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03)컨버터내장형 LED램프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정격주파수 60Hz, 정격소비전력 60W 이하의 일반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이하 “ 램프”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물품분류 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 사진 |
용도 |
인도 조건 |
품질관련인증 |
39101699 |
LED램프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
|
|
|
납품장소하차도 |
|
1.3 램프의 종류는 다음 표에 따라 분류하고, 업체별 모델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비전력 |
형 상 |
소 켓 |
모델별 정격소비전력 |
빛 지향형 (각도가 있는것), 빛 확산형 (각도가 없는것) |
모델별, 베이스 종류 (KS C7702에 따름)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요구사항
KS C IEC 60238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 등급(IP코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3. 필요 조건
3.1 재료
물품식별번호 |
부품(재료) 명 |
부품(재료)번호 (모델,제원 등) |
소요량/대 |
공급자 |
원산지 |
|
반도체소자류(LED포함) |
|
|
|
|
컨버터 |
|
|
|
| |
PCB기판 |
|
|
|
| |
방열판 |
|
|
|
| |
베이스 |
|
|
|
|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인 경우 *핵심부품, *주요부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규격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3.2 형태
램프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에디슨 베이스를 사용하여 기존의 백열전구 또는 전구식형광등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소켓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기본적인 조명기능 외에 부가기능을 갖는것은 구조, 동작원리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야 한다.
3.4.2 안전 성능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은 KC마크 인증을 받아야하 며,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이와 동등이상의 안전성능을 가져야한다.
3.4.3 제품 성능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자사 제품 특성 기재할 것>
식별번호 |
규격명 |
입력특성 |
광학적 성능 | |||||||
입력전력 (W) |
입력전류 (A) |
역률 |
정격광속 (lm) |
초기광속 |
광효율 (lm/W) |
연색성 (Ra) |
광속유지율 (%) |
색온도 (K) | ||
00000000 |
ABC-DE |
40±10% |
0.2±10% |
0.9 이상 |
3,000 |
2,850 |
75 이상 |
75 이상 |
90 이상 |
5,665±355 |
※ 해당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수준을 반드시 기재할 것
(1) 점등특성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5W 이하는 0.85)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램프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항목 |
성능기준 |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
연색성 |
75이상 | |
구분(K) |
색온도(K) |
광효율(lm/W) |
6500 |
6530±510 |
70 |
5700 |
5665±355 |
70 |
5000 |
5028±283 |
70 |
4500 |
4503±243 |
70 |
4000 |
3985±275 |
65 |
3500 |
3465±245 |
65 |
3000 |
3045±175 |
60 |
2700 |
2725±145 |
60 |
(5) 광학적 성능
※ 최소녹색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광학적 성능은 ‘3.4.3 제품성능’에 품목 별로 기재할 것
[참고] LED램프 관련 최소녹색기준(2015.06.29 기준)
항목 |
5W이하 |
5W초과 10W이하 |
10W초과 15W이하 |
15W초과 |
광효율 |
75lm/W이상 |
80lm/W이상 |
80lm/W이상 |
85lm/W이상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
광속 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
연색성 |
80이상 |
3.5 마감 및 외관
(1)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2) 캡과 몸체는 확실하게 접착 되어야 한다.
(3) 교환성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5)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점등특성
램프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 초기특성
램프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 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 반드시 규격서에 명시한 각 규격의 품질기준치(정격광속, 초기광속, 광효율, 연색성, 광속유지율을 포함한 제품의 성능)과 포장 및 품질표시(라벨)에 명시되는 내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5.1 포장
램프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질
(2) 포장 방법
(4) 치수 등
5.2 표시
다음 사항을 램프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5.2.1 램프
(1) 제조자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빛 지향의 경우 지향각(°)
(7) 제조연월
5.2.2 포장
(1) 정격광속(lm)
(2) 색온도(k)
(3) 정격 수명 시간(시간)
(4) 역율
(5) 광효율(lm/W)
(6) 점등방향이 있을 경우 방향
(7) 램프 무게가 무거울 경우 주의사항
(8) AS연락처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일반가정, 사무실, 학교, 관공서, 일반기업 등의 실내에서 백열전구 또는 EL램프의 대체용으로 사용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6.3 기타사항
7.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