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160303)LED가로등,보안등기구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hmc 2016. 3. 7. 16:22

 

 

 

LED가로등,보안등기구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LED 보안등기구(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물품분류

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 사진

IP

등급

인도

조건

품질관련인증

39111603

LED가로등기구

 

 

 

IP65

납품장소하차도

 

39111608

LED보안등기구

 

 

 

IP65

납품장소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3. 필요 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부품(재료) 명

부품(재료)번호

(모델,제원 등)

소요량/대

공급자

원산지

 

반도체소자류(LED포함)

 

 

 

 

컨버터

 

 

 

 

PCB기판

 

 

 

 

방열판

 

 

 

 

몸체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인 경우 *핵심부품, *주요부품에 대해서 원산지 를 규격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3.2 형태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기둥 이나 파이프 암을 포함하지 않는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안전 성능

(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 다.

 

(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 다.

 

(5) 전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 합하여야한다.

 

3.4.3 제품 성능

<예시 : 자사 제품 특성 기재할 것>

식별번호

규격명

입력특성

광학적 성능

입력전력

(W)

입력전류

(A)

역률

정격광속

(lm)

초기광속

광효율

(lm/W)

연색성

(Ra)

광속유지율

(%)

색온도

(K)

00000000

ABC-DE

40±10%

0.2±10%

0.9 이상

3,000

2,850

75 이상

75 이상

90 이상

5,665±355

 

※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 적용 제품은, 반드시 규격서에 품목별로 【광효율, 정격광속, 초기광속, 광속유지율, 연색성 등】기준 이상 제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수준을 반드시 기재할 것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점등특성

LED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항목

성능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70이상

구분(K)

색온도(K)

광효율(lm/W)

6500

6530±510

80

5700

5665±355

75

5000

5028±283

75

4500

4503±243

75

4000

3985±275

75

3500

3465±245

75

3000

3045±175

70

2700

2725±145

70

 

(5) 광학적 성능

○ 가로등기구

- 광속유지율 초기광속측정값의 90%이상

* 초기 특성 측정시간을 포함하여 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측정

 

○ 보안등기구

※ 최소녹색기준 개정 고시에 따른 광학적 성능은 ‘3.4.3 제품성능’에 품목 별로 기재할 것

 

[참고] LED보안등기구 관련 최소녹색기준(2015.06.29 기준)

등기구효율

95lm/W이상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연색성

7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3.5 마감 및 외관

 

(1)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한다.

(2)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한다.

(3)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한 다.

(4)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한다.

(5)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하며, 42m/s 풍속 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한다.

(6) 유리덮게인 경우는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를 사용하고,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하거나 유리파편이 튀지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를 사용 하여야한다.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 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KS기준 및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 반드시 규격서에 명시한 각 규격의 품질기준치(정격광속, 초기광속, 광효율, 연색성, 광속유지율을 포함한 제품의 성능)과 포장 및 품질표시(라벨)에 명시되는 내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질

(2) 포장 방법

(4) 치수 등

 

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정격광속(lm)

(7) 색온도(k)

(8) 정격수명 시간(시간)

(9) 역률

(10) 광효율(lm/w)

(11) IP등급

(12) ta, tc 기준값

(13) 종류별 구분기호

(14) A/S 연락처

(15) 원산지

(16) 제조연월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 LED가로등기구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

- LED보안등기구 :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6.3 기타사항

 

7.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