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차이점과 협동조합의 정의/유형/ 등록절차

hmc 2014. 12. 5. 20:24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협동조합의 정의/유형/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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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

구 분

내용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의결권·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 및 탈퇴

조합원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제한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배 당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대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4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은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 모두 설립 가능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상 설립동의자를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예)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예)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예)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예)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예)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교사자원봉사후원 등)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의 관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법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결국 각각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조직이므로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사업

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설립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금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최소설립인원

5인(「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제85조제1항)

의결권

1인 1표(「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제91조)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91조)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 사회적 기업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기관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10일부터 전국 16개권역에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 본관 200호

070-7602-4203

강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호저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47 번지)

033-749-3363

경기

(재)사회적기업희망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정자동 장안로 (91~126 번지) 92(정자동48-8) 태범빌딩 2층

070-4322-2381

경남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33-25 3층

070-4866-5746

광주

(사)광주NGO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번영로 (12~77 번지) 57(치평동 1220-1) KT텔레캅호남본부 3층

062-383-1136

대구
경북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724-1번지

070-7862-2944

대전

(사)풀뿌리사람들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71 풀뿌리시민센터 2층

042-382-992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248-10 현대빌딩 2층

070-4269-2593

세종시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순천향대학교 (22 번지) 공과대학 1층 9130호

070-4632-4776

울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문화의거리 (6~44 번지) 14(옥교동 259-2) 2층

052-222-6176

인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안남로 (62~77 번지) 62(부평3동 773-51) 한솔빌딩 5층

032-715-5561

전남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영산로 (577~742 번지) 635(석현동 815-1) 석현빌딩 301호

061-287-4566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서신동 새터로 (1~122 번지) 122-11(서신동 968-8) 엠플러스빌딩 301호

063-251-3618

제주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서광로20길 (1~20 번지) 3(삼도일동 579-19) 4층

064-721-1988

충북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운천동 사운로 (189~296 번지) 226(운천동 1372) 운천빌딩 5층

070-7517-9201

 

 

협동조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지원 http://www.coop.go.kr/ 또는 해당 지자체에 (서울시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1544-5077 / www.15445077.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