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13)고무매트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고무매트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세부품명번호 : 3016170501
세 부 품 명 : 고무매트
표준규격 번호 : 2015-017
조 달 청
2015년12월09일 |
신규 제정 |
2016년06월01일 |
1차 개정 |
고무매트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17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폐고무 및 고무원료로 제조(단, 폐고무가 50 % 이상 사용)한 것으로 체육관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 그 충격을 흡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로 제작된 매트(놀이터용, 일반용(단층매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물품품명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종류 |
인도조건 |
고무마루재 (30161705) |
고무매트 (301617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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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용 |
납품장소 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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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단층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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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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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1) 놀이터용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2) 종류는 4.2.2 종합성능 시험 방법의 종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3) KS I 3403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4) KS I 3405 재활용고무 일반매트
5) KS M ISO 3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인장응력 특성 측정 방법
6) KS M ISO 48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경도 측정 (10 IRHD와 100 IRHD 사이의 경도)
7) KS M ISO 188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촉진 노화 및 내열시험
8) KS M ISO 815-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제1부:상온,고온 영구 압축 줄음률 측정 방법
9) KS M ISO 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압입 경도 측정방법-제1부:듀로미터법(쇼어 경도)
10) KS M ISO 7619-2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압입 경도 측정방법-제2부:휴대용 IRHD
11) KS M 6676 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저온 특성 측정 방법
12) KS M 6956 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13)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방법
14) SPS-KSSFIA1-1944 놀이시설 고무바닥재 단체표준
15)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조달청 공고]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규격명 |
규격치수 (mm) |
(㎡)자재소요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재료명 |
단위 |
수량 | |||||
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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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칩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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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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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료 |
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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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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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일반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1) 고무칩 : 타이어 또는 폐고무들을 분리수거하고 이를 분쇄하여 얻은 칩을 사용한다
2) 입자크기 : 상단(유색층) 3mm이하로 하고, 하단(지지층)은 10mm이하 이다. 이때 고무칩의 접착에 지장을 주는 다른 이물질 (예 : 나무조각, 쇳가루, 종이등)이 섞여서는 안된다
3) 접착제 : 내구성, 내후성, 내마모성, 접착력 등 우수한 특성의 폴리우레탄 수지로 조제한 바인더를 일정량 사용한다. 고무칩과 배합하여 매트 성형 시 형체를 유지 하는 역할을 한다.
4) 발색용 재료 : 내후성, 내마모성 및 점․부착성이 우수하며 가능한 탈․ 변색등 품질 변화가 적고, 품질에 지장이 없는 안료를 일정량 사용하여 매트 제품을 제조한다.
5) 기타 첨가재료 : 제품의 품질이 나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외 적당한 충전제, 혼화제, 결합제 등 기타의 보조 재료를 첨가해야 한다.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사진 |
1 |
00000000 |
규격상세 |
이미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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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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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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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폐고무를 소재로서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은 먼저, 정확한 재질별 선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속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소재의 세척과정에서 사용되는 세척수의 배출과 관련하여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3) 소재의 용융공정상 발생하는 폐기가스(유해가스 및 분진 등)를 집진하는 설비를 갖추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4)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스크랩과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분쇄 처리하여 재사용 하여야 한다.
5) 제조과정상 사용되는 바인더 및 안료 등과 같은 화학물질은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상 불편이 없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품질관리 내역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제조 공정은 대기오염․수질오탁․소음․악취․유해물의 배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 제조 공정표 >
순서 |
제조 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1 |
원부자재 구입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입 |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
2 |
믹싱 |
규격별 정해진 레시피에 의해 폐고무, 바인더, 안료 등의 원료배합 | |
3 |
압출 |
배합물에 일정압력을 가하여 정해진 규격대로 다이스에서 압출 성형하는 단계 | |
4 |
냉각 |
성형된 제품을 냉각 처리하는 단계 | |
5 |
포장 및 출하 |
완제품을 제품 용도에 맞춰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 |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체육관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 그 충격을 흡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로 제작된 매트이다.
2) 고무매트는 놀이터, 체육관, 학교운동장, 정원 등의 표면 충격을 감소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놀이터용은 안전인증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전체는 반듯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2) 휨이나 비틀림, 요철, 군살 등이 없어야 한다.
(3) 갈라짐, 찢어짐, 흠 등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4) 색상은 이색이 없이 균일하여야 한다. 다만 무늬를 요구하는 것은 제외한다.
(5) 평탄한 면에 놓았을 때 평면을 유지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치수
1) 놀이터용 매트
구분 |
길이 |
폭 |
두께 |
허용 오차 |
± 3% |
± 3% |
± 3% |
2) 일반용 매트(단층매트)
구분 |
길이 |
폭 |
두께 |
허용 오차 |
± 3% |
± 3% |
± 3% |
4.2.2 종합성능 시험 방법
1) 놀이터용 매트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
시험방법 |
비고 | ||
상층부 |
하부층 | |||||
인장강도 |
MPa |
1.0 이상 |
0.5 이상 |
KS M ISO 37 |
※ 단층구조의 성형물일 경우, 상부층 기준에 따름 | |
신장률 |
% |
60 이상 |
35 이상 |
KS M ISO 37 | ||
경도 |
Hs |
50 이상 |
KS M ISO 7619-1 | |||
치수변화율 |
% |
± 5 |
KS I 3403 |
| ||
겉모양 |
휨, 굴곡,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음 | |||||
충격시험 (한계하강높이) |
L 형 |
mm |
1,300 이상 |
SPS-KSSFIA1-1944 |
| |
M 형 |
mm |
1,500 이상 | ||||
H 형 |
mm |
1,700 이상 | ||||
중금속 |
Pb |
㎎/㎏ |
90 이하 |
KS M 6956 |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 |
Cd |
50 이하 | |||||
Hg |
25 이하 | |||||
Cr6+ |
25 이하 | |||||
유해화학물질 총량 |
T-VOC1) |
㎎/㎏ |
50 이하 |
KS M 6956 | ||
PAHs2) |
10 이하 | |||||
촉진노출시험 |
급 |
3급 이상 |
KS F 2274 |
|
비고 1) T-VOCs는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크실렌(Xylene) 물질이며, 벤젠 함유량은 1 ㎎/㎏ 이하이어야 한다.
2) PAHs는 방향족고리가 여러개인 인체에 유해한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총량이며,
Benzo(a)pyrene은 기준치 1 ppm이하로 하여 2010년 1월부터 적용한다.
2) 일반용 매트
시험 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 방법 |
비고 | |
상부층 | |||||
인장강도 |
MPa |
2.0 이상 |
KS M ISO 37 |
※ 단층구조의 성형물일 경우, 상부층 기준에 따름 | |
신장률 |
% |
100 이상 |
KS M ISO 37 | ||
신장영구늘음률 |
% |
10 이하 |
KS M ISO 815-1 | ||
노화시험 |
인장강도변화율 |
% |
± 20 |
KS M ISO 188 |
|
신장률변화율 |
% |
± 20 | |||
치수변화율 |
% |
± 5 |
KS I 3405 |
| |
- |
휨, 굴곡,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음 | ||||
중금속 |
Pb |
㎎/㎏ |
90 이하 |
KS M 6956 |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
Cd |
50 이하 | ||||
Hg |
25 이하 | ||||
Cr6+ |
25 이하 | ||||
유해화학물질총량 |
T-VOC1) |
50 이하 10 이하 |
50 이하 |
KS M 6956 | |
PAHs2) |
10 이하 |
비고 1) T-VOCs는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크실렌(Xylene) 물질이며, 벤젠 함유량은 1 ㎎/㎏ 이하이어야 한다.
2) PAHs는 방향족고리가 여러개인 인체에 유해한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총량이며,
Benzo(a)pyrene은 기준치 1 ppm이하로 하여 2010년 1월부터 적용한다.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제품 이동 시 파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진조치를 시행하고 각 부품은 이동 중 외상,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 한다.
1) 품명
2) 종류
3) 모델명
4) 모델명
5) 제조년월
6) 제조자명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제조국명
9) 규 격(㎜)
10)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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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1 품명 : 2 종류 : 3 모델명 : 4 제조년월 : 5 제조자명 : 6 수입자명 : 7 주소 및 전화번호 : 8 제조국명 : 대한민국 9 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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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하자보증기간
*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고무매트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1) 체육관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 그 충격을 흡수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로 제작된 매트이다.
2) 고무매트는 놀이터, 체육관, 학교운동장, 정원 등의 표면 충격을 감소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놀이터용은 안전인증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식별번호(규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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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놀이터용/일반용(단층매트) |
재 질 |
폐타이어 |
형 태 |
|
색 상 |
적색 |
크 기 |
220 * 110 * 45 mm |
단위 무게 |
1 kg |
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