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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4)발효,건조,탄화,발효건조방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 규격기준

hmc 2016. 8. 4. 18:57

 

 

 

 

발효,건조,탄화,발효건조방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 규격기준

 


 KTL-B-959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 규격 기준 - I 

Facilities for Reduction Treatment of Garbage

  [발효방식, 건조방식, 탄화방식, 발효건조방식]

 

  2014년 6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규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

Facilities for Reduction Treatment of Garbage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원료 또는 사료원료 등으로서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효와 건조를 목적으로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감량화처리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는 표준처리용량 1일 5,000kg

이하로 한다.

 

2. 용어의 뜻

2.1 표준처리용량

발효를 목적으로 하는 발효방식인 경우에는 표준발효용량을, 건조를 목적

으로 하는 건조방식인 경우에는 표준건조용량을, 탄화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탄화방식의 경우는 표준탄화용량을, 발효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표준발효건조용량을 의미한다.

 

2.2 표준음식물류폐기물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하며, 1회 투입량 100kg미만(음식물류폐기물만의 무게)인 기기의 시험을 위하여 인위적 조성시 아래 표와 같은 조성의 비율로 만든 것을 말한다. (시험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잔반을 우선으로 한다.)

<표준음식물류폐기물 물리적 조성비율> <표준음식물류폐기물 함수율>

종 류

곡물류

과일류

채소류

어육류

조성비율

16%±2%

14%±2%

51%±5%

19%±2%

 

평균 함수율

80%±5%

※ 표준시료의 재료별 조성 및 가공방법은 “붙임1.”을 기준으로 한다.

2.3 표준발효용량

1회에 발효할 수 있는 표준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중량(kg)을 말하며, 이 경우 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수분조정제 등과 혼합하여 함수율 60%이상으로 조정하 였을때 수분조정제의 양을 제외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분조정제는 기기의 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표준발효시간

표준발효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과 필요에 따라서는 특성에 맞는 수분

조정제 및 발효미생물군을 발효조에 투입하여 발효공정을 거친 발효

품의 함수율이 35%이하로서,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하는

퇴비 또는 사료원료로 발효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hr)을 말한다.

 

2.5 표준건조용량

1회에 건조할 수 있는 표준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용량(kg)을 말한다.

 

2.6 표준건조시간

표준건조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조조에 투입하여 건조공정을 거친 건

조품의 함수율이 20%이하로서,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하는

퇴비 또는 사료원료로서 건조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hr)을 말한다.

 

2.7 표준탄화건조용량

1회에 탄화건조할 수 있는 표준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용량(kg)을 말한다.

 

2.8 표준탄화건조시간

표준탄화건조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을 탄화건조조에 투입하여 탄화건조공정을

거친 탄화건조품의 함수율이 5%이하로서,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 하는 퇴비 또는 사료원료로서 탄화건조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hr)을 말한 다.

2.9 표준발효건조용량

1회에 발효건조할 수 있는 표준음식물류폐기물의 최대용량(kg)을 말하며,

이 경우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수분조정제와 혼합하여 함수율 60%이상으로

조정하였을 때 수분조정제의 양을 제외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의 용량을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수분조정제는 기기의 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0 표준발효건조시간

표준발효건조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과 필요에 따라서는 특성에 맞는

수분조정제 및 발효미생물군을 발효조(건조조)에 투입하여 발효건조

과정을 거친 발효품(건조품)의 함수율이 30%이하로서, 이 규격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하는 퇴비 또는 사료원료로서 발효건조될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hr)을 말한다.

 

2.11 가열방식

발효, 건조, 탄화건조, 발효건조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전기가열식 : 발열체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방식

(2) 증기 또는 온수가열식 :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방식

(3) 열풍가열식 : 열풍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방식

 

2.12 공기공급방식

발효조(건조조)내의 음식물류폐기물에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에 의해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식 : 송풍기 또는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자연순환시키는 방식

(2) 흡 입 식 : 공기통로의 배출측에 송풍기 또는 공기압축기 등을

설치하여 발효조(건조조)내부의 공기를 빨아내는 방식

(3) 압 송 식 : 공기통로의 흡입측에 송풍기 또는 공기 압축기 등을

설치하여 발효조(건조조)내부에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

(4) 평 형 식 : 공기통로의 흡입측 및 배출측에 송풍기 또는 공기압

축기 등을 설치하여 발효조(건조조)에 공기를 불어

넣고 빨아내는 방식

  

2.13 수분조정제

발효조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과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물질로서 볏짚, 톱밥, 왕겨, 쌀겨, 박피, 발효품

등의 무해한 유기성물질들을 말한다.

 

2.14 발효미생물군

음식물류폐기물을 호기성 또는 혐기성조건하에서 퇴비 또는 사료원료로

전환시키는 발효촉진물질, 효소, 미생물군 등의 제재를 말한다.

 

2.15 함 수 율

음식물류폐기물 및 제품에 포함된 수분의 전체무게에 대한 백분율(%)

을 말한다.

 

3. 감량화 처리방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의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다.

 

3.1 발효방식

음식물류폐기물에 수분조정제, 발효미생물군 등을 첨가하고 온도 및 공기

공급량을 조정하여, 미생물 등에 의해서 분해되어 발효조내에서 승온

기, 발열기, 냉각기, 숙성기 등의 온도변화와 발효과정을 거침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하는 유기물질로 변화시켜서 퇴비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발효과

정중 발효조 내부의 온도는 섭씨 70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2 건조방식

증기가열 및 전기가열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조

하여 건조과정을 거침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

하는 건조품으로 변환시켜서 퇴비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3.3 탄화건조방식

간접열풍가열, 간접증기가열 및 간접전기가열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탄화건조하여 탄화건조과정을 거침으로서 음식물류폐기 물을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하는 탄화건조품으로 변환시켜서 퇴비 또는 사 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3.4 발효건조방식

음식물류폐기물에 수분조정제, 발효미생물군 등을 첨가하고 온도 및

공기 공급량을 조정하여, 미생물 등에 의한 발효과정과 전기가열

등에 의한 건조과정을 거침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요구하는 품질

을 만족하는 발효품(건조품)으로 변환시켜서 퇴비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가동초기에 최소 4시간이상은 발효건조조 내부온도가 섭씨70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성 능

4.1 발효 성능 : 발효방식인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감 량 율 : 발효후의 감량율은 표준발효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에 수분

조정제 등을 첨가하여 함수율을 60%이상으로 조정한

상태에서 시설에 투입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무게

기준 50%이상이어야 한다.

 감량율(%) =

 

총 투입무게(kg) - 최종 남은무게(kg)

 X 100

 총 투입무게(kg)

 

*. 총투입무게=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 무게+투입된 수분조정제의 수분무게

*. 최종남은무게=발효조에 남은 총무게-투입된 수분조정제의 고형분무게

(2) 발효품의 품질 : 발효품의 품질은 아래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방법:비료공정시험법 또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

1) 함수율 : 35%이하 및 수분제거효율이 64%이상이어야 한다.

수분제거효율(%) =

 

총 투입무게(kg) - 최종 남은무게(kg)

X 100

총 투입수분량(kg)

 

 

2) 수소이온농도(PH) : 5이상 ~ 9이하

3) 유기물량 : 25%이상

4) 유기물 대 질소비 : 50이하

5) 중금속 : 아래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As

Pb

Hg

Cd

농도(ppm)

50이하

150이하

2이하

5이하

6) 색 상 : 육안으로 확인하여 황색-흑갈색이거나 또는 색도(Y값)

12이하이어야 한다.

 

(3) 발효시간

운전개시부터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이 발효품의 품질을 만족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표준발효시간(24시간)이상이어야 한다.

 

(4) 발효처리용량

발효처리용량은 표준음식물류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용량은 수분조정제 등의

양을 제외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4.2 건조성능 : 건조방식인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건조품의 품질 : 건조품의 품질은 아래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방법:비료공정시험법 또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

1) 함수율 : 20%이하 및 수분제거효율이 93%이상이어야 한다.

2) 중금속 : 발효품의 품질기준과 같다.

3) 색 상 : 육안으로 확인하여 타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2) 건조시간

운전개시부터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이 건조품의 품질을 만족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표준건조시간(24시간)이내 이어야 한다.

(3) 건조처리용량

건조처리용량은 표준음식물류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업체에서 제시

하는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3 탄화건조성능 : 탄화건조방식인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만족 하여야

한다.

(1) 탄화건조품의 품질 : 탄화건조품의 품질은 아래의 항목을 만족

하여야 한다. (시험방법:비료공정시험법 또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

1) 함수율 : 5%이하 및 수분제거효율이 98%이상이어야 한다.

2) 중금속 : 발효품의 품질기준과 같다.

3) 색 상 : 타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하며, 탄화건조품의 유기물함량은

40%이상이어야 한다.

(2) 탄화건조시간

운전개시부터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이 탄화건조품의 품질을 만족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표준탄화건조시간(24시간)이내

이어야 한다.

(3) 탄화건조처리용량

탄화건조처리용량은 표준음식물류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4 발효건조성능 : 발효건조방식인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발효건조품의 품질 : 발효건조품의 품질은 아래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 비료공정시험법 또는 폐기물공정시험방법)

1) 함 수 율 : 30%이하 및 수분제거효율이 71%이상이어야 한다.

2) 유기물량 : 25%이상

3) 중 금 속 : 발효품의 품질기준과 같다.

4) 색 상 : 육안으로 확인하여 타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2) 발효건조시간

운전개시부터 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이 발효건조품의 품질을 만족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표준발효건조시간(10시간이상

48시간)이내 이어야한다.

(3) 발효건조처리용량

발효건조처리용량은 표준음식물류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업체

에서 제시하는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설계용량은 수분조정제

등의 양을 제외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4.5 소 음

기계가 연속 운전중 소음원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소음

는 70dB(A)이하 이어야 한다. (시험방법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다만, 표준처리용량이 1톤이상인 경우에는 80dB(A)이하 이어야 하며

가정용인 경우 50dB(A)이하 이어야 한다.

 

4.6 외부 표면온도

기계가 연속 운전중 발효조(건조조) 본체 및 인체가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부표면온도는 섭씨 50도이하 이어야 한다.

4.7 악 취

발효 또는 건조공정중 발생되는 악취는 최종 배출구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측정하여 15이하 이어야 하며 배출구에서는

500이하 이어야 한다.

(시험방법 : 악취공정시험방법)

 

4.8 정격전압과 주파수

구동전동기의 정격전압의 적용범위는 단상교류 220V 또는 3상교류

220V/380V/440V로 하고, 정격주파수는 60HZ으로 한다.

4.9 소비에너지

(1) 소비전력(량) : 총표시 소비전력(량)에 대하여 아래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총표시소비전력(W)

허용 상한값(%)

1,000W이하의 것

115%

1,000W를 초과하는 것

110%

 

(2) 연료소비량 : 에너지로 전기 이외에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소비량

[액체연료(1/hr), 기체연료(Nm3/hr)]은 총 표시소비량에 대하

여 110%이하이어야 한다.

   

4.10 절연성능

 

(1) 절연저항 : 절연저항은 충전부와 어스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부

사이에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이상이어야 한다

(2) 내 전 압 : 내전압은 충전부와 어스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부 금속

사이에 주파수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전압 [2E+1,000V,

최저전압 1,500V]을 연속 가했을 때 1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구 조

 

5.1 구조일반 : 구조는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양이 바르게 조립되고, 날카로운 돌출부분 등이 없이 각 부의 마무

리가 양호하여야 한다.

(2) 사용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고, 안전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각 부위는 내구성이 충분하며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부품의 교환과 수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계의 일부를 부착 또는 떼어내는 것은 그 조작이 쉽고, 확실하며

안전하여야 한다.

(6) 발열장치에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해서 가한 상태에 있어서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온도과승방지장치(온도휴우즈

를 포함)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전동기는 연속운전중의 부하전류치가 정격전류치 이내(초기 기동전

는 제외)이어야 하며, 정격전압과 같은 전압을 연속해서 가한 상태

있어서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과부하보호장치

를 부착하여야 한다.

(8) 가동부위가 신체의 일부분에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

틀 또는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운전조작반(CONTROL PANNEL)은 각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하며, 각종 스위치에는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보기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0) 교반기를 갖는 것은 보기 쉬운 곳에 정회전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교반기의 재질은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축 지름과 회전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충분히 혼합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호퍼, 이송장치, 파쇄장치, 탈수장치 등이 본 시설

내에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본 시설의 연속가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운전조작반에는 불시 가동중단에 따른 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4) 교반조에는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이 최종처리되어 완료된 시점을 인 식할 수 있는 감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5.2 발효조(건조조) 및 탄화건조조

 

(1) 음식물류폐기물이 접촉하는 발효조(건조조) 내부는 내식성을 갖는 재질

이어야 하며, 두께는 2m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드럼회전방식의 경우는 내식성 재질1.5mm이상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표준처리용량이 1톤이상인 경우에는 SS41(12mm)이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발효(건조)중에는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악취

(GAS) 및 오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뚜껑을 열면 교반기 회전이 정지하는 구조이

어야 한다.

(4) 발효품(건조품)의 배출구는 개방시에 취급자의 손이 발효조(건조조)

내의 교반기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배출시 비산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고속건조방식 및 고속발효건조방식인 경우에는 정상 건조과정중

건조로 내부의 온도를 일정온도(SETTING온도)에서 ±10% 이내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단, 발효시간, 승온시간,

감온시간등은 제외한다)

 

(6) 발효조(건조조)외부에는 도장 등 기타 적당한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에 의한 부식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7) 발효조(건조조) 및 그 내부 그리고 처리공정중 발생하는 가스가 접

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흡입식의 송풍기 및 탈취시설 포함)에 사

용하는 재료는 내식성을 갖는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질

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5.3 접지용 단자 및 접지용 인출선

외각의 보기 쉬운 곳에 KS C 0804(접지선 및 접지측전선 등의 색별원칙)

및 다음의 각항에 적합한 접지용단자 또는 접지용인출선을 설치하거나,

기계의 적당한 곳에 KS C 4613(누전차단기)에 규정한 누전차단기를 설

치하여야 한다.

 

5.4 가열장치

 

5.4.1 전기가열식

전기가열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발열체는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발열체의 부착

면은 중력 또는 진동에 의해 쉽게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2) 발열체는 이것이 단선된 경우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또는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있는 비충전

금속부에 닿을 우려가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 발열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발열체 등에 사용되는 전기재료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품목일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다.

(5) 가동중 이상현상이 발생될 경우에 취급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

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열매체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압방지 및 열매수위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4.2 증기 또는 온수가열식

보일러에 의해 발생되는 증기 또는 온수를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를 가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가열을 목적으로 기계본체에 증기 또는 온수가 공급되어 압력

용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다.

(2) 기계 본체에 공급하는 증기의 압력을 일정압력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기계에 공급되는 증기압이 규정압력을 초과할 경우 과잉압력을

자동적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스프링

안전밸브)에 따른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계에 공급되는 증기압을 관찰할 수 있도록 KS B 5305(브르돈

관압력계)에 따른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열교환부 및 증기배출구는 결로된 물방울이 고이기 어려운 구조

이어야 하며, 결로된 물방울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열교환부의 이음매는 용접, 볼트조임 또는 리벳조임 등의 방법

으로 긴밀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7) 열교환부의 뚜껑(맨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상태

에서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열교환부내의 수위가 극저수위시 취급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열교환부가 내압을 받는 경우 각부에 물의

누설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4.3 열풍가열식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열풍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열풍을 이용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발생되는 열풍의 온도를 원활히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열풍장치의 본체는 충분히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3) 열풍발생량을 원활히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열풍장치부의 이음매는 용접, 볼트조임 또는 리벳고정 등의 방법

으로 긴밀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5) 열풍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6) 열풍장치에서 열교환되어 배출되는 배기가스온도는 섭씨300도

이하이어야 한다.

(7) 가동중 이상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취급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4.4 탄화건조 가열방식

(1) 열풍,전기,증기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간접가열하여 탄화건조조

내부가 희산소상태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탄화건조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간접가열장치는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발생된 열분해가스가 탄화

건조조 내부에서 연소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탄화건조조 내부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중 일산화탄소(CO)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4) 간접가열장치는 가열 종료후 탄화건조조 내부의 잔류가스를 자동

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재 료

 

6.1 재료일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용도에 따라 한국산업

규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적합한 것 또는 이

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표 시

 

7.1 명판표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에는 보기 쉬운 적당한 곳에 다음사항을

표시한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된 명판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감량화 처리방식

(2) 제조자명 및 모델명

(3) 표준처리용량(kg)

(4) 표준처리시간(hr)

(5) 정격전압(V) 및 정격주파수(HZ)

(6) 표시소비에너지[소비전력량(kWh), 보조연료소비량(ℓ/hr, Nm3/hr)]

(7) 보조연료사용시에는 사용연료의 종류

(8)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9) 기타 필요한 사항

 

7.2 취급표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의 적당한 곳에 취급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표시한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된 취급표시판을 견고

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8. 취급설명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시설에는 취급설명서를 첨부하고 다음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장소, 설치시의 주의사항

(2) 도 면 (구조도 및 결선도 등)

(3) 보조연료사용시에는 사용연료명, 급유할 때의 요령

(4) 음식물류폐기물 투입방법 및 완성품 취출법

(5) 수분조정제 및 발효미생물군의 사용법

(6) 탈취기 사용법

 

(7) 시동조작의 요령 및 주의사항

(8) 정지조작의 요령 및 주의사항

(9) 일상의 점검위치와 보수요령 및 정기점검 기준과 요령

(10) 안전장치의 명칭과 주의사항(작동의 구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11) 간단한 고장, 이상이 있을 때 구분방법 및 응급조치방법

(12) 사용상의 주의사항 (금지사항에 대하여 명기)

(13) 예비품 종류 및 사용요령

(1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련규격

1.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2.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전선 등의 색별통칙)

3. KS C 4613 (누전차단기)

4.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스프링 안전밸브)

5. KS B 5305 (브르돈관 압력계)

6. KS C 0701 (소음도 측정법)

7. 악취공정시험방법(악취방지법)

8.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규제법)

9. 폐기물공정시험방법 (폐기물관리법)

10. 비료공정시험법 (농업과학기술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