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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1)계단부품(논슬립)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hmc 2016. 7. 22. 17:31

 

 

 

계단부품(논슬립)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MAS

 

물품분류번호 : 3016190801 

품 명 : 논 슬립 

표준규격 번호 : 2014-018

 

조 달 청 

2014년 12월 24 일 제정

 


논슬립 규격서

표준규격 번호 : 2014-018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의 계단 및 경사로 등에서 보행자의 미끄럼방지와 계단모서리 파손 및 마모방지를 위해 알루미늄 재질의 ”ㄱ”형태 및 ”ㅡ”형태 받침대에 PVC 시트 또는 알루미늄 시트 위에 세라믹 분말을 이용한 논 슬립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

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 번호

규 격 명

용 도

인도조건

계단부품

(30161908)

논슬립

(3016190801)

 

 

계단 또는 경사로에서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에 사용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개별회사의 특허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금속계단 논슬립 공사)

2) KS규격, 지적재산권 관련법령(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3)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BPT)

4) ASTM D 4060 내마모성 표준 시험방법

5)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6)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 재

7) KS Q 1003 랜덤 샘풀링 방법

8)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7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 필요조건(업체별 생산제품에 따라 작성)

3.1 재 료

식별번호

규격명

규격치수

( 1대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주재료명

규격

수량

00000000

 

 

 

 

 

 

 

 

 

 

 

 

 

 

 

 

 

 

 

 

 

 

 

 

 

 

 

 

 

 

 

 

 

 

 

 

 

 

 

 

 

 

 

 

 

비고 :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KS 규격에 규정 되여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 형 태

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얼룩이 지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보수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하며 외관상 시인성이 뛰어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여야 한다.

참고로 그림을 아래와 같이 표기 하였다.

 

3.3 제조 및 가공(개별 업체 기준에 따라 작성 할 것)

3.3.1 시공방법 - 예시

1) 현장조사- 논슬립 부착위치는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2) 청소- 설치면에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3) 접착제 도포- 현장여건에 따라 우레탄 경화제나 접착실리콘으로 논슬립 제품의 뒷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긴밀한 접착이 되도록 한다.

4) 논슬립대 부착- 계단모서리에서 부터 제품이 틀어지지 않게 천천히 계단 모서리에 부착시키고 고루 눌러 압착한다.

5) 칼블럭 및 스텐피스 시공- 피스 홈에 칼블럭을 삽입하고 스텐피스를 고정 시킨 수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스텐피스를 조여 준다(우레탄경화제 공법시 본 공정은 제외됨)

6) 논슬립면 부착- 논슬립패드 뒷면의 양면테이프를 제거하고 논슬립대 패드 고정면을 따라 정확하게 부착한다.

7) 현장정리- 시공완료 후 잔여물 수거 및 현장 청소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논슬립면: 알루미늄 바탕면에 세라믹분말 등을 사용하여 조밀하게 혼합 도포하여 항상 미끄럼 방지 효과가 유지되어야 한다.

3.4.2 논슬립대

1) 알루미늄 재질로 계단에 부착이 용이한 형태로 접착방식 및 피스 고정이 가능해야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백색 씰링, 분체도장 등 보호막으로 처리한다.

2) 알루미늄 표면에 흠, 균열, 뒤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논슬립대에 사용하는 알루미늄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두께 1.0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4.3 축광면: 알루미늄 바탕면(홈)에 축광 물질을 도포하여 논슬립대와 일체(一體)화된 형태가 되어야한다. (테이프, 아크릴, 종이 등의 부착형태는 내구성 및 오염으로 인한 휘도성능이 저하되므로 부적합한 형태임.)

3.4.4 형광면: 알루미늄 바탕면(홈)에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논슬립대와 일체화된 형태가 되어야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알루미늄 베이스는 백색실링 처리하여 오염방지를 하고, 균열 및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2) PVC세라믹 상단 부분은 흠, 균열, 색상오염이 없어야한다.

3) 다양한 색상제공

4) 발주자(처)의 요구에 따른 로고 삽입 가능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시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자의 요청)에 1회 납품량을 1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라 전 항목 시험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시료를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논슬립면-논슬립의 성능(세라믹 분말 논슬립면 기준)

시험항목

평가방법

단위

품질 성능

기준치

비고

내마모성

(마모감량)

CS-17, 1000g, 1000회

ASTM D 4060

mg

40 이하

모델명

H-22,

250g, 1000회

ASTM D 4060

mg

300 이하

모델명

미끄럼저항성

KS F 2375

BPN

60 이상

전 모델에 적용

* CS-17은 세라믹 입자가 작은 경우, H-22는 세라믹 입자가 큰 경우 시험

* 내마모성 시험은 업체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2.2 축광면의 성능(축광 제품에 한해서 적용)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7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9조에 의한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단위

품질성능기준치

휘도 시험

5분

mcd/m²

110 이상

10분

mcd/m²

50 이상

20분

mcd/m²

24 이상

60분

mcd/m²

7 이상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골판지 박스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 하여야한다.

 

5.2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한다.

1)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 제조 년 월

3) 전화번호

4) 배합 비

5) 기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5.3 주기

제품의 사용기간은 제조자가 포장지에 표시한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계단 또는 경사로에서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에 활용한다.

 

6.2 발주재원

제품의 제원 및 설치방법은 상기 규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 및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

인수 인도 시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