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22)메탈할라이드램프 최소녹색기준,표준규격서 다수공급자계약(MAS)용
메탈할라이드램프 최소녹색기준, 표준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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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할라이드 램프 최소녹색기준 |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메탈할라이드 램프로서 정격 램프 전력이 150W, 200W, 350W인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녹색기준
다음 규벽별 램프의 광효율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
150W |
200W |
350W |
광효율[lm/W] |
90 이상 |
95 이상 |
100 이상 |
※시험방법: 지식경제부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름
▣ 권장녹색기준
램프의 성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격램프 전력[W] |
정격입력 전압(V) |
안정시간 [분] |
재시동 시간[분] |
초특성 | ||
램프 전압 [V] |
램프 전류 [참고값, A] |
램프 전력 [W] | ||||
150 |
220 |
8 이하 |
10 이하 |
100±15 |
1.80 |
158 이하 |
200 |
220 |
6 이하 |
8 이하 |
130±15 |
1.67 |
210 이하 |
350 |
220 |
6 이하 |
8 이하 |
135±15 |
2.88 |
368 이하 |
3. 적용 일정
○ ’12. 1. 1부터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적용 |
- |
최소녹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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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
※기재요령
① 규격품명 : 당해 규격의 물품명을 기재한다.
②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③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④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⑤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⑧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명조체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