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22)식생매트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식생매트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MAS 정부조달물품 표준 규격
MAS
세부품명번호 : 3012178501
세 부 품 명 : 식생매트
표준규격 번호 : 2015-008
조 달 청
2010년12월20일 |
신규 제정 |
2011년12월20일 |
1차 개정 |
2015년12월09일 |
2차 개정 |
2016년07월04일 |
3차 개정 |
2016년07월18일 |
4차 개정 |
규격 심화 검토 내역(4차)
품 명 ; 식생매트
현 행 규 격 내 용 |
보 완 규 격 내 용 (안) |
보 완 사 유 |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아래와 같이 보행매트와 종자매트로 구분하여 보행로 및 생태계 복원에 사용되는 식생매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보행매트 :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로 만든 매트로 산책로, 등산로, 미끄럼방지, 질척임, 토양침하 방지, 쇄굴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매트(이하 “보행매트”라 한다)를 말한다.
2) 종자매트 : 다층의 섬유로 만든 매트와 식물종자의 일체화된 제품으로 호안법면, 절토면, 쇄굴방지 및 성토면의 침식방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종자 매트(이하 “종자매트”라 한다)를 말한다.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아래와 같이 보행매트와 종자매트로 구분하여 보행로 및 생태계 복원에 사용되는 식생매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보행매트 :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로 만든 매트로 산책로, 등산로, 미끄럼방지, 질척임, 토양침하 방지, 쇄굴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매트(이하 “보행매트”라 한다)를 말한다.
2) 종자매트 : 다층의 섬유로 만든 매트와 식물종자의 일체화된 제품으로 호안법면, 절토면, 쇄굴방지 및 성토면의 침식방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종자 매트(이하 “종자매트”라 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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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류
<보행매트>
<종자매트>
* 위 내용 중 종류/기타(코이어롤형,매트리스형 등), 특징,용도는 각 업체별 제품에 맞게 내용을 기술 |
1.2 분류
<보행매트>
<종자매트>
* 위 내용 중 종류/기타(코이어롤형,매트리스형 등), 특징,용도는 각 업체별 제품에 맞게 내용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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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2)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3)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4)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 혼용률 5) KS K 0210-1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감별 6)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율 시험(그래브법) 7)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mm) 8)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중량 측정(g/㎡) 9)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광폭스트립법(인장강도 시험/kN/m, 신율 시험/%)
* 이 외에 업체별 해당제품의 적용표준이 있으면 명시할 것 (예시) * FITI 시험연구원 시료검사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료검사 * 한국 수자원학회[하천공사 표준시방서](2007)-토목섬유매트 100~101P * 육각격자 철망 : SPS-KWNC-004-0702 (육각 매트리스 개비온 한국철망공업 협동조합 단체표준규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 2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라. 기타/토목섬유매트) |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2)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3)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4)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 혼용률 5) KS K 0210-1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감별 6)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율 시험(그래브법) 7)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mm) 8)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중량 측정(g/㎡) 9)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광폭스트립법(인장강도 시험/kN/m, 신율 시험/%)
* 이 외에 업체별 해당제품의 적용표준이 있으면 명시할 것 (예시) * FITI 시험연구원 시료검사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료검사 * 한국 수자원학회[하천공사 표준시방서](2007)-토목섬유매트 100~101P * 육각격자 철망 : SPS-KWNC-004-0702 (육각 매트리스 개비온 한국철망공업 협동조합 단체표준규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 2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라. 기타/토목섬유매트) | ||||||||||||||||||||||||||||||||||||||||||||||||||||||||||||||||||||||||||||||||||||||||||||||||||||||||||||||||||||||||||||||||||||||||||||||||||||||||||||||||||||||||||||||||||||||||||||||||||||||||||||||||||||||||||||||||||||||||||||||||||||||||||||||||||||||||||||||||||||||||||||||||||||||||||||||||||||||||||||||||||||||||||||||||||||||||||||||||||||||||||||||||||||||||||||||||||||||||||||||||||||||||||||||||||||||||||||||||||||||||||||||||||||||||||||||||||||||||||||||||||||||||||||||||||||||||||||||||||||||||||||||||||||||||||||||||||||||||||||||||||||||||||||||||||||||||||||||||||||||||||||||||||||||||||||||||||||||||||||||||||||||||||||||||||||||||||||||||||||||||||||||||||||||||||||||||||||||||||||||||||||||||||||||||||||||||||||||||||||||||||||||||||||||||||||||||||||||||||||||||||||||||||||||||||||||||||||||||||||||||||||||||||||||||||||||||||||||||||||||||||||||||||||||||||||||||||||||||||||||||||||||||||||||||||||||||||||||||||||||||||||||||||||||||||||||||||||||||||||||
3. 필요조건 3.1 재료 <보행매트>
<종자매트>
주서) ① 코이어섬유 : 코이어 섬유질을 FIB ER 형태로 가공한 것 ② 코이어넷 : 코이어 섬유질을 네트로 직조한 제품 ③ 황마넷 : 황마를 직조한 NET ④ PLA : PLA FIBER를 니들 펀칭하 여 부직포롤 형성한 것 ⑤ 볏짚 : 볏짚을 직조하여 가공한 것 ⑥ PP넷 : 인장력 강화를 위하여 PE나 PP를 망으로 가공한 것 ⑦ 펄프 : 종자매트에 종자를 붙이기 위하여 종이처럼 가공한 펄프 ⑧ 종자 : 양잔디 or 초화류(선택)를 펄 프사이에 투입한 것 ⑨ 철망 : 인장력 강화를 위하여 철선 을 꼬아서 만든 망 ⑩ 그리드 : 인장력 강화를 위하여 PE 나 PP 등을 가공한 망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치수(H:높이는 필요시 작성) 및 자재소요량은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기타란은 코이어롤, 매트리스형 등 기재)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천연섬유(코이어, 로프, 황마 등), 아연도금철선 등 매입하여 사용한다. 2) 씨앗과 비료, 보습제, 상토를 배합 시킨다. 3) 제품 규격에 따라 제단을 한다. 4) 규격에 맞게 절단 및 마무리면 봉합을 한다. 5) 롤 단위 포장하여 보관 및 납품 한다.
< 제조공정표/예시 >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보행매트 ;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부식되어 토양오염이 없어야 하며, 유기질 비료로 환원되고 분리/여과/배수/보강기능이 있으며, 급경사나 위험지역, 침수지역이나 수해복구지역의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며 산책로, 등산로 등 친환경바닥재로 사용하여 맨발 산책로 설치 시 지압기능 및 훼손된 지형을 복구하는 기능이 있다. 2) 종자매트 : 도로/하천 비탈면에 시공하여 조기녹화를 유도하고, 폭우나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의 침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특히, 식물자체 근권에 의한 토양표면 침식 억제능력을 갖기 이전인 시공초기에 종자의 이탈․유실없이 비탈면에 원활히 부착되어 식물 근계조직의 인장력을 대신하여 토양침식을 억제하고 토양표면을 침식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되면서 식물생육에 필요한 유기물을 제공하여 식물생장 및 지력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각 업체의 제품(보행매트, 종자매트)에 따라 선택 기술할 것
3.4.2. 성능 보행매트는 3종(20~29mm, 30~34mm, 35mm이상) 및 종자매트는 5종(인장력강화형, 고강도형, 일반형, 저강도형, 기타)의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아래의 공통성능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행매트>
<종자매트> 가. 인장력 강화형 인장력 강화형 종자매트는 높은 유속의 하천이나 경사가 심한 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그 구성은 초화류 모종과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넷, 볏짚, PP넷, 펄프, 기타섬유)과 인장력 강화를 위한 부속자재(철망, 그리드 등)를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1
나. 고강도형 고강도형 종자매트는 하천이나 경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구성은 초화류 모종과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넷, 볏짚, PP넷, 펄프,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2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2
다. 일반형 일반형 종자매트는 하천이나 경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구성은 초화류 모종과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넷, 볏짚, PP넷, 펄프,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3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3
라. 저강도형 저강도형 종자매트는 완만한 경사의 하천이나 경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구성은 초화류 모종과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넷, 볏짚, PP넷, 펄프,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4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4
마. 기타 기타 제품(코이어롤형, 매트리스형 등)은 하천, 호안, 도로, 비탈면(사면)의 절토․성토에 있어서 제방법면 녹화 및 토사유출방지, 침식방지 기능을 하며 식생의 보강으로 토양을 안정화시키고, 식생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넷,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5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5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할 것
1) 재봉질된 제품을 롤 형태로 말고 씨앗 등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2회이상 끈 또는 가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2) 폭 1M 또는 2M, 길이 100M/50M/25M/기준으로 절단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현장 상황 및 설계에 따라 길이를 협의 할 수 있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
3. 필요조건 3.1 재료 <보행매트>
<종자매트>
주서) ① 코이어섬유 : 코이어 섬유질을 FIB ER 형태로 가공한 것 ② 코이어네트 : 코이어 섬유질을 네트 로 직조한 제품 ③ 황마네트 : 황마를 직조한 NET ④ PLA : PLA FIBER를 니들 펀칭하 여 부직포롤 형성한 것 ⑤ 볏짚 : 볏짚을 직조하여 가공한 것 ⑥ PP네트 : 인장력 강화를 위하여 PE 나 PP를 망으로 가공한 것 ⑦ 펄프 : 종자매트에 종자를 붙이기 위하여 종이처럼 가공한 펄프 ⑧ 종자 : 양잔디 or 초화류(선택)를 펄 프사이에 투입한 것 ⑨ 철망 : 인장력 강화를 위하여 철선 을 꼬아서 만든 망 ⑩ 그리드 : 인장력 강화를 위하여 PE 나 PP 등을 가공한 망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치수(H:높이는 필요시 작성) 및 자재소요량은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기타란은 코이어롤, 매트리스형 등 기재)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천연섬유(코이어, 로프, 황마 등), 아연도금철선 등 매입하여 사용한다. 2) 씨앗과 비료, 보습제, 상토를 배합 시킨다. 3) 제품 규격에 따라 제단을 한다. 4) 규격에 맞게 절단 및 마무리면 봉합을 한다. 5) 롤 단위 포장하여 보관 및 납품 한다.
< 제조공정표/예시 >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보행매트 ;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부식되어 토양오염이 없어야 하며, 유기질 비료로 환원되고 분리/여과/배수/보강기능이 있으며, 급경사나 위험지역, 침수지역이나 수해복구지역의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며 산책로, 등산로 등 친환경바닥재로 사용하여 맨발 산책로 설치 시 지압기능 및 훼손된 지형을 복구하는 기능이 있다. 2) 종자매트 : 도로/하천 비탈면에 시공하여 조기녹화를 유도하고, 폭우나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의 침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특히, 식물자체 근권에 의한 토양표면 침식 억제능력을 갖기 이전인 시공초기에 종자의 이탈․유실없이 비탈면에 원활히 부착되어 식물 근계조직의 인장력을 대신하여 토양침식을 억제하고 토양표면을 침식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되면서 식물생육에 필요한 유기물을 제공하여 식물생장 및 지력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각 업체의 제품(보행매트, 종자매트)에 따라 선택 기술할 것
3.4.2. 성능 보행매트는 3종(20~29mm, 30~34mm, 35mm이상) 및 종자매트는 5종(인장력강화형, 고강도형, 일반형, 저강도형, 기타)의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아래의 공통성능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행매트>
<종자매트> 가. 인장력 강화형 인장력 강화형 종자매트는 높은 유속의 하천이나 경사가 심한 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구성은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볏짚, PP네트, 펄프, 기타섬유)과 인장력 강화를 위한 부속자재(철망, 그리드 등)를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1
나. 고강도형 고강도형 종자매트는 하천이나 경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식생을 유도하며, 구성은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볏짚, PP네트, 펄프,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2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2
다. 일반형 일반형 종자매트는 하천이나 경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구성은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볏짚, PP네트, 펄프,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3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3
라. 저강도형 저강도형 종자매트는 완만한 경사의 하천이나 경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구성은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볏짚, PP네트, 펄프,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4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4
마. 기타 기타 제품(코이어롤형, 매트리스형 등)은 하천, 호안, 도로, 비탈면(사면)의 절토․성토에 있어서 제방법면 녹화 및 토사유출방지, 침식방지 기능을 하며 식생의 보강으로 토양을 안정화시키고, 식생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5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5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할 것
1) 재봉질된 제품을 롤 형태로 말고 씨앗 등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2회이상 끈 또는 가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2) 폭 1M 또는 2M, 길이 100M/50M/25M/기준으로 절단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현장 상황 및 설계에 따라 길이를 협의 할 수 있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
- 용어정리
- 용어 정리 및 초화류 모종 삭제(종자층이 없은 제품)
-인장강도 단위 및 품질기준 변경
- 용어 정리 및 삭제
-인장강도 단위 및 품질기준 변경
- 용어정리 및 삭제
-인장강도 단위 및 품질기준 변경
- 용어 정리 및 삭제
-인장강도 단위 및 품질기준 변경
-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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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 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보행매트의 시험방법은 표-5 항목별 시험방법과 같다. 표-5
4.2.2 종자매트의 시험방법은 표-6 항목별 시험방법과 같다. 표-6
* 종자매트 중 인장력강화형 시험은 분리형으로 실시함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 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보행매트의 시험방법은 표-5 항목별 시험방법과 같다. 표-5
4.2.2 종자매트의 시험방법은 표-6 항목별 시험방법과 같다. 표-6
* 종자매트 중 인장력강화형 시험은 분리형으로 실시함 |
- 시험방법 단일화 | |||||||||||||||||||||||||||||||||||||||||||||||||||||||||||||||||||||||||||||||||||||||||||||||||||||||||||||||||||||||||||||||||||||||||||||||||||||||||||||||||||||||||||||||||||||||||||||||||||||||||||||||||||||||||||||||||||||||||||||||||||||||||||||||||||||||||||||||||||||||||||||||||||||||||||||||||||||||||||||||||||||||||||||||||||||||||||||||||||||||||||||||||||||||||||||||||||||||||||||||||||||||||||||||||||||||||||||||||||||||||||||||||||||||||||||||||||||||||||||||||||||||||||||||||||||||||||||||||||||||||||||||||||||||||||||||||||||||||||||||||||||||||||||||||||||||||||||||||||||||||||||||||||||||||||||||||||||||||||||||||||||||||||||||||||||||||||||||||||||||||||||||||||||||||||||||||||||||||||||||||||||||||||||||||||||||||||||||||||||||||||||||||||||||||||||||||||||||||||||||||||||||||||||||||||||||||||||||||||||||||||||||||||||||||||||||||||||||||||||||||||||||||||||||||||||||||||||||||||||||||||||||||||||||||||||||||||||||||||||||||||||||||||||||||||||||||||||||||||||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1)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2) 롤 형태의 매트체를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으로 2~3중으로 단단히 결속한다. 3) 5각철망은 2m x VAR로 쌓아서 납품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또는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업체명 4) A/S연락처 5) 재질 및 치수
5.3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1)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2) 롤 형태의 매트체를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으로 2~3중으로 단단히 결속한다. 3) 5각철망은 2m x VAR로 쌓아서 납품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또는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업체명 4) A/S연락처 5) 재질 및 치수
5.3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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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3.4.1에 따른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 및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여 |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3.4.1에 따른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 및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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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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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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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매트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08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아래와 같이 보행매트와 종자매트로 구분하여 보행로 및 생태계 복원에 사용되는 식생매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보행매트 :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로 만든 매트로 산책로, 등산로, 미끄럼 방지, 질척임, 토양침하 방지, 쇄굴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매트(이하 “보행매트”라 한다)를 말한다.
2) 종자매트 : 다층의 섬유로 만든 매트와 식물종자의 일체화된 제품으로 호안법면, 절토면, 쇄굴방지 및 성토면의 침식방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종자 매트(이하 “종자매트”라 한다)를 말한다.
1.2 분류
<보행매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물품식별번호 |
모델명 |
규격/두께 |
단위 |
특징 |
용도 |
인도조건 |
공급지역 |
식생매트 (3012178501) |
00000000 |
|
20~29 |
mm |
|
|
납품장소하차도 |
|
00000000 |
|
30~34 |
|
| ||||
00000000 |
|
35이상 |
|
|
<종자매트>
세부품품 (세부품명번호) |
종류 |
물품식별번호 |
모델명 |
규격/두께 (이상) |
단위 |
특징 |
용도 |
인도조건 |
공급지역 |
식생매트 (3012178501) |
인장력강화형 |
00000000 |
|
10 |
mm |
|
|
납품장소하차도 |
|
고강도형 |
00000000 |
|
8 |
|
| ||||
일반형 |
00000000 |
|
6 |
|
| ||||
저강도형 |
00000000 |
|
2 |
|
| ||||
기타 |
00000000 |
|
제시규격 |
|
|
* 위 내용 중 종류/기타(코이어롤형,매트리스형 등), 특징,용도는 각 업체별 제품에 맞게 내용을 기술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2)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3)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 시험편
4)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 혼용률
5) KS K 0210-1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 감별
6)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율 시험(그래브법)
7) KS K ISO 9863-1 지오신세틱스-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mm)
8)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중량 측정(g/㎡)
9)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광폭스트립법(인장강도 시험/kN/m, 신율 시험/%)
* 이 외에 업체별 해당제품의 적용표준이 있으면 명시할 것
(예시)
* FITI 시험연구원 시료검사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료검사
* 한국 수자원학회[하천공사 표준시방서](2007)-토목섬유매트 100~101P
* 육각격자 철망 : SPS-KWNC-004-0702
(육각 매트리스 개비온 한국철망공업 협동조합 단체표준규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 2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라. 기타/토목섬유매트)
3. 필요조건
3.1 재료
<보행매트>
식별 번호 |
규격 (두께) |
규격치수 (mm)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부품명/재료명 |
규격(재질) |
단위 |
수량 | |||||
00000000 |
|
W0000× L000 |
코이어매트 |
|
|
|
|
|
고정핀 |
|
|
|
|
| |||
- |
|
|
|
|
| |||
- |
|
|
|
|
|
<종자매트>
물품식별 번호 |
종류 |
규격 (두꼐)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사 |
원산지 | |||||||||
코이어 섬유 |
코이어 네트 |
황마 네트 |
PLA |
볏짚 |
PP 네트 |
펄프 |
종자 |
철망 |
그리드 | |||||
00000000 |
인장력 강화형 |
|
|
|
|
|
|
|
|
|
|
|
|
|
00000000 |
고강도형 |
|
|
|
|
|
|
|
|
|
|
|
|
|
00000000 |
일반형 |
|
|
|
|
|
|
|
|
|
|
|
|
|
00000000 |
저강도형 |
|
|
|
|
|
|
|
|
|
|
|
|
|
00000000 |
기타 |
제시 규격 |
|
|
|
|
|
|
|
|
|
|
|
|
주서)
① 코이어섬유 : 코이어 섬유질을 FIBER 형태로 가공한 것
② 코이어네트 : 코이어 섬유질을 네트로 직조한 제품
③ 황마네트 : 황마를 직조한 NET
④ PLA : PLA FIBER를 니들 펀칭하여 부직포롤 형성한 것
⑤ 볏짚 : 볏짚을 직조하여 가공한 것
⑥ PP네트 : 인장력 강화를 위하여 PE나 PP를 망으로 가공한 것
⑦ 펄프 : 종자매트에 종자를 붙이기 위하여 종이처럼 가공한 펄프
⑧ 종자 : 양잔디 or 초화류(선택)를 펄프사이에 투입한 것
⑨ 철망 : 인장력 강화를 위하여 철선을 꼬아서 만든 망
⑩ 그리드 : 인장력 강화를 위하여 PE나 PP 등을 가공한 망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치수(H:높이는 필요시 작성) 및 자재소요량은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기타란은 코이어롤, 매트리스형 등 기재)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사진 |
1 |
00000000 |
규격상세 |
이미지 |
2 |
|
|
|
3 |
|
|
|
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천연섬유(코이어, 로프, 황마 등), 아연도금철선 등 매입하여 사용한다.
2) 씨앗과 비료, 보습제, 상토를 배합 시킨다.
3) 제품 규격에 따라 제단을 한다.
4) 규격에 맞게 절단 및 마무리면 봉합을 한다.
5) 롤 단위 포장하여 보관 및 납품 한다.
< 제조공정표/예시 >
생 산 공 정 도 |
생산공정 요약설명 | ||
|
|
|
|
|
원자재 매입 |
|
천연섬유(코이어,황마 등), 아연도금철선 등 매입 |
|
|
|
|
|
혼합 |
|
씨앗과 비료, 보습제, 상토를 배합 시킨다. |
|
|
|
|
|
재단 |
|
제품 규격에 따라 재단을 한다 |
|
|
|
|
|
봉재 |
|
규격에 맞게 절단 및 마무리면 봉합을 한다 |
|
|
|
|
|
포장 및 출고 |
|
롤 단위 포장하여 보관 및 납품 한다 |
|
|
|
|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1) 보행매트 ;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부식되어 토양오염이 없어야 하며, 유기질 비료로 환원되고 분리/여과/배수/보강기능이 있으며, 급경사나 위험지역, 침수지역이나 수해복구지역의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며 산책로, 등산로 등 친환경바닥재로 사용하여 맨발 산책로 설치 시 지압기능 및 훼손된 지형을 복구하는 기능이 있다.
2) 종자매트 : 도로/하천 비탈면에 시공하여 조기녹화를 유도하고, 폭우나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토양의 침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특히, 식물자체 근권에 의한 토양표면 침식 억제능력을 갖기 이전인 시공초기에 종자의 이탈․유실없이 비탈면에 원활히 부착되어 식물 근계조직의 인장력을 대신하여 토양침식을 억제하고 토양표면을 침식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되면서 식물생육에 필요한 유기물을 제공하여 식물생장 및 지력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각 업체의 제품(보행매트, 종자매트)에 따라 선택 기술할 것
3.4.2. 성능
보행매트는 3종(20~29mm, 30~34mm, 35mm이상) 및 종자매트는 5종(인장력강화형, 고강도형, 일반형, 저강도형, 기타)의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아래의 공통성능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행매트>
항 목 |
단 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비 고 | ||
구 성 |
- |
육안검사에 따름 |
육안감별법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재료가 다양하므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 ||
재 질 |
- |
표시재질에 따름 |
KS K 0210-1 (FT-IR/현미경법) |
| ||
인장강도 |
kN/m |
20~29mm |
종횡 |
35이상 |
KS K ISO 10319 (광폭스트립법) |
|
30~34mm |
종횡 |
40이상 | ||||
35mm이상 |
종횡 |
45이상 | ||||
인장신율 |
% |
20~29mm |
종횡 |
20이상 | ||
30~34mm |
종횡 |
25이상 | ||||
35mm이상 |
종횡 |
30이상 | ||||
중 량 |
g/㎡ |
20~29mm |
3000이상 |
KS K ISO 9864 (중량측정) |
| |
30~34mm |
4000이상 | |||||
35mm이상 |
5000이상 | |||||
두 께 |
mm |
- |
KS K ISO 9863-1 (두께측정) |
|
<종자매트>
가. 인장력 강화형
인장력 강화형 종자매트는 높은 유속의 하천이나 경사가 심한 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구성은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볏짚, PP네트, 펄프, 기타섬유)과 인장력 강화를 위한 부속자재(철망, 그리드 등)를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1
구분 |
항목 |
단 위 |
품 질 기 준 |
비 고 | |
구성 및 재질 |
- |
육각철망(PP,PE그리드)+코이어네트+코이어섬유+황마네트+종자층+PLA부직포 또는 펄프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재료가 다양하므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 ||
매트층 |
인장강도 |
kN/m |
종 |
5 이상 |
|
횡 |
5 이상 |
| |||
연 신 율 |
% |
종 |
15 이상 |
| |
횡 |
15 이상 |
| |||
중 량 |
g/㎡ |
400g이상 |
| ||
두 께 |
mm |
10mm이상 |
| ||
종자층 |
잔디 3종 |
g/㎡ |
25g 이상 |
(선택사항) | |
부속자재 1 |
재질 |
- |
육각철망 |
(부속자재 1,2중 선택) | |
굵기 |
mm |
2mm 이상 |
| ||
인장강도 |
N |
250 이상 |
철망조합 단체표준에 준함 | ||
부속자재 2 |
재질 |
- |
PE나 PP |
(부속자재 1,2중 선택) | |
굵기 |
mm |
1.0 이상 |
| ||
인장강도 |
N |
200 이상 |
|
나. 고강도형
고강도형 종자매트는 하천이나 경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구성은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볏짚, PP네트, 펄프,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2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2
구분 |
항목 |
단 위 |
품 질 기 준 |
비 고 | |
구성 및 재질 |
- |
PE나 PP네트 또는 코이어네트+코이어섬유+ 황마네트+종자층+PLA부직포 또는 펄프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재료가 다양하므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 ||
매트층 |
인장강도 |
kN/m |
종 |
3 이상 |
|
횡 |
3 이상 |
| |||
연 신 율 |
% |
종 |
15 이상 |
| |
횡 |
15 이상 |
| |||
중 량 |
g/㎡ |
400이상 |
| ||
두 께 |
mm |
8mm이상 |
| ||
종자층 |
잔디 3종 |
g/㎡ |
25g 이상 |
(선택사항) |
다. 일반형
일반형 종자매트는 하천이나 경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구성은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볏짚, PP네트, 펄프,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3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3
구분 |
항목 |
단 위 |
품 질 기 준 |
비 고 | |
구성 및 재질 |
- |
PE나 PP네트 또는 코이어네트+코이어섬유+ 황마네트+종자층+PLA부직포 또는 펄프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재료가 다양하므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 ||
매트층 |
인장강도 |
kN/m |
종 |
2 이상 |
|
횡 |
2 이상 |
| |||
연 신 율 |
% |
종 |
15 이상 |
| |
횡 |
15 이상 |
| |||
중 량 |
g/㎡ |
300이상 |
| ||
두 께 |
mm |
6mm이상 |
| ||
종자층 |
잔디 3종 |
g/㎡ |
25g 이상 |
(선택사항) |
라. 저강도형
저강도형 종자매트는 완만한 경사의 하천이나 경사면에 설치하는 매트로 빠른 식생을 유도하며, 구성은 사면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층(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볏짚, PP네트, 펄프,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4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4
구분 |
항목 |
단 위 |
품 질 기 준 |
비 고 | |
구성 및 재질 |
- |
PE나 PP네트 또는 코이어네트+코이어섬유+ 황마네트+종자층+PLA부직포 또는 펄프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재료가 다양하므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 ||
매트층 |
인장강도 |
kN/m |
종 |
2 이상 |
|
횡 |
2 이상 |
| |||
연 신 율 |
% |
종 |
10 이상 |
| |
횡 |
10 이상 |
| |||
중 량 |
g/㎡ |
150이상 |
| ||
두 께 |
mm |
2mm이상 |
| ||
종자층 |
잔디 3종 |
g/㎡ |
25g 이상 |
(선택사항) |
마. 기타
기타 제품(코이어롤형, 매트리스형 등)은 하천, 호안, 도로, 비탈면(사면)의 절토․성토에 있어서 제방법면 녹화 및 토사유출방지, 침식방지 기능을 하며 식생의 보강으로 토양을 안정화시키고, 식생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예/ PLA, 황마, 코이어섬유, 코이어네트, 기타섬유) 포함하며 그 성능은 표 5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5
구분 |
항목 |
단 위 |
품 질 기 준 |
비 고 | |
구성 및 재질 |
- |
코이어네트+코이어섬유+ 황마네트+PLA부직포 또는 펄프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재료가 다양하므로 재료를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 ||
매트층 |
인장강도 |
kN/m |
종 |
제시 기준 |
|
횡 |
“ |
| |||
연 신 율 |
% |
종 |
“ |
| |
횡 |
“ |
| |||
중 량 |
g/㎡ |
제시 기준 |
| ||
두 께 |
mm |
“ |
| ||
종자층 |
잔디 3종 |
g/㎡ |
“ |
(선택사항) |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할 것
1) 재봉질된 제품을 롤 형태로 말고 씨앗 등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2회이상 끈 또는 가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2) 폭 1M 또는 2M, 길이 100M/50M/25M/기준으로 절단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현장 상황 및 설계에 따라 길이를 협의 할 수 있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보행매트의 시험방법은 표-5 항목별 시험방법과 같다.
표-5
항 목 |
시 험 방 법 |
비 고 | |
외관및형상 |
야자섬유질 매트 |
육안감별법 |
|
재질 |
표시 재질 |
육안감별법 |
|
인장강도 |
KSK ISO 10319 (C.R.E 광폭스트립법) |
| |
연 신 율 | |||
중 량 |
KSK ISO 9864(지오텍스타일의 단위면적당 무게시험방법) |
| |
두 께 |
KSK ISO 9863(지오텍스타일의 두께측정방법) |
|
4.2.2 종자매트의 시험방법은 표-6 항목별 시험방법과 같다.
표-6
항 목 |
시 험 방 법 |
비 고 | |
외관및형상 |
부직포 + 충진재 + 종자 등 |
육안감별법 |
|
재질 |
표시 재질 |
육안감별법 |
|
인장강도 |
KSK ISO 10319(C.R.E 광폭스트립법) |
| |
연 신 율 | |||
중 량 |
KSK ISO 9864(지오텍스타일의 단위면적당 무게시험방법) |
| |
두 께 |
KSK ISO 9863(지오텍스타일의 두께측정방법) |
|
* 종자매트 중 인장력강화형 시험은 분리형으로 실시함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1)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2) 롤 형태의 매트체를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끈으로 2~3중으로 단단히 결속한다.
3) 5각철망은 2m x VAR로 쌓아서 납품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또는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업체명
4) A/S연락처
5) 재질 및 치수
5.3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3.4.1에 따른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 및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여
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