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03)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조명용제어장치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3-007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유, 무선에 의하여 가로등, 터널등, 스포츠조명등, 실내외조명등에 대한 개별이나 그룹으로 ON/OFF 또는 조도 제어, 조명의 성능 개선, 안정도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기술 등에 필요한 조명용 제어장치(이하“조명제어장치”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3912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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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용제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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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본 규격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한다. 발행연 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 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특허제품인 경 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된다.
1)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1-31호 "무선설비규칙", 30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3)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 2013-5호, 2013. 7. 1(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 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 국토해양부 도로교통관리법 - 제2편 조명시설
5) KS A 3701 도로조명 기준.
6) KS C IEC 60598-1 등기구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7) KS C IEC 60598-2 전기제품 안전검사.
8)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모듈용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 구 사항
9) KS C IEC 61547 조명기기 – 전자파내성.
10)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제어장치.
11) KS C 61549 LED 일반조명용 LED 모듈
12) KS 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제어장치 외 검사조건
13) KS C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규격
14)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5)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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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어장치의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TEEL, ABS 재질로 성형품으로 표 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의 규격품으로 한다.
(2) 내부기판은 회로도에 의하여 제작 한다.
(3) 각종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상태점검 또는 보수작업시를 대비하여 수동 TEST가 가능하도록 하여 야 한다.
(5) 볼트, 너트, 스크류는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녹 등이 발생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
3.2 구조 및 형태
1) 본 조명용제어장치는 유선용과 무선용으로 구분하여 형태 및 기능을 갖 춘다.
2) 본 제어장치의 외형도, 시스템 등은 제조업체의 설계사양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1) 제어장치의 취급은 안전하고 내부점검, 보수유지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2) 제어장치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으로 하여야 한다.
3)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TEEL 등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제어장치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단자처리 또는 나사로 조립하여 야 한다.
5) 제품의 제조공정 및 가공 등은 제조업체별 설계사양이나 수요처의 요구 에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1) 본 조명용제어장치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제조자의 설계사양에 따른 다.
2)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점, 소등 기능이 확보되 어야 한다.
3) 유선인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술기준에 의한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4) 시간제어 기능을 제공할 경우 중앙관제프로그램 또는 서버에서 표준시 간 보정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시간별 제어가 가능해야 한 다.
5) 외부조도에 따른 자동 밝기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6) 동체감지에 따른 자동 밝기와 점/소등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7) 최대밝기와 최저밝기를 각각 단계별로 설정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8) 다수의 조명 개별/그룹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9) 전자파 장해(EMI) 인증 시험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른 통신 기기와 정밀 전자 기기 등에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
10) 제품의 안전성능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인 K 60669-1 및 K 60669-2-2의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도어의 경첩은 스테인리스재질로 외부 노출이 없도록 매입형 전용 경첩을 사용한다.
5) 무선용인 경우 데이터 수신을 위하여 장착한 안테나의 종류에 따라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구성한다.
3.6 기타사항
1)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등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2) 수요처의 요구 또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해 형상, 형태, 치수, 부속 장치 등이 변경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 를 승인 후 제작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처)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샘플 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 방법
검사방법은 3.4항의 기능 및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 에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일반요구사항
3.4항(기능 및 성능)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시험결과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이를 대신 할 수 있으 며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13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 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 또 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부품 인 경우 동 인증서로 시험성적을 대신하여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2.2 다음의 시험항목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1) 점멸동작시험
점멸기를 원격 제어가 가능한 상태로 설치하고 원격 통제용 신호발생장치를 통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점등 및 소등 신호를 각 20회 반복 송출할 때 그 신호를 받은 점멸기가 정확히 점등 및 소등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신호발생장치와 점멸기와의 거리는 제품 규격서의 최대 제어 가능 거리 값을 기준으로 산출 한다.
2) 정전보상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조명제어장치의 그룹 값을 확인 한 다음 임의의 검증용 그룹으로 설정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24시간 이상 방치한 뒤 다시 전원을 인가하여 반영된 검증용 그룹으로 제어 되는지 확인한다.
3) 표시장치 기능시험
표시기능 시험은 자체기능 또는 휴대용제어기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
다.
- 점등 및 소등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 현재 제어되고 있는 조명 제어 단계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점등 및 소등 시 서서히 면하여 요구되는 단계까지 진입하는 시간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로등 제어기의 점․소등 제어기능
가로등 제어기의 키 버튼 조작으로 가로등의 점․소등 작동을 시험한다.
5) 원격제어시험
무선용인 경우 중앙제어시스템 등의 원거리용 송신장치 또는 근거
리 리모컨 등을 통하여 점․소등, 작동 여부를 10회 이상 확인한다.
6) 동작감지 시험
도보 속도인 1m/sec±10%의 속도로 물체를 이동했을 때 제조사가 제
시한 감지거리에서 물체를 감지해서 작동해야 한다.
7) 조도감지 시험
조도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 제어장치는 제품 규격서에 작동 범위를 제안하고 제안된 범위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8) 제품의 전기안전 기능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기준인 K 60669-1 및
K 60669-2-2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 대상
이 아닌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2.3 조명용제어장치에 사용되는 무선용 기자재가 “한국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2013. 7. 1일(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 시)”에 의한 적합성 인증 또는 적합성 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동 인 증 또는 등록을 받은 기자재 이어야 한다.
4.2.4 조명용제어장치가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1호, 2013. 1. 3일)”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 에서 규정한 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내용물의 보존에 충실하여야 하며 포장 상태가 견고하고 청결해야 한 다.
2) 내부포장 재료는 제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외부 포장 재료는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5.2 표시
제품의 포장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한다.
1) 종류(형식 또는 모델명)
2) 정격전압(V) 및 정격주파수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4) A/S연락처
5.3 취급설명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취급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방법
2) 취급 및 설치에 대한 사항
3)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4 주기
제품의 뒷면에는 제조자 표시와 A/S연락처, 인증 해당품은 인증번호,
제조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조명용 제어장치로서 사무실, 주차장, 계단, 복도, 강의실, 공장 등 LED
조명의 ON/OFF제어에 사용되어 획기적으로 전력을 절감하는 에너지절감 제품으로 사용된다.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 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