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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8)공기조화기 설치시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hmc 2016. 6. 29. 13:13

 

 

 

공기조화기 설치시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공기조화기 설치시방서 

     

(일반형 공기조화기-수평형, 일체형)   

조 달 청


공기조화기 설치시방서

PROJECT

조달청

 

가. 범위

(1) 본 시방은 일반 공기조화기 설치에 적용된다.

(2) 본 공기조화기 설치는 시방서, 설계도면(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내에서 적용된다.

(3)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및 기계,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해당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설계도서에 특기하지 않는 한 가능한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제조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공정 및 제작도면 작성

(1) 과업 착수에 앞서 필요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협의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양서 및 부하계산서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기기 제작 및 현장 설치시 필요한 도면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설치 상세도면의 작성 시에는 장비의 배치가 현장조건에 적합한 지, 기기간의 간격, 기기와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운전보수안전상 지장이 없는지 등의 제반법규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라. 현장관리 및 뒷정리

(1)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그 근로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작업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가설자재 등의 정리보관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 도중 또는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필요시, 보전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하여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6) 도장을 할 배관이 있을 시 등은 와어어 브러쉬로 녹등을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후 도장하여야 한다.

(7) 각종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유사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8)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의의 및 경미한 변경

(1) 명기되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및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 현장설치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설치위치 등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급여부를 정한다.

 

바. 반입 및 설치

(1) 기초 콘크리트패드등 기초도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기초 콘크리트패드에 대한 기초도를 건축, 기계설비 등 해당공사 현장대리인과 사전 협의 실시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송풍기 토출방향, 닥트 및 배관 접속구의 위치 및 높이 등에 관하여는 기계설비공사 공조실 배관도 및 관계기술자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장 및 반입

(가) 제품의 운송 도중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와 비닐이나 랩등으로 포

장 되어야 한다.

(나) 현장 반입여건에 맞추어 각 구성품을 분해 포장하되, 성능저하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공장조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 회전체 또는 손상되기 쉬운 코일등의 취급시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3) 조립 및 설치

(가) 바닥위에 외관이 좋고 수평으로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나) 기기의 조립설치는 제작 상세도에 의거해 실시되어져야 하며, 프레임 및 케이싱의 접합은 Module Type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베이스 프레임은 공조기 기초 바닥위에 정착한후 수평조절 방진장치로 Level을 맞춘다.

(라) 베이스 프레임 위에 각 공조기를 블록 순번에 따라 설치한다.

(마) 하부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때는 기기의 진동수 및 운전

시의 중량이나 방진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방진재의 종류 및 개수를 결정

한 뒤 설치한다.

 

사. 현장설치및 시운전

공기조화기 제조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 공기조화기의 제작사양이 명기된 제원명판을 혼합공기실 부분의 케이싱 전면 상단에 부착한다.

(2) 공기조화기의 설치 완료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시운전을 실시한다.

(3) 공조기를 지정된 장소 및 일자에 납품 설치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시운전 계획 수립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한다.

 

아. 시험 및 검사 등

(1) 시험 및 검사일반

(가) 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

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으로부터 자체검사결과를 인증받은 경우

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간검사 또는 입회검사

(가) 제작전 재료 검사등과 같이 중간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기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설치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완성검사전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전반적인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은 공기조화기 단독 시운전과 기계설비공사 종합적 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종합 시운전시에는 원만히 시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조정후 기술지원등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기조화기 단독 시운전시에는 기계설비공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처 공기조화기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 보장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완성검사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완성검사를 받는다.

(가)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나)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다)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자. 완공 및 인도

(1) 완공

(가) 시운전결과 소정의 성능이 확인되고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관계 도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를 포함한다.

운전전 점검사항

주유

운전시 확인사항

기기보수및 점검시 유의점

운전시 주의사항

기기정비

전동기의 운전

송풍기 정비요령

코일파손의 유형및 방지요령

전동기 점검

필터의 유지및 관리 방법

불완전요인 분석

V-벨트의 사용및 관리

고장의 원인과 대책

DRAIN 관리

하자보증및 범위

가습기의 설치및 관리(선택사양)

공기조화기 일상점검표

동파방지용 전기히터(선택사양)

 

(2) 인수인계

(가) 필요시, 주요 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과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나)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은 지정된 요원이 설비내용과 운전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차. 사후처리및 준공

(1) 계약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 각3부를 제출한다.

(상기, “자-(1)-나”항에 따른다.)

(2) 하자보증은 공기조화기 자체 시운전후 2년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A3규격의 3부를 제출 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을 수정 한 후 복사본 3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의한다.

(5) 시운전 후 풍량의 과대, 과소로 풀리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계약자(공급자) 부담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카. 기타

(1) 공기조화기 제조설치와 연관되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등 별도 계약의관계공사에 대해서는 감독원 및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과정이나 시운전에 소요되는 전력, 용수, 배관배선류의 연결을 위한 재료나 인력은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4) 공기조화기에 대한 납품설치 이후의 관리책임은 수요기관이 진다.

 

타. 공기조화기 제작및 설치.시운전에 대한 수요기관 및 계약자(공급자)의 제 공급범위

(○ : 공급포함, × : 공급제외)

항목

수요기관

계약자

비고

(1) 공기조화기 제작

×

 

(2) 설치장소내 반입

×

단, 장비사용료 공급제외

(3) 공기조화기 조립, 설치

×

설치장소에 조립 설치(배관배선공사 제외)

(4) 하부방진 조립, 설치

×

 

(5) 공기조화기까지

전원인입공사

×

공조기내 전원 배선연결은 계약자 시행

(단, 송풍기 기동전력 배선연결은 수요기관에서 시행)

(6) 시운전 및 조정

×

-기기자체 시운전 실시

-풍량및 풍속TEST 실시

-시운전및 운전지도(1회) 실시

-“차”-(5)항에 의한 풀리교체(1회)

-시운전에 필요한 전원, 물 등은

수요기관부담

(7) 콘크리트기초및 그라우팅

공사

×

 

(8) 제주, 도서산간지방에서의

현장확인,운반,설치비용

×

 

(9) 구조물의 철거및 복구공사

×

공기조화기 반입시 소요

(10) 장비설치위치가 3층

이상인 경우 도비비 및

장비사용료

×

실비정산

(11) 각종 배관, 부속부품및

배관 접속공사

×

 

(12) 덕트및 덕트접속 공사

×

접합용 상대플랜지는 계약자 공급

(13) 댐퍼 구동모터

×

공급및 설치공사

(14) 판넬

×

공기조화기 내부 점검등, 동파방지용히터및 점검등 & 동파방지히터용 on/off 등의 공조기 내부 콘트롤 판넬(단자함)은 계약자 공급

(15) 기기의 자동제어부품

공급및 설치공사

×

적용시

(16) 가습 밸브류, 센서류

공급및 설치공사

×

적용시

(17) 시운전시 소요되는

각종 열원및 자재

×

전력, 냉수, 온수, 증기등의 공급

시운전송풍시 소요되는 필터류등

(18) 완제품 설치후 관리및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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