부 제작 구성안(콘티 작업 포함) |
3 |
촬영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물의 촬영. 필요시 드론사용 |
4 |
편집․CG |
촬영한 모든 부분 및 특수기술을 이용(CG등)하여 필요부분만 편집하는 과정 |
5 |
녹음 및 음악 삽입 |
성우 및 출연자 음성을 녹음하여 더빙하거나, 프로그램 타이틀 및 주제가, 배경음악(BGM) 등을 삽입 |
6 |
완성 |
작품에 따라 부분 수정 및 완제품 생산(CD.DVD) |
204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직접생산확인기준 |
□ 직접생산 정의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전시회, 박람회의 행사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공연팀, 경호인원, 환경미화인력 등 외주 가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축제, 전시회, 회의 및 공연을 제외한 기타 행사(기념식, 개․폐막식,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공연팀, 경호인원, 환경미화인력 등 외주 가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 등록 - 업태 : 서비스 - 종목 :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 행사대행
② 사무실 : 연면적 33㎡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
생산시설 |
① 컴퓨터 2대 ② 전시/행사 관리 전용 프로그램(CRM, ERP, Billing, 설문 관리 등 기능 수행) ③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에 한함) (AutoCAD, Illustrator, Photoshop 등) |
|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2명 |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
생산공정 |
전체 공정 |
행사기획 → 운영계획수립 → 행사운영·관리·연출→ 보고서작성 |
|
필수 공정 | |||
기 타 |
|
| |
|
[ 별첨 204-1 ]
생산시설 세부설명
연번 |
생산시설명 |
세 부 설 명 |
1 |
컴퓨터 |
전시(행사)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
2 |
전시/행사 관리 전용 프로그램 |
참가업체 유치·관리, 발주 관리, 홍보마케팅 관리, 바이어 매치메이킹, 보고서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
3 |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
전시기획시 가상도면 배치작업에 필요하고, 전시개최 전 최초 가상배치도면과 최종확정도면을 비교분석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
[ 별첨 204-2 ]
생산공정 세부설명
연번 |
생산공정명 |
세 부 설 명 |
1 |
행사 기획 |
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기획서 작성 |
2 |
운영계획수립 |
참가업체 및 바이어를 위한 행사 확정에 따른 실행 계획서 작성 |
3 |
행사 운영·관리·연출 |
행사 및 부대행사의 운영·관리·연출을 통한 전체 진행 |
4 |
보고서작성 |
행사 결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