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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4)실험실용배기기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hmc 2016. 6. 27. 16:52

 

 

 

실험실용배기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MAS

 

세부품명번호 : 4110350201 

세 부 품 명 : 실험실용배기기 

표준규격 번호 : 2015-036 

조 달 청

 

2015년12월 일

신규 제정

  


 

실험실용배기기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36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실험 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나 분진으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고 실내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 기기로써 “실험실용배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5면이 막혀있고 정면만 열려있으며 에어커튼이 있는 것도 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거나 필터를 통해 재순환하는 방식이 있으며, 오염발생원만을 집중적으로 흡기하는 국소배기장치인 암후드와 지붕형태로 되어 있는 루프후드 등도 포함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실험실용배기기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4110350201)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SPS-KSIIC 0207 실험실용 배기기

2) KS G 4012 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3) KS L 2002 강화유리

4) KS Q ISO 2859-1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5)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

6)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W-1-2014]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규격명

치수

자 재 소 요 량

주재료공급자

원산지

부품명

(재료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0000000

 

 

내부

 

 

 

 

 

외부

 

 

 

 

 

상판

 

 

 

 

 

도어

 

 

 

 

 

하부프레임

 

 

 

 

 

구동부

 

 

 

 

 

컨트롤러

 

 

 

 

 

....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일반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1) 실험실에서 실험 중 발생하는 해로운 유독가스를 외부로 강력히 배출시킴으로써 실험자를 보호하고 실내의 공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내부구조는 강제 배기순환방식에 의한 상승기류층을 형성하여 유해한 가스의 배출이 신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재질은 내산 내알칼리에 강한 내식성, 내습 내열에 견디는 양질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4) 안전문은 평행추를 사용하여 상하 여닫이 방식으로 개폐가 용이하여 사용시 좌우로 유동이 적고 강화 유리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주요부는 금속재료나 적당한 내구성 재료로 튼튼하게 만들어 지고 외부는 부식방지를 위한 재료 또는 도장이 되고 각 부의 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한다.

6) 내부의 수도관과 가스관의 콕크는 내식성이 강한 재질 또는 표면처리된 재질을 사용하고 개폐가 용이하며 누수 및 누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7) 내부의 조명은 방습, 방폭 조명등을 부착하고 스위치는 외부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이동전선 또는 인출선의 관통구멍은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전선 또는 인출선을 손상할 위험이 없도록 모따기등 기타의 적당한 보호가공이 되어 있어야 한다.

9) 수동스위치에는 스위치의 개폐조작 또는 개폐상태를 문자, 기호 또는 색에 따라 보기 쉬운 개소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0) 송풍기는 실험에 지장이 없는 규정인 소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사진

1

00000000

규격상세

이미지

2

 

 

 

3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도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제작 도면에 따라 절단 및 절곡 후 용접, 사상처리 한다..

2) 절곡 부위 및 용접 후 사상면은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 부위가 없도록 한다.

3) 탈지 공정에 의해 탈지 및 표면 미세먼지 제거공정(BLOWING & BURNING)를 한 인산 피막 처리를 하며 연회색 에폭시 분체도장을 표준색상으로 한다.

4) 전기부품은 규정된 조립절차에 따라 부착한다.

5) 내부의 조립시 PACKING을 삽입하거나 SILICON 처리하여 가스의 누설이 없도록 조립한다.

6) 팬의 연결부에는 가스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팩킹을 한다.

7) 모든 부속품은 사용이 용이하고, 용량이 규정에 부합하며, 내구성이 있도록 설치한다.

 

< 제조 공정표>

순서

제조 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입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

가공

절단기, 바이스 등의 보유시설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공정

3

조립

가공된 반제품을 전동드릴, 각종공구세트 등의 보유시설을 이용하여 조립 완제품 화 하는 공정

4

검사

완성된 제품을 회로시험기 등의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를 검사하는 공정

5

포장 및 출하

검사를 마친 완제품을 제품 용도에 맞춰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유해물질에 오염된 공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기시킴으로써, 그 취급자와 취급 장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외관 및 도장은 양호해야 하고 흠, 변형, 균열, 칠의 얼룩, 뭉침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작업 상판의 표면은 휘거나 뒤틀림, 수평이 균일하여 배수 누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접촉되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돌기가 없어야 함.

4) 하부장의 도어가 작동여부가 양호해야 하며 열고 닫힘의 결함이 없어야 함.

5) 도장 기본색상은 연회색(그레이), 전면판은 블루(스카이 블루)로 하며, 수요기관 요청시 변경 가능.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시험 항목

품질 기준

단위

시험 방법

비고

1

절연저항

1 MΩ 이상일 것

SPS-KSIIC 0207

8.5항에 따름

 

2

내전압

1 분간 견딜 것

-

SPS-KSIIC 0207

8.6항에 따름

 

3

풍속

풍속은 문을 1/2 열었을 때 흡입풍속이 0.4 ~ 0.7 m/sec 일 것

m/sec

SPS-KSIIC 0207

8.8항에 따름

※내부 FAN 적용제품에 한함

4

안전문의 작동성

안전문은 3.0 ㎏F이하의 힘으로 쉽게 열리고 닫혀야 하며 원하는 위치에 멈추어야 한다.

-

SPS-KSIIC 0207

8.10항에 따름

※암후드는 제외

5

보관함 문짝 부착강도

문짝이 원활이 개폐되고 파손 또는 사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

SPS-KSIIC 0207

8.11항에 따름

※보관함이 있는 경우

6

도막성능

도막 두께

40 ㎛ 이상

SPS-KSIIC 0207

8.12항에 따름

 

부착성

이상없을 것

-

7

치수

너비, 폭, 높이에 대하여 측정하였을 때, 측정오차가 ±5 ㎜이어야 한다.

SPS-KSIIC 0207

8.13항에 따름

 

8

내구성

내산성

이상 없을 것

-

KS G 4012

9.5.1항에 따름

※내/외부

재질에 적용

내알카리성

이상 없을 것

-

KS G 4012

9.5.2항에 따름

9

강화유리

낙구충격파괴강도

6매를 시험하여 파괴가 1매 이하일 것

-

KS L 2002

8.5항에 따름

※암후드는 제외

파편의 상태

유리 두께

파편

 

g

 

 

KS L 2002

8.6항에 따름

4mm

최대 파편 1개의 무게가 15g 이하일 것

5mm 이상

파편의 수가 40개 이상일것

쇼트백 충격 특성

1)낙하 높이 120cm에서 유리가 파괴되지 않을 것

2)유리가 파괴된 경우, 각 시료에 대하여 가장 큰 10개의 파편의 무게 합계가 시료의 65 cm2면적에 상당하는 무게를 넘지 않을 것

-

KS L 2002

8.7항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제품 이동 시 파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진조치를 시행하고 각 부품은 이동 중 외상,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구조와 강도를 갖는 것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 한다.

1) 제조사 / 제조국가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연월 또는 그 약호

4) 모델명

5) 치수(W×H×D)

6) 제조사 A/S 연락처

7)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5.3 하자보증기간

*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 ‧ 설치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실험실에서 실험 중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 및 흄가스를 DUCT 또는 여과장치를 통하여 내부공기를 내. 외장에 설치된 배기 팬(BLOWER)을 통해 배기 시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실 환경을 만들어 준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식별번호(규격명)

OOOOOOOO

덕트지름

200/250 mm

도어형태

강화유리 상하슬라이딩

램프규격

LED 50 W

재질

배기부(PVC), 본체(STS304), 장비내부(컴펙트 트레스파)

크기

1200 * 800 * 2300 mm

코크개수

3 개

사용전압

AC 220V

송풍모터 정격출력

0.37 kW

풍량

22 ㎥/min

 

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