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03)LED가로등,보안등기구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LED가로등,보안등기구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LED 보안등기구(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물품분류 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 사진 |
IP 등급 |
인도 조건 |
품질관련인증 |
39111603 |
LED가로등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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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65 |
납품장소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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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608 |
LED보안등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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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65 |
납품장소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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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3. 필요 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부품(재료) 명 |
부품(재료)번호 (모델,제원 등) |
소요량/대 |
공급자 |
원산지 |
|
반도체소자류(LED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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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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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기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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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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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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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인 경우 *핵심부품, *주요부품에 대해서 원산지 를 규격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3.2 형태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기둥 이나 파이프 암을 포함하지 않는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안전 성능
(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 다.
(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 다.
(5) 전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 합하여야한다.
3.4.3 제품 성능
<예시 : 자사 제품 특성 기재할 것>
식별번호 |
규격명 |
입력특성 |
광학적 성능 | |||||||
입력전력 (W) |
입력전류 (A) |
역률 |
정격광속 (lm) |
초기광속 |
광효율 (lm/W) |
연색성 (Ra) |
광속유지율 (%) |
색온도 (K) | ||
00000000 |
ABC-DE |
40±10% |
0.2±10% |
0.9 이상 |
3,000 |
2,850 |
75 이상 |
75 이상 |
90 이상 |
5,665±355 |
※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은, 반드시 규격서에 품목별로 【광효율, 정격광속,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연색성 등】기준 이상 제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수준을 반드시 기재할 것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점등특성
LED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항목 |
성능기준 |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
연색성 |
70이상 | |
구분(K) |
색온도(K) |
광효율(lm/W) |
6500 |
6530±510 |
80 |
5700 |
5665±355 |
75 |
5000 |
5028±283 |
75 |
4500 |
4503±243 |
75 |
4000 |
3985±275 |
75 |
3500 |
3465±245 |
75 |
3000 |
3045±175 |
70 |
2700 |
2725±145 |
70 |
(5) 광학적 성능
○ 가로등기구
- 광속유지율 초기광속측정값의 90%이상
* 초기 특성 측정시간을 포함하여 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측정
○ 보안등기구
※ 최소녹색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광학적 성능은 ‘3.4.3 제품성능’에 품목 별로 기재할 것
[참고] LED보안등기구 관련 최소녹색기준(2015.06.29 기준)
등기구효율 |
95lm/W이상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연색성 |
75이상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3.5 마감 및 외관
(1)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한다.
(2)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한다.
(3)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한 다.
(4)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한다.
(5)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하며, 42m/s 풍속 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한다.
(6) 유리덮게인 경우는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를 사용하고,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하거나 유리파편이 튀지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를 사용 하여야한다.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KS기준 및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 반드시 규격서에 명시한 각 규격의 품질기준치(정격광속, 초기광속, 광효율, 연색성, 광속유지율을 포함한 제품의 성능)과 포장 및 품질표시(라벨)에 명시되는 내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질
(2) 포장 방법
(4) 치수 등
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정격광속(lm)
(7) 색온도(k)
(8) 정격수명 시간(시간)
(9) 역률
(10) 광효율(lm/w)
(11) IP등급
(12) ta, tc 기준값
(13) 종류별 구분기호
(14) A/S 연락처
(15) 원산지
(16) 제조연월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 LED가로등기구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
- LED보안등기구 :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6.3 기타사항
7.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