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160907)포설형탄성포장재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hmc 2016. 9. 8. 17:36

 

포설형탄성포장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참가 자격

(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아래 ①~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299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2999901, 세부품명 : 체육시설탄성포장재)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KS 표시인증[KS F 3888-2:2014]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업종코드 0010) 또는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의 면허를 소지한 자

(2)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아래 ①~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299990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단체표준명 “어린이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SPS-KSSFIA-1-1944)" 대한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업종코드 0010) 또는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의 면허를 소지한 자

(3) 시트형탄성포장재 (아래 ①~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29993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KS 표시인증[KS F 3888-2:2014]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업종코드 0010) 또는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의 면허를 소지한 자


「운동장 트랙(포설형 탄성포장재)」검사 방법

 

우레탄트랙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설형탄성포장재(세부품명: 301299901)의 경우 전문기관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 완료 후 유해성 검사를 전수 실시해야 합니다.

수요기관 검사 담당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시험기관에 유해성 시험을 의뢰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검수 완료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험절차

순번

절차

방법

해당기관

1

시료채취

① 계약상대자에게 시료채취 일정 알림

②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홀커터*로 시료채취

* 시료채취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 제공

③ 시료는 트랙 3곳에서 채취(채취장소 붙임1 참조)

④ 채취한 시료는 한 개씩 개별포장 후 채취장소 기재

⑤ 개별 포장된 시료를 전체포장 후 수요기관명 기재

수요기관

시험의뢰

⑥ 시험기관 4곳 중 한곳을 임의 선정하여 연락

⑦ 시험의뢰 신청서 작성(붙임2 참조)

⑧ 시험의뢰서와 시료를 동봉하여 우편발송

2

시료접수

시험실시

① 수요기관 문의 및 신청 접수

② 접수된 시료는 시험자에게 전달

③ 시험자는 시험실시 후 결과서 작성

④ 결과서 수요기관 우편 등기발송

시험기관

 

시험항목 및 시험비용(계약상대자부담)

구분

시료채취

시험위치

시험비

(편당)

시험비용

(30%할인)

비고

중금속검사

3곳

탄성층(3편)

 

 

 

우레탄층(3편)

 

 

 

 

 

합계

 

 

 

 

시험기관 연락처

시험기관

해당지역

전화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032-460-5135

031-544-3463

강원

033-743-9986

충청권

대전/세종/충남

042-360-3007

042-934-1894

충북

043-234-8747

영남권

대구/경북

053-557-6681

부산/경남

051-941-8790

호남권

전주/전북

063-271-9944

광주/전남/제주

062-973-1133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과천

02-2164-0011(0124)

02-2164-0011(0138)

대전충남지원(중부)

042-931-8511~3

충북지원(오창)

043-211-6144~6

천안평택지원

041-589-0010~1

강원지원(원주)

033-744-8100~3

김포지원

031-999-5961~3

의정부지원

031-853-8072~4

인천(건설시스템)

032-570-9700

황해지원(시흥)

031-434-8135~7

안산지원

031-499-5390~1

부천지원

032-328-2793~4

울산

052-220-3000

부산경남지원

051-464-0771~4

대구경북지원

053-384-1910~4

창원지원

055-285-7595~7

용인

031-679-9600

화순

061-370-7700

호남지원(광주)

062-956-7071~3

전북지원(전주)

063-214-2960~2

광양만지원

061-729-2800~3

FITI

시험연구원

서울/인천/경기

02-866-8130

02-528-0986

강원/충북

043-711-8854

043-711-8855

대전/충남/세종

042-623-4681

광주/전북/전남

063-716-9581

대구/경북

053-551-2151

울산/경남/부산/제주

051-463-5462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031-596-5622

호남/대전/세종/충청

063-211-2284

대구/경북

053-593-1934

부산/울산/경남

051-920-2700

붙임1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부

붙임2 시험신청서양식 1부

붙임1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시료 채취 장소

구분

시료채취 장소

비고

원형 트랙

(혼합 및 사각형태 등)

3곳 (수요기관이 아래 그림에서 임의 선정)

- 채취 위치 임의 선정(3곳)

- 채취 장소 간격은 10m 이상

-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채취

직선 트랙

3곳 (수요기관이 아래 그림에서 임의 선정)

 

 

시료 채취 방법

ㅇ 핸드드릴에 ∅70㎜ 홀커터를 장착한 후

시편채취 위치의 상부에서 하부(고무칩)까지 천공시켜 시료채취

ㅇ 시험비용 및 시료채취 장비 제공 : 계약상대자 부담

 

시험방법

ㅇ 중금속검사 : KS F 3888-2

ㅇ 프탈레이트검사 : 어린이놀이시설기준(교과부 시험적용 여부 검토중)

붙임2 시험신청서 양식

 

신청인께서는

 

바탕 해당란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시 험 분 석 신 청 서

PAGE : of

수요

기관

학 교 명

 

대표자명

 

성 명

 

주 소

 

전화 번호

 

계약

업체

업 체 명

 

대표자명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자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핸드폰번호

 

시 료 명

포설형 탄성포장재

현장명

 

시 료 구 분 (채 취 장 소 명)

시험항목

시험규격

수량

시료크기

1

 

중금속 (Pb, Cd, Cr6+, Hg)

KS F 3888-2

1

Ø 70 ㎜

2

 

중금속 (Pb, Cd, Cr6+, Hg)

KS F 3888-2

1

Ø 70 ㎜

3

 

중금속 (Pb, Cd, Cr6+, Hg)

KS F 3888-2

1

Ø 70 ㎜

4

 

 

 

 

 

5

 

 

 

 

 

성적서 용도

제출용(수요기관)

성적서 형태

KOLAS성적서 ■ 비 KOLAS성적서

처리구분

■ 일반

성적서 발급 매수

국문( 1 )부, 영문 ( )부

성적서

수령방법

■ 우편 □창구방문

□ 사업자등록지 이외 주소 :

주의 사항

※ 시료 도착 후, 시험 전· 후 사진 확보할 것

※ 시험 완료 후 시료 보관 30일 준수 요망

※ 시험 수수료 30% 할인 적용 할 것.

 

- 안내사항 -

1. 당 연구원은 KOLAS 인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하여 KOLAS 성적서 발급을 우선합니다.

2. 접수 완료 후에는 성적서의 분할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성적서는 당 연구원과 사전협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자(업체명)와 수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나 기타 내용은 기타사항 란에 표기.

상기 내역과 같이 시험 신청하며 안내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신청인 성명

__________________(서명)

 

규격서에 표기하여야 할 내용(필수)

 

1. 중금속 검사방법

KS F 3888-2:2014의 시험방법(시료채취방법 등)에도 불구하고 우레탄트랙(체육시설탄성포장재)에 대한 납품검사(중금속 검사)는 본 규격서에 명시된 중금속 검사방법에 따른다.

 

1.1. 시료 채취 장소

구분

시료채취 장소

비고

원형 트랙

(혼합 및 사각형태 등)

3곳 (수요기관이 아래 그림에서 임의 선정)

- 채취 위치 임의 선정(3곳)

- 채취 장소 간격은 10m 이상

-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채취

직선 트랙

3곳 (수요기관이 아래 그림에서 임의 선정)

 

 

1.2.시료 채취 방법

ㅇ 핸드드릴에 ∅70㎜ 홀커터를 장착한 후

시편채취 위치의 상부에서 하부(고무칩)까지 천공시켜 시료채취

 

ㅇ 시험비용 및 시료채취 장비 제공 : 계약상대자 부담

 

1.3. 시험방법

중금속검사 : KS F 3888-2:2014에 의함


포설형탄성포장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719025-06

본 공고 내용 중 계약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변경 전

① 규격서(제본하지 말 것)

- KS 표준규격 및 단체표준에 따라 규격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해당 표준의 품질기준을 표기할 것

※ 변경 후

① 규격서(제본하지 말 것)

- KS 표준규격 및 단체표준에 따라 규격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해당 표준의 품질기준을 표기하여야 함. 단, 우레탄트랙(체육시설탄성포장재)에 대한 시험방법(시료채취방법 등)은 KS F 3888-2:2014에도 불구하고 붙임내용을 규격서에 반드시 반영 하여야 함.

 

[참고] 전차(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719025-05호) 정정공고 내용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3월 31일임

다만, 계약기간 중 KS F 3888-2:2014가 개정될 경우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KS개정(적용)시점에 맞춰 거래정지 하고, 차기 공고에 의한 차기 계약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 체결된 계약자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보증보험증서(배서)를 연장 계약종료일(2016년 10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 제출시 계약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145-0104-00

○ 품명: 포설형탄성포장재/시트형탄성포장재 (G2B분류번호:30129999/30129993)

G2B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종 류

30129999

포설형

탄성포장재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3012999901

2, 3, 4, 5, 6, 7, 8종

포설형

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3012999902

1, 2, 3종

30129993

시트형

탄성포장재

시트형

탄성포장재

3012999301

1, 9종

○ 구매예정수량 : 2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10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3월 31일임

다만, 계약기간 중 KS F 3888-2:2014가 개정될 경우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KS개정(적용)시점에 맞춰 거래정지 하고, 차기 공고에 의한 차기 계약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 체결된 계약자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보증보험증서(배서)를 연장 계약종료일(2016년 10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 제출시 계약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 본 공고에서 명시한 KS는 KS F 3888-2:2014(표준명 : 학교체육시설·운동장 부대시설 시공-탄성 바닥재)을 의미함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중간점검 완료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 자격

(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아래 ①~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299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3012999901, 세부품명 : 체육시설탄성포장재)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KS 표시인증[KS F 3888-2:2014]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업종코드 0010) 또는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의 면허를 소지한 자

(2)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아래 ①~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299990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단체표준명 “어린이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SPS-KSSFIA-1-1944)" 대한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업종코드 0010) 또는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의 면허를 소지한 자

 

(3) 시트형탄성포장재 (아래 ①~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29993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KS 표시인증[KS F 3888-2:2014]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공사업(업종코드 0010) 또는 포장공사업(업종코드 0021)의 면허를 소지한 자

 

나. 제출 서류

< 1차 제출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온라인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온라인 제출)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납품실적 수량은 최소 100㎡ 이상인 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원은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도 가능

-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어야 합니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함(유효기간이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⑤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각 인증별 사본 1부

⑥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5호 서식]

⑦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KS 표시인증서 및 단체표준 인증서 : 인증받은 규격으로만 계약 가능

- KS 표시인증 받은 업체는 해당 종(별)에 대하여 계약 가능

< 2차 제출 > - 협상품목승인 요청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래실례가 있는 규격만 계약 가능하며, 각 규격에 대한 거래실례는 최소 100㎡ 이상의 규모로 3건 이상이어야 함.

① 규격서(제본하지 말 것)

- 탄성포장재로 계약이 가능한 품목은 계약단위 면적(1㎡)당 사용하는 원재료 중 고무칩(또는 우레탄칩)과 고무칩(또는 우레탄칩)이 아닌 재료(투수콘, 골재, 규사, 마사토, 황토, 해미석, 왕겨 등)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무칩(또는 우레탄칩)과 고무칩(또는 우레탄칩)이 아닌 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를 기준으로 고무칩(또는 우레탄칩)의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함(비율계산 시 바인더와 프라이머는 제외함)

-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원산지표시에 준하여 공급처 표시)

※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 규격서에는 원재료(우레탄, 바인더, 프라이머, EPDM 칼라칩, 흑색 고무칩, 아크릴 등)의 원산지 및 제조업체를 반드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KS 표준규격 및 단체표준에 따라 규격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해당 표준의 품질기준을 표기하여야 함. 단, 우레탄트랙(체육시설탄성포장재)에 대한 시험방법(시료채취방법 등)은 KS F 3888-2:2014에도 불구하고 붙임내용을 규격서에 반드시 반영 하여야 함.(붙임참조)

- 규격서에는 샘플 측면사진, 평면사진, 식별번호 등을 넣을 것

- 규격서에는 규격별(식별번호)로 고무칩(또는 우레탄칩)의 비율 표시

- 특허, 실용신안, Q마크 등의 적용된 경우 등록번호, 기간 등 명시

< 3차 제출 >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② 가격 총괄표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

- 각 규격에 대한 거래실례는 최소 100㎡ 이상의 규모로 3건 이상이어야 함.

물가정보지 사본 또는 견적서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관급, 사급 모두 제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원장, 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규격별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결과 통보일 전월 기준 6개월 간 거래자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사용 금지)

 

다. 제 출 기 한 :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1차(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06632)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가격자료)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서류 제출시 위에서 ‘온라인 또는 전자적 제출’로 명시한 항목은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등기 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 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종합쇼핑몰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상용규격이 없는 품명의 차기공고제한 : ‘12.07.01 이후부터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품명이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9.2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5-31호, 2015.11.27.)

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90호, 2016.1.1.)

⑥「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53호, 2015.9.21.)

⑦「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52호, 2016.5.2.)

⑧「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2.16.)

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4.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6-9호, 2016.2.16.)

⑪「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구매총괄과-1169(2016.04.25)

⑫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 지침 (조달청 훈령 제1732호, 2016.2.16.)

⑬「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6.24.)

⑭「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6-8호, 2016.2.16.)

⑮「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2016-14호 2016.4.11.」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 삭제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박연자 ☎070-4056-7274, FAX 0505-480-2254, E-MAIL iyeshno@korea.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