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09)포충기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포충기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20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해충을 자외선, 페로몬 등으로 유인하여 포획하거나 박멸처리 또는 전기로 태우거나 끈끈이를 이용하여 박멸시키는 포충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물품품명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포충기 (10191703) |
포충기 (1019170301) |
|
|
|
납품장소하차도 |
|
|
| |||
⦙ |
|
⦙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전파법
3) K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 사항
4) KS C IEC 61000-6-1 전기자기적합성(EMC) 제6-1부: 일반기준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기준
5) K 00014 – 1 전자기 적합성(EMC) - 가정용전기기기, 전동용 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 조건 제1부 : 전기자기 장해
6) KS A 0531 액체의 점도-측정방법
7)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PBDEs)의 함량 측정
8) KS T 1027 점착테이프 및 점착시트의 용어
3. 필요조건
3.1 재료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규격치수 ( ) |
(대)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부품명/ 재료명 |
규격 (재질) |
단위 |
수량 | |||||
00000000 |
|
|
몸체 |
|
|
|
|
|
|
램프 |
|
|
|
|
| ||
|
안정기 |
|
|
|
|
| ||
|
스위치 |
|
|
|
|
| ||
|
베이스 |
|
|
|
|
| ||
|
끈끈이 |
|
|
|
|
|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일반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1) 주요부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의 전기용품안전관리품목인 경우 안전 인증을 취득한 부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 사출물은 난연 재질의 소재를 사용한다.
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사진 |
1 |
00000000 |
규격상세 |
|
2 |
|
|
|
.... |
|
|
|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빛, 냄새, 음파 등의 방법으로 해충을 유인 포집하여 박멸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포집, 박멸된 유해 곤충들로 인하여 기기 동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조공정표>
순번 |
제조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1 |
원자재 구입 |
원자재 구입 |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
2 |
가공 |
원자재에 구멍을 뚫거나 압축성형, 표면을 다듬거나 용접 등 가공 | |
3 |
조립 |
몸체, 안정기, 모터, 램프, 배선조립 등 부품 조립 | |
4 |
포장 |
포장 | |
5 |
출하 |
거래처 납품(출하) |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해충을 자외선, 페로몬 등으로 유인하여 포획하거나 박멸처리 또는 전기로 태우거나 끈끈이를 이용하여 박멸시키는 제품이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2) 겉 모양은 현저한 흠, 도장, 도금, 접착, 녹, 파손, 변형, 명판 떨어짐, 오표 시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야외용인 경우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바람 등에 위험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 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4.2항(품질조건)의 규정에 모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 항목 |
품기준 |
시험방법 | ||||||||||||||||
제품의 안전성 |
전기용품안전인증기준인 K 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 사항)기준의 각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여야 한다.
|
K 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 사항) | ||||||||||||||||
전기자기적합성 (EMC)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자기는 KS C IEC 61000-6-1, K 00014-1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 C IEC 61000-6-1, K 00014-1 | ||||||||||||||||
중금속 |
납(Pb) |
검출안됨 |
KS C IEC 62321 | |||||||||||||||
카드뮴(Cd) |
검출안됨 | |||||||||||||||||
수은(Hg) |
검출안됨 | |||||||||||||||||
6가크롬(Cr6+) |
검출안됨 | |||||||||||||||||
점도 (작성예시) |
70℃ |
0.404 · 6 mPa·s{cP} 이상 |
404 Pa·s{P} 이상 |
KS A 0531 | ||||||||||||||
외관검사 |
외관상 이물질이 없어야 함. |
육안검사 |
비고) 점도는 제품에 맞게 개별적으로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기준이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제작된 제품은 운송 중 손상이 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내부 포장 한 후 골판지 상자 등으로 포장 한다.
5.2 표시
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제조년월
3) 제조자명 및 주소
4) A/S연락처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기
6) 기타 사용상의 주의사항
5.3 하자보증기간
*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포충기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공원, 놀이시설, 레저시설, 가로등 주변, 호텔, 연수원, 수목원, 야간 개장운동장, 공장, 야간작업장, 축사, 양계장 등의 시설에 모기 등 유해 곤충의 박멸용으로 사용한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와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7. 추가규격(업체 요구 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