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22)제습기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제습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적격조합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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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습기 최소녹색기준 |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단상 교류로서 정격 전압 220V를 사용하고 실내의 습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압축식 냉동기, 송풍기 등을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한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제습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참조규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
▣ 최소 녹색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 최저소비효율기준 |
제 습 기 | 0.7 |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당해 모델의 정격제습능력을 측정소비전력(W)÷1000×24시간으로 나눈 값인 제습효율(L/kWh)과 제습효율 보정계수의 비를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로 함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 당해 모델의 제습효율 [L/kWh] 제습효율 보정계수 |
(주) 제습효율 보정계수 = 0.024×[제습기 정격제습능력 (L)]+1.06
-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 대기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 등 급 |
1.25 ≤ R | ≤0.5W | 1 |
1.10 ≤ R | 묻지 않음 | 2 |
0.95 ≤ R < 1.10 | 묻지 않음 | 3 |
0.80 ≤ R < 0.95 | 묻지 않음 | 4 |
0.70 ≤ R < 0.80 | 묻지 않음 | 5 |
* 오프모드 :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전원을 끈 상태 또는 자동오프상태
▣ 권장녹색기준
권장녹색기준은 환경표지 EL763(전기·전자 제품용 부품)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제품에 납, 카드뮴, 수은 및 이들의 화학물과 6가크롬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항목 | 납(Pb) | 카드뮴(Cd) | 수은(Hg) | 6가크롬(Cr+6) |
기준 [mg/kg] | 100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1000 이하 |
- 해당 유해원소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 납(Pb) | 카드뮴(Cd) | 수은(Hg) | 6가크롬(Cr+6)주) |
기준 [mg/kg] | 100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1000 이하 |
주) 총크롬(Cr)의 함량이 1000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품에는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적용 일정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3. 7.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대 기 업 | ’13. 7. 1부터 3등급 | ’14. 7. 1부터 2등급 | ’15. 7. 1부터 1등급 |
중소기업 |
매출장 확인서
귀사에서 조달청에 ( ) 계약을 요청한 매출장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에 대해 금번 제출한 가격자료 외 동등한 규격 납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 내용이 거짓일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달청장 귀하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거래실례가격 검증 조사 동의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예정인 “ ” 관련으로 2016년도 계약체결 시 자 사에서 제출한 거래실례가격에 대하여 조달청의 검증조사 실시에 성실히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전화번호 ( )
담당자
※ 인터넷 가격이 없는 경우 (가격자료 제출시 함께 제출합니다.)
확 인 서
(인터넷 가격 조사 관련)
본인은 MAS 적격성평가번호 00000000000로 가격협상 예정인 “자전거보관대” 전 품목에 대하여 인터넷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상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차액환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 인터넷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자료 제출시 함께 제출합니다.)
확 인 서
(인터넷 가격 조사 관련)
본인은 MAS 적격성평가번호 00000000000로 가격협상 예정인 “자전거보관대” 전 품목에 대하여 인터넷 가격을 조사한 결과 붙임과 같이 인터넷 가격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붙임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차액환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붙임 : 가격협상 품목(규격)별 인터넷가격 조사결과 1부. 끝.
가격협상 품목(규격)별 인터넷가격 조사결과
가격총괄 순번 | 식별번호 | 품명 | 모델명 | 인터넷가격 (인터넷 주소) | 비고 |
1 | 12345678 | 자전거보관대 | abc | 50,000원 (www.gmark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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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345679 | 자전거보관대 | abcd | 40,000원 45,000원 (www.cjmal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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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2345680 | 자전거보관대 | abcde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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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2345681 | 자전거보관대 | abcdef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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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가격 : 모든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조사하였습니다.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 안내
그 동안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납품요구 건 별로 대가지급 전에 수요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달업체의 하자이행보증서 발급비용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수요기관에 직접 납부(비전자적 처리)함에 따른 업무처리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이행보증서 발급비용을 절감하고 보증서의 전자적 제출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 방안을 마련, ‘12.10.10.부터 시행하오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제도 개요> ○ 보험계약자 : 단가계약 체결 업체 중 희망업체 ○ 피 보 험 자 : 조달청장 ○ 보 증 대 상 : 계약기간중에 납품 요구되고 계약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납품되는 건 ○ 보 증 기 간 : 계약기간과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계약기간+하자기간+60일) - 단, 일괄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후 납품되는 건부터 적용 ○ 보증금 청구 및 수령 :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하면 조달청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고 보증금 수령시 이를 다시 수요기관에 이체 ○ 신 청 방 법 : 계약상대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청에 신청서 제출
※ 붙임 :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 신청서 |
<별지>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 신청서
본인(우리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함에 동의하며, 아래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일괄납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보험자는 조달청장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3.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10%에 보증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수정계약시에는 변경내용을 반영(배서)한 일괄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한다.
5.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경과후 납품되는 건은 이 보증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개별보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래
계 약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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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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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 일금 (₩ )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하자보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하자보수보증금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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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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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주 소 : 대 표 자 : (인) |
년 월 일
조달청장 귀중
제습기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3-21929-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4010190201 | 제습기 | 3,600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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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정 가 격 : ₩3,534,545,454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4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3월 31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4월 1일~4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15. 10. 07.)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공고에 의해 계약 체결 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23호, ‘15.11.2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조합일 경우 :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⑥ 법적의무인증서 (해당제품에 한함)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 표준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 규격서의 시험 및 검사방법은 KS C 9317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⑧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 제2015-57, ‘15. 06. 29.)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제습기에 대한 붙임의 「최소 녹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에 대해 모델명이 기재된 성적서)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이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사본(규격별)
- 인증대상 제품은 안전인증이 있는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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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본 공고건에 대해서는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1건 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 기간동안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6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06674)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전명희
(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70-4056-7248, FAX : 0505-480-1904
※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등 접수불가)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2015-5호,‘15.02.17)
④「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15.11.27)
⑤「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254호, ‘15.09.21.)
⑥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253호, ‘15.09.21.)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89호, ‘15.11.27.)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3-12호,‘13.02.21)
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호, ‘15.04.14.)
⑩「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구매총괄과-2316호, ‘15.08.20.)
⑪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3-33호, ‘13.09.23.)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06. 24.)
「다수공급자 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4-7호, 2014. 03. 0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29호, 2015.10.19.)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591호, 2013.02.2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2015.06.29.)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전명희, ☎ 070-4056-7248, FAX 0505-480-19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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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3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