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10)단체상해보험 규정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
단체상해보험 규정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3-21호(2013. 6. 17.)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15-11호(2015. 4. 3.)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6-3호, 2016. 1. 8.)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단체상해보험계약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단체상해보험계약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 ‘단체보험’ 또는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이란 수요물자 중 5인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공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과장”이란 신기술서비스국 각 과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것을 말한다.
7. “계약예정금액”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보험 보험료을 말한다.
8. “적격성 평가자료”란 제32조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9. “적격자”란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0.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공고상품별 거래실례가격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담보별 상세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감독당국에 신고한 해당 담보의 평균연령에 해당하는 보험요율표 등)
11.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2.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3. “보험약관”이란 단체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한 약관으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14. “보험료”란 수요기관이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과업이행업체)의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계약상대자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보험요율”이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한다.
16.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정한 금액 또는 계약상대자(과업이행업체)의 최고 한도 금액을 말한다.
17. “보험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과업이행업체)가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실제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급부를 말한다.
18. “보험사고”란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과업이행업체)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구체화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19. “담보”란 어떤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보험상품”이란 생명, 상해, 입원의료비 등 보험담보로 구성되어 다수공급자계약을 거쳐 쇼핑몰에 등재된 상품을 말한다.
21. “할인율”이란 보험사에서 감독당국에 신고한 단체보험 가입 전체 피보험자 인원수 혹은 보험료의 규모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료 할인율을 말한다.
22 “할증율”이란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업무형태․특성 등에 따라 기존 보험요율에 할증하여 보험사에서 감독당국에 신고한 요율을 말한다.
2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4. “공동수급체”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하 “2단계 경쟁”이라 한다)시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과업지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5. “공동수급체 대표자”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이다.
26.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수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27. “계약상대자”란 단체보험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28. “과업이행업체”란 단체보험 계약상대자 가운데 2단계 경쟁을 거쳐 단체보험계약을 이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29.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등을 말한다.
30. “종합쇼핑몰”이란 「국가계약법」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31.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불성립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32.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란 신기술 서비스국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33. “계약연장”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재계약”이란 동일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차기계약”이란 차기 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제4조(대상 수요물자)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담보 등으로 구성된 상품 및 담보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생명․상해 보장
2. 입원․통원 의료비 보장
3. 특정질병진단․입원일당 보장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담보 등
제5조(고품질 보험상품 구매)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보험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제6조(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보험상품․담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수요기관 수요량
2.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3. 수요기관별 보험금 지급 내역
4.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계약예정금액) <삭제>
제8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체보험을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공고종료일 기준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공지하고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의2(구매입찰 공고서 수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는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공고 변경사항의 반영기한을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참가자격)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 가운데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사도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성 평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3장(적격성평가)에 따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가격자료 등 제출)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평가를 통과한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3호에서 정한 단체보험 약관
2. 제3조제10호에서 정한 가격자료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등 제출된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상품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가 제출한 거래실례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상품별 가격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단체보험 상품의 총 계약금액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할인․할증율) 계약담당과장은 가격제안서에 감독당국에 신고한 할인․할증율을 반영하여 각 상품별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공고 상품․담보와 다른 상품․담보를 제안한 경우 이를 타 적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 2개사 이상의 적격자가 제안한 경우 해당 상품․담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담보를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 보험사만 제공이 가능한 경우
2. 보험사에서 제시한 상품 별 금액이 금융감독원 신고요율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단체보험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제18조(계약기간)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계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계약담당과장은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명의 계약기간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사실이 없고,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에 대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다수공급자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중에 보험요율을 정정한 경우 적용기준일 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상품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과업지시 등) ① <삭제>
② 과업지시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계약기간 중 상품․담보의 추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상품․담보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보험상품 혹은 특정상품의 담보를 추가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 및 추가 담보 등에 대하여 보험요율과 관련 약관을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 상품․담보를 제안한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제22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8조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신고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보험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신고한 경우 감독관청이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한 날까지 쇼핑몰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 지체한 일수만큼 쇼핑몰 거래 정지기간에 추가한다.
제24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삭제>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 2인 이상이 제공할 수 없는 단체보험 상품․담보, 혹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종전 계약종료 후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2.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3.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지급내역 등 관련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④ <삭제>
제25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위조, 변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
② 거래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12개월로 하며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할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가중 또는 감경없이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제재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26조의3(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파산·폐업의 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27조(2단계 경쟁)① 계약담당과장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과업이행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4장(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가격 등 제안서 평가)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4장(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라 가격 등 제안서를 평가하여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프로그램 운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적격성 평가
제30조(적격성 평가업무 집행) 계약담당과장은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를 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31조(평가대상) 적격성 평가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2조(적격성평가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1부(별지 제3호 서식)
2. 지급여력비율 관련 자료
3. 감독관청의 인가서류(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혹은 보험업 근거
② 제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3조(적격성 평가) 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격성심사 평가 기준은 적격성심사 신청 직전 신청업체의 분기말 지급여력 비율로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 평가를 하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4조(평가방법) ① 지급여력비율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보험회사는 순자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적정잉여금은 화재, 해상, 자동차 등 보험종목별 위험도와 자산운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잉여금을 말한다.
2. 생명보험회사는 순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 부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관련 감독기관이 발표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35조(결격사유) 평가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36조(적격자 선정) ①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 신청인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7조(재평가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평가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제39조(2단계경쟁업무 집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단체보험계약의 납품(이행)대상자 결정을 함에 있어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을 위한 제안요청 등을 조달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제안요청 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단체보험계약을 제안요청하는 경우 구매예산에 관계없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단체보험 상품․담보별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 유의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단체보험상품․담보에 대하여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5장(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따라 단체보험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2조(과업이행업체 선정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에 응답하여 제안서를 제안한 단체보험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 중 구매예산이내에서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과업이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43조(제안 마감일)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만 5일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제44조(제안요청의 취소)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마감일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대상자들에게 제안요청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완료 이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가 수요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제안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삭제>
④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업지시 이후에는 당해 과업지시를 해제 또는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가격 제안)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보험요율을 기초로 할인율 등을 적용한 제안가격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에 보험요율 변경을 신청한 계약상대자는 보험개시일 이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사후에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납품가격을 제안하는 경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47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48조(제안서 제출거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9조(제안 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50조(제안서 평가 및 과업이행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2단계 경쟁 제안가격으로 동일가격을 제안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한다.
제51조(재제안요청)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단계 경쟁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이 없거나 최저 제안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2.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제안요청 건에 계약상대자 1인만 제안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재제안요청 시 만 3일 이상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제안요청결과 단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별도의 가격협상없이 단일제안자를 과업이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52조(최종 납품단가 확인)① 계약담당과장은 제51조제3항에 따라 단일제안가격으로 최종 과업지시가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고의로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여 제안가격을 고가로 산정하였을 경우 감독당국에 신고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과업지시)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과업이행업체가 선정된 경우 단체보험 담보별 피보험자 명단 및 인원을 확정하여 과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라 과업이행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업지시를 할 수 없다.
제54조(과업이행업체 의무) ① 과업이행업체는 수요기관의 과업지시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별 보험료 최종 산출내역서
2. 보험증권
② 과업이행업체에 통보된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제5장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55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체보험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단체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수행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계약 구성원 수를 5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특정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확대할 수 있다.
제56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보험계약, 보험료 청구․지급, 가입자변경 사항 통보 등 단체보험 관련 행정사항을 대표자와 협의․처리한다.
제57조(공동수급협정서 작성․제출)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성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5호]의 공동수급협정서를 가격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및 평가)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 경쟁을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제안한 가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59조(공동수급체 구성원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하며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0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최종납품업체 선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행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
제61조(공동비용의 분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공동 및 분담이행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62조(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제6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동수급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8호, 2015.9.21, 일부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타 보칙
제6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5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6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 6. 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3.)
이 규정은 2015.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8.)
1.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2. 제26조의4는 개정과 동시에 적용하며, 제26조의4제4항은 2016. 3. 1.부로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단체상해보험 각 상품․담보별 가격은 감독당국에 신고한 보험요율 및 할인․할증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공고상품별 가격 총괄표 2. 담보별 상세 거래내역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별지 제1-1호 서식]
공고상품별 거래실례 가격 총괄표
(금액:원)
순번 |
상품명 |
가입인원 |
평균연령 |
총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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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담보 별 상세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
식별 번호 |
세부 품명 |
담보명 |
거래 일자 |
가입대상 |
가입금액 |
성별 |
가입인원 |
평균 연령 |
단가 |
총보험료 |
거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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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격증빙자료
- 계약서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요율표 등
* 작성방법
1. 각 상품을 구성하는 담보별로 남․녀 구분하여 작성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고서,「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청렴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업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 가격제안 목록
일련 번호 |
물품식 별번호 |
세부 품명 |
가입 대상 |
담보명 |
가입금액 |
성별 |
인원 |
평균연령 |
담보별보험료 |
총보험료 (한글 또는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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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질병사망 |
1억 |
남 |
10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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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20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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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 |
5천만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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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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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한다. 다만,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참가 대리인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성평가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용 역 : 단체상해보험용역
위 건 용역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평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적격성 평가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지급여력비율 관련 자료
조 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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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용 역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2단계경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과업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납품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4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한다.
제6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공동계약 이행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②제1항의 공동계약내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8조(계약조건 위반) 각종 계약조건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을 부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납품요구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납품 건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13-29호(2013. 6. 17.) 제정
조달청 공고 제2015-31호(2015. 4. 3.) 개정
(조달청 공고 제2016-5호(2016. 1. 8.) 개정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단체보험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단체보험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요물자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5. “계약상대자”란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서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계약 수요물자 등재) 단체보험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다.
제5조(과업지시) ① 단체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지시하며 수요기관은 과업지시 시 본 단체보험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② 단체보험계약에 대한 이행은 계약조건에 따라 담보별 보장내용, 피보험자 명단, 보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③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액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수요기관으로부터 과업지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금액보다 적게 납품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1회 최대 과업지시금액은 계약금액의 ( )분의 ( )을 기준으로 한다.
⑥ 수요기관이 과업지시의 취소 또는 피보험자 인원의 변동으로 인한 과업지시 변경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1회 최대 과업지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과업이행 등) ① 단체보험계약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보험기간은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보험증권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단체보험 예산을 산정하기 위하여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할인․할증율) 계약상대자는 감독당국에 신고한 할인․할증율을 반영하여 각 상품별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요청)① 수요기관의 장은 단체보험 예산에 관계없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계약상대자 전체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쇼핑몰에 등록된 개별 담보 상품을 추가하여 제안요청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시 각 상품의 담보별 보험가입금액을 지정하고 피보험자를 남녀로 구분하여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별지 제1-1호 서식 ‘연령산출기초’ 포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남녀별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이 연령별 산출기초와 다른 경우 정정하여 다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평균연령) 보험나이는 보험개시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보험개시일-생년월일)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11조(가격 등 제안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단체보험계약의 2단계 경쟁을 위하여 가격 등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최종 납품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업지시한다.
제12조(보험료 확정 및 지급)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을 통하여 단체보험 과업이행업체를 선정한 경우 과업이행업체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담보별 피보험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피보험자 명단 작성시 피보험자가 입원의료비 등 중복보상이 금지된 실손형 보험 가입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명단에 따라 보험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험료가 확정되면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보험요율을 정정한 경우 적용기준일 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상품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계약금액 조정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제14조(납품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 경쟁 제안 가격을 감독당국에 신고․확정한 요율보다 높게 제안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우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제1항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감독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라 쇼핑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 중 상품․담보의 추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상품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상품 혹은 담보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 혹은 담보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담보 보장내용 등을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상품․담보의 추가 신청 내용을 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 2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경우 해당 상품․담보를 쇼핑몰에 추가등록할 수 있다.
제16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7조(신고 의무)① 계약상대자는 보험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신고한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한 날까지 쇼핑몰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 지체한 일수큼 쇼핑몰 거래 정지기간에 추가한다.
제17조의2(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거래정지)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금품수수관련 비리가 적발된 경우
2.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3.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5. 계약조건 등에서 서류제출을 부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8. 제14조제2항 해당업체 및 제16조(변동사항 통보의무), 제17조(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 서비스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쟁업체간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13.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 상에서 나라장터 목록정보의 세부품명 기준으로 1개의 계약상대자만 존재하는 경우
14. 관련법령 및 기준의 개정, 신규적용 등으로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5.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16.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과업지시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거래정지의 효과는 다른 조항 및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긴급 사전거래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할 것임을 통보한 후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3.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경쟁입찰참가자격, 인증 및 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②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 중에 해당 계약상대자가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긴급 사전거래정지기간은 제18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기간에 포함한다.
④긴급 사전거래정지의 효과는 제18조에 따른 최종 거래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의한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긴급 사전거래정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조달청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거래정지의 효력) ①제18조에 따른 거래정지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②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제18조의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종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제18조에 따른 거래정지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3조(차기계약 배제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종료 후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2. 품명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②<삭제>
제24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2단계 경쟁포함)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에 구매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환수)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후 공공부문 단체용역 계약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등) ①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이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3.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단체보험 용역 해당 약관
제30조(계약의 종료) 본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다만,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과업지시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3.)이 규정은 2015.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 8.)
1. 이 공고는 2016. 3. 1.부터 시행한다.
2. 제18조 및 제19조는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안 요 청 서
상품명 |
품명번호 |
세부품명번호 |
담보내용 |
기본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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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담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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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대상 인원 및 연령 현황
구분 |
담보 |
가입대상 |
가입금액 |
성별 |
인원 |
평균연령 |
생명 ‧ 상해 보장 |
재해 사망 |
공무원 |
5,000만원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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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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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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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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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외 (무기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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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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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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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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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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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후유 장해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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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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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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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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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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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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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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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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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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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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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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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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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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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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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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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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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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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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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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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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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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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의료비 |
공무원 |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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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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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외 |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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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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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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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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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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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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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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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연령 산정 기준일은 보험개시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연령 산출 기초
① 담보명(가입금액)
번호 |
신분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1 |
공무원 |
홍길동 |
남 |
7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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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담보당 가입금액별로 구분하여 엑셀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피보험자 명단
① 담보명
번호 |
피보험자 |
비고 | ||||
신분 |
성명 |
가입금액 |
성별 |
주민번호 | ||
1 |
공무원 |
홍길동 |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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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각 담보별 구분하여 작성
2. 피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