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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개정안

hmc 2016. 7. 26. 15:57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개정안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263호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개정이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중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 등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3.21) 및 법령 개정(9.30 시행)사항을 운영지침(고시)에 반영할 필요

* 주요내용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시장 우선지원 대상 및 평가항목에 반영,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른 우선지원 등

◦ 시설물 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강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평가관련 서식 반영 등 권익위 제도개선안 반영('16.6월)

< 전통시장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추진중, 시행 9.30) >

①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사전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제20조제2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도입근거 및 운영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제24조의2)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주요 개정내용

① 문구 명확화 및 민간부담금 면제사업 확대 (안 제3조제2항 개정)

◦ 주차장 지원 대상에 대한 문구 명확화

◦ 민간부담금 면제 사업 중 전기·가스·소방시설에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추가

②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사전준비단계인 사전컨설팅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검토 포함 (안 제6조제1항 개정)

③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시장 확대 (안 제8조, 별지 제1호 및 제8호 개정)

◦ 무분별한 시설개선 방지를 위해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시 화재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하고

◦ 정부 지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를 위해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시장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 및 실태조사 평가항목에 반영

◦ 화재피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화재공제 가입시장 우대

④ 법령 개정(9.30 시행)사항(상인 동의율) 및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요구사항(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평가서식 추가) 반영 (안 제11조제4항 및 같은 조제8항 개정, 별지 제13-1호~3호 및 별지 제14-1호~2호 신설)

◦ 시행령 개정

구 분

현 행(운영지침, 고시)

변 경(시행령)

일반시설

상인 80% 이상 동의

상인부담 있는 경우 : 80% 이상

그 밖의 경우 : 60% 이상

비가리개

상인 80% 이상 동의 +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90% 이상 동의

좌 동

 

◦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사업 신청서에서 본문에 표기

⑤ 시설현대화사업 실태조사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1인→2인) 하고, 시설물 설치시 시장특성화를 위해 디자인 반영 의무화 (안 제12조, 제18조제7항 개정)

⑥ 무분별한 사업변경 방지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요건 등 강화 (안 제19조제1항 개정)

⑦ 지원 시설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집행점검시 시설물 관리현황 점검, 선정평가시 사후관리 및 지적사항 미이행시 감점 반영(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청안) (안 제25조제2항 개정)

운영지침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27조 개정)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행정예고 기간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공고방법

공고방법 :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개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처 : 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팩스 : 042-472-7935

문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042-481-4516)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제정 2006. 5.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3호

전부개정 2007. 2.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9호

일부개정 2008. 2.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 6호

전부개정 2008. 9.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9호

일부개정 2009. 2.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11호

일부개정 2009. 9.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1호

일부개정 2010.11.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6호

일부개정 2011.06.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9호

일부개정 2011.12.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32호

일부개정 2012.12.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0호

일부개정 2013.12.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5호

일부개정 2015. 3.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5호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제정 2006. 5.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3호

전부개정 2007. 2.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9호

일부개정 2008. 2.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 6호

전부개정 2008. 9.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9호

일부개정 2009. 2.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11호

일부개정 2009. 9.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1호

일부개정 2010.11.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6호

일부개정 2011.06.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9호

일부개정 2011.12.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32호

일부개정 2012.12.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0호

일부개정 2013.12.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5호

일부개정 2015. 3.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5호

일부개정 2016. 7. 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00호

제3조(지원조건)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 주차장(건물형시장 지하 또는 옥상주차장은 제외),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민간 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제3조(지원조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 ------ 주차장은 지원대상에서 ----------------------------------------------------------------------------전기·가스·소방시설(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포함)---------------------------------------------------------------------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은 3년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으로 해당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 --------------------------------------------------------------------------------------------------------------------------------------------------------------------------------------------------------------------------------------------------------------------------------------------------------------------------------------해당사업(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포함)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우선 지원대상) 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2 ~ 3. (생 략)

4. <신 설>

 

 

5. <신 설>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제8조(우선 지원대상) ------------------------ -------------------------------------------------------------------------------------------------------------------------------.

1. 화재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소방시설 -----------------------------------------------------------------------------

2.~ 3. (현행과 같음)

4.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8-2호 서식 활용)

5.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6. (현행 제4호와 같음)

7. (현행 제5호와 같음)

8. (현행 제6호와 같음)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1조(사전준비)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사업 중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중 사업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에는 예산편성할 수 있다. 또한, 시설현대화를 추진코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5분의 4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특히 아케이드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 서식에 따라 설치대상 지역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9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신 설>

2. <신 설>

⑤ ~ ⑦ (생 략)

⑧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 등은 사업신청시 국고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사전동의합의서(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운영계획(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사업설명회 결과(공설시장 재건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제11조(사전준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

1. 상인이 시설물 설치에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 80% 이상

2. 그 밖의 경우 : 60% 이상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별지 제5호 서식,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별지 제 13-1호----------------------------------별지 제8호 서식,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별지 제13-2호--------------------별지 제10호 서식,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별지 제13-3호----------------------------------------------------------------------------------------------------------------------------------------- 추진위원회 구성(아케이드·화장실 설치 사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사업설명회--------------------------.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2조(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① ------------------------------------------------- ----------------------------------------------------------------------------------------------------------------------------------------------------------------------실태조사(민간전문가 구성시 시설, 경영·마케팅분야 각 1인 포함)를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 (생 략)

5. 가점사항(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10점) : 별지 제8호 또는 제9-1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율 및 기간에 따른 가점은 아래 표와 같다.

6. (생 략)

7. 감점사항(임대료 증감율 평균 9% 이상(-5), 79%(-4), 57%(-3), 35%(-2), 13%(-1), 임대료 인하·동결 미합의 시장 : -5점

⑧ (생 략)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1.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 증감율) : -----------------------------------------------------------------------------------(-1)

⑧ (생 략)

제18조(국고보조금 집행)

① ~ ⑥ (생 략)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다.

⑧ ~ ⑨ (생 략)

제18조(국고보조금 집행)

① ~ ⑥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는 아케이드, 조형물, 시장경관개선 등 -------------------------------------------------하여야 한다.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변경은 2회로 제한한다.

1. ~ 3. (생 략)

4.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 또는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시·도 의견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으로 당해 시장 등 또는 타 시장 등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② ~ ⑤ (생 략)

제19조(사업변경) ① --------------------------- ---------------------------------------------------------------------------------------------------------------------------------------------------------------------------------------------------------------------------------------1회(부지변경 2회)로 -------.

1. ~ 3. (현행과 같음)

4. --------------------------------------------------------------------------------------------------------------------------------------------------- --------------------(재해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시설개선,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도 의견첨부, 단 법률검토 미비 등 사전준비 미흡 및 민간부담금 미확보 사유 제외)---------------------------------.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점검·평가·교육 및 자료제출) ① (생 략)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정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25조(점검·평가·교육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집행·정산점검------------------------------------------------.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4일 까지로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2019년 9월 30일-----------------.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운영지침 개정(안) 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6 - 00 호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지침 개정(안)

제정 2006. 5. 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3호

전부개정 2007. 2.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 9호

일부개정 2008. 2.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 6호

전부개정 2008. 9.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9호

일부개정 2009. 2.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11호

일부개정 2009. 9.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1호

일부개정 2010.11.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36호

일부개정 2011.06.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9호

일부개정 2011.12.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32호

일부개정 2012.12.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0호

일부개정 2013.12.1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5호

일부개정 2015. 3. 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5호

일부개정 2016. 8. 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조건)

①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는 최대 60%이내를, 지자체 30% 및 민간 10%(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용 주차장 (건물형시장 지하 또는 옥상 주차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포함),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중인 공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민간 부담금 10%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정부에서 선정한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하는 시장의 사업비 분담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국가가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내 시설현대화사업은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자체가 부지 등 현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물가액의 일부를 지방비 부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설치물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설치물을 개보수할 경우, 법적인 하자보증기간이 만료하는 기간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⑦ 운영지침 제24조제2항제3호의 소모성 설비는 3년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조(국비 지원한도)

① 시장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한도는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110억원, 700개미만은 최대 80억원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2개 이상 시장 및 상점가가 인접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산정시 주차장 신축·증축 또는 개량 등에 소요된 국비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에「시설현대화사업 자문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또는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설계 및 집행관련 자문

2. 시공방식의 적절성 등 기술 자문

3.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재료비, 부지매입비, 노무비 등) 적정성

4. 기타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애로사항 자문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자문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은 3년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으로 해당사업(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지역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장에 한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는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시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5년 후부터는 시설현대화 지원은 지양하고 경영현대화 위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업변경 요청 및 집행잔액을 통한 추가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컨설팅을 실시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사업

제1절 지원대상

제7조(지원요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6. 지방자치단체

 

제8조(우선 지원대상)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무등록시장 포함)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

4.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8-2호 서식 활용)

5.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6.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7.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8.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9. LED 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제9조(지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의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4조에 따라 동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시장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나. 「축산법」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2.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3.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단,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5. 1명 소유시장 또는 1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미만을 분양한 시장

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 다만,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 설치, 기타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이 지침 제24조의 '설치물의 존속기한' 내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가능

7.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이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편성 년도말을 기준으로 개설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상점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점가

2.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상점가(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상점가. 이 경우 해당 상점가는 해당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청의 점검결과 운영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시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다음년도부터 다음 각호의 제한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으며, 중복 위반시 제한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시·군·구

가. 사업 변경금액 20억원 이상 : 3년

나. 사업 변경금액 10억원 이상 : 2년

다. 사업 변경금액 5천만원 이상 : 1년

2. 사업 완료시까지 제3조제1항의 민간자부담금 규정을 위반한 시·군·구, 시장 등 : 3년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시·군·구, 시장 등 : 3년

 

제2절 지원대상 사업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 등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4.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5.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6.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②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을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제6조 제1항의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한 시장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진입도로는 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2. 시장 등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m 이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그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⑦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등

제1절 예산편성

제10조의1(예산편성절차)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 등은 법 제11조, 제20조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및 성장잠재력 평가, 연차별추진계획 등이 반영된 시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종합현장진단, 심의위원회를 거처 대상시장을 선정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자체 예산서에 대한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준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장 등의 상인대표, 건물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시장상인들과 사업내용, 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추진 합의에 따른 상인대표, 건물소유주 대표가 합의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전동의합의서(민간자부담, 임대료 동결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임차상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해당 시장 등에서 작성한 활성화 추진계획(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및 성장잠재력 평가결과, 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예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예산편성안 제출시 해당 시장 등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및 연차별 예산규모, 주요 지원사업 추진계획, 재원확보방안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산편성안의 주요 지원사업 중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에는 예산편성할 수 있다. 또한, 시설현대화를 추진코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아케이드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 서식에 따라 설치대상 지역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9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상인이 시설물 설치에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 80% 이상

2. 그 밖의 경우 : 60% 이상

⑤ 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활성화 수준평가를 미실시한 곳은 예산편성 신청전에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활성화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전년도 지원시장 등의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한 연도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착수는 사업계약(부지매입, 설계, 시공)이 체결되어 계약금 또는 사업착수금 등이 지급되어 실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⑦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년 부지매입비, 2차년 시설공사비 등)하여야 한다.

⑧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 등은 사업신청시 국고보조금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별지 제13-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사전동의합의서(별지 제8호 서식,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별지 제13-2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별지 제13-3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운영계획(고객지원센터, 공동판매장,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추진위원회 구성(아케이드·화장실 설치 사업,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사업설명회 결과(공설시장 재건축)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귀속연도로부터 최대 이월 가능한 2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은 4년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완료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실태조사(민간전문가 구성시 시설, 경영·마케팅분야 각 1인 포함)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시장 등의 적격여부(지원제외 여부 등)

2. 추진주체(상인회 등)의 적격여부

3. 추진사업의 타당성

4. 민간자부담 확보 여부 및 실현 가능성

5. 그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연관성 등

6.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② 실태조사자 및 감독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점수를 확인한 뒤 별지 제1호 서식의 실태조사표에 서명한다.

③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위원회 개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현장진단은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서 컨설팅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함)을 통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컨설팅기관은 시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사업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집행가능성, 시장별 사업의 우선순위 등) 및 취약요인 보완 등을 포함한 컨설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컨설팅기관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및 조정)

① 시·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한 대상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2. 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3. 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

4. 민간부담금 및 부지 확보 여부 등

5. 가점사항(디자인 반영 3점) : 사업신청시 디자인 인력의 지도를 토대로 디자인적 요소 반영사항 제출시

6. 감점사항(임대료 증감율) : 평균 9% 이상(-5), 7∼9%(-4), 5∼7%(-3), 3∼5%(-2), 1∼3%(-1)

7. 삭제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

1. 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과장

2.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

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수행 전문가

4.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장(제척 사유 발생시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인조직 대표 중 한 사람)

5. 기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기업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대상시장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 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 심사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편성대상시장 등이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및 컨설팅 자료가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 및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을 포함한 예산편성안과 국고보조금신청서(별지 제3~5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인, 건물·토지소유자, 시장개설자, 상인대표, 지자체 등의 사업추진 사전 동의합의서

2. 연구용역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3. 시장상인회 등 상인조직 및 시장·상점가의 등록증 사본

4. 부지확보서류 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서류(매매동의서 등)

5. 민간자부담 확보서류, 대상자의 5분의 4이상 서명한 사업추진 동의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6.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계획서

7.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8. 사업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9. 현지실태조사 결과 총괄표 및 종합컨설팅 결과보고서

10. 기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제14조(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의 검토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기업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2절 보조금 지급

제15조(지급계획 통보)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지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신청)

① 시·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②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 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부담대상의 5분의 4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동의서(기 제출시 제외 가능)

3. 부지확보 관련 서류

 

제17조(지급결정 및 자금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방비 또는 민간자부담을 100% 확보한 곳

2.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을 개보수 또는 설치하는 곳

3. 도시계획변경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곳

4. 부지 확보가 완료된 곳

④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2. 보조금 지급결정 후 민간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3.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⑤ 중소기업청장은 재해로 인하여 전통시장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재난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시·도로 배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자체 또는 전통시장간 예산을 조정하여 재난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사업집행 및 변경

제18조(국고보조금 집행)

① 사업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시장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의하여 시공 및 실시설계를 제외한 연구용역, 기본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시·도의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연구조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와 시설부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편성한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현장담당공무원의 여비, 피복비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연구조사비 등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 소방심의, 교통심의, 지하매설물 심의, 디자인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전통시장 담당부서가 각 인허가 담당부서에 일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아케이드, 조형물, 시장경관개선 등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전선지중화사업(단독 전선지중화사업, 아케이드 사업 등 추진시 수반되는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의 예산 가내시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전력공사(지사)와 전선지중화 관련 사업구간, 사업시기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기간이 완료된 경우 재임대하거나, 재임대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치 않을 경우 국가보조금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변경은 1회(부지변경 2회)로 제한한다.

1. 사업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 변경금액(추가사업 금액 포함)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1~2호의 규모이상의 사업변경(추가사업 금액 포함)할 때와 시·도지사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를 변경할 때와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시·도 의견첨부)하여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 또는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재해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시설개선,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도 의견첨부, 단 법률검토 미비 등 사전준비 미흡 및 민간부담금 미확보 사유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으로 당해 시장 등 또는 타 시장 등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다.

②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요청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비, 민간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도록 사업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시장이나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절차는 신규사업과 동일하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변경 승인절차 없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사업변경후 집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의1(예산이월) ① 지자체장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하고, 2회계연도 이월기간내에도 집행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이월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실적보고 및 정산

제20조(실적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및 사업완료 전·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분기별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등)

①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예 : 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등)은 동 지침 제3조의 지원조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제19조의 사업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실적보고는 제20조에 따른다. 단,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상인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수익발생 시설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등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인회는 주차장 등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회에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후관리

제23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 : 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 : 5년

3. 소모성 설비 : 3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기준연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⑦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⑨ 시장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점검·평가·교육 및 자료제출)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집행·정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 민원사업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25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산점검시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중소기업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성과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시·군·구 및 시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신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시 별지 제11호 양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중소기업청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상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26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해결한다.

1. 시장상인간 분쟁

2. 건물주와 임차상인간 분쟁. 특히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

3. 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

4. 기타 이해관계자간 분쟁

③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의 효력 등은 법 제59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6.8.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에 반하여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조례를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