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160630)진공청소기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공고

hmc 2016. 6. 30. 16:30

 

 

진공청소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 참 가 자 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2015.10.07)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단,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중복 발행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동 물품은 ‘상용품 구매제한 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된 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 품목에서 배제 조치

* 계약대상물품의 해당규격은 KS C 9101규격과 동등이상 규격품이어야 하며, KS규격서상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2015.06.29)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검색(‘「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 참조)

* 계약대상물품이 전기용품안전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습식진공청소기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당사는 공고번호 20160632185-00(세부품명 : 건습식진공청소기, 세부품명번호 : 4712160401)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의 품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임을약합니다. 만일 본 물품이 시중에서 단종 등으로 판매가 중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 사항을 신고하여 수정계약 등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규격에 대한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아래에 대해서는 시중거래규격 확약 대상 품명이지만 시중 규격과 일치 할 수 없음을 소명하며, 만일 동 규격과 동일한 물품이 시중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대한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불일치 사유

(예시) 공고 규격은 최소 녹색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제품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시중에서는 2등급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1등급 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는 모터, 케이스, 휀 등을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1등급 제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1년, 시험 의뢰비 1억원 등 별도의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음

   

- 구체적 내용

계약순번

식별번호

규격명

시중모델명(유사)

일치

여부

불일치 내용

시중규격

계약규격

1

12345678

00전자, BH-3

BH-3-S

×

ㅇ운영체제

: 윈도우 XP

ㅇ CPU

: 대만산

ㅇ운영체제

:윈도우 HOME

ㅇ CPU

: 미국산

2

01234567

00전자, BH-4

BH-4-S

x

3

13301011

00전자, BH-5

BH-5

 

 

4

 

 

 

 

 

 

 

  201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진공청소기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당사는 공고번호 20160632185-00(세부품명 : 진공청소기, 세부품명번호 : 4712160201)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의 품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임을약합니다. 만일 본 물품이 시중에서 단종 등으로 판매가 중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 사항을 신고하여 수정계약 등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규격에 대한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아래에 대해서는 시중거래규격 확약 대상 품명이지만 시중 규격과 일치 할 수 없음을 소명하며, 만일 동 규격과 동일한 물품이 시중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대한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불일치 사유

(예시) 공고 규격은 최소 녹색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제품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시중에서는 2등급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1등급 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는 모터, 케이스, 휀 등을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1등급 제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1년, 시험 의뢰비 1억원 등 별도의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음 

 

- 구체적 내용

계약순번

식별번호

규격명

시중모델명(유사)

일치

여부

불일치 내용

시중규격

계약규격

1

12345678

00전자, BH-3

BH-3-S

×

ㅇ운영체제

: 윈도우 XP

ㅇ CPU

: 대만산

ㅇ운영체제

:윈도우 HOME

ㅇ CPU

: 미국산

2

01234567

00전자, BH-4

BH-4-S

x

3

13301011

00전자, BH-5

BH-5

 

 

4

 

 

 

 

 

 

 

201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참고2] 협상품목등록 요청시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아래 서식에 의거 미작성시 반려합니다.

특히, 1.2분류, 3.1재료, 4.2 표 작성 철저

○○○○(세부품명)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기재요령

① 규격품명 : 당해 규격의 물품명을 기재한다.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명조체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협상품목등록시 첨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file명에 특수문자 사용 불가)

1. 규격서

2. 확인서(협상품목등록 품목별 인증현황)---본 건 맨 아래 페이지 양식 참조

3. 시험성적서(1년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

4. 특허원부 등 각종 인증서(규격서에 인증명, 인증내용 등이 표기된 경우)

 

 

※ 신규 품목(규격):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1년이내 3건이상 규격(모델)만 등록 가능(1건이상으로 하는 경우 공고서에 명시)

 

※ 재계약 품목(규격):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2년이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있는 규격(모델)만 등록 가능(전산에서 자동 배제 됨)

 


[참고3] 가격자료 제출서류 안내(신규, 재계약)

 

(허위서류 제출시에는 부정당제재 및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 가격자료 제출서

2. 가격자료총괄표 (협상품목등록 승인 순번대로 작성,(부가세 포함가격, 실적은 납품이고

계약은 설치도로 할 경우 납품가격+설치비로 산정하여 기재, 규격별거래내역도 설치비포함

내역 별도 작성) )

3. 규격별 거래내역 (규격별로 매출원장 제출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모두 표기)

4. 견적서 또는 물가지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총괄표의 순번대로 작성)

- 물가지인 경우 가격자료 총괄표 순번 표시(형광펜 및 연필 사용)

- 견적서의 수신자는 “조달청장 귀하”로 기재,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조달가격 또는 제시가격 개념이 아님 (업체의 충분한 이윤이 포함된 가격)

5. 매출원장(붙임 내용 참조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필본(첨부된 사실증명양식에 의거 제출)-적격성 평가 승인 전월부터 2개월분은 필수 + 규격별 거래내역 기간 모두, 단, 적격성평가 통보일 전월 기준 1년 이내만 인정)---규격별 거래내역 순번 표시(형광펜 및 연필 사용)

6.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규격별 거래내역 순번 표기), 계약서 등

* 신규 규격(모델)은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1년이내에 3건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격협상 가능, 3건 미만시 협상대상에서 제외

7. 기타 가격자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타사 비교표 등

8. 확인서(인터넷 가격 조사 결과)

9. MAS 거래실례가격 검증 조사 동의서

 

사본은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 후 사용인감 날인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최고우대가격) 제1항부터 제3항,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등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엑셀 횡(가로)으로 작성

가격 총괄표

(금액:원)

물품식별번호

품명

규격

(모델명)

단위

물가지

가 격

( 년 월 호)

업체공표

가격

(카다로그

가격)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업체

제시

가격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가중평균가격

최저

가격

최빈

가격

 

 

 

 

 

 

 

 

 

 

 

 

 

 

 

 

 

 

 

 

 

 

 

 

 

 

주 :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1. 민간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계약가격과 수요기관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2. 수요기관 납품최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하고 수요기관에 최저로 납품한 가

격중 최저가격임

3.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

정할 수 있음 (계약서 제출) - 납품실적이 있어도 세금계산서 등을 별도제출 아니함

4.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기초격자료 전산 입력시 file 첨부

5. 물가지가격이 없는 경우 견적가격 입력(견적서 제출) - 조달가격 또는 제시가격 개념이 아님

(업체의 충분한 이윤이 포함된 가격)

   

[별지 제1-2호 서식] ------엑셀 횡(가로)으로 작성하여 첨부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물품식별번호

품 명

모델명

또는 규격

단위

거래

일자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1-1

 

 

 

 

 

 

 

 

 

1-2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수요기관

1-1

 

 

 

 

 

 

 

 

수요기관납품실적이 있는 경우만 표기

(조달실적

제외)

수요기관

1-2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2-1

 

 

 

 

 

 

 

 

 

2-2

 

 

 

 

 

 

 

 

 

2-3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작성방법

1. 모델(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업하며 기초가격자료 전산 입력시 file 첨부

3.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필본(첨부된 사실증명양식에 의거 제출)

- 동기간 매출원장 사본 등[회사 전체거래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예외적경우 전체거래내역이 기재된 총괄표 및 품명별(거래처별) 매출원장 사본]

* 규격별 거래내역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제출

4. 연번은 가격총괄표 번호이며, -1, -2는 동일 규격의 거래 횟수입니다.

5. MAS계약으로 납품한 실적은 표기하지 않으며, 증빙서류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6. “규격별 거래내역”표의 가중평균,최저,최빈가격은 민간거래만 기입하고 아래행에는 수요기관(공공기관)납품최저가격(조달가격 제외)을 나열합니다.

ㅇ 가중평균 = 총금액 / 총수량 으로, 산술평균과는 다름

ㅇ 최빈가격은 최고 많이 팔린 수량의 단가,

수량이 같을 경우는 단가가 낮은 금액이 최빈가격

 

□ 가격협상시 주의사항

 

- 가격협상은 3회로 제한합니다.

-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항목 중 1차할인, 2차할인은 필수 입력내용으로서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보다 낮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차할인금액 < 2차할인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 금액)

(예 : 전체 계약금액 = 10억원, 1회최대납품요구량은 = 20/100 으로 제시했을 경우,

1회납품요구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 20/100 = 2억원

다량납품할인율 제시는 1회최대납품요구금액(2억)이하에서 2차에 걸쳐 제시

ex) 기준금액이 2억원이므로 1차기준금액 1억:1%, 2차기준금액 1억5천:2%

 

- 1회 최대납품요구량은 (100)분의(??)으로 표시하시기 바라며, 수요기관에서 한번에 납품요구할 수 있는 한도금액입니다.(계약보증금, 2단계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납품요구량의 10%입니다.

 

※ 인터넷 가격이 없는 경우 (가격자료 제출시 함께 제출합니다.)

 

확 인 서

(인터넷 가격 조사 결과) 

 

본인은 MAS 적격성평가번호 00000000000로 가격협상 예정인 “(해당 세부품명, 예:스피커외 27종)” 전 품목에 대하여 인터넷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상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차액환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담당자 이동전화: )

 

 

※ 인터넷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자료 제출시 함께 제출합니다.)

 

확 인 서

(인터넷 가격 조사 결과)

 

본인은 MAS 적격성평가번호 00000000000로 가격협상 예정인 “(해당 세부품명, 예:스피커외 27종)” 전 품목에 대하여 인터넷 가격을 조사한 결과 붙임과 같이 인터넷 가격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붙임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차액환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담당자 이동전화: )

 

붙임 : 가격협상 품목(규격)별 인터넷가격 조사결과 1부. 끝.

   

가격협상 품목(규격)별 인터넷가격 조사결과

 

가격총괄

순번

식별번호

품명

모델명

인터넷가격

(인터넷 주소)

비고

1

12345678

오디오믹서

abc

50,000원

(www.gmarket.co.kr)

 

2

12345679

오디오앰프

abcd

40,000원

(www.gmarket.co.kr)

45,000원

(www.cjmall.co.kr)

 

3

12345680

수도미터

abcde

없음

 

4

12345681

디젤발전기

abcdef

없음

 

 

 

 

 

 

 

 

 

 

 

 

 

 

 

 

 

 

 

 

 

 

 

 

 

 

 

 

 

 

 

 

 

 

 

 

 

 

 

 

 

 

 

※ 인터넷 가격 : 모든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조사하였습니다.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MAS 거래실례가격 검증 조사 동의서 

 

본인은 MAS 적격성평가번호 00000000000로 계약체결 예정인 “(해당 세부품명)” 관련으로 2012년도 계약체결 시 자 사에서 제출한 거래실례가격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9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의거 조달청의 검증조사 실시에 성실히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담당자 이동전화: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발 급 번 호

사 실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주 소 또 는 거 소

(법인은본점소재지)

사 업 장 소 재 지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성 명(대 표 자)

 

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사 용 목 적

 

수 량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 개 □ 일부공개

주 소 공개여부

□ 공 개 □ 비 공 개

위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2014 1-3월간 매출내용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사 귀 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대리인]

○ 수집․이용목적(증명발급,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증명발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접수번호

년 월 일

 

세 무 사 (인)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진공청소기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632185-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00-16-8-0487-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매예정수량

단위

47121602

4712160201

진공청소기

18,000

47121604

4712160401

건습식진공청소기

2,000

추 정 가 격 : 8,181,818,181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4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0.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7월 1일~7월 3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품목의 추가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8조의 ②항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경우 품목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5-28호, 2015.10.07)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단,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중복 발행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동 물품은 ‘상용품 구매제한 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된 모델의 시중 판매가 중단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 품목에서 배제 조치

 

* 계약대상물품의 해당규격은 KS C 9101규격과 동등이상 규격품이어야 하며, KS규격서상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제2015-57호, 2015.06.29)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본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검색(‘「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 참조)

* 계약대상물품이 전기용품안전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14호, ‘15.09.08)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물품명 규격별 명기

- 서식 : 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서식자료실→64번 양식 참고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안내→관련규정 및 링크→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조회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이용)

- 계약대상물품의 해당규격은 KS C 9101규격과 동등이상 규격품이어야 하며, KS규격서상의 양식에 의거 작성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으로 *주요부품1, *주요부품2에 대해서 원산지규격서와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주요부품 :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별지 제3-2호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즉, 진공청소기와 건습식진공청소기 모두를 협상하는 경우 각각의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를 함께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해당 모델)

- 최소녹색기준 해당품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 비용부담 : 품질관리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 양식 다운로드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 최근 공고 조회→입찰공고번호 “클릭”→공고일반사항→“12.규격서”에서 다운로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우06632)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팩스 :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물가정보지 사본 또는 견적서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매출원장 사본은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e-세로 자료제공동의 필요)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본청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유보람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④「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21)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9.2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5-89호 ,2015. 11. 27)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 2. 16)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2013. 8. 27)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6-08호,2016. 2.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6-09호, 2016. 2. 16)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5-29호, 2015.10.19)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732호, 2016.2.16)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유보람, ☎ 070-4056-7222, FAX 0505-480-23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7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