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22)LED투광등기구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LED투광등기구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MAS
세부품명번호 : 3911161102
세 부 품 명 : LED투광등기구
표준규격 번호 : 2015-015
조 달 청
2015년12월 일 |
신규 제정 |
LED투광등기구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15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반사경 또는 렌즈를 사용하여 어떤 범위의 방향으로 고광도가 얻어지도록 LED 광원을 이용한 투사용 조명등으로써, 건축물의 외부나 동상, 기념비, 경기장 따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LED투광등기구” 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 격 명 |
용 도 |
인도조건 |
투광조명 (39111611) |
LED투광등기구 (39111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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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2) KS C IEC 60050-845 조명용어
3)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4) KS C IEC 60598-2-5 등기구-제2-5부:투광 등기구-개별요구사항
5)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6)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코드)
7)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8)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7) KS Q ISO 2859-1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8) KS Q 1003 랜덤 샘플링 검사방법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63호]
10)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
규격명 |
규격 치수 (mm) |
자 재 소 요 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부품명/재료명 |
규격 (재질) |
단위 |
수량 | |||||
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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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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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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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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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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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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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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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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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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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일반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1) 몸체
- 등기구의 재료는 KS C 8000의 6항에 적합해야한다.
- LED 투광등의 몸체는 알루미늄 성형품으로서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의 규격품으로 한다.
- 내부공간은 램프 발열을 방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LED 램프 커버
- LED 램프의 전면유리는 자체 열 또는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열성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 등기구의 본체와 밀합하여 방수, 방진 기능이어야 한다.
3) 컨버터
- LED 투광등에 사용되는 LED컨버터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또는 KS인증을 취득한 제품 이어야 한다.
4) 반사판
- 알미늄판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연마한 반사판이어야 한다.
5) 전선류
- 석면선 또는 내열전선으로서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볼트, 너트, 스크류
-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녹 등이 발생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7) 패킹
- 패킹은 내열 신축성을 가진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다.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사진 |
1 |
00000000 |
규격상세 |
이미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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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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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LED투광등기구는 KS C 7712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원․부자재 및 외주가공품은 입고 시 사내표준에 의한 인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3) LED패키지가 실장된 Metal PCB에 렌즈를 삽입한 LED모듈을 사용하여 조립 한다.
4) 표면처리(도장 또는 아노다이징)된 케이스를 조립 한다.
5) 방열모듈과 컨버터를 케이스에 결합한다.
6) 컨버터는 AC/DC 변환회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역률은 기준치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 케이스에 LED모듈 및 컨버터와의 배선을 연결하여 총 조립을 한다.
8) 각 부분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보통의 사용, 조작, 이동 등으로 파손되거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9) 각 부에는 적절한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 및 조립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10) 외부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을 구비하고, 또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조립이 되어야 한다.
11) 사내표준의 규정에 의해 중간검사를 하여야 한다.
12) 조립이 완료된 LED투광등기구는 에이징을 하여야 한다.
13) 에이징 완료된 LED투광등기구는 사내표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조 공정표>
순서 |
제조 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1 |
몸체 드릴 텝가공 |
등기구의 몸체에 조립작업을 할 수 있도록 텝가공하는 공정 |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
2 |
반사판지지대 또는 방열판조립 |
등기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등기구내에 발생하는 열을 방열시킬 수 있는 방열판을 조립하는 공정 | |
3 |
반사판 또는 모듈조립 |
등기구의 반사판 또는 LED모듈을 조립하는 공정 | |
4 |
모갈조립 |
등기구의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모갈을 부착하는 공정 | |
5 |
클램프고정 |
등기구의 지지축을 조립하여 고정시키는 공정 | |
6 |
클립고정 |
등기구를 여닫을 수 있는 클립을 부착하는 공정 | |
7 |
패킹 또는 실리콘 |
등기구를 분진 또는 수분의 침투를차단하기 위해서 고무패킹이나 실리콘패킹 또는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는 공정 | |
8 |
배선 또는 컨넥터 |
등기구의 점등을 위하여 등기구 인입부에서부터 모갈에 까지 결선조립 하는 공정 | |
9 |
박스포장 |
제어반과 분석기기류을 연결하여 데모설비 및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종합시험 및 조정하는 공정 |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건축물의 외부나 동상, 기념비, 경기장 따위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LED 광원의 투광기를 사용하여 조명하는 등기구로써, 건물이나 작업장을 비추는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2)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부에 이완,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 기구의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된 방진 방습구조를 가져야 한다.(IP65)
5)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6)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7) 부식방지를 위해 표면처리(도장 또는 아노다이징)가 되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 항목 |
품질 기준 |
단위 |
시험 방법 | ||||||||
1 |
구조 |
IP65 이상일 것 |
- |
KS C 7712 | |||||||
2 |
연면거리 공간거리 |
KS C IEC 60598-2-5의 5.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
3 |
접지 |
KS C IEC 60598-2-5의 5.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 ||||||||
4 |
단자 |
KS C IEC 60598-2-5의 5.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
5 |
외부 및 배선 |
KS C IEC 60598-2-5의 5.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
6 |
충전부의 감전보호 |
KS C IEC 60598-2-5의 5.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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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온도상승 |
KS C IEC 60598-2-5의 5.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8 |
내습성 |
KS C IEC 60598-2-5의 5.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
9 |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KS C IEC 60598-2-5의 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
10 |
누설전류 |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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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KS C IEC 60598-2-5의 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 ||||||||
12 |
전기자기 적합성(EMC) |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 ||||||||
13 |
점등특성 |
정격전압의 92 %와 106 %에서 점등될 것 |
- | ||||||||
14 |
입력전류 및 입력전류 |
표시값의 ±10% 이내일 것 |
% | ||||||||
15 |
전류 고조파 함유율(THD) |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할 것 |
- | ||||||||
16 |
역률 |
0.9 이상일 것 |
| ||||||||
17 |
광학적 특성 |
초기 광속 |
정격광속의 95 % 이상 |
% | |||||||
연색 지수 |
70 이상 |
- | |||||||||
효 율 |
85 lm/W |
lm/W | |||||||||
18 |
지향각 특성 |
지향각 구분(°) |
허용치(°) |
° | |||||||
1 초과 ~ 12 이하 |
±3 | ||||||||||
12 초과 ~ 20 이하 |
±4 | ||||||||||
20 초과 ~ 40 이하 |
±6 | ||||||||||
40 초과 ~ 90 이하 |
±10 | ||||||||||
19 |
내구성 |
광속유지율 |
90 % 이상일 것 |
% | |||||||
열충격 사이클 |
미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 ℃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70 ℃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동안 방치 후 이상이 없을 것 |
- | |||||||||
개폐 수명 |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on, 30초 off 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LED 등기구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 후 이상이 없을 것 |
- |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제품 이동 시 파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진조치를 시행하고 각 부품은 이동 중 외상,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정격광속(lm)
7) 색온도(k)
8) 정격수명 시간(시간)
9) 역률
10) 광효율(lm/w)
11) 지향각(°)
12) 승인번호
13) 접지기호
14) IP등급
15) Ta(℃)
16)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
17) A/S 연락처
18) 원산지
5.3 하자보증기간
*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LED투광조명등은 LED광원을 이용하여 건물 외곽, 교각, 광고탑, 스키장, 골프장, 주차장, 경기장등의 투광조명 용도로 사용된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식별번호(규격명) |
OOOOOOOO |
LED 전력 |
400 W |
몸체 재질 |
알루미늄 (AL606) |
반사판 재질 |
알루미늄 (AL606) |
등기구 형태 |
타원형 |
정격전압 |
AC220V |
크기 |
600 * 420 * 120 (mm) |
IP등급 |
IP66 |
용도 |
고천장용 |
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