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흙시멘트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hmc 2015. 3. 12. 19:31

 

흙시멘트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공고종류

실공고

공고번호

20150307719-00

공고정보

등록공고

공고게시일시

2015/03/10

공 고 명

흙시멘트 (개별공고)

협상방식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적격자와 직접 또는 전자 가격협상에 의함

협상성립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 제 18조에 의함

계약방법

일반 (3자단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구매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흙시멘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MAS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307719-00호

 

1. 흙시멘트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19-00

○ 세 부 품 명 : 흙시멘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401)

○ 구매예정수량 : 1,000,000㎡

○ 추 정 가 격 : 31,818,181,818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 기간 : 본 구매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4월 30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03.08 ~ 2016.04.06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흙시멘트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03.05)에 의하여 '흙시멘트(세부품명번호 3011159401)'를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0015)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제 출 서 류 :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MAS 표준규격(2014-001)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업체 개별규격서 작성)

⑤ 협상대상 수요 물자의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배제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① ~ ③은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④ ~ ⑥ 서류는 반드시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가격자료제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④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가격 증빙자료3)를 요구할 수 있다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전자 제출한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바람)

※ 서류제출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며, 가능한 2016.12.31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