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160531)모니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hmc 2016. 5. 31. 18:46

 

 

 

모니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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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1. 적용 범위

VGA, DVI 단자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입력단자를 통해 컴퓨터로부터 출력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스크린(CRT, LCD, LED, PDP등)과 관련 전자기기로 구성된 대각선 화면크기 153cm 이하의 전기제품. 모니터와 텔레비전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니터로 판매되는 제품을 포함한다. 단, 컴퓨터 일체형 모니터, 네트워크 모니터, VoIP 등 특수기능을 내장한 모니터, 방송전용 모니터, 의료전용 모니터는 제외한다.

 

2. 녹색구매 기준

▣ 최소 녹색기준

○ 절전성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제품 종류

온모드 소비전력

슬립모드 소비전력

오프모드 소비전력

자동밝기 조절기가 없는 경우

대각선 화면크기 <76cm

화면 해상도≤1.1MP

Po=6×(MP)+0.00775×(A)+3

≤2.0W

≤0.5W

대각선 화면크기 <76cm

화면 해상도>1.1MP

Po=9×(MP)+0.00775×(A)+3

대각선 화면크기 76∼153 cm

모든 화면 해상도

Po=0.04185×(A)+8

자동밝기 조절기가 있는 경우

각 화면 크기 및 화면 해상도

Po1=(0.8×Ph)+(0.2×Pl)

(주) Po = 온모드 소비전력

MP = 화면 해상도(megapixels)

A = 가시화면 면적(cm²)

Po1 = 온모드 소비전력 평균 값

Ph = 높은 주변 조명 조건의 온모드 소비전력

Pl = 낮은 주변 조명 조건의 온모드 소비전력

(1) 모니터는 온모드 소비전력의 계산된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모니터는 일정시간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후 자동적으로 슬립모드로 들어가야 한다. 또 사용자에 대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 후에 자동적으로 이전 작동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3) 모니터를 슬립모드로 동작시키기 위해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모니터와 함께 출하해야 한다.

(4) 모니터가 USB 허브/포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허브/포트에 아무 것도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고, 스피커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스피커의 전원을 끄고 측정한다.

시험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름

 

▣ 권장 녹색기준

제품에 납, 카드뮴, 수은 및 이들의 화학물과 6가크롬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기준 [mg/kg]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 해당 유해원소에 대한 적정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함유된 유해원소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주)

기준 [mg/kg]

100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주) 총크롬(Cr)의 함량이 1000 mg/kg 이하일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품에는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 대상 제품군의 재활용률은 65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3. 적용 일정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2. 7.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구 분

2012년

2013년 ~

대 기 업

’12 7. 1부터 최소녹색기준 적용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