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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6)자연석판석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hmc 2016. 2. 17. 15:44

 

 

 

 

자연석판석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자연석판석 규격서 (안)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보차도 포장용과 건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산 석재로 제조한 판석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천연 슬레이트는 제외한다. 이 규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이나 단체표준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2530 석재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SPS-KNIC 0004-0694 판석 단체표준

 

3. 원석

판석은 국내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4. 분류

원석산지, 판석의 두께, 표면마감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을 구분하석재의 크기(가로×세로)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하며, 석재의 크(가로×세로)는 보차도용의 경우 450 mm 이하, 건축용의 경우 600 mm 이하의 규격으로 한정한다.

※ 곡선 ‧ 곡면가공의 경우는 본 계약의 범위가 아님

4.1 색상 및 원석산지에 따른 구분

색 상

원석 산지

비고

회백색류

가평석, 포천석, 거창석, 익산석, 남원석 등

 

검회색류

고흥석, 온양석, 도림석 등

 

담홍색류

운천석, 장흥석 등

 

흑색류

마천석, 보령석, 제주석(현무암) 등

 

녹색류

보성그린석(응회암)

 

색상과 원석산지가 다수인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자간 협의에 의하여 원석산지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원석산지의 토석채취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표면마감에 따른 구분

호 칭

해당 표면마감

비 고

잔다듬

잔다듬

 

고운다듬

고운다듬 등

보차도포장용에 한함

도두락다듬

도두락 등

 

줄다듬

줄다듬, 로라잔다듬

 

버너

버너

 

연마

연마, 물갈기, 수마, 혼드

 

혹두기

혹두기

 

굴림판석

굴림보도판석, 굴림석

 

1) 잔다듬 : 날망치 등을 이용하여 쪼는 방법으로 거칠게 마감처리

2) 고운다듬 : 쇠구슬 등을 이용하여 쪼는 방법으로 거칠게 마감처리

3) 도두락다듬 : 뽀족한 망치 등을 이용하여 쪼는 방법으로 거칠게 마감처리

4) 다듬 : 로라톱을 이용하여 줄을 만드는 방법으로 거칠게 마감처리

5) 버너 : 표면에 열을 가해 돌이 튀게하는 방법으로 마감처리

6) 연마 : 그라인더에 물갈기용 연마돌을 부착하여, 물을 뿌리면서 연마하는 방법으로 광이 나게 마감처리

7) 혹두기 : 표면에 자연스럽게 돌기(혹두기)를 형성하게 하는 마감처리

8) 굴림판석 : 굴림통에 사고석을 넣고 회전시켜 모서리 등이 마모되게 마감처리

 

4.3 두께에 따른 구분

용도

호 칭

두 께

건축용

10

10 mm

25

25 mm

30

30 mm

40

40 mm

50

50 mm

80

80 mm

100

100 mm

보차도

포장용

30

30 mm

40

40 mm

50

50 mm

60

60 mm

70

70 mm

80

80 mm

100

100 mm

120

120 mm

150

150 mm

300

300 mm

※ 굴림판석은 예외로 한다.

 

4.4 추가 가공에 따른 구분 (선택사항)

건축용 판석을 구매함에 있어 추가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는 아래사항을 납품요구서에 반영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두께면 연마 : 두께면이 노출될 경우 표면과의 색상 일체감을 위하여 표면과 같이 가공

2) ㄷ자형 홈파기 : 건물 창대석 등의 밑면에 (10 × 10) mm 크기의 ㄷ자형 홈을 파서 빗물이 건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

3) 미끄럼방지 줄눈파기 : 건물 계단 등에 (5 × 5) mm 크기의 미끄럼방지 줄눈(논슬립홈)을 10 mm 간격으로 3줄을 파서 가공

4) ㄴ자형 홈파기 : 건물 외벽 등의 판석 연결부분을 ㄴ자형 홈파기 가공

5) V자형 가공 : 건물 외벽 또는 바닥의 판석 연결부분을 V자형으로 가공

 

5. 제조방법

5.1 형상과 규격에 맞도록 기계켜기한 후 자국 및 결점이 있을 때 이를 없애고 마감처리 한다.

5.2 시공한 후 연결되는 석재와의 이음부분 틈새 간격이 일정하도록 부착면노출면에 대하여 켜기 부분이 직각 되어야 한다.(부정형 판석과 굴림판석은 예외)

5.3 표면마감은 노출면(윗면)을 품목명에 제시한 처리방법에 의해 마감처리 한다.

 

6. 품질

6.1 국내 석재 산지별 원석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KS F 2530에 의해 보차도 포장용은 2등품이상, 건축용은 1등품 이상 원석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및 적요

압축강도

80.0 MPa 이상

KS F 2519

휨강도

5.0 MPa 이상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에 한함)

흡수율

3 % 미만

KS F 2518

치 수

가로, 세로 : ± 2 ㎜이내

두께 : ± 3 ㎜이내

치수의 허용차

(굴림판석, 혹두기는 예외)

제주석(현무암)의 경우 압축강도는 60.0 MPa(=N/㎟) 이상을 적용한다.

  6.2 석재가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보도에 설치 후 본래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석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3 치수의 부정확, 제품의 결점(KS F 2530에 의한 결점) 등이 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6.4 수량의 단위가 m2일 경우에는 줄눈을 포함한다.

6.5 부정형 디딤석은 가로 또는 세로의 크기가 최소 200 mm~최대 500 mm 이어야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6.6 부정형 디딤석의 수량은 파렛트에 적재된 면적(m2)으로 계산한다.

 

7. 인도조건

본 자연석판석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차상도로 한다.

 

8. 검사 방법

검사는 겉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압축강도, 흡수율에 대해 실시한다.

 

8.1 겉모양, 치수 등의 검사

검사는 조달청 1회 납품량을 1 lot로 하여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6. 품질’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8.2 압축강도 및 흡수율의 검사

검사는 조달청 1회 납품량을 1 lot로 하여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6. 품질’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9. 표시

9.1 포장의 표시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판석의 종류 및 호칭

2) 제조 공장명

3) 원석 산지

9.2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판석의 종류 및 호칭

2) 제조 공장명

3) 원석 산지

 

10. 규격명 표시

규격명은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명기한다.

예) 자연석판석, 회사이름, 모델명, 원석산지(포천석), 표면마감(줄다듬), 보차도용 또는 건축용, 두께(30 mm)

 

11 원산지 증명서(붙임양식 사용)

계약자는 납품한 물품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를 수요기관의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1회 최소 납품요구량

1회 최소 납품요구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300 m2이상으로 한정하며, 이보다 적은 량을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별첨>

자연석판석 원산지 증명서 (원석산지 확약서)

 

품 명

자연석판석

원석생산자

(토석채취허가를받은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원석정보

산지 및 석종

공급량

공급기간

- 산지 : 주소기재

- 석종 : 화강암(거창석)-예시

 

조달청

계약자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요기관명

 

공 사 명

 

납품요구번호

 

납품기간

 

공급규격

및 수량

 

위 사실과 같이 (조달청계약자)는 (원석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석을 사용하여 귀 기관에서 납품요구한 자연석판석을 제조 · 납품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닐 경우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5 년 00 월 00 일

 

조달청 계약자 : (인)←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 날인

 

수신 : 수요기관장 귀하

 

상기 원산지 증명서(원석산지 확약서)는 수요기관에 사전승인요청서와 함께 반드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에 등록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제출 - 사용인감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