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차이점과 협동조합의 정의/유형/ 등록절차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협동조합의 정의/유형/ 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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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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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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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
구 분 |
내용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의결권·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및 탈퇴 |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
배 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대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유형 |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4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은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 모두 설립 가능하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상 설립동의자를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
직원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
다중이해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
사회적협동조합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법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결국 각각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조직이므로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차 이 점 |
목적 |
조합원의 권익 향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사업 범위 |
사실상 제한 없음 |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 |
설립 |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 |
배당 |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
금지 | |
세제상 혜택 |
없음 |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 |
잉여금 적립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 |
행정기관의 감독 |
없음 |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 |
통 점 |
최소설립인원 |
5인(「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 |
의결권 |
1인 1표(「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91조) | ||
조합원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및 제91조)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 |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 사회적 기업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기관 |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10일부터 전국 16개권역에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서울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본관 200호 |
070-7602-4203 |
강원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호저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47 번지) |
033-749-3363 |
경기 |
(재)사회적기업희망재단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정자동 장안로 (91~126 번지) 92(정자동48-8) 태범빌딩 2층 |
070-4322-2381 |
경남 |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33-25 3층 |
070-4866-5746 |
광주 |
(사)광주NGO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번영로 (12~77 번지) 57(치평동 1220-1) KT텔레캅호남본부 3층 |
062-383-1136 |
대구 |
(사)커뮤니티와경제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724-1번지 |
070-7862-2944 |
대전 |
(사)풀뿌리사람들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71 풀뿌리시민센터 2층 |
042-382-9924 |
부산 |
(사)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248-10 현대빌딩 2층 |
070-4269-2593 |
세종시 |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순천향대학교 (22 번지) 공과대학 1층 9130호 |
070-4632-4776 |
울산 |
(사)사회적기업연구원(울산) |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문화의거리 (6~44 번지) 14(옥교동 259-2) 2층 |
052-222-6176 |
인천 |
(사)시민과대안연구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안남로 (62~77 번지) 62(부평3동 773-51) 한솔빌딩 5층 |
032-715-5561 |
전남 |
(사)전남지역발전포럼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영산로 (577~742 번지) 635(석현동 815-1) 석현빌딩 301호 |
061-287-4566 |
전북 |
(사)전북사회경제포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서신동 새터로 (1~122 번지) 122-11(서신동 968-8) 엠플러스빌딩 301호 |
063-251-3618 |
제주 |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서광로20길 (1~20 번지) 3(삼도일동 579-19) 4층 |
064-721-1988 |
충북 |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운천동 사운로 (189~296 번지) 226(운천동 1372) 운천빌딩 5층 |
070-7517-9201 |
협동조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지원 http://www.coop.go.kr/ 또는 해당 지자체에 (서울시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544-5077 / www.15445077.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