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160712)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hmc 2016. 7. 13. 14:15

 

 

 

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세부품명번호 : 4014179801 

세 부 품 명 : 지하수상부보호공 

표준규격 번호 : 2015-042

 

조 달 청

 

2013년11월 5일

신규 제정

2015년12월10일

1차 개정

2016년 7월 6일

2차 개정

  


 규격 심화 2차 검토 내역

품 명 ; 지하수상부보호공

현 행 규 격 내 용

개 정 규 격 내 용 (안)

개 정 사 유

4.2.2 종합성능 시험 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수밀시험

(상부보호공 몸체)

5kg/㎠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개정 2012.9.24)

 

인장하중시험

(양수파이프 거치부)

5,000kg의 하중 10mm/min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 변형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밀시험

(급수배관연결부분-조립된상태)

20kg/㎠ 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동개폐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내 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제반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비고)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또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최신판에 따름.

4.2.2 종합성능 시험 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수밀시험

(상부보호공 몸체)

5kg/㎠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개정 2012.9.24)

 

인장하중시험

(양수파이프 거치부)

5,000kg의 하중 10mm/min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 변형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밀시험

(급수배관연결부분-조립된상태)

20kg/㎠ 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동개폐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업체가 제시한 자동개폐 조건에 따라 개폐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내 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제반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업체의 규격서상에 제시한 구조로 확인한다

비고)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또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최신판에 따름.

종합성능 시험방법 중 공기출입구, 동파방지의 시험항목은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에 명확한 시험방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성능시험성적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음.

규격 심화 검토 내역

품 명 ; 지하수상부보호공

현 행 규 격 내 용

개 정 규 격 내 용 (안)

개 정 사 유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중 지하수 상부보호공에 대하여 규정 한다.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중 밀폐식 지하수 상부보호공에 대하여 규정 한다.

 

 

○ 현재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공고서상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밀폐식(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를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도록 밀폐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에 한함.” 이라고 표기 되어있음

일반상부보호공은 옛날방식이며 현재 제작하지 않는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1.2 분류

 

“표”생략

1.2 분류

 

용 도

지하수 수질보전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용도표기를 지하수 수질보전으로 기입함

2. 적용자료 및 문서

 

1)직접참조

2)간접참조

2. 적용자료 및 문서

 

적용자료 및 문서의 직접과 간접의 구분 분류없이 하나로 통합

 

 

○ 직접참조와 간접참조를 구별하는 것은 규격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삭제

3.1 재료

 

“표”생략

 

 

 

3.1 재료

 

식별

번호

규격명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

원산지

부품명/재료명

규 격

(재 질)

단위

수량

00000000

 

∅(지름)

×

H(높이)

×

T(두께)

상부밀폐덮개

 

 

 

 

 

하부플렌지

 

 

 

 

 

원형케이싱

 

 

 

 

 

토출장치

 

 

 

 

 

유도관

 

 

 

 

 

전선주입구

 

 

 

 

 

 

 

 

 

 

 

....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표수정 및 주석변경

- 규격명과 부품명/재료명으로 표기하여 제품과 규격의 구별을 정확히 함

- 규격(재질)로 표기하여 부품의 재질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함

 

3.1.1 재료 일반

 

○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 재료일반항목 추가

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함

3.2 구조 및 형태

 

지하수 상부보호공의 형태, 치수 및 모양은 제조업체의 설계도면에 의한 첨부된 사진에 따른다.

3.2 형태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사진

1

00000000

규격상세

이미지

2

 

 

 

3

 

 

 

....

 

 

 

 

 

○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 문구추가, 표추가

형태와 모양을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제품의 규격명, 물품식별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음

3.3 제조 및 가공

 

3.3 제조 및 가공

제품의 종류나 크기, 부품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는 공정 및 가공 등 제조회사의 도면 또는 단면도 등을 명시하고 해당 제조회사의 제조 및 가공 설명으로 대체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원부자재입고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

기계,용접 가공

 

3

부품가공,조립

 

4

도장가공

 

5

제품조립

 

6

제품검사

 

 

 

 

 

○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제조공정표 추가

제조공정과 공정설명을 기입할수 있게 하고 제조공정표와 관련된 QC 내용을 첨부할 수 있도록 비고란 안에 설명 추가함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지하수 관정의 상부 연장관에 수밀하게 설치하여 이물질, 벌레 등의 지표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한다.

2) 겨울철 동파방지와 함께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지하수상부보호공의 성격을 고려하여 3.4.1의 일반적인 기능추가

 

 

 

 

○ 현행규격내용의 기능은 3.5마감 및 외관항목으로 이동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4.1.3 검사방법

1)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는 “제3항 필요 조건”과 부품결합, 누수 등 작동 시의 이상 유무를 검사 한다.

3) 제조 회사는 납품 시에 규격서 제1항 적용범위 및 분류, 제2항 적용자료 및 문서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2항의 시험 항목에 따라 검사하며, 전 항목이 합격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 변경 양식에 따라 수정

4.2 시험 방법

 

4.2.2 각 부품별 성능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은 제품의 물리적인 기능, 성능, 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 회사 및 각종 시험기관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 STS 304 기계적 성질 -

“표생략”

 

- STS 304 화학 성분 -

“표생략”

 

2) STS 304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4.2 시험 방법

 

4.2.1 재질시험방법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 STS304 기계적 성질, 화학성분

“표”생략

 

4.2.2 종합성능시험

“표”생략

 

 

 

 

○변경 양식에 따라 수정

5.3 주기

 

모든 제품은 수요자의 요구 시 사용설명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며 사용 및 취급상 주의 사항, 보관 수리 등의 요령 등을 명기한 제반서류 또는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하자보증기간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변경 양식에 따라 수정

 

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 요약

 

1. 규격검토 대상업체 현황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업체수준

참고(적용/관련)규격명

국내

국외

4014179801

지하수상부보호공

15

 

1

 

 

 

2. 규격검토 내용

업체별 규격

핵심검토 내용(기준)

적용 공인규격

검토내용(기준)

규격 표준화를 위한

핵심 검토내용

재료/

형태

KS 자재의 사용유무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 확인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환경부령 제 47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관련)

지하수상부보호공의 시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관련 규격 및 법령에 관한 검토 및 최신화 적용

■ 관련 업체 기술 및 성능의 핵심요소 통합

제조/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확인

기능/

성능

■ 수밀성, 인장하중, 동파방지에 대한 기능 구현정도 확인

마감/

외관

조립부위 및 가공부위의 표면 마무리 확인

■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하게 외관이 마감되는지 확인

포장/

표시

개별구성요소의 규격 및 사양의 표시여부 확인

3. 추가고려 사항

구분

내용

비고

단계적 표준화가 필요한 규격사항

-

 

계약 담당자

유의사항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확인

KS 규격에 따라 핵심적 재질 품질기준 확인

작성된 업체 규격서에 대한 정확한 근거 검토 확인

 

 

4. 단계적 적용방안(단계적 표준화 필요한 규격이 있는 경우)

시험/검사/성능

항목

단위

업체 평균수준

품질기준치

(공인규격)

1단계

2단계

3단계

 

 

 

 

 

 

 

 

5. 표준 규격서(안)

- 표준 규격서 참조

 

6. 업체별 규격 검토내용

- 별도 첨부자료 참조


 

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42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중 밀폐식 지하수 상부보호공에 대하여 규정 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

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 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지하수상부보호공

(40141798)

지하수상부보호공

(4014179801)

 

 

지하수 수질보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3) 환경부령 제 47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관련)

4) KS Q 1003 랜덤샘플링 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규격명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공급자

원산지

부품명/재료명

규 격

(재 질)

단위

수량

00000000

 

∅(지름)

×

H(높이)

×

T(두께)

상부밀폐덮개

 

 

 

 

 

하부플렌지

 

 

 

 

 

원형케이싱

 

 

 

 

 

토출장치

 

 

 

 

 

유도관

 

 

 

 

 

전선주입구

 

 

 

 

 

 

 

 

 

 

 

....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일반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사진

1

00000000

규격상세

이미지

2

 

 

 

3

 

 

 

....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 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제조공정표 >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비고

1

원부자재입고

수입검사,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

기계,용접 가공

용접 및 가공에 의해 발생하는 용접 불똥 또는 금속성 가시등을 제거. 표면이 미려하게 가공. 용접면 검사 및 이음면 확인.

3

부품가공,조립

공기출입구, 전선출입구 등 정밀가공.

가공품 치수 검사

4

도장가공

몸체 및 용접제품 마감 표면처리

5

제품조립

몸체 및 유도관 조립.

커버, 공기출입구 등 조립

6

제품검사

완제품검사

 

 

비고) 제품의 종류나 크기, 부품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는 공정 및 가공 등 제조회사의 도면 또는 단면도 등을 명시 하고 해당 제조회사의 제조 및 가공 설명으로 대체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지하수 관정의 상부 연장관에 수밀하게 설치하여 이물질, 벌레 등의 지표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한다.

2) 겨울철 동파방지와 함께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 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각 부에는 적절한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 및 조립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함한 제반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 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질 시험

- STS304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N/㎟)

520이상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항복강도

(N/㎟)

205이상

연신율

(%)

11호

12호

세로

35이상

5호

가로

25이상

4호

세로

30이상

가로

22이상

화학성분

(%)

C

0.08이하

Si

1.0이하

Mn

2.0이하

P

0.040이하

S

0.03이하

Ni

8.0 ~ 11.0

Cr

18.0 ~ 20.0

 

4.2.2 종합성능시험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수밀시험

(상부보호공 몸체)

5kg/㎠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개정 2012.9.24.)

인장하중시험

(양수파이프 거치부)

5,000kg의 하중 10mm/min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 변형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밀시험

(급수배관연결부분-조립된상태)

20kg/㎠ 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동개폐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업체가 제시한 자동개폐 조건에 따라 개폐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내 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제반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업체의 규격서상에 제시한 구조로 확인한다

비고)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또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의 개 정 시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최신판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완제품은 합성수지 필름으로 1차 포장 한 후 목재로 제작된 파렛트 에 밴드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운반 시 파손이 없도록 하며 상차와 하차가 용이하도록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2) 모델명, 치수 및 수량

3) 제조자명 및 연락처

4) 관련부품 체크리스트

5) 취급상 필요한 주의 사항

6) A/S 연락처 및 인증특허 등과 관련된 표시 등

5.3 하자보증기간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지하수에 외부 유입물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해야 할 곳에 설치

 

6.2 발주제원

1) 모든 물품의 발주재원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수요기관이 요청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제품이여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 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제품이여야 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 및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