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161005)무선송수신기 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hmc 2016. 10. 6. 17:37

 

 

무선송수신기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무선송수신기(VHF/UHF) 업체 공통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근거리 업무연락용으로 사용하는 무선송수신기로서 VHF/UHF 대역을 사용하는 차량용/휴대용/생활용 무선송수신기 및 부수장비를 규정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43191510

무선송수신기

업체별

업체별

업무연락용

현장설치도

 

1.3 종류

종류

용도

차량용 무선송수신기

즉각적인 무선통신이 필요한 곳에서 차량에 설치하여

음성교신용으로 사용

휴대용 무선송수신기

즉각적인 무선통신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자가 휴대하여

음성교신용으로 사용

생활용 무선송수신기

근거리에서 법적허가 필요 없이 사용자가 휴대하여 음성교신용으로 사용

 

2. 인용표준 및 자료

다음에 나타내는 규정 및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러한 인용 규정 및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1)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KS C 0262 전자기적합성(EMC)-측정일반

3)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고한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4)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 선설비의 기술기준

5) 무선설비규칙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

KS C IEC 60950-1 정보사무기기의 안전성-제1부 : 일반요구사항

 

3. 필요조건

 

3.1 재료

본 제품의 재료 중 주요 부품 등은 아래의 표와 같거나 동등 이상인 것이 필요하다.

1) 모든 재료는 구조적으로 견고하여야 하며 인체에 무해하여야 한다.

2) 제품 종류별 자재 소요량과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1대)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인증서

인증번호

부분품

규격

소요량

 

 

무전기 본체

 

1

 

 

전자파 적합

시험성적서

 

 

 

 

 

안테나

 

1

 

 

충전기

(어댑터)

 

1

 

 

전기안전

인증서

 

배터리

 

1

 

 

 

-

 

3.2 형태

무선송수신기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차량용, 휴대용, 생활용으로 분류한다. 제품의 모양은 제조사의 고유형태에 따르며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모양을 달리 정할 수 있다.

No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제품사진

1

 

 

 

3.3 제조 및 가공

 

3.3.1 차량용 무선송수신기

a) 수정 발진자는 항온조 없이 규정된 주파수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b) 모든 활성소자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및 집적회로 소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c) 직류전원 입력단에는 전원 전압 극성의 오접속으로 인한 회로소자 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회로를 구비해야 한다.

d) 안테나는 무지향 휩안테나를 사용해야 한다.

e)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제반 특성을 만족해야 한 다.

 

3.3.2 휴대용 무선송수신기

a) 수정 발진자는 항온조 없이 규정된 주파수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b) 주요 부분 전원회로에는 정전압 회로를 구비해야 한다.

c) 송신출력 회로부에 방열체를 구비하여 송신출력 소자와 밀결합하여 방열효과를 충분 히 높이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d) 송신출력 회로는 고주파 차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e) 전원 전압 극성의 오접속으로 인한 회로소자 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회로를 구비 해야 한다.

f)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제반 특성을 만족해야 한 다.

 

3.3.3 생활용 무선송수신기

a) 수정 발진자는 항온조 없이 규정된 주파수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b) 주요 부분 전원회로에는 정전압 회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c) 전원 전압 극성의 오접속으로 인한 회로소자 소손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회로를 구비 해야 한다.

d)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 제반 특성을 만족해야 한 다.

 

3.4 기능 및 규격

 

3.4.1 기능

3.4.1.1 차량용 무선송수신기

a) 송신 시간 제한기능(Time-Out Timer)이 있어야 한다.

b) 통화 채널은 16개 이상이어야 한다.

c) 잡음제거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통화 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d) 스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스캔 내용은 LCD 창에 표출하여야 한다.

e) DCS(Digital-Coded Squelch) 기능이 있어야 한다.

f) CTCSS(Continuous Tone-Coded Squelch System) 기능이 있어야 한다.

 

3.4.1.2휴대용 무선송수신기

a) 송신 시간 제한기능(Time-Out Timer)이 있어야 한다.

b) 통화 채널은 16개 이상이어야 한다.

c) 잡음제거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통화 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d) 스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 DCS(Digital-Coded Squelch)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f) CTCSS(Continuous Tone-Coded Squelch System) 기능이 있어야 한다.

 

3.4.1.3 생활용 무선송수신기

a) 통화 채널은 25개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b) 호출기능이 있어야 한다.

c) 잡음제거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통화 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d) 스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 CTCSS(Continuous Tone-Coded Squelch System) 기능이 있어야 한다.

 

3.4.2 일반 규격 및 성능

무선송수신기는 아래 표의 시험항목에 따라 규격 및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춰야 하며 시험방법은 4. 검사 및 시험을 따른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적용 시험방법

제원확인

제시된 기능(3.4.1)을 직접 구현 가능한지 확인

육안검사

온·습도 사이클

시험 후 정상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4.2.1에 따른다.

충격시험

시험 후 정상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4.2.2에 따른다.

진동시험

시험 후 정상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4.2.3에 따른다.

연속동작시험

시험 후 정상동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4.2.4에 따른다.

전기적 시험항목

무선설비규칙에 규정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4.2.5에 따른다.

 

3.4.2.1 차량용 무선송수신기

a) 주파수 범위 : (VHF) 138 ㎒ ~ 174 ㎒, 216 ㎒ ~ 223 ㎒, (UHF) 400 ㎒ ~ 470 ㎒

b) 통신방식 : 단신방식(1주파 및 2주파)

c) 전파형식 : 8K50F3E(협대역), 8K50F1D(협대역), 8K50F1E(협대역), 8K50F2D(협대역), 4K00F1D(초협대역), 4K00F1E(초협대역)

d) 연속 동작 : 통상의 사용조건으로 8 시간 동작시켰을 때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e) 동작온도 범위 : -20 ℃ ~ +50 ℃

 

3.4.2.2 휴대용 무선송수신기

a) 주파수 범위 : (VHF) 138 ㎒ ~ 174 ㎒, 216 ㎒ ~ 223 ㎒, (UHF) 400 ㎒ ~ 470 ㎒

b) 통신방식 : 단신방식(1주파 및 2주파)

c) 전파형식 : 8K50F3E(협대역), 8K50F1D(협대역), 8K50F1E(협대역), 8K50F2D(협대역), 4K00F1D(초협대역), 4K00F1E(초협대역)

d) 연속 동작 : 통상의 사용조건으로 8시간 동작시켰을 때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e) 동작온도 범위 : -20 ℃ ~ +50 ℃

f) 장치 충전기의 사용전원은 AC 110 V / 220 V 겸용이며, 충전완료 표시 기능과 과충전

및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g) 배터리 팩 사양은 아래 표와 같다.

<휴대용 무선송수신기 배터리 팩 사양>

구 분

리튬이온(LI-ION)

니켈수소(NI-MH)

용량(mAh)

1,000 mAh 이상

1,300 mAh 이상

보호기능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접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4.2.3 생활용 무선송수신기

a) 주파수 범위 : (UHF) 448.750 ㎒ ~ 449.2625 ㎒

b) 통신방식 : 1주파 단신방식

c) 전파형식 : 8K50F3E(협대역)

d) 연속 동작 : 통상의 사용조건으로 8 시간 동작시켰을 때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e) 동작온도범위 : -10 ℃ ~ +50 ℃

f) 장치 충전기의 사용전원은 AC 110 V / 220 V 겸용이며, 충전완료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g) 배터리 팩 사양은 아래 표와 같다.

 

<생활용 무선송수신기 배터리 팩 사양>

구 분

리튬이온(LI-ION)

니켈수소(NI-MH)

용량(mAh)

600 mAh 이상

600 mAh 이상

보호기능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 접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4.3 송신부 규격

 

3.4.3.1차량용 무선송수신기

a) 송신출력: 50 W 이하 (VHF), 50 W 이하 (UHF)

b) 변조방식 : 주파수 변조

c) 발진방식 : PLL 주파수합성방식

d) 최대주파수변이 : ±2.5 ㎑ 이내 (1 ㎑로 100 % 변조 시)

e) 주파수안정도 : UHF (±3 ppm), VHF (±3 ppm)

f) 음성왜율 : 5 % 이하 (1 ㎑로 70 % 변조)

3.4.3.2 휴대용 무선송수신기

a) 송신출력 : 5 W 이하 (VHF), 5 W 이하 (UHF)

b) 변조방식 : 주파수 변조

c) 발진방식 : PLL 주파수합성방식

d) 최대주파수변이 : ±2.5 ㎑ 이내 ( 1 ㎑로 100 % 변조 시)

e) 주파수안정도 : UHF (±3 ppm), VHF (±3 ppm)

f) 음성왜율 : 5 % 이하 (1 ㎑로 70 % 변조)

 

3.4.3.3 생활용 무선송수신기

a) 송신출력 : 0.5 W 이하

b) 변조방식 : 주파수 변조

c) 발진방식 : PLL 주파수합성방식

d) 주파수안정도 : ±3 ppm

e) 음성왜율 : 5 % 이하 (1 ㎑로 70 % 변조)

 

3.4.4 수신부 규격

 

3.4.4.1 차량용 무선송수신기

a) 수신방식 : 2중(더블)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b) 저주파출력 : 10 W 이하 (4 W 이상)

c) 수신감도 : 0.35 ㎶ 12 ㏈ SINAD

d) 음성왜율 : 5 % 이하 (1 ㎑로 70 % 변조)

 

3.4.4.2 휴대용 무선송수신기

a) 수신방식 : 2중(더블)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또는 호모다인 방식

b) 저주파출력 : 0.5 W 이상

c) 수신감도 : 0.35 ㎶ 12 ㏈ SINAD

d) 음성왜율 : 5 % 이하 (1 ㎑로 70 % 변조)

 

3.4.4.3 생활용 무선송수신기

a) 수신방식 : 2중(더블)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또는 호모다인 방식

b) 저주파출력 : 0.5 W 이하

c) 수신감도 : 0.35 ㎼ 12 ㏈ SINAD

d) 음성왜율 : 5 % 이하 (1 ㎑로 70 % 변조)

 

3.5 안전 성능(해당물품에 한함)

 

3.5.1 전자파적합성

전자파 방사 및 전자파 전도는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3.5.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 인증(자율안전인증 포함)을 받은 부품 및 재료를 사용하여 동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6 마감 및 외관

외관(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였을 때 미려하고 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 방법

1)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해당 LOT는 합격

으로 한다.

2)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2 시험방법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을 따른다.

4.2.1 온·습도 사이클시험

1) 시료를 비동작 상태로 하여 시험기 내에 설치한다.

2) -20 ℃와 +50 ℃의 온도에서 각각 1 시간 방치한 후 그 온도에서 규정한 전원전압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규정된 공중선전력 기준을 확인한다.

 

4.2.2 충격시험

1) 시료를 비동작 상태로 하여 시험기 내에 설치한다.

2) 5 ㎝의 높이에서 두께 1 ㎝ 이상의 견고한 나무판 위에 낙하면이 평행하게 3회 이상

자유낙하 시킨다. 시료의 각 면에 대해서 반복 시험 후 정격시험을 가하여 동작시켰을

때 파손, 발화, 발연 등의 이상 없이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4.2.3 진동시험

1) 시료를 비동작 상태로 하여 시험기에 고정 설치한다.

2) 전진폭 3 ㎜, 진동수 매분 0에서 500회까지의 진동 및 전진폭 1 mm로 진동수 매분 500회에서 1,800회까지의 진동을 상하좌우 및 전후로 각각 30분간 (10분주기로 진동수를 저고저의 순서로 변화시킨다.) 가한 후 정격전압을 가해서 동작시켰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4 연속동작시험

1) 시료를 통상의 사용조건으로 8시간 동작시켰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5 전기적 조건의 시험

아래의 전기적 조건에 대한 시험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무선설비규칙를 따른다.

1) 주파수 허용편차

2)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3)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

4) 공중선전력의 허용치

5)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존에 충실 하여야 한다.

2) 내부 포장 재료는 제품에 손상, 오손 등의 염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외부 포장 재료는 운송 및 이동 중에 파손의 염려가 없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5.2 표시

무선송수신기는 아래의 사항들을 선명하면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사 / 제조국가

(2) 제품명

(3) 모델명

(4) 물품식별번호

(5) 물품분류번호

(6) 제조사 A/S 연락처

(7) KC 인증번호

(8) KC 인증 받은 자의 상호

 

5.3 주기

제품의 뒷면에는 제조자 표시와 전기안전인증번호, 제조일 등을 주기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군부대, 경찰,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 또는 레저시설 운영기관 등에서 중·단거리에서의 무선 음성 교신을 목적으로 사용

 

6.2 발주재원

제품의 발주는 본 규격서를 참조하여 식별번호 또는 규격명으로 소요량을 발주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본 규격서에서 인용한 고시 및 공고는 가장 최신의 것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