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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9)포충기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hmc 2016. 5. 10. 12:25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포충기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20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해충을 자외선, 페로몬 등으로 유인하여 포획하거나 박멸처리 또는 전기로 태우거나 끈끈이를 이용하여 박멸시키는 포충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포충기

(10191703)

포충기

(1019170301)

 

 

 

납품장소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전파법

3) K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 사항

4) KS C IEC 61000-6-1 전기자기적합성(EMC) 제6-1부: 일반기준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기준

5) K 00014 – 1 전자기 적합성(EMC) - 가정용전기기기, 전동용 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 조건 제1부 : 전기자기 장해

6) KS A 0531 액체의 점도-측정방법

7)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PBDEs)의 함량 측정

8) KS T 1027 점착테이프 및 점착시트의 용어

 

3. 필요조건

3.1 재료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규격치수

( )

(대)당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

원산지

부품명/

재료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00000000

 

 

몸체

 

 

 

 

 

 

램프

 

 

 

 

 

 

안정기

 

 

 

 

 

 

스위치

 

 

 

 

 

 

베이스

 

 

 

 

 

 

끈끈이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일반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1) 주요부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의 전기용품안전관리품목인 경우 안전 인증을 취득한 부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 사출물은 난연 재질의 소재를 사용한다.

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사진

1

00000000

규격상세

 

2

 

 

....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빛, 냄새, 음파 등의 방법으로 해충을 유인 포집하여 박멸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포집, 박멸된 유해 곤충들로 인하여 기기 동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조공정표>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원자재 구입

원자재 구입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

가공

원자재에 구멍을 뚫거나 압축성형, 표면을 다듬거나 용접 등 가공

3

조립

몸체, 안정기, 모터, 램프, 배선조립 등 부품 조립

4

포장

포장

5

출하

거래처 납품(출하)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해충을 자외선, 페로몬 등으로 유인하여 포획하거나 박멸처리 또는 전기로 태우거나 끈끈이를 이용하여 박멸시키는 제품이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2) 겉 모양은 현저한 흠, 도장, 도금, 접착, 녹, 파손, 변형, 명판 떨어짐, 오표 시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야외용인 경우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바람 등에 위험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 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4.2항(품질조건)의 규정에 모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 항목

품기준

시험방법

제품의 안전성

전기용품안전인증기준인 K 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 사항)기준의 각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온도상승

K60335-1, 11항

내전압 시험

K60335-1, 5.2항

이상운전 시험

K60335-1, 19항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시험

K60335-1, 16항

IP등급(방수테스트) 시험

K60335-1, 15항

내열선 내화성 시험

K60335-1, 30항

K 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 사항)

전기자기적합성

(EMC)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자기는 KS C IEC 61000-6-1, K 00014-1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C IEC 61000-6-1,

K 00014-1

중금속

납(Pb)

검출안됨

KS C IEC 62321

카드뮴(Cd)

검출안됨

수은(Hg)

검출안됨

6가크롬(Cr6+)

검출안됨

점도

(작성예시)

70℃

0.404 · 6 mPa·s{cP} 이상

404 Pa·s{P} 이상

KS A 0531

외관검사

외관상 이물질이 없어야 함.

육안검사

비고) 점도는 제품에 맞게 개별적으로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기준이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제작된 제품은 운송 중 손상이 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내부 포장 한 후 골판지 상자 등으로 포장 한다.

 

5.2 표시

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제조년월

3) 제조자명 및 주소

4) A/S연락처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기

6) 기타 사용상의 주의사항

 

5.3 하자보증기간

*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포충기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공원, 놀이시설, 레저시설, 가로등 주변, 호텔, 연수원, 수목원, 야간 개장운동장, 공장, 야간작업장, 축사, 양계장 등의 시설에 모기 등 유해 곤충의 박멸용으로 사용한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와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7. 추가규격(업체 요구 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