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12)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세부품명번호 : 4014179801
세 부 품 명 : 지하수상부보호공
표준규격 번호 : 2015-042
조 달 청
2013년11월 5일 |
신규 제정 |
2015년12월10일 |
1차 개정 |
2016년 7월 6일 |
2차 개정 |
규격 심화 2차 검토 내역
품 명 ; 지하수상부보호공
현 행 규 격 내 용 |
개 정 규 격 내 용 (안) |
개 정 사 유 | ||||||||||||||||||||||||||||||||||||||||||||||||||||||||||||||||||
4.2.2 종합성능 시험 방법
비고)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또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최신판에 따름. |
4.2.2 종합성능 시험 방법
비고)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또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의 개정 시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최신판에 따름. |
종합성능 시험방법 중 공기출입구, 동파방지의 시험항목은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에 명확한 시험방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성능시험성적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음. |
규격 심화 검토 내역
품 명 ; 지하수상부보호공
현 행 규 격 내 용 |
개 정 규 격 내 용 (안) |
개 정 사 유 | ||||||||||||||||||||||||||||||||||||||||||||||||||||||||||||||||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중 지하수 상부보호공에 대하여 규정 한다. |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중 밀폐식 지하수 상부보호공에 대하여 규정 한다. |
○ 현재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공고서상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밀폐식(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를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도록 밀폐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에 한함.” 이라고 표기 되어있음 일반상부보호공은 옛날방식이며 현재 제작하지 않는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 ||||||||||||||||||||||||||||||||||||||||||||||||||||||||||||||||
1.2 분류
“표”생략 |
1.2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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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용도표기를 지하수 수질보전으로 기입함 | ||||||||||||||||||||||||||||||||||||||||||||||||||||||||||||||||
2. 적용자료 및 문서
1)직접참조 2)간접참조 |
2. 적용자료 및 문서
적용자료 및 문서의 직접과 간접의 구분 분류없이 하나로 통합 |
○ 직접참조와 간접참조를 구별하는 것은 규격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삭제 | ||||||||||||||||||||||||||||||||||||||||||||||||||||||||||||||||
3.1 재료
“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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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료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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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표수정 및 주석변경 - 규격명과 부품명/재료명으로 표기하여 제품과 규격의 구별을 정확히 함 - 규격(재질)로 표기하여 부품의 재질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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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재료 일반 |
○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 재료일반항목 추가 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함 | ||||||||||||||||||||||||||||||||||||||||||||||||||||||||||||||||
3.2 구조 및 형태
지하수 상부보호공의 형태, 치수 및 모양은 제조업체의 설계도면에 의한 첨부된 사진에 따른다. |
3.2 형태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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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 문구추가, 표추가 형태와 모양을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제품의 규격명, 물품식별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음 | ||||||||||||||||||||||||||||||||||||||||||||||||||||||||||||||||
3.3 제조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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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
제품의 종류나 크기, 부품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는 공정 및 가공 등 제조회사의 도면 또는 단면도 등을 명시하고 해당 제조회사의 제조 및 가공 설명으로 대체한다. < 제조공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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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제조공정표 추가 제조공정과 공정설명을 기입할수 있게 하고 제조공정표와 관련된 QC 내용을 첨부할 수 있도록 비고란 안에 설명 추가함 | ||||||||||||||||||||||||||||||||||||||||||||||||||||||||||||||||
3.4 기능 및 성능 |
3.4.1 기능
1) 지하수 관정의 상부 연장관에 수밀하게 설치하여 이물질, 벌레 등의 지표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한다. 2) 겨울철 동파방지와 함께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 지하수상부보호공의 성격을 고려하여 3.4.1의 일반적인 기능추가
○ 현행규격내용의 기능은 3.5마감 및 외관항목으로 이동 |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4.1.3 검사방법 1)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는 “제3항 필요 조건”과 부품결합, 누수 등 작동 시의 이상 유무를 검사 한다. 3) 제조 회사는 납품 시에 규격서 제1항 적용범위 및 분류, 제2항 적용자료 및 문서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2항의 시험 항목에 따라 검사하며, 전 항목이 합격하여야 한다.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
○ 변경 양식에 따라 수정 | ||||||||||||||||||||||||||||||||||||||||||||||||||||||||||||||||
4.2 시험 방법
4.2.2 각 부품별 성능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은 제품의 물리적인 기능, 성능, 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 회사 및 각종 시험기관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 STS 304 기계적 성질 - “표생략”
- STS 304 화학 성분 - “표생략”
2) STS 304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
4.2 시험 방법
4.2.1 재질시험방법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 STS304 기계적 성질, 화학성분 “표”생략
4.2.2 종합성능시험 “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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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양식에 따라 수정 | ||||||||||||||||||||||||||||||||||||||||||||||||||||||||||||||||
5.3 주기
모든 제품은 수요자의 요구 시 사용설명서와 시방서 등을 제공하며 사용 및 취급상 주의 사항, 보관 수리 등의 요령 등을 명기한 제반서류 또는 안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3 하자보증기간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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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양식에 따라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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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 |
○변경양식에 따라 수정 |
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 요약
1. 규격검토 대상업체 현황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업체수준 |
참고(적용/관련)규격명 | |||
상 |
중 |
하 |
국내 |
국외 | ||
4014179801 |
지하수상부보호공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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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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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검토 내용
업체별 규격 핵심검토 내용(기준) |
적용 공인규격 검토내용(기준) |
규격 표준화를 위한 핵심 검토내용 | |
재료/ 형태 |
■ KS 자재의 사용유무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 확인 |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환경부령 제 47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관련) |
■ 지하수상부보호공의 시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관련 규격 및 법령에 관한 검토 및 최신화 적용 ■ 관련 업체 기술 및 성능의 핵심요소 통합 |
제조/ 가공 |
■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확인 | ||
기능/ 성능 |
■ 수밀성, 인장하중, 동파방지에 대한 기능 구현정도 확인 | ||
마감/ 외관 |
■ 조립부위 및 가공부위의 표면 마무리 확인 ■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하게 외관이 마감되는지 확인 | ||
포장/ 표시 |
■ 개별구성요소의 규격 및 사양의 표시여부 확인 |
3. 추가고려 사항
구분 |
내용 |
비고 |
단계적 표준화가 필요한 규격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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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자 유의사항 |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확인 KS 규격에 따라 핵심적 재질 품질기준 확인 작성된 업체 규격서에 대한 정확한 근거 검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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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적 적용방안(단계적 표준화 필요한 규격이 있는 경우)
시험/검사/성능 항목 |
단위 |
업체 평균수준 |
품질기준치 (공인규격) |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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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 규격서(안)
- 표준 규격서 참조
6. 업체별 규격 검토내용
- 별도 첨부자료 참조
지하수상부보호공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42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중 밀폐식 지하수 상부보호공에 대하여 규정 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 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물품식별 번호 |
규 격 명 |
용 도 |
인도조건 |
지하수상부보호공 (40141798) |
지하수상부보호공 (4014179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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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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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1)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2)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3) 환경부령 제 47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관련)
4) KS Q 1003 랜덤샘플링 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 번호 |
규격명 |
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부품명/재료명 |
규 격 (재 질) |
단위 |
수량 |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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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 H(높이) × T(두께) |
상부밀폐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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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플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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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형케이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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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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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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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선주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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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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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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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1 재료일반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사진 |
1 |
00000000 |
규격상세 |
이미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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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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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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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 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 제조공정표 >
순번 |
제조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1 |
원부자재입고 |
수입검사,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
2 |
기계,용접 가공 |
용접 및 가공에 의해 발생하는 용접 불똥 또는 금속성 가시등을 제거. 표면이 미려하게 가공. 용접면 검사 및 이음면 확인. | |
3 |
부품가공,조립 |
공기출입구, 전선출입구 등 정밀가공. 가공품 치수 검사 | |
4 |
도장가공 |
몸체 및 용접제품 마감 표면처리 | |
5 |
제품조립 |
몸체 및 유도관 조립. 커버, 공기출입구 등 조립 | |
6 |
제품검사 |
완제품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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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지하수 관정의 상부 연장관에 수밀하게 설치하여 이물질, 벌레 등의 지표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한다.
2) 겨울철 동파방지와 함께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 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각 부에는 적절한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 가공 및 조립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함한 제반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 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질 시험
- STS304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 (N/㎟) |
520이상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 ||
항복강도 (N/㎟) |
205이상 | ||||
연신율 (%) |
11호 12호 |
세로 |
35이상 | ||
5호 |
가로 |
25이상 | |||
4호 |
세로 |
30이상 | |||
가로 |
22이상 | ||||
화학성분 (%) |
C |
0.08이하 | |||
Si |
1.0이하 | ||||
Mn |
2.0이하 | ||||
P |
0.040이하 | ||||
S |
0.03이하 | ||||
Ni |
8.0 ~ 11.0 | ||||
Cr |
18.0 ~ 20.0 |
4.2.2 종합성능시험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수밀시험 (상부보호공 몸체) |
5kg/㎠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개정 2012.9.24.) | |||
인장하중시험 (양수파이프 거치부) |
5,000kg의 하중 10mm/min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 변형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
수밀시험 (급수배관연결부분-조립된상태) |
20kg/㎠ 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자동개폐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 |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
업체가 제시한 자동개폐 조건에 따라 개폐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
내 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제반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각 업체의 규격서상에 제시한 구조로 확인한다 |
비고) 환경부 지하수법 시행령 또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의 개 정 시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최신판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완제품은 합성수지 필름으로 1차 포장 한 후 목재로 제작된 파렛트 에 밴드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운반 시 파손이 없도록 하며 상차와 하차가 용이하도록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2) 모델명, 치수 및 수량
3) 제조자명 및 연락처
4) 관련부품 체크리스트
5) 취급상 필요한 주의 사항
6) A/S 연락처 및 인증특허 등과 관련된 표시 등
5.3 하자보증기간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지하수에 외부 유입물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해야 할 곳에 설치
6.2 발주제원
1) 모든 물품의 발주재원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수요기관이 요청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제품이여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 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제품이여야 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 및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