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160926)스피커,앰프,무선마이크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hmc 2016. 9. 28. 11:46

 

 

스피커,앰프,무선마이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구매공고

 


구매참가자격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납품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무선마이크장치, 플러그용잭, 브래킷은 제외)

-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세부품명별로 1개사에게만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위 세부품명 중 순번 7~25번 물품은 제조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스피커,앰프,무선마이크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 서류 제출시 참고사항

 

1.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기재요령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아래 서식에 의거 미작성시 반려. 특히, 1.2 분류, 3.1 재료, 4.2 시험방법 작성 철저

② 세부품명 : 당해 규격의 세부품명을 기재한다.

1.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물품 목록정보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3.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⑥ 4.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5.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AV스위쳐”, “무선마이크장치”인 경우 규격서

- 규격(모델)별로 1개 file로 규격서 작성(예, 10개 규격인 경우 규격서 file 10개)

- 규격(모델)별 규격서 맨 아래 쪽(페이지)에 관련 인증 전부 스캔하여 첨부 

 

○○○○(세부품명)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스피커,앰프,무선마이크 조달청MAS(다수공급자계약)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 협상품목등록시 규격서 등과 함께 첨부 제출(모든 물품 해당)

 

확 인 서

(협상품목등록 품목별 각종 인증 관련)

 

본인은 MAS 적합성평가번호 00000000000로 협상품목 등록한 물품에 대하여 규격(모델)별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형식승인, 위생안전기준 등 아래에 기재된 법률에 의거한 인증사항을 붙임과 같이 확인․제출함에 있어 허위 서류가 아님을 확약합니다. 만일 종합쇼핑몰에 게재된 이후에라도 본 건과 관련하여 확인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

  201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

 

붙임 : 1.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인증서 사본 ○부.

3.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부.

4. 기타 인증서 각 ○부.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표기 후 사용인감 날인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등록

순번

세부품명

규격(모델)명

방송통신

적합인증

전기안전

인증

기타인증

인증 불필요

사유

1

예시)

스피커

ABC-125

적합등록필증

공급자적합

확인서

 

 

2

스피커

ABD-123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ㅇㅇㅇㅇ

3

무선마이크장치

BCD-525

적합등록필증

해당없음

 

ㅇㅇㅇㅇㅇ

4

전원공급장치

MDS 120

적합등록필증

전기안전인증

 

 

5

 

 

 

 

 

 

6

 

 

 

 

 

 

7

 

 

 

 

 

 

8

 

 

 

 

 

 

9

 

 

 

 

 

 

※ 무선마이크장치인 경우 주파수대역 700[MHz]는 등록이 불가하며, 비고란에 주파수대역을 표기바랍니다.

※ 각종 인증이 필요 없는 규격(모델)은 “해당없음” 표기

※ 관련 인증명 란에 표기된 이외에는 다른 인증이 필요 없는 규격(모델)

으로서, 추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어떠한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스피커,앰프,무선마이크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919822-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691-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위

구매예정

수량

제조

여부

납품조건

설치시

면허필요

1

5216151201

스피커

13,000

제조또는 공급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면허

필요

2

5216151203

호온스피커

600

제조또는 공급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면허

필요

3

5216151202

PA용스피커

16,000

제조또는 공급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면허

필요

4

5216154701

오디오앰프

8,000

제조또는 공급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면허

필요

5

4511170601

오디오믹서

2,500

제조또는 공급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면허

필요

6

5216151701

이퀄라이저

1,500

제조또는 공급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면허

필요

7

5216156801

라디오튜너

400

제조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면허

필요

8

4511178401

오디오모니터

500

제조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면허

필요

9

5216152101

방송수신기

1,500

제조

현장설치도/

납품장소하차도

면허

필요

10

3912100402

전원공급장치

3,0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11

4511176501

스피커선택유닛

3,0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12

4511176502

매트릭스로직유닛

7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13

4619150501

비상유닛

6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14

3912154301

릴레이유닛

7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15

4322330801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3,0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16

3210152801

통신용변조기

1,5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17

5216151501

CD녹음및플레이어

3,0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18

4511170701

결선보드유닛

5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19

4511176701

리모트앰프

7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20

5216154001

AV스위쳐

8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21

4511179801

랙캐비닛용패널

8,000

제조

현장설치도

면허

필요

22

5216155101

무선마이크장치

15,000

제조

현장설치도

 

 

23

5216153301

메가폰

2,000

제조

납품장소하차도

 

 

24

5216152001

마이크로폰

9,000

제조

납품장소하차도

 

 

25

5216161101

마이크스탠드

4,000

제조

납품장소하차도

 

 

26

2612179901

통신케이블어셈블리

15,000

제조또는 공급

납품장소하차도

 

27

3912149901

플러그용잭

4,000

제조또는 공급

현장설치도

 

28

3116250401

브래킷

3,000

제조또는 공급

현장설치도

 

 

○ 추 정 가 격 : 60,704,000,000원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9월 30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9월 26일 ~ 10월 25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납품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무선마이크장치, 플러그용잭, 브래킷은 제외)

-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세부품명별로 1개사에게만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위 세부품명 중 순번 7~25번 물품은 제조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 직접 또는 온라인첨부 제출(확약서 양식샘플 다운로드 : 공고상세보기/공고일반사항/12.규격서 란에 첨부)

법적의무인증서 - 직접 또는 온라인첨부 제출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인증’,「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 직접 또는 온라인첨부 제출(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제출양식 다운로드 : 공고상세보기/공고일반사항/12.규격서 란에 첨부)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규정및관련법률 다운로드→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 (8개 세부품명)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규격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전산화면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대상

1

5216151201

스피커

주요부품1, 주요부품2

4

5216154701

오디오앰프

주요부품1, 주요부품2

5

4511170601

오디오믹서

주요부품1, 주요부품2

6

5216151701

이퀄라이저

주요부품1, 주요부품2

17

5216151501

CD녹음및플레이어

주요부품1, 주요부품2

20

5216154001

AV스위쳐

주요부품1, 주요부품2

22

5216155101

무선마이크장치

주요부품1, 주요부품2

26

2612179901

통신케이블어셈블리

주요부품1, 주요부품2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를 제출(‘16.9.1 이후 적격성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제조업체별로 대표규격(모델명)의 시험성적서 제출

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제조업체별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각 규격(모델)별 수량, 단가란에 각 규격(모델)별 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8자리 숫자)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사본, 물가정보지 사본 또는 견적서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대상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품목별 납품실적이 1건 이상 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후, 세부품명별로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4개월 이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1차 제출서류 : (사)정부조달마스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 066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정부조달마스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21, 3023, 3025 FAX: 070-4009-2214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본청공고 본청계약)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김우형

- 전화: 070-4056-7467, FAX: 0505-480-1740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1차 할인금액 < 2차 할인금액 <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07)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23호, 2015.11.2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6-18호, 2016. 5. 2)

④「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4호, 2015. 9.21)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3호, 2015. 9.2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6-52호, 2016. 5. 2)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 2.16)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 4.14)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2016-08호, 2016. 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2016-09호, 2016. 2.16)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01호, 2015. 6. 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2016. 5.16)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훈령 제1732호, 2016. 2.16)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김우형, ☎ 070-4056-7467, FAX 0505-480-17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2016년 9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