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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hmc 2016. 7. 1. 17:47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마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el.keiti.re.kr)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전면개정

2008. 5.19.

개정

2015. 5.14.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 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2, 영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 중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는 조항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그 조항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기술원 업무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술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 확인, 폐지,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표지의 인증

4. 인증제품 사후관리

5.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6.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에 관한 홍보 및 교육

7. 인증제품 등의 환경성 향상 및 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업무

8.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란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인증고시"라 한다)을 말한다.

2. "환경표지 인증"이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말하며, 인증 기간 연장을 위한 갱신인증을 포함한다.

3. "신청수수료"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인 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인증관련 운영 경비홍보비 등 경비의 일부로서,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 액을 말한다.

5. "사후관리"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제품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무단사용"이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 거나 이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제품의 설계기능 및 환경품질 정보는 동등하나 디자인 또는 색상, 판매처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모델(상표)명을 구분한 제품을 말한다.

8. "현장검증"이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원료 내역이나 제조검사설비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검증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등의 과정을 말한다.

9.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인증고시 제2조제1항 에 따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청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과 사업장 사이의 책임과 의무관계를 포 함한다.

10.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이란 인증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않 은 자가 별도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증제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인정하 여 이를 동일인정인증제품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가검증"이란 신청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직접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2장 심의위원회 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술원장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제48조에 따른 전문위원 중 해당 대상제품의 품질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전문가

2.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관련 정보획득이 쉬운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관계 자

3.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계자

4. 기술원의 담당 부서장(당연직)

5. 기술원장이 지정한 기술원의 직원

6.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기술원의 직원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분)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상제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2.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

3.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4. 청문심의위원회(이하 "청문위원회"라 한다)

5. 기타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기술원장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정위원회는 환경표지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 선정 여부를 심의한다.

2. 기준위원회는 인증기준 확인폐지제정개정, 품질기준 설정 등의 인증기준 관련 사 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3. 인증위원회는 신청제품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및 경미한 품질기준 설정 등을 심의 한다.

4. 청문위원회는 인증기준 유지 여부 등의 조사결과에 따른 인증 취소 여부 등을 심 의한다.

5. 기타 심의위원회는 위 각 호 이외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 여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7조(내부검토위원회)

① 기술원장은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친 유사 심의사례가 있는 등의 이유로 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검토위원회(이하 "내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내부위원회는 기술원의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 및 관련 업무 수행경 험이 있는 전임급 이상의 기술원 직원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원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지정 한다.

④ 내부위원회의 운영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3장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관리

제8조(대상제품 선정 시 고려사항)

기술원장은 선정 제안을 받은 제품을 대상제품으로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개발가능성 및 계량적 측정가능성

2. 공공기관의 수요 및 당해 제품의 보급 확대 가능성

3.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환경정보 왜곡 가능성

4. 환경개선 잠재성 및 시급성

5.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6.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선정제안제품 등 평가)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선정위원장"이라 한다)이 기 술원장의 요구에 따라 선정제안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시장현황(생산기업 및 사업자단체 현황, 생산규모, 주요 수요처 및 유통체 계, 제품 가격구조 등)

2. 제품관련 관계법령 및 정부의 정책사항

3. 각국의 시행사례 및 인증기준

4.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관련 사항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선정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3분 의 2 이상으로 평가한다.

③ 선정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기술원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장은 제1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제안제품 등 인식도 조사)

기술원장은 제9조의 제안제품 선정 평가에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생산자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품의 인지도

2. 대상제품 선정의 필요성

3. 대상제품 인증 시 구입가능성

4. 대상제품 인증참여 가능성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상제품 선정)

①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제품이 대상제품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 가되면 기술원장은 해당 제품을 대상제품으로 선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선정 제안이 없어도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4장 인증기준 개발 등

제12조(인증기준 개발)

① 인증기준을 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인증기준

가. 환경관련 기준 나. 품질관련 기준 다. 소비자 정보

4. 시험방법

5. 인증사유

② 인증기준을 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관련 기준 설정

2. 국내외 품질관련 규격 및 기준과 동등 이상의 품질관련 기준 설정

3. 과학적객관적,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한 기준 설정

4. 설정된 기준에 대한 측정분석방법 등

③ 기술원장은 인증기준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인증기준 요소선정 등)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인증 기준 개발에 필요한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위원회 위원장(이하 "기준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외의 인증기준

2. 환경특성과 관련한 시험 및 연구자료

3. 품질유지와 관련한 시험 및 연구자료

4. 소비자 정보와 관련한 자료

5. 인증기준의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등

② 기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증기준 요소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시험분석 및 시장조사를 기술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인증기준안 작성)

① 기준위원장은 대상제품에 대한 선택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13조에 따른 조사자료 및 시험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증기 준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②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안은 기준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③ 기준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결과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1. 생산자 또는 그 단체 관계자

2. 소비자 또는 그 단체 관계자

3. 관계부처 및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기술원장이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이해관계자 에게 의견수렴 7일 이전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기준 보고 등)

① 기술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인증기준안을 적합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를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경우 제 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기준 관리)

① 기술원장은 이해관계자가 구체적 개정 사유 및 개정안을 붙 여 인증기준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 과에 대하여 기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없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 증기준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서 설정된 규제기준이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2. 시행중인 대상제품 중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경우

3.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과 관련된 기술의 혁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경우

4.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 등으로 국제표준 및 국내외 관련 제도 등 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5. 인증기준이 고시된 후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③ 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증기업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5장 인증 절차 및 방법

제18조(인증심사)

① 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인증을 신청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규칙 제23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의 충족 여부

2.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별도 신청 여부

3. 신청기업과 신청제품의 소비자 피해보상 책임 일체를 가진 자의 동일 여부 및 인 증 담당자가 신청기업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4. 인증고시에 따른 대상제품 해당 여부

5. 인증고시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

6. 신청제품의 상표명(모델명)이나 소비자정보 등이 법 제16조의10 또는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인증 사유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 부

7. 그 밖에 신청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지속 유지 가능성 여부

② 제1항제1호의 구비서류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현장검증 및 실태조사)

① 기술원장은 신청제품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며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②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현장검증을 생 략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파생제품 등록 중 현장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 중 현장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신청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현장검증 또는 실태조사를 검증 또는 조사 항목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신청기업의 관리방법과 책임 등 인증기 준 준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신청서비스가 신청기업의 사업장 외부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⑤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인증 신청 당시에 비하여 환경성 및 품질관리 여건이 변동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신청하면 이를 수락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실태조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로서 신청수수료에 준하는 조사비용과 출장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일부터 4년 으로 한다.

⑦ 인증과정에서 인증신청을 취소하거나 인증신청이 부결된 경우 및 인증이 취소된 경 우 실태조사 결과는 무효로 처리한다.

⑧ 실태조사 세부 조사 항목 및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자가검증)

① 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인증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해당 검증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검증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시험검사기관의 협조)

① 기술원장은 인증고시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환경표지 인증 시험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2년 이상 보관(전자문서 가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의 관련 업무 수 행 과정이나 기술인력장비 등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 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험검사기관의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기술원장이 환경표지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환경표지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따르지 않는 시 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인증여부 결정 등)

① 기술원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기술원장은 인증 승인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심의검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붙여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 결과 및 신청기업 제출서류

2. 제품 사양 및 특장점 등 신청제품 설명자료

3.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4. 그 밖에 인증심의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인증심의)

① 기술원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의뢰하려는 경우 심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 위원(이하 "인증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환경표지 인증여부는 인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기술원장은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정책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장은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인증위 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한다.

⑥ 인증위원장은 인증위원회에 상정된 제품이 인증기준에는 적합하나 승인을 위하여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기술원장은 해당 사항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을 승인한다.

⑦ 인증 여부에 대하여 신청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기술원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 여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결과통보 및 사용료)

① 기술원장은 제23조에 따른 인증심의결과를 신청기업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를 포함한다)과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25조(인증의 재신청)

① 인증신청이 부결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다시 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1 회에 한하여 현장검증과 시험검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전 신청에 따른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이전 신청에 따른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처리기간)

① 신청기업이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 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인증 결정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18조에 따른 서류보완 및 수정에 소요되 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장은 처리기간 연장사유와 예정 된 처리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파생제품 등록 등)

①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파생제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을 거쳐 해당 제품을 파생제품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등록 된 동일인정인증제품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제품 등록 신청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파생제품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제품 등록 신청 사유서

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동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파생제품 등록의 기준이 되는 인증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4. 신청제품의 모델명이 인증제품 모델명과 연관성이 낮은 경우 그 사유서 및 입증자 료

③ 부득이한 사유로 파생제품의 모델명을 인증고시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를 붙여 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원장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 증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그 사유를 붙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파생제품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험검사나 현장 확 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파생제품에 대한 인증 종료일,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파 생제품 등록의 기준이 된 인증제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⑦ 파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는 파생제품 등록의 기준이 된 인증제품에 대한 사 후관리 결과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⑧ 제품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상제품별 파생제품 인정범위는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 등)

① 기술원장은 인증기업과 계약 등을 통하여 인증제 품에 대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일반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소비자 보상책임을 추가로 확보한 자가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확인을 거쳐 해당 제품을 동일인정인증제품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 신청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일인정인증 제품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 신청 사유서

2. 신청기업과 인증기업의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의 기준이 되는 인증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4. 신청제품 모델명이 인증제품 모델명과 연관성이 낮은 경우 그 사유서 및 입증자료

③ 동일인정인증제품의 모델명은 가급적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의 기준이 된 인증제품 과 연관성을 가지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그 사유를 붙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일인정인증제품에 대한 인증 종료일,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의 기준이 된 인증제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동일인정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는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의 기준이 된 인 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와 동등한 것으로 본다.

 

제29조(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① 기술원장은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 사 용료를 납부한 제품에 대하여 별표의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증 계 약을 체결한다. 인증결정일부터 2개월이 경과되도록 신청기업이 인증 계약을 체결하 지 않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 효력은 소멸된다. 다만, 신청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 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사용료 납부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정인증제 품의 사용료는 해당 제품 등록의 기준이 된 인증제품 인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도 록 보관유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인증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 또는 유통 확인일자를 제조일자 로 보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4 호서식의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관리하여 야 한다. 또한,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환경표지 영문인증 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구매를 위하여 우수제품선 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대하여 종합기술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합기 술평가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인증기준 폐지 등에 따른 처리)

①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과는 관계없이 인증고시에서 정한 날에 인증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 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간 내 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업이 타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환경표지 인증계 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준하여 인증 계약을 종료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 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인증내역 변경)

①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을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일부 원료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다만, 인증고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 경표지 인증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산공정, 설비, 공법 또는 사업장 변경(사업장 이전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변경하려는 날 이전까지 심사 가 완료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인증내역 변경 사유서

2. 인증제품의 환경성이나 품질수준이 저하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3. 환경표지 인증서 원본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 제1항의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검사, 현장 확인 또 는 인증위원회 심의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변경 승인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 반려하고, 인증기업이 해당 변경 이전에 인증계약 해지를 요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요청서 접수 시 필요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인 증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검사나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 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

⑥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 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확인을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사업장 이외의 소재지 변경

2. 인증제품의 상표(모델)명 변경

3. 그 밖에 인증내역 중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⑦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변경 승인 이전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 하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인증기간 연장)

① 기술원장은 인증제품의 인증종료일 이전에 인증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가 반 송된 경우에는 이를 사전 안내한 것으로 본다. 안내는 인증 종료일 이전에 인증 심의 가 종료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되, 인증 종료일 4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의 귀책사유로 인증 종료일까지 인증심의가 종결되지 못한 경 우에는 인증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인증에 따 른 제반 권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인증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만, 제출서류로 인증제품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홀수 번째 갱신인증에 한하여 제19조제1항의 현장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 31조제6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변경신청 기일을 초과한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발방지 확인서를 받고 인증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갱신인증을 위한 인증심의는 제7조에 따라 내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⑥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에 대한 사항은 제29조에 따른다.

 

제33조(지위승계)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인증의 지위를 승계시 킬 수 있다.

1. 사업장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은 자

2. 인증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 경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유서

2.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3. 환경표지 인증서 원본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인증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 우에는 사실 조사나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 사후관리 등을 시행하고,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39조에 따른 시정명 령을 하거나 청문절차에 따라 청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5조(인증서 재교부)

①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는 등의 이유로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를 받고 이를 재교부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필요 경비에 대한 수 수료를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6장 사후관리

제36조(사후관리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이 하는 사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제품의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2. 환경표지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여부 확인

3. 인증제품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규제기준 준수 여부 조사

4. 인증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 금액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기술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사후관리의 목적과 범위 및 사유기간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인 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현장 확인 등의 특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 이의 제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환경성 또는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9조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게 보관유통된 것으 로 의심되는 경우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인증제품 사후관리 조사)

① 기술원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인 증기업에게 사전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에 따른 특별 사후관리는 사 전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전 예고는 서면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에 따 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사전 예고한 것으로 본다.

③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예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자체 품질관리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제출한 자체 품질관리 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참고하 여 조사 대상 및 시중제품 수거, 생산현장 확인조사 등의 조사 방법을 선별하여 사후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생산현장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직원임을 나타내는 증표 를 인증기업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적합 여부

2.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현황 및 금액

3. 환경표지 도안 사용 시 규정 준수 여부

4. 그 밖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⑥ 기술원장은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고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 해 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업무를 종결한다.

⑧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자체 품질관리 평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증에 따른 권리 정지, 실태조사 결과 무효 및 갱신 인증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시정명령)

① 기술원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기업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기술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광고 문구와 관련하여 환경표지 제도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 우

2. 인증기업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소비자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인증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3. 인증제품을 인증서에 기재된 용도와 다르게 표시 또는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42 조에 따른 청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취소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40조(청문심의 대상 선정 등)

① 기술원장은 인증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을 청문심의 대상으로 선 정한다.

② 기술원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청문심의의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 중 해 당하는 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붙여 청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및 해당 기업 제출서류

2. 제품 사양 및 특장점 등 해당 제품 설명자료

3. 생산현장에서 확인 조사한 경우 그 결과

4. 그 밖에 청문심의와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청문심의 등의 사전통지)

① 기술원장이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 등 (기술원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청문 절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참고인이나 감 정인을 포함한다)에게 청문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처분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기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알 려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을 자가 알 기 쉽도록 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기술원 웹페이지에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처분대상자 등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2조(청문위원회)

① 청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청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청문을 시작 할 때에 먼저 제41조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문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개회하며, 청문 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처분대상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청문위원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청문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기일 1일 전까지 제41조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 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또한 처분대상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⑥ 청문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등의 의견진술이나 증거조사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청문을 마친 후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청문심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 취소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환경표지 사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전매 또는 대리사용하게 한 경우

⑦ 청문위원장이 평가를 위하여 생산현장 확인 조사나 시험분석 등을 추가 또는 재실 시하는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기술원장은 해당 자료를 보완하여 청문위원회에 재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술원장은 소요되는 경비를 해당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청문위원장이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요구"로 평가 한 경우 기술원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령하여 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절차 없이 인증을 취 소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⑨ 청문위원장이 추가 확인만으로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 여 "조건부 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기술원장은 해당 조건을 확인하여 부적합한 경우 에는 추가 절차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⑩ 청문위원장은 "개선 요구"로 평가한 제품에 대하여 유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개선이 완료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환경표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정 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인증 취소)

① 기술원장은 제42조에 따른 청문심의 결과가 인증 취소로 평가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이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영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 제품의 모델명(상표명)

2. 인증취소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제44조(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① 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 인증에 관 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2.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재료 및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3.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무단사용으로 고발하려는 경우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환경표지 무단사용인

2. 환경표지 무단사용 제품의 상표명

3. 실물 또는 사진, 홍보물 등 무단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4. 무단사용 조사 경위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7장 홍보업무 및 전문성 제고 등

제45조(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

① 기술원장은 환경표지제도와 인증제품을 널 리 알리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환경표지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2. 환경표지제도의 개요, 대상제품의 제안절차,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제품내역, 그 밖에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자료집의 발간배포

3. 인증기준이 고시된 경우 이를 관련기관단체기업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홍보

4. 인증제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통보 하고, 관련기관단체기업 및 그 밖에 수요처 등에 안내

5. 인증제품의 전시회 개최. 이 경우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에게 전시물품의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6. 그 밖에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등 환경표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② 기술원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환경표지 사용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1.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판매시설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백화점 등 복합판매 시설 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는 곳에 한함)

2. 언론기관에서 환경표지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각종 간행물 등에 환경표지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보전시책의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등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선전이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시험분석 등 실시)

① 기술원장은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에 필요한 시험분석평가

2. 신청제품 및 인증제품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평가

3.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확산

4. 환경표지제도 발전을 위한 제품(제품포장을 포함한다) 환경성 조사연구 및 관련기 업의 요청에 따른 시험 등 기술지원 사업

5. 국내외 시험검사기관과의 협력 등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교육훈련 시행)

① 기술원장은 환경표지제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 행할 수 있다.

1.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신청 안내 등에 관한 사항

2. 인증제도 변경사항 및 국제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8장 전문위원 및 인증심사원 운영

제48조(전문위원)

①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상제품 선정의 타당성 검토

2. 인증기준의 확인, 폐지 검토, 제정개정

3. 환경표지 인증심의(사후관리 및 청문 포함)

4. 제품의 전과정평가 및 환경성 분석방법 검토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책임급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의 책임급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기술원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환경부에서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한 사 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 임된 것으로 본다.

④ 기술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9조(인증업무 지원)

① 기술원장은 제48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에게 인증기준 관리나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등의 인증관련 업무를 지 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또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 른 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기술원의 직 원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기술 원 또는 인증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문위원 해촉이나 인증심사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이공계열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

2. 이공계열의 2년제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3.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계열의 4년제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계열의 2년제 대학졸업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

② 제1항의 실무경력은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1. 친환경제품 개발, 생산 및 평가 분야

2. 제품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제품 보급 확산 관련 분야

3. 환경표지 인증 관련 분야

4. 제품 환경성품질 시험검사 분야

5. 환경부 및 기술원의 환경 관련 분야. 다만, 환경표지 인증업무 실무자(기술원 인사 규정에 따른 임시직원을 포함한다)는 근무경력의 2배를 인정한다.

③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인증심 사원 자격심사를 기술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 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심사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의 자격기준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현장 실무수습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1조(인증심사원의 구분)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심사원 : 심사원으로 1년 이상 인증심사활동 및 20회 이상 현장검증 등을 수 행한 사람 중에서 기술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심사원 : 심사원보 중에서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선임심사원 포함)으로부터 지 정된 횟수만큼 현장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 현장 실무수습 횟수는 총 10회를 원칙 으로 하되, 심사원보의 경력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술원장이 가감할 수 있다. 다 만, 자가검증을 위한 인증심사원의 현장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심사원보 : 제50조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제20조에 따른 자가검증을 하거나 제49조에 따른 기술원의 인증업무를 지원하는 인증심사원은 제1항의 심사원 또는 선임심사원의 자격을 갖추고, 제5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보수교육을 마친 날부터 2년을 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52조(인증심사원 교육)

① 기술원장은 효율적 인증심사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교육을 시행한다.

1.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교육기간은 1주 이내로 하며, 인증심사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증심사원에 대한 보수교육: 교육기간은 1주 이내로 하되, 연 1회 이상 시행하여 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 교육평가 및 수수료 등 교육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3조(수당 등 지급)

기술원장은 인증관련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전문위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실무작업반에 참여하는 사람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제54조(업무협정)

기술원장은 제21조, 제46조, 제4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정을 맺을 수 있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9장 그 밖에 사무관리 절차

제55조(제안서 및 신청서 접수)

① 기술원장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로부터 대상제품 선정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6조(서류 보완)

① 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5조에 따른 제안자 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 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완 또는 수정 요구에 응 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장은 그 사유를 붙여 제안서 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7조(인증신청 철회)

기술원장은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청인이 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신청수수료를 반환한다.

 

제58조(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① 기술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에 한해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 율로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사용료 반환)

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기간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1. 영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폐지 또는 개정된 인증기준에 적합하 지 않아 인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환경표지 인증계약 해지를 요청 한 사유가 타당한 경우

3. 그 밖에 인증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인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제10장 보칙

제60조(비밀누설 금지 등)

기술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전문위원 이나 전문위원이었던 사람 및 인증심사원이나 인증심사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 게 된 비밀 또는 관련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61조(위탁업무 추진 시 환경부와의 협의)

기술원장은 환경부의 예산이 수반된 위탁업 무 및 국고보조 사업과 관련한 인력조직예산의 운용계획은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하 여야 한다.

제62조(운영세칙)

기술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 및 그 밖에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 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부칙 (1996. 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협회 운영규정 중 제5호 민원서류처리규정 및 제11호 실무위원회 규정 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실무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 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이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0.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갱신인증의 횟수 적용) 이 규정 시행 후 첫 번째 갱신인증을 최초인증 후 첫 번 째 갱신인증으로 본다.

 

부    칙 (2010.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표] 환경표지 인증 약관 (제29조 관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 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증기업과 기술원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해당 인증제품에 관한 인증내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환경표지 사용권한 및 환경표지 사용 시 준수사항)

인증기업은 인증제품에 대하 여 인증기간 동안 환경표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환경표지 사용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기업이 사용할 환경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다.

2. 인증기업은 인증제품 및 제품의 용기포장(제품 설명서 등의 첨부물 포함) 등에 환 경표지를 표시하거나, 언론매체간행물전기통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증제품이 아 닌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광고하는 경우

나. 서류봉투명함 및 각종 서식 등에 환경표지를 표시하는 경우

다. 인증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3. 인증기업이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인증제품을 유통시키지 않는 경우 기술원은 인증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인증제품을 유통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기술원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4. 인증기업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제품을 유통시키지 않는 경우 기술 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다.

5. 인증기업은 이 약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인증기업과 기술원은 업무상 알게 된 상호 간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 설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나, 합법적으로 일반화된 정 보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알게 된 정보는 본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 다.

 

제5조(인증의 제한)

기술원이 인증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은 인증기업의 해당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에 한정되는 것이며, 인증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전부를 승인인증하는 것 은 아니다.

 

제6조(인증제품 관리)

① 인증기업은 인증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관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인증제품은 환경표지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업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관유통하여 야 한다. 기술원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게 보관유통되는 경 우 해당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보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③ 인증기업은 인증제품에 제조일자(고유번호 등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기술원은 인증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 또 는 유통 확인일자를 제조일자로 보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면 기술원은 해당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환경표지 인증제품 제출)

인증기업은 계약체결 후 환경표지 표시사항 등과 관련 하여 환경표지가 표시된 인증제품 제출에 대한 기술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품 특성,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견본제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는 환경표지가 표시된 제품 설명서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납부)

인증기업은 인증 계약 체결 시 환경표지 사용료를 기술원에 납부하 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기술원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기간분의 사 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폐지 또는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기 술원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증기업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인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제10조(변경 인증기준에의 적합의무)

① 기술원은 해당 제품의 인증기준이 변경(개정 또는 신규 대상제품으로 제정 등)되었을 경우 이를 인증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 증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된 인증기준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기업은 해당 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기술원은 변경된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 과를 인증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업이 타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 가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준하 여 인증계약을 종료한다.

⑤ 기술원은 제4항에 따라 인증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일할 계 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환경표지 인증 갱신)

① 인증기업이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인증 종료 일 이전에 인증 심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술원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갱신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인증 종료일 이전 6개월부터 인증 종료일 사이로 하되, 시험기간 과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원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증기업이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인증기업의 귀책사유로 인증 종료일까지 인증기 준에 적합함이 확정되지 않아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제3조에 따른 인증기업의 권리 행사는 중지된다.

④ 인증기업이 인증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인증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인증 종료일 다음 날부터 제3조에 따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⑤ 인증기업은 제4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 등을 제거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①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2.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관리 및 유통

3. 인증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록 유지

4. 상단 문구와 인증사유를 명확히 표기한 환경표지 도안 표시

5. 기술원이 시행하는 정기 및 특별 사후관리 시 협조 요청사항 이행

②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부도, 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환경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인증기업은 인증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모든 인증문서를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내역 변경 승인요청)

①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환 경성이나 품질수준이 저하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기술원에 승 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일부 원료 내역이나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 기준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신청의 대상이 되는 제품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2. 생산공정, 설비, 공법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사업장 이전을 포함한다)

②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요청서를 변경하려는 날 이전까지 심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 제1항의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검사, 현장 확인 또는 인증위원회 심 의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다른 변경승인요청서 접수 시 필요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인증 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시험검사나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기 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원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사업장 이외의 소재지 변경

2. 인증제품의 상표(모델)명 변경

3. 그 밖에 인증내역 중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⑥ 기술원은 인증기업이 변경 승인 이전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지위승계 등의 승인요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서와 지위승계 사유서 및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붙여 기술원에 인증의 지위 승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장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은 자

2. 인증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기술원은 제1항에 정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해지 관련업무)

① 인증기업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계약 종료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 이후 유통되는 해당 제품에는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체 의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기술원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본 약관에 따라 시 정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인증기업은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원이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 계 법령에 따른 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보상책임)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인증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 한 모든 책임은 인증기업에 있다.

 

제17조(권리 양도 등의 금지)

① 인증기업은 본 약관에서 정한 환경표지 사용권한을 제 3자에게 양도전매 또는 대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를 포함한다)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인증기업이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원이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인증기 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인증기업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기술원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취소 등)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업에 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환경표지의 표시 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2호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되도록 한 경우

3. 제3조제4호에 따르지 아니하고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1년 이상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4. 제16조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부당한 표시광고(대리점 및 위탁판매 등 유통기업의 행위를 포함한다)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인정된 경우

2. 인증제품 관리, 인증내역 변경 또는 지위승계와 관련한 제6조, 제13조 또는 제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거 나 인정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전매 또는 대리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거나 인정된 경우

4.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 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인증기업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계약을 종료한다.

1. 사용료 분할납부 요청을 하고 인증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사용료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개정 고시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부칙의 경과조치에 규정된 기간 내 에 개정 또는 제정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3. 제3조제4호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기업과 기술원이 합의한 경우

④ 관계법령 및 고시 등에 별도로 처분이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처분기준에 따른다.

⑤ 인증기업은 인증계약이 종료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 이후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9조(이해 조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증기업과 기술원이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하되 쌍방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기술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제안 평가서

대상제품

 

용도

 

제안 사유

 

제안제품 환경측면 사항

 
 

평가 항목

평가

기본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에 따 른 대상제품 선정 가능 여부

적합

보완후 재심의

부적합

계량측정 가능성

인증기준으로의 개발가능성 및 계량적 측정 가능성, 품질요소의 기준 개발

환경정보 왜곡성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환경정보 왜곡 가능성 유무

환경개선 시급성

환경부하 정도 및 환경개선 효과

이해관계자 반응

정부정책 고려, 제조자 및 관련단체 반응

□ 종합의견

( □ 적합 )

위 제안제품에 대하여 ( □ 부적합 )    평가합니다.

( □ 보완 후 재심의 )

년    월    일

선정위원    (인 또는 서명)

위 본인은 본 심의와 관련하여 제안제품 및 제안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제안 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제안인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의결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 본인은 환경표지 전문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2호서식]

1. 인증기준설정위원회(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 평가서

대상제품군

 

 

구성항목

평가

 

평가의견

적합

추가 검토

부적합

대상제품군

       

적용범위

       

정의

       

환경관련기준

       

품질관련기준

       

소비자정보

       

인증사유

       

□ 종합평가

 

( □ 적합 )

위 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 □ 추가검토 )    함을 평가합니다.

( □ 부적합 )

년    월    일

기준위원    (인 또는 서명)

2. 인증기준설정위원회(개정폐지)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 평가서

대상제품군

 

 

구성항목

평가

평가의견

적합

추가 검토

부적합

대상제품군

       

적용범위

       

정의

       

환경관련기준

       

품질관련기준

       

소비자정보

       

인증사유

       

□ 종합평가

( □ 현행유지 )

위 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 □ 개정검토 )    함을 평가합니다.

( □ 폐지검토 )

년    월    일

기준위원    (인 또는 서명)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3호서식]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위한 환경성

품질 관련 기초자료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서류의 내용은 환경표지인 증 신청제품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서류>

1. 일반사항(붙임 1서식)

2. 환경표지 신청제품 내역서(붙임 2서식)

3. 원료사용내역서(붙임 3서식)

4. 재생원료 수급 및 사용내역서(해당 시, 붙임 4서식)

5. 전기·전자 회로도, 구성 부분품 목록 및 정격(해당 시, 자유서식)

6. 포장재포장완충재 내역서(해당 시, 붙임 5서식)

7. 토너카트리지 일반사항(해당 시, 붙임 6서식)

8. 재료 사용 현황(해당 시, 붙임 7서식)

9.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붙임 8서식)

10. 갱신 신청제품 내역서(갱신 시, 붙임

 

일자 :

기업명 :

대표자 :

<유의사항>

1. 기술원은 신청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인증기준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기술원은 신청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적합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시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술원은 신청기업이 비밀유지를 요청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원 담당 부 서장 책임 하에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된 사람 외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붙임 1>

일반사항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영세기업

□ 자체 제조/판매    □ OEM 제조/판매    □ 판매

□ 수입판매    □ 기타

신청 유형

□ 최초 신청    □ (    )번째 갱신 신청

인증 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성명/직책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로 기재할 것

팩스번호

 

이메일

 

판매 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성명/직책

 

이메일

 

회사 임직원(상시)

(명)

공장규모(대지)

(㎡)

주요 수요(구매)처

 

웹페이지 주소

http://

동일용도 제품의 주요 생산기업 현황

주요 기업명

제품명

소비자가격 (원)

     

실태조사 신청 여부

□ 예 / □ 아니오

신청제품의 환경성 관련 특장점

 

신청제품의 용도 및 품질 관련 특장점

 

품질관련 기준 검증을 위한 환경표지제도와 동등 수준 이상의 신청제품별 품질 규격 정보

(주1, 주2, 주3 참조)

주1) 신청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우수재활용제품인증규격 (GR)이 있는 경우, 해당 KS 또는 GR 규격명 기재할 것

주2) '주1'에 해당하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 제품에 대한 KS 또는 GR 규격명을 기재할 것

주3) '주1' 및 '주2'에 해당하는 규격이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단체 규격 및 인증 규격명을 기재할 것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붙임 21>

환경표지 신청제품 내역서

구분

상표명 (모델명)

용도

사진

(제품 내부 및 )주1)

규격 (치수)

공장도 가격 [원]

전년도

제품 출액 [만원]주2)

제품

바코드 등 (해당 시)

 

1

             

 

2

             

 

3

             

 

4

             

 

5

             

 

6

             

 

7

             

 

8

             

 

9

             

 

10

             

주1) 신청제품의 내부 및 외부 중요 부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진 : 필요 시 별지 에 첨부 가능

주2) 개별 제품 매출액은 인증승인 후 사용료 산정에 반영되며,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 [참고 : 환경부고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단, 전년도 개별 제품 매출액이 없을 경우 해당 연도 예상 매출액(인증 후 1년)을 기재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붙임 3>

원료사용내역서 (제품군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

전기전자 및 기계 제품류와 세제류 관련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해당

상표명

(모델명)

구성물질명

용도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량

[무게 %]

         
       
       
       
         
       
       
       
         
       
       
       
         
       
       
       

전기전자 및 기계 제품류 관련 품목 해당 [갑지]

상표명 (모델명)

구분

구성물질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중량 [g]

난연제

사용여부 및 해당 물질명

           
         
         
         
           
         
         
         
           
         
         
         
           
         
         
         

[을지]

상표명 (모델명)

부품명

모델명

정격

인증번호 (해당 시)

제조기업명 (필요시)

기타

(필요 시 관련 자료 첨부)

             
           
           
           
             
           
           
           
             
           
           
           
             
           
           
           

품질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할 것(예 : 개인용 컴퓨터의 CPU, 전원공급장치 등)

세제류 관련 품목 해당

상표명

(모델명)

구성물질명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DID No.

함량

[무게%]

수분함량

[무게%]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붙임4>

재생원료 수급 및 사용내역서 (해당 시)

1.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수급내역 (적용기간① :    )

구분

원료명(원어사용)

수급량(단위: )

공급기업②

연락처

재생원료

       

생원료

       

2. 제품생산 시 원료사용내역 (적용기간③ :    )

구분

원료명

사용량(단위: )

비율(%)

재생원료

     

생원료

     

총계

   

※ 일반사항

- 장부나 문서에 근거하여 아래의 '월별 재생원료 수급내역'과 '월별 재생원료 사용내역'을 작성한 후, 적용기간 동안 원료별 총 수급량 및 총 사용량을 산출

- 동일원료를 수급해 오는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신청제품이 여러 종류일 때는 각각 별도 작성

※ 첨부자료 : 재생원료 주요 거래처별 거래명세서(영수증) 또는 재생원료 입고 대장 사본

※ 주요 항목별 작성안내

- ①, ③ : 신청일로부터 1년 내 월별 원료 수급량 및 사용량을 합산하여 기재 (1년이 안 될 경우

3. 월별 재생원료 수급내역 (단위 :    )

재생원료명

재생 원료

                         

                         

- 신청일로부터 1년 내를 적용기간으로 할 것(예: 전년도 8월~금년도 7월)

4. 월별 재생원료 사용내역 (단위 :    )

재생원료명

재생 원료

                         

                         

- 신청일로부터 1년 내를 적용기간으로 할 것(예: 전년도 8월~금년도 7월)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붙임5>

포장재포장완충재 내역서 (해당 시)

상표명 (모델명)

구분

재질

중량 [g]

재생원료

사용률 [%]

발포제

사용여부 및 해당 물질명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붙임6>

토너카트리지 일반사항 (해당 시)

1. 제품 일반 사항

신청

상표명 (모델명)

원 모델명

(재생

한정)

토너 주입량

표준 인쇄매수

토너

제조사 및 모델명

드럼

제조사 및 모델명

주요 재생부품

공장도

가격 [원]

소비자

가격 [원]

                 
                 

- 토너 및 드럼 공급기업이 1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 모두 기재할 것

2. 월별 폐카트리지 수거 실적

신청 상표명 (모델명)

월별 폐카트리지 수거량

(적용기간 :    년    월 ~    년    월)

                           
                           

3. 월별 재생 카트리지 생산 실적

신청 상표명 (모델명)

월별 폐카트리지 생산량

(적용기간 :    년    월 ~    년    월)

                           
                           

4. 전년도 토너카트리지 회수 실적 및 다음 연도 회수 계획

연도

신청 상표명(모델명)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실적

다음 연도 계획

생산 [개]

수거 [개]

회수율 [%]

생산 [개]

수거 [개]

회수율 [%]

생산 [개]

수거 [개]

회수율 [%]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붙임7>

재료 사용 현황 (해당 시)

* 표기방법 예시입니다. 신청제품에 맞게 수정 바랍니다.

상표

(모델

명)

목질 재료

금속 재료

합성수지

재료

매트리스,

스펀지, 우레탄 폼 재료

원단 재료

 

1

   

   

   

     

 

     

2

   

     

 

   

   

   

3

                                   

4

                                   

5

   

     

 

   

   

   

6

                                   

7

                                   

8

                                   

9

                                   

10

                                   

▪ 목질 재료 : ① PB28T(양면LPM) ② PB18T(단면HPM) ③ MDF 3.5T+무늬목+도장

▪ 금속 재료 : ④ 스틸1.6T+분체도장(회색) ⑤ 알루미늄65+분체도장(은색)

⑥ 냉간압연강판 3T

▪ 합성수지 재료 : ⑦ 폴리프로필렌 (손잡이) ⑧ ABS (엣지) ⑨ 폴리에스테르(하부체)

▪ 스펀지 재료 : ⑩ 폴리우레탄 폼 50T ⑪ 스펀지 10T ⑫ 고탄성 스펀지(HR) 30T

▪ 원단 재료 : ⑬ 폴리에스터51% +폴리프로필렌49%(베이지) ⑭ 인조가죽 +노랑

⑮ 메쉬(검정)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붙임8>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우리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은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조(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 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제조공장(서비스 운영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 되는 환경규제기준 준수

주) 인증 취득 후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기술원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실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준수한 것 으로 본다.

2.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증기간 동안 제품, 관련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해당 제품의 인증사유, 소비자정보 및 제조일자(표시 가능한 경우) 표기 준수

3. 인증기준 및 인증약관 준수

일    자 :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위 제1호의 환경규제기준 위반 시 제출할 서류>

1. 제조공장(서비스 운영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관련 법규 목록

2. 법규 준수를 위한 사내 조직(조직도에 역할 등이 기재된 건)

3.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문서 및 회신서류

4. 재발 방지 대책(향후 예방 대책) 및 이에 대한 실천 내역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붙임9>

갱신 신청제품 내역서

우리 기업에서 환경표지 갱신인증을 위하여 신청한 제품에 대한 제품 사양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최초 인증 시

변경사항

제출서류

내역

승인일자

기업명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위탁생 산시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증)

-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서 사 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본사

     

사업장

     

상표명 (모델명)

     

용도

 

(해당 없음)

인증번호

 

(해당 없음)

원료 사용내역

구성물질명

함량[무게%]

구성물질명

함량[무게%]

- 구성 원료에 대한 공급기업 명의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그 밖에 원료 내역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작업표준서, 생산일보 등)

       
       
       
       
       

 

규격 (정격, 치수 등)

     

- 제품 규격서 또는 시방서, 그 밖에 제품 규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소비자정보, 환경표지 등의 표시

     

- 해당내역 표시 자 료(카탈로그, 웹페 이지 내용 등)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란의 "내역"(해당 승인문서의 제목) 과 "승인일자"를 기재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항목은 '변경 없음'으로 표기

인증내역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갱 신이 거부될 수 있음

제품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붙임 가능

일    자 :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4호서식]

환경성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 점검표

평점은 배점에 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되, 평가 가중치는 해당 내용이 양호한 경우 1 점, 일부 내용 누락 0.5점, 미흡 0점으로 판정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1. 일반 관리

(15)

1.1 친환경제품 개발생산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장기 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4

   

1.2 환경표지 인증담당자가 임명되어 있고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지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하고 있는가?

주) 인증담당자가 변경되면 기술원에 통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1.3 사내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환경표지 인증과 연관된 내 부 및 외부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행하고 있는가?

4

   

1.4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관련 법규·협정위반 및 시정 조치 기록은 지속적으로 문서화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주) 관련 법규 위반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을

기술원에 보고하는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2. 구매 관리

(10)

2.1 구매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이 기준에 따른 시행 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4

   

2.2 공급자 선정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이기준에 따른 시행 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2

   

2.3 원부자재 수입검사 및 시험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시행 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2

   

2.4 원부자재 정보 및 보관 방법을 현장에 비치하고 적정 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2

   

3. 공정 관리

(10)

3.1 공정별 운영 및 책임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관리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3

   

3.2 작업표준, 공정도 등 공정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른 관리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4

   

3.3 공정 운영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관리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3

   

4. 제품 설계

및 개발 (10)

4.1 제품 설계 및 개발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 관련

6

   

4.1.1 설계 및 개발 계획 수립 절차가 있는가?

(3)

   

4.1.2 내부고객(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는 타부서)과의 협 업절차, 외부고객 요구사항 반영절차를 명시하고 있는가?

 

(3)

   

4.2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품 설계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 는가?

4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5. 제품 검사 및 부적합 제품 관리 (10)

5.1 제품 검사 및 시험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 관련

3

   

5.1.1 제품 검사 및 시험 계획(제품검사 및 시험관리, 검 사 및 시험주기 등 포함)을 수립하고 있는가?

(2)

   

5.1.2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규격을 명시하고 있는가?

(1)

   

5.2 제품 검사와 시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제품 검 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2

   

5.3 부적합 제품 관리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부적합 제 품의 구분, 관리 및 처리절차(원인 규명, 분석 등의 시 정조치)가 수립되어 있는가?

3

   

5.4 부적합 제품의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 부적합 제품의 처리기록을 문서화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2

   

6. 제조·생산 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10)

6.1 제조·생산 설비 관리체계 구축 관련

3

   

6.1.1 제조·생산 설비 사양 및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가?

(1)

   

6.1.2 제조·생산 설비 운전 및 유지 관리 절차가 있는가?

(1)

   

6.1.3 제조·생산 설비의 사양 및 이력, 운전 및 유지 관리 절차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가?

(1)

   

6.2 작업환경 유지 관리 체계 구축 관련

7

   

6.2.1 작업환경 유지 관리에 관한 절차가 있는가?

(1)

   

6.2.2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고 안전장치(작업복보 호구, 방호장치)를 착용사용하고 있으며, 원료별 물 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2)

   

6.2.3 제품 생산 시(생산 전후) 발생하는 부산물(원부 자재, 포장재, 공정 부스러기(scrap), 폐수 등)을 적 정하게 관리처리하고 있는가?

 

(2)

   

6.2.4 비상 상황 및 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교 육하는 등 주기적으로 안전과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2)

   

 

7. 시험분석 시행 관리 (10)

7.1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시험분석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 여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 하고 있는가?

주1) 외부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뢰하 여 시험성적서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간주 한다.

주2) 기준 항목 중 일부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점 에 관리비율의 제곱값을 곱한 값으로 평가한다.

예) 대상 기준항목의 70%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 평점 = 배점(10) × (0.7)2 = 4.9

 

 

10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8. 시험검사 측정기기 관리 (10)

8.1 시험검사측정기기 관리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 가?

3

   

8.2 시험검사측정기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정해진 절차 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가?

2

   

8.3 시험검사측정기기의 사내외 교정절차가 포함된 교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2

   

8.4 시험검사측정기기 관리대장(검교정 결과 포함)을 작 성하여 유지되고 있는가?

3

   

 

9. 투명한 경영

관리 (15)

9.1 투명한 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한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는가?

5

   

9.2 기업의 환경성과를 지속가능 보고서나 웹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성 및 공개하고 있는가?

5

   

9.3 경영시스템이나 보유 기술에 대하여 투명성 또는 우수 성 등에 대해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실적이 있는가?

주) ISO, KS, NET, NEP, 녹색인증, GR 등

 

5

   

점수

100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5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심의검토서

1. 제품

대상제품군

 

인증사유

 

인증 신청 내역

기업명

 

대표자명

 

상표명 (모델명)

 

신청제품 매출액

 

용 도

 

구분

인증기준

제출서류

검토사항

적용범위

     

공통기준

     

환경관련 기준

     

품질관련 기준

     

소비자 정보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기타사항

     

2. 서비스

대상제품군

 

인증사유

 

인증 신청 내역

기업명

 

대표자명

 

상표명 (모델명)

 

신청서비스 매출액

 

제공 서비스

 

구분

인증기준

제출서류

검토사항

적용범위

     

공통기준

     

환경관련 기준

     

품질관련 기준

     

소비자 정보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기타사항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6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심의평가표

1. 제품

번호

대상 제품군

기업명

제조 공장

상표명

(모델명)

/용도

평가 결과

평가의견

조건부

승인

보완후

재심의

▪ 인증기준:

공통기준, 적용범위,

환경·품질관련 기준,

소비자정보 기준

▪ 인증기준 외 :

                   
                   
                   
                   
                   
                   
                   
                   
                   

※ 인증기준 및 인증기준 외 평가항목(법령에 따른 선행요건의 허가 사항, 기타 사회 통념상

인증 시 하자 여부)에 대한 적합 이외의 판정 시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입(보완 후 재심의

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및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또는 서명)

위 본인은 본 환경표지 인증 심의와 관련된 신청제품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

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인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심의 중 논의

된 사항 및 의결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 본인은 환경표지 전문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별지>

번호

대상 제품군

기업명

제조 공장

상표명

(모델명)

/용도

평가의견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또는 서명)

2. 서비스

기업명

 

상표명 /

제공 서비스

 

인증기준 평가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적합

조건부

승인

보완후

재심의

부적합

 

공통기준

환경관련법규 및 협정 준수 여부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서비스의 환경경영

       

서비스의 품질경영

       

적용범위

적용범위 해당 여부

       

환경관련 기준

환경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품질관련 기준

품질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소비자정보 기준

소비자정보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 인증기준에 대한 평가의견

인증기준 외 평가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적합

조건부

승인

보완후

재심의

부적합

법령관련사항

법령에 따른 선행요건의 허가 사항

       

기타 사항

기타 사회 통념상 인증 시 하자 여부

       

□ 인증기준 이외의 평가의견

인증기준 및 인증기준 외 평가항목(법령에 따른 선행요건의 허가 사항, 기타 사회 통념상 인증 시 하자 여부)에 대한 적합 이외의 판정 시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입(보완 후 재심의 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및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 승인)

위의 제품을 심의한 결과 환경표지 인증을 (□ 조건부 승인)    함을 결정합니다.

(□ 보완후 재심의)

(□ 부결)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또는 서명)

위 본인은 본 환경표지 인증 심의와 관련된 신청제품 및 신청인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신청인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 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인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의결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 본인은 환경표지 전문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7호서식]

파생제품 등록 신청서

대상제품

 

인증번호

 

인증기간

 

인증사유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본사 :

(전화)

(팩스)

사업장

:

     

(전화)

(팩스)

담당자

소속 :

성명 :

(전화)

(팩스)

(이메일)

<등록 신청 내역>

인증제품

파생등록 신청제품

비고

상표명(모델명)

상표명(모델명)

매출액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제27조(파생제품 등록 등)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파생제품 등록 신청 사유서

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동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4. 신청제품 모델명이 인증제품 모델명과 연관성이 낮은 경우 그 사유서 및 입증자료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8호서식]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 신청서

구분

인증제품

신청제품

대상제품

   

상표명(모델명)

   

인증번호

 

(해당없음)

인증기간

 

(인증제품과 동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 재 지

본사

(주소)

(주소)

(전화)

(전화)

(팩스)

(팩스)

사업장

(주소)

(주소)

(전화)

(전화)

(팩스)

(팩스)

담당자

(소속)

(소속)

(성명)

(성명)

(전화)

(전화)

(팩스)

(팩스)

(이메일)

(이메일)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제28조(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 등)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1) 신청기업은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인증제품과 동일하 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인증기업은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이 인증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동일인정인증제품 등록 신청 사유서

2. 신청기업과 인증기업의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비자 보상책임에 관한 사항, 어느 일방의 인증기준 위반에 따른 책임관계 등을 포함할 것)

3.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4. 신청제품 모델명이 인증제품 모델명과 연관성이 낮은 경우 그 사유서 및 입증자료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9호서식]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서 발급대장

인증 번호

인증

제품명 (서비스

명)

구 분

용 도

인증기간

업 명

표 자

소재지

실태조사

인증

고시 번호

비 고

종료일 (취소일)

종료 사유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0호서식]

환경표지 영문 인증서

Certificate of Korea Eco-Label

We hereby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comply with the criteria set forth under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and are granted the right to use the Korea Eco-Label.

Name of Brand address

Reason for Certification Certificate No.

Issued : Valid until : signatur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1호서식]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 승인 요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본사 :

(전화)

(팩스)

사업장

:

   

(전화)

(팩스)

 

담당자

소속 :

성명 :

(전화)

(팩스)

(이메일)

대상제품

 

인증번호

 

인증기간

 

인증사유

 

<변경 승인 요청 내역>

구분

변경 여부

변경내역

변경사유

비고

(변경발생일, 변경희망일 등)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표명(모델명)

     

소재지

본사

     

사업장

     

제품 원료구조

     

제공 서비스

     

기타 변경

     

인증서 재교부

(재교부 신청사유 :    )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내역 변경은 변경 희망일부터 1 개월 이전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제31조제6항에 따른 인증내역 변경 및 제33조에 따른 지위승계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제31조(인증내역 변경), 제33조(지위승계) 및 제35조(인증서 재교부)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내역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구비서류> * 인증서 재교부 신청은 해당 없음 1. 인증내역 변경 사유서 또는 지위승계 사유서

2. 인증제품의 환경성이나 품질수준이 저하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해당 시)

3.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해당 시)

4. 환경표지 인증서 원본

5. 승인요청 기간을 위반한 경우 그 사유서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2호서식]

인증제품 자체 품질관리 평가서

기업명

 

대표자명

 

작성일

 

소재지

본사 :

사업장 :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대상제품

EL(    ) : (    )

상표명(모델명)

 

용도

 

 

평가 항목

평가결과

아니오

1. 인증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1.1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가장 최근에 판매유통한 것은 언제인가?

( )개월 전

2. 인증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2.1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기술 원에 통보하였는가?

   

3. 사용 원료부품, 제품 구조 등을 인증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3.1 인증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수급명세서, 작업지시서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 하고 있는가?

   

3.2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품질에 관한 시험 및 해당 기록을 관 리하고 있는가?

   

3.3 사용 원료, 제품 구조 등을 변경한 경우 사전에 기술원의 승인을 받았는 가?

   

4. 생산 공정설비공법 또는 제조공장 등을 인증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4.1 생산 공정설비공법 또는 제조공장 등을 변경한 경우 사전에 기술원의 승 인을 받았는가?

   

4.2 제조공장 이외의 주소지, 대표자 등을 변경(지위승계 포함)한 경우 사전에 기술원의 승인을 받았는가?

   

5. 기술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전매 또는 대 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제품 포함)하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6. 인증제품에 관한 표시광고 등에 허위나 과장, 오인 등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 유통하고 있는가? (* 제품, 카탈로그, 웹페이지 등의 사진이나 현물 제출)

   

6.1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모델에는 환경표지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는가?

   

6.2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가?

   

6.3 인증사유, 소비자보호 등의 소비자 정보를 표기하고 있는가?

   

인증제품의 인증기준 적합성 유지와 관련하여 위의 자체 품질관리 평가결과에 허위가 없음 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    (직인)

(뒷면)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해당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명(모델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붙일 수 있습니다.

인증제품 자체 품질관리 평가서는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적인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관련 규 정에 따라 인증에 따른 권리정지, 실태조사 결과 무효 처리 및 갱신인증 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기업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의 제 출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뒷면)

평가항목

참고사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을 받은 후 1개월 이내(환경표지 인증 약관 제3조)에인증제품을 유통시켜야 하며, 1년 이상 인증제품을 유통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인증기업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평가서 작성일 이전 1년 동안의 월별 생산 수량 및 판매 금액

-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

인증기업이 사업장 소재지의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기술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 재발방지 대책 및 실천 내용

인증기간 동안 사용 원료부품, 제품 구조 등의 임의 변경은 인증기준 위반으로간주됩니다. 원료수급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인증기업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원료수급명세서, 작업지시서, 작업결과 처리 등의 자료

- 제품이나 원료 등에 대해 자체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받

은 시험성적서, 원료 등의 공급기업에서 받은 시험분석 자료 등

- 기술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한 경우 해당 근거자료

인증기간 동안 생산 공정설비공법 또는 사업장 등의 임의 변경은 인증기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에 따른 권리는 오직 인증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전매 또는 대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제품 포함)하게한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인증이 취소됩니다.

인증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구분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를 표기하여야 함

환경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 면)의 해당 평가항목에 그 사유를 기재("골재"와 같이 명백히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기재 불필요)

- 제품 외형이나 모델명 등이 유사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인증사유, 소비자보호 등을 소비자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3호서식]

 

환경표지 인증 청문심의 의뢰서

 

대상제품군

 

인증사유

 

 

 

인 증 내 역

기업명

 

대표자명

 

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

 

상표명(모델명)

 

용도

 

공장도가격

 

인증제품 매출액

 

 

구분

인증기준

인증시 검증 결과

사후관리 검증 결과

적용범위

     

공통기준

     

환경관련기준

     

품질관련기준

     

소비자 정보

     

환경마크 도안의 표시방법

     

 

기타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4호서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원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 대상자

인증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 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1일 (도착일 기준) 전까지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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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5호서식]

 

의견제출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 대상자

인증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인 또는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6호서식]

청문심의평가표

대상제품군

 

기업명

 

상표명(모델명)

/ 용도

 

예정된 처분

 

인증기준 평가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적합

조건부

적합

보완후

재평가

개선

요구

인증

취소

적용범위

적용범위 해당 여부

         

공통기준

환경규제기준 준수 여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환경관련 기준

환경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품질관련 기준

품질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소비자정보 기준

소비자정보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 인증기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의견

인증기준 외 평가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적합

조건부

적합

보완후

재평가

개선

요구

인증

취소

법령관련 사항

법령에 따른 선행요건의 허가 사항

         

인증약관

환경표지 인증약관에 대한 준수 여부

         

기타 사항

기타 사회 통념상 인증 시 하자 여부

         

□ 인증기준 이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의견

부적합 또는 인증기준 외 평가항목에 대한 판정 시 그 사유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추가 확 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서류 및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 로 기재

(□ 적합)

(□ 조건부 적합)

위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사용 인증이(을) (□ 보완후 재평가)    함을 결정합니다.

(□ 개선(시정) 요구)

(□ 개선 및 권리정지 처분) (□ 인증취소)

년    월    일

청문심의위원    (인 또는 서명)

위 본인은 본 청문심의와 관련하여 청문대상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청문대상 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청문대상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동의 없이 심의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심의 중 논의된 사항 및 의결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 본인은 민형사상의 불이익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7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취소 통보서

○ 기업명 :

○ 대표자 :

○ 소재지 :

1. 귀사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위반사항

(1) 위반내용 :

(2) 적발일시 : 20 . . .

(3) 위반법령 :

나. 환경표지 인증취소

(1) 상표명(모델명) :

(2) 인증취소 사유 :

(3) 인증취소일 : 20 . . .

2. 아울러 인증취소일 이후에 유통되는 제품에 환경표지 표시를 제거하지 않는 경

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2항의 무단사용에 해당하는 벌

칙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8호서식]

 

윤리 서약서

1. 본인은 환경표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적 관계 사전고

지 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인증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

품 수수 등이 없이 인증심사원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또한 환경표지 인증업무 수행 중 논의된 사항 및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만일, 위의 서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및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9조제

2항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과,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술원장이 취하는 조치(환경표지 인

증심사원 자격박탈 등) 등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또는 서명)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19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제안서 접수증

접수증 (보관용)

접수번호 : 제20 - 호

1. 제안자 :

2. 대상제품 :

3. 비고 :

4. 처리일 : 20 . . .

5. 처리결과 :

위와 같이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제안서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접수증 (발급용)

접수번호 : 제20 - 호

1. 제 안 자 :

2. 대상제품 :

3. 비 고 :

위와 같이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제안서를 접수하였기에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

무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업무규정 / [별지 제20호서식]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 신청서 접수증

1. 제품

접수증 (보관용)

접수번호 : 제20 - 호

접수일자 : 년 월 일

1. 기업명 :

2. 대상제품 :

3. 상표명(모델명) : ○○ 외 ○○종 [제품 내역 : 별첨]

4. 공장 소재지 :

5. 인증기간 :

6. 비고 : 환경표지 (인증/갱신/변경) 신청 진행중

위와 같이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접수증 (발급용)

접수번호 : 제20 - 호

접수일자 : 년 월 일

1. 기업명 :

2. 대상제품 :

3. 상표명(모델명) : ○○ 외 ○○종 [제품 내역 : 별첨]

4. 공장 소재지 :

5. 인증기간 :

6. 비고 : 환경표지 (인증/갱신/변경) 신청 진행중

위와 같이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였기에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접수증 (보관용)

접수번호 : 제20 - 호

접수일자 : 년 월 일

[별첨]

* 상표명(모델명)

 

 

 

 

위와 같이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접수증 (발급용)

접수번호 : 제20 - 호

접수일자 : 년 월 일

[별첨]

* 상표명(모델명)

 

 

 

 

위와 같이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였기에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2. 서비스

접수증 (보관용)

접수번호 : 제20 - 호

접수일자 : 년 월 일

1. 기업명 :

2. 대상제품 :

3. 상표명(모델명) : [서비스 내역 : 별첨]

4. 사업장 소재지 :

5. 인증기간 :

6. 비고 : 환경표지 (인증/갱신/변경) 신청 진행중

위와 같이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접수증 (발급용)

접수번호 : 제20 - 호

접수일자 : 년 월 일

1. 기업명 :

2. 대상제품 :

3. 상표명(모델명) : [서비스 내역 : 별첨]

4. 사업장 소재지 :

5. 인증기간 :

6. 비고 : 환경표지 (인증/갱신/변경) 신청 진행중

위와 같이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였기에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접수증 (보관용)

접수번호 : 제20 - 호

접수일자 : 년 월 일

[별첨]

* 상표명(모델명)

 

 

 

 

위와 같이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접수증 (발급용)

접수번호 : 제20 - 호

접수일자 : 년 월 일

[별첨]

* 상표명(모델명)

 

 

 

 

위와 같이 환경표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였기에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