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투융자복합자금)
201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신성장기반, 투융자복합) |
아래는 내년도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별 정책자금 운용 계획
(투융자복합금융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참고자료 : 2015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http://konews.tistory.com/134
2015년도 개발기술사업화자금3,000억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융자조건 ○ 융자금리(변동금리)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융자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융자
2015년도 신성장기반자금10,27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의 사업목적 |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신성장기반자금의 신청대상
* 신성장기반 및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기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초소재형 산업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 가공조립형 산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기준 |
-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11~'1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 단,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기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 지원자금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2),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조건 ○ 융자금리(변동금리)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융자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운전자금 연간 2억원)
*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융자) 또는 금융회사(대리융자)에서 융자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융자(담보부)방식에 한함
2015년도 투융자복합금융자금1,000억원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사업목적 |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융자, 성장공유형 융자, 프로젝트금융형 융자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융자)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융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융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선지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융자범위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융자
○ 융자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융자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융자원금의 40%를 한도로 함(다만, 융자 1년차에 원금의 10%, 융자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융자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융자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융자 금리에서 2%p를 차감(융자기간 동안 고정)
* 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이익연동이자) 융자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 융자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융자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융자(융자방식 : 전환사채 인수)
○ 융자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융자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융자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프로젝트금융형 융자(융자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 융자금리 : 4%
* 만기시 원리금 상환후 이익배당, 이익배당률 등은 사례별로 협의
○ 융자기간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융자한도 : 프로젝트 당 10억원(소요자금의 70% 이내)
투융자복합금융자금의 융자절차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융자
2015년도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참고자료 : 2015년도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통사항http://konews.tistory.com/134 |
창업기업지원자금,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