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22)주철맨홀뚜껑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주철맨홀뚜껑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
주철 · 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단체표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용, 통신용에 사용되는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이하 “뚜껑 및 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업체별 생산제품 물품식별번호순에 따라 작성⇒협상품목 승인요청도 동일)
물품식별 번호 |
규격명* |
정하중 (kN)이상 |
무게(kg/조)이상 |
단체표준인증 부도번호 |
상하수도용 인증확인 |
형태 |
용 도 | ||
뚜껑 |
틀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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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
-상수도용
-하수도용
-전기용
-통신용
(위 4가지 용도중 반드시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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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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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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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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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규격명은 조달청(물품관리과)에서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 상의 규격명을 그대로 작성한다.
** 조달청(물품관리과)으로부터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 세부품명(주철맨홀뚜껑), 회사이름, 모델명, 재질(회주철 또는 구상흑연주철 등), 특징(잠금형, 방수형 등), 용도(상수도용 등), 형태(원형 등), 크기(∅648x110mm 또는 500x1000x70mm 등)
*** 상하수도용 인증 확인란 기입 예시 (해당없음(전기▪통신용인 경우),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인증(부도 5),
환경표지, KS, 상하수도협회 인증 등)
※ 수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4조의2, 하수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 참조
**** 주철맨홀뚜껑의 모든 품목은 시험성적서 병행을 허용하되 단체표준규격에 준합니다. 단, 시험성적서로 요청한 품목이 상하수도용인 경우 상하수도용 관련 법적 인증확인을 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2.1 뚜껑 및 틀 재료의 종류는 표 1에 따른다.
표 1 - 재료별
종 류 |
기 호 |
사용 장소 | |
원 형 |
회주철 |
GC 250 |
-차량 도로 -차량도로 가변(측구) -보행자 도로 -주택지, 공원, 유원지 -각종 배송관로 등 |
구상흑연주철 |
GCD 500 | ||
탄소강 주강 |
SC 450 | ||
각 형 |
회주철 |
GC 250 | |
구상흑연주철 |
GCD 500 | ||
탄소강 주강 |
SC 450 |
1.2.2 뚜껑 및 틀의 규격별 종류 및 무게는 표 2 에 따른다.
표 2 - 규격별 및 무게
재질 |
형태 |
종류 |
규격(mm) |
뚜껑수 (개) |
무게(kg/조) 이상 | ||
뚜껑 |
틀 |
계 | |||||
회 주 철 |
원 형 |
하수도용 |
Ø648×110 |
1 |
82 |
61 |
143 |
상수도용 |
Ø648×110 |
82 |
61 |
143 | |||
상하수도용 |
Ø766×150 |
135 |
130 |
265 | |||
통신용 |
Ø766×150 |
140 |
150 |
290 | |||
전기통신용 |
Ø918×154 |
180 |
200 |
380 | |||
전기용 |
Ø1108×158 |
300 |
280 |
580 | |||
각 형 |
전기통신(보도용) |
(2@×538)×576 |
2 |
150 |
90 |
240 | |
상하수도용
|
400×500×70 |
1 |
27 |
18 |
45 | ||
500×500×70 |
38 |
20 |
58 | ||||
600×500×70 |
48 |
23 |
71 | ||||
600×600×70 |
61 |
26 |
87 | ||||
700×700×70 |
84 |
28 |
112 | ||||
800×800×70 |
112 |
37 |
149 | ||||
900×900×70 |
149 |
42 |
191 | ||||
2@640×500×70 |
2 |
51 |
22 |
73 | |||
2@800×800×70 |
112 |
37 |
149 | ||||
2@900×900×70 |
149 |
42 |
191 | ||||
2@1000×400×70 |
55 |
36 |
91 | ||||
2@1000×500×70 |
82 |
33 |
115 | ||||
2@1000×600×70 |
102 |
41 |
143 | ||||
2@1000×640×70 |
112 |
43 |
155 | ||||
2@1000×1000×70 |
162 |
51 |
213 | ||||
2@1100×1100×70 |
228 |
55 |
283 | ||||
구 상 흑 연 주 철 · 탄 소 강 주 강 |
원 형 |
상수도(계량기용) |
Ø648×100 |
1 |
26 |
60 |
86 |
상하수도용 |
Ø648×110 |
63 |
50 |
113 | |||
상수도용 |
Ø648×250 |
67 |
143 |
210 | |||
상하수도용 |
Ø766×150 |
114 |
105 |
219 | |||
통신용 |
Ø766×135 |
120 |
140 |
260 | |||
상하수도용 |
Ø918×135 |
135 |
130 |
265 | |||
전기통신용 |
Ø918×135 |
157 |
170 |
327 | |||
전기용 |
Ø1108×164 |
252 |
257 |
509 | |||
상하수도용 |
Ø648×110(틀 직각형) |
63 |
50 |
113 | |||
상하수도(잠금형) |
Ø648×110 |
63 |
50 |
113 | |||
상수도용 |
Ø648×250(틀 원형) |
67 |
105 |
172 | |||
상수도용(소형) |
Ø265×200 |
4 |
11 |
15 | |||
상수도용(중형) |
Ø318×200 |
10 |
18 |
28 | |||
각 형 |
전기통신(보도용) |
(2@×538)×576 |
2 |
130 |
85 |
215 | |
상하수도용 |
400×500×50 |
1 |
16 |
11 |
27 | ||
400×500×70 |
18 |
12 |
30 | ||||
500×500×50 |
20 |
13 |
33 | ||||
500×500×70 |
23 |
14 |
37 | ||||
600×500×50 |
21 |
14 |
35 | ||||
600×500×70 |
26 |
16 |
42 | ||||
600×600×50 |
27 |
15 |
42 | ||||
600×600×70 |
33 |
17 |
50 | ||||
700×700×50 |
37 |
17 |
54 | ||||
700×700×70 |
42 |
20 |
62 | ||||
800×800×50 |
51 |
22 |
73 | ||||
800×800×70 |
61 |
26 |
87 | ||||
900×900×50 |
71 |
26 |
97 | ||||
900×900×70 |
83 |
30 |
113 | ||||
2@640×500×70 |
2 |
29 |
15 |
44 | |||
2@800×800×50 |
52 |
22 |
74 | ||||
2@800×800×70 |
61 |
26 |
87 | ||||
2@900×900×50 |
68 |
25 |
93 | ||||
2@900×900×70 |
79 |
28 |
107 | ||||
2@1000×400×50 |
32 |
15 |
47 | ||||
2@1000×400×70 |
36 |
18 |
54 | ||||
2@1000×500×50 |
40 |
16 |
56 | ||||
2@1000×500×70 |
46 |
21 |
67 | ||||
2@1000×600×50 |
43 |
18 |
61 | ||||
2@1000×600×70 |
53 |
22 |
75 | ||||
2@1000×640×70 |
58 |
20 |
78 | ||||
2@1000×1000×50 |
76 |
23 |
99 | ||||
2@1000×1000×70 |
93 |
27 |
120 | ||||
2@1100×1100×50 |
103 |
32 |
135 | ||||
2@1100×1100×70 |
112 |
38 |
150 | ||||
2@1200×1200×50 |
131 |
40 |
171 | ||||
2@1200×1200×70 |
137 |
49 |
186 | ||||
800×800×60(Ø648) |
1 |
23 |
30 |
53 | |||
2@1300×1300×50 |
2 |
206 |
72 |
278 | |||
2@1300×1300×70 |
2 |
214 |
85 |
299 | |||
500×400×400 |
1 |
20 |
47 |
67 | |||
2@1000×400×400 |
2 |
40 |
86 |
126 | |||
Ø375×85 |
1 |
9 |
9 |
18 | |||
Ø375×150 |
1 |
9 |
14 |
23 | |||
Ø386×85 |
1 |
9 |
9 |
18 | |||
Ø386×150 |
1 |
9 |
14 |
23 | |||
Ø450×90 |
1 |
14 |
15 |
29 | |||
Ø450×150 |
1 |
14 |
21 |
35 | |||
Ø253×150 |
1 |
5 |
10 |
15 |
* 규격의 @는 뚜껑의 개수를 나타낸다.
2. 인용규격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 품
SPS-KFCA-D4301-5015 회 주철 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 품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3. 필요조건( 1.2 분류의 순서대로 작성)
뚜껑 및 틀의 규격별 종류는 표 3에 따른다.
표 3 -(예시)
물품식별 번호 |
규격명 |
구 성(개) |
단위 |
재 질 |
주요 원자재 투입비중(%) |
원산지 | ||||
뚜껑 |
틀 |
선철 |
구입처 |
고철 |
구입처 | |||||
00000000 |
|
1 |
1 |
조 |
구상 흑연 주철 |
10 |
조합 |
90 |
-00철강 |
한국산 |
00000000 |
|
1 |
- |
개 |
회주철 |
20 |
조합 |
80 |
-00철강 |
한국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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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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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제조 및 가공
3.1.1 주철품은 큐폴라, 전기로, 그 밖의 적당한 로(爐)에 의해 용해하고, 흑연을 구상화하기 위한 처리를 하여 사형(砂型) 또는 이것과 동등한 열 확산율을 가진 주형에 주조한다.
3.1.2 주철품은 인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어닐링, 그 밖의 열처리를 할 수 있다.
3.1.3 내부의 건전성
주철품의 내부에는 사용상 해로운 블로홀 등이 없어야 한다.
3.2. 겉모양
3.2.1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2 뚜껑과 틀은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틀이 접하는 면은 정밀가공 또는 이에 준하는 평활도 및 표면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립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2.3 뚜껑과 틀은 내면ㆍ외면을 깨끗이 하여 가공 타르를 소부 도장하거나 또는 정제 타르에 수지 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2.4 뚜껑 및 틀의 모양과 상면 문양은 부도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3.3. 구 조
3.3.1 조립시 틀의 내측 상부에 뚜껑이 올려진 상태에서 틀의 내측 상단과 뚜껑의 외측 상단이 수평으로 일치되고 뚜껑이 틀의 내부를 덮을 수 있는 구조적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3.3.2 뚜껑의 틀은 이탈 등 안전사고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모양 (부도 외 잠금장치 기능을 포함한다.)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3.3 틀의 높이조절기능을 갖출 수도 있다. 이 경우 뚜껑 및 틀의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3.4 빗물 유입방지 등 부가기능을 위한 형상 및 구조와 치수는 주문자와 제조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3.3.5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뚜껑의 수 및 손잡이와 속 뚜껑을 설치할 수 있다.
3.4. 성 능
뚜껑 및 틀의 일반요구사항은 KS D 4040에 따른다.
3.5. 치 수
뚜껑 및 틀의 외측 치수는 부도 에 따른다. 다만 허용차가 없는 치수의 허용차는 표 4 에 따르고 외측 치수 이외의 치수는 참고 치로 한다.
표 4
길이 구분 (mm) |
허 용 차 (mm) |
120 이하 |
± 1.0 |
120 초과 250 이하 |
± 1.2 |
250 초과 400 이하 |
± 1.5 |
400 초과 800 이하 |
± 2.0 |
800 초과 1600 이하 |
± 2.5 |
두께 구분 (mm) |
허 용 차 (mm) |
10 이하 |
± 1.0 |
10 초과 18 이하 |
± 1.2 |
18 초과 30 이하 |
± 1.5 |
30 초과 50 이하 |
± 2.0 |
3.6 재료
뚜껑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품은 표 5 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표 5
구 분 |
요구수준 |
회 주철 |
SPS-KFCA-D4301-5015 GC250 |
구상 흑연 주철 |
SPS-KFCA-D4302-5016 GCD500 |
탄소강 주강 |
SPS-KFCA-D4101-5004 SC450 |
손잡이 및 속 뚜껑 |
KS D 3503의 SS400 |
고무 패킹 |
사용자와 주문자의 협의에 따른다. |
비고)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3.7 무게
뚜껑 및 틀의 무게는 1.2 분류 및 표 2 의 값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잠금장치형 또는 특수형 제품은 1.2 분류 및 표2 의 원형(각형제외)무게를 기준으로 뚜껑 및 틀 구분 없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예시)
1회의 생산량을 1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예시)
1Lot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을 측정하며 정화중 시험 및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에 대하여 한다.
1)로트의 구성은 1회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및 치수는 5개로 하며 흑연구상화율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및 정하중 시험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항에 따라 시험한다.
2) 1)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4.2 시험방법(예시)
시험항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겉모양 |
3.2 겉모양에 따른다. |
육안 및 KS B 5209 또는 5246에 규정하는 1급에 해당. |
치수 및 허용차 |
부도 및 3.5항 표4의 치수 및 허용차에 따른다. |
버니어캘리퍼스 및 금속제 곧은 자로 측정한다. |
무게 |
3.7 무게에 따른다. |
SPS-KFCA-M201-1639 에 따른다. |
정하중 |
4.2.1항의 표6에 따른다. |
4.2 시험방법에 따른다. |
반복하중 |
4.2.2항에 따른다. |
4.2 시험방법에 따른다. |
흑연 구상화율 |
4.2.3항에 따른다. |
4.2 시험방법에 따른다. |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 |
4.2.4항에 따른다. |
4.2 시험방법에 따른다. |
4.2.1 정하중 시험
1) 적용 기준
뚜껑 및 틀의 정하중 시험은 2)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6 에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한다.
표 6 - 시험 하중
형 태 |
종 류 |
시험하중(kN) | ||
차량 도로용 |
차량도로가변 (측구) |
보행자도로용 | ||
원 형 |
회주철 뚜껑·틀 |
450 |
450 |
200 |
구상흑연주철 뚜껑·틀 |
450 |
450 |
200 | |
탄소강 주강 뚜껑·틀 |
450 |
450 |
200 | |
각 형 |
회주철 뚜껑·틀 |
350 |
200 |
200 |
구상흑연주철 뚜껑·틀 |
350 |
200 |
200 | |
탄소강 주강 뚜껑·틀 |
350 |
200 |
200 |
주) 주문자는 사용장소 안전을 위하여 제품형태 및 정하중을 감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정하중 시험은 시험 재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 (두께 6 mm) 을 깔고, 그림 1과 같은 길이 500 mm, 나비 200 mm, 두께 50 mm의 철제 재하판(규격이 600 ㎜ 미만의 경우 길이 250mm, 나비 200mm, 두께 50mm)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표 5의 시험하중에 달할 때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다만 규격은 ‘표2’의 규격란의 첫 번째 숫자를 나타낸다.
4.2.2 반복하중 시험(피로시험)
구상 흑연 주철품의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은 고무판(두께 6 mm)을 깔고 그 위에 길이 500 mm, 나비 200 mm,두께 50 mm의 철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최대하중 118KN, 최소하중 0.5 KN, 시험속도 1 ㎐,을 1회로 하여 500,000회 반복하중을 가한 후 9.2의 정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대상은 전기·통신용 원형918mm 신규 개발 제품으로 최초 인증시에 한하고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3 흑연구상화율
구상흑연주철의 흑연 구상화율은 SPS-KFCA-D4302-5016에 따라 시험하여 흑연 구상화율에 대한 주문자의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80%이상으로 한다.
4.2.4 화학분석 및 기계시험
화학 분석 및 기계 시험의 시료 채취와 시험방법은 SPS-KFCA-D4301-5015, SPS-KFCA-D4302-5016, SPS-KFCA-D4101-5004, KS D 3706 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뚜껑 및 틀에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양각 또는 음각으로 각인한다.
5.2.1 원형
1) 뚜껑 윗면
a) 제조자명 : 글자크기 35 mm 이상
b) 단체표준 인증 표시(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c)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35 mm 이상(표시 예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
d) 정하중 표기
e) 뚜껑의 용도는 주문자와 협의에 따라 ‘1.2 분류’ 용도의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다.
2) 뚜껑 뒷면
a) 단체 표준명 또는 표준번호(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b)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c) 제조 연월
3) 틀 윗면
a) 제조자명 : 글자크기 35 mm 이상
b) 단체표준 인증표시(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c)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35 mm 이상(표시 예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
d)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e) 제조 연월
5.2.2 각형
1) 뚜껑 윗면
a) 제조자명 : 글자크기 20 mm 이상, 높이 2 mm 이상
b) 단체표준 인증 표시(단체표준제품 인증제품만 해당)
c)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20 mm 이상, 높이 2 mm 이상 (표시 예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d) 정하중 표기
e) 뚜껑의 용도는 주문자와 협의에 따라 ‘1.2 분류’ 용도의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다.
2) 뚜껑 뒷면
a) 단체 표준명 또는 표준번호(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b)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c) 제조 연월
3) 틀 윗면
a) 제조자명 : 글자크기 35 mm 이상
b) 단체표준 인증 표시(단체표준 인증제품만 해당)
c)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 : 글자크기 35 mm 이상(표시 예 한국산 또는 Made in Korea )
d) 재질 종류(기호) 또는 등급
e) 제조 연월
5.3 주기(예시)
1)제품의 호칭방법
2)납품서의 표시
6. 용도 및 재원
6.1 용도
6.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기준에 따른다.
6.3 기타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1회 최소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관계없이 10조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자간 협의 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그 이하도 가능함.
(부도) ‘1.2 분류’ 순서대로 작성
※ 제품도면에는 물품식별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