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0)안내판규격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MAS용
안내판 규격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용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판 규격서 |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판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표1 분류>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 격 명 |
용도 |
비고 |
인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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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촉지도 포함) |
안내판 |
현장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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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유도기 |
옵션 |
현장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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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 |
옵션 |
현장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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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
옵션 |
현장설치도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판 적용자료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복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상세도’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4)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단체표준(SPS - KBUWEL001-5686)
- 단체표준 적합성에 대한 촉지도 시안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으로부터 사전검수 받아서 제작하고, 촉지도 시안 승인서를 발주처에 제출
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KS B 6895 : 2012)
6) 재질별 적용 KS규정
-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예시)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예시)
2.2. 옵션품목 적용규격
1)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KC인증서(EMI, EMS 포함)
- 한국정보통신표준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2) 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컨
- 한국정보통신표준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 시각장애인용 공용 리모컨 TTA인증서 제출
3) 무선호출송신기
-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 KC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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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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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주재료에 대한 관련기준 명시할 것 (예시)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3. 필요조건
3.1 재료(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재)
식별 번호 |
모델명1) |
규격치수2) |
자재 소요량 |
주재료공급 자 |
원산지 | |||
부위3) |
재질4) |
규격5) |
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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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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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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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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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유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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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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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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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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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명 : 1.2 분류의 ‘규격명’의 내용 중 해당 식별번호에 포함된 업체의 모델명 기입 2) 규격치수 :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본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제품상세정보 참고하여 작성 (단위:mm, W×L×H형태로 기입) 4) 재질 : 해당 자재의 재질정보 ex)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대분류로 기재 5) 규격 : 해당자재의 세부 규격(단위:mm, W×L×H형태로 기입) |
3.2 형태
HUMC-5000 |
HUMC-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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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모델명) |
옵션 (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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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
3.3.2 기능
3.4 마감 및 외관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 KS Q ISO 2859-1의 부표2-A(AQL=1.0)에 따라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4.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부위별 재질에 맞게 기재, 금속은 KS기준에 맞게)
시험항목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
재질시험 |
금속 |
스텐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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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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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
천연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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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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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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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
음성 유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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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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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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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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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항목은 업체의 제품특성에 따라 기술하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따라 증빙 * KS기준이 있는 경우 KS기준으로 제시 |
5. 포장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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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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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술 5.1 포장 : 완제품은 폴리프로필렌 포장용 랩을 사용하여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 완제품은 다음 사항을 표시한 알루미늄 인쇄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1) 품명 2) 제조자 명 3) 모델명 4) 제조자의 주소 5) A/S 전화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
6. 납품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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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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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술 1) 설치자는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사진을 기록하여 검수 시 제출한다. 2) 납품자는 관리자에게 제품의 취급 및 관리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 점검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3)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부합되도록 설치한다. * 옵션설치에 관하여 필요조건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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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옵션 현장설치 사진
앞면 |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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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모델명) |
옵션 (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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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
MAS
세부품명번호 : 5512171801
세 부 품 명 : 안내판
표준규격 번호 : 2015-012
조 달 청
2012년12월20일 |
신규 제정 |
2015년12월 일 |
1차 개정 |
안내판 규격서(안)
표준규격 번호 : 2015-012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안내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종합안내판
공원입구, 건물입구, 시설입구 등의 명칭, 위치, 방향, 안내 등을 제공하는 표지를 말한다.
○ 종합관광안내판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 설명을 제공하는 표지를 말한다.
○ 사설안내판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 문화재안내판
문화재의 안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국가지점번호판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번호(문자, 아라비아숫자)를 말한다.
○ 시각장애인용 촉지 안내판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촉지안내판으로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른다.
1.2 분류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물품품명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도 |
인도조건 |
안내판 (55121718) |
안내판 (551217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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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 |
현장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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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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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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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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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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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각장애인용 촉지 안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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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 이 외에 해당제품의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이 있다면 명시할 것
<공통>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 시행령
2) 도로명 주소법
3)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안전행정부 고시]
4)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예규]
5)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매뉴얼 [서울특별시]
6) 한국 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한국관광공사]
7) 문화재 주변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문화재청]
8)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 [문화재청]
9)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행정자치부고시]
10)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택>
11)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12)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13)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14)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5)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16) 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17)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18)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
19)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20) KS M 3844 플라스틱 - 재활용 성형 재료 - 폴리염화비닐(PVC)
21) KS M ISO 75-1 플라스틱-하중 변형온도의 측정-제1부:일반 시험방법
22) KS M ISO 75-2 플라스틱 - 하중 변형온도의 측정 - 제2부: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23) KS M ISO 75-3 플라스틱 - 하중 변형온도의 측정 - 제3부: 고강도 열경화성 수지 적층판 및 장섬유 강화 플라스틱
24)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25) KS M ISO 527-2 플라스틱- 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26)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 경도 측정(쇼어 경도)
27) KS M ISO 1183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및 상대 밀도 측정
28) KS M ISO 3451-1 플라스틱-회분 측정-제1부:통칙
29) KS C IEC 60904-1 태양 전지 소자-제1부:태양 전지 전류- 전압 특성 측정
30)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
3. 필요조건
3.1 재료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규격치수(mm) (W+H+t) |
(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공급자 |
원산지 | ||||
부위 |
재질 |
규격 |
단위 |
수량 | |||||
0000000 |
|
1800× 750× 40mm |
안내판 |
목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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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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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둥 |
금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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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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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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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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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목재는 천연과 합성으로 구분하고 천연은 수종 기재한다.
3. 금속(STS 304, AL 5052 등), 플라스틱(ABS, PVC 등)은 KS상 재질명칭을 기재한다.
4. 고휘도 재귀반사시트는 반사지 유형(유형Ⅰ,Ⅱ 등)을 기재한다.
3.1.1 재료일반
* 해당제품의 특허정보 및 제품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관련기준을 명시할 것
1) 목재는 천연과 합성목재를 사용하며 방부여부 및 샌딩 등으로 마감처리를 한다.
2) 금속은 KS상 재질명칭(STS 304, AL 5052 등)를 사용하며 도장으로 마감처리한다.
3) 플라스틱은 KS상 재질명칭(ABS, PVC 등)을 사용한다.
4) 반사재료는 국가지점번호판에 해당하며 고휘도 재귀반사시트(KS A 3507) 이상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하여야 한다.
5) 전기자재는 KC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2 형태
*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규격명과 이미지를 작성하고 제품 설계도면이 있는 경우는 <#붙임>으로 제시할 것
* 이 외에 해당제품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명시할 것
순번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제품사진 |
1 |
00000000 |
규격상세 |
이미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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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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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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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제조·가공 공정을 기술(제조과정에서 품질관리 내용 포함)하고, 해당 공정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1) 원부자재는 KS 기준에 맞는 재질로 엄선하여 입고한다.
2) 구입한 원부자재를 시트커팅기와 금속절단기, 캇타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하거나 절단한다.
3)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목재에 부속물을 조립, 용접하여 부착하거나 시트류를 부착한다.
4) 목재와 금속부는 도장이나 방부처리로 마감한다.
5) 모든 제작공정을 마친 완제품을 포장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 |
제조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1 |
원부자재 구입 |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목재 등의 자재 구입 |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
2 |
재단, 절단 |
구입한 원부자재를 시트커팅기와 금속절단기, 캇타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하거나 절단 | |
3 |
조립, 부속물 결합 |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판, 목재에 부속물을 조립, 용접, 시트류를 부착 | |
4 |
마감 |
도장이나 방부처리로 마감 | |
5 |
포장 |
모든 제작공정을 마친 완제품을 포장 납품하는 공정 | |
⦙ |
⦙ |
⦙ |
3.4 기능 및 성능
3.4.1 기능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안내판이다.
1) 종합안내판
공원입구, 건물입구, 시설입구 등의 명칭, 위치, 방향, 안내 등을 제공하는 표지이다.
2) 종합관광안내판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 설명을 제공하는 표지이다.
3) 사설안내판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4) 문화재안내판
문화재의 안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5) 국가지점번호판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번호(문자, 아라비아숫자)판이다.
6) 시각장애인용 촉지 안내판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촉지안내판이다.
3.4.2.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별 생산공정, 제품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절단은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 되어야 한다.
3)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5) 반사지 부착에 있어 표면의 기포가 생겨서는 안 되며 완성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낱개로 포장하여야 한다.
6)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7)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 기타 사항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마감 및 외관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1) 안내판의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장소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치 전 기존 시설물,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시설물, 건물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해야 한다.
4) 제품 설치완료 후 주변 현장정리 정돈을 하고, 자연훼손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질 시험방법
1) 종합안내판, 종합관광안내판, 사설안내판(작성예시)
* 제조업체의 제품에 사용된 재질에 따라 작성하며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해당 재질의 KS 기준을 적용할 것
(1) 금속부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스테인리스 (STS304) |
기계적 성질 |
인장강도 |
N/㎟ |
520 이상 |
KS B 0802 |
KS D 3698 |
항복강도 |
N/㎟ |
205 이상 | ||||
연신율 |
% |
40 이상 | ||||
경도(HRB) |
% |
90 이하 |
KS B 0806 | |||
화학성분 |
C |
% |
0.08 이하 |
KS D 1652 | ||
Si |
% |
1.0 이하 | ||||
Mn |
% |
2.0 이하 | ||||
P |
% |
0.045 이하 | ||||
S |
% |
0.03 이하 | ||||
Ni |
% |
8.0~10.5 | ||||
Cr |
% |
18~20 |
(2) 목재부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천연목재 |
전건밀도 |
g/㎤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198 |
|
함수율 |
%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199 | ||
휨강도 |
N/㎟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208 | ||
섬유방향 압축강도 |
N/㎟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206 | ||
방부목재 |
전건밀도 |
g/㎤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198 |
|
함수율 |
%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199 | ||
휨강도 |
N/㎟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208 | ||
섬유방향 압축강도 |
N/㎟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206 |
(3) 플라스틱부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플라스틱 (PVC) |
밀도 |
g/㎤ |
< 1.20 |
KS M ISO 1183 |
KS M 3844 |
인장강도 |
MPa |
< 6.9 |
KS M ISO 527-1, -2 | ||
듀로미터 경도 |
HDA |
< 45 |
KS M ISO 868 | ||
회분 |
% |
제조자나 공급자가 제시하는 값 |
KS M ISO 3451-1 |
(4) 태양전지모듈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효율 |
다결정 |
- |
15%이상 |
A등급 |
KS C IEC 60904-1, 인공광원법 |
최소녹색기준 |
14%이상 |
B등급 | |||||
13%이상 |
C등급 | |||||
단결정 |
- |
16%이상 |
A등급 | |||
15%이상 |
B등급 | |||||
14%이상 |
C등급 |
(5) LED램프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5W이하 |
5W초과 10W이하 |
10W초과 15W이하 |
15W 초과 | ||||
광효율 |
- |
75lm/W이상 |
80lm/W이상 |
80lm/W이상 |
85lm/W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초기광속 |
- |
정격광속의 95%이상 | |||||
광속유지율 |
-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
연색성 |
- |
80이상 |
(6) 전기자재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전기자재 |
- |
KC 인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함 |
|
2) 문화재안내판(작성예시)
<필수>
* 문화재안내판의 재질은 비철금속, 목재, 합성재료를 사용하며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재질에 따라 KS 기준을 적용할 것
* 그 외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 항목이 있을 경우 관련 표준에 따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시할 것
(1) 금속부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알루미늄 (A5052) |
기계적 성질 |
인장강도 |
N/㎟ |
520 이상 |
KS B 0802 |
KS D 3698 |
항복강도 |
N/㎟ |
205 이상 | ||||
연신율 |
% |
40 이상 | ||||
화학성분 |
경도(HRB) |
% |
90이하 |
KS D 1652 | ||
화학성분 |
C |
% | ||||
Si |
% |
1.0이하 | ||||
Mn |
% |
2.0이하 | ||||
P |
% |
0.045이하 | ||||
S |
% |
0.03이하 | ||||
Ni |
% |
8.0~10.5 | ||||
Cr |
% |
18~20 |
(2) 목재부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천연목재 |
전건밀도 |
g/㎤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198 |
|
함수율 |
%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199 | ||
휨강도 |
N/㎟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208 | ||
섬유방향 압축강도 |
N/㎟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206 | ||
방부목재 |
전건밀도 |
g/㎤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198 |
|
함수율 |
%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199 | ||
휨강도 |
N/㎟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208 | ||
섬유방향 압축강도 |
N/㎟ |
업체 보유 함량 |
KS F 2206 |
(3) 플라스틱부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플라스틱 (PVC) |
밀도 |
g/㎤ |
< 1.20 |
KS M ISO 1183 |
KS M 3844 |
인장강도 |
MPa |
< 6.9 |
KS M ISO 527-1, -2 | ||
듀로미터 경도 |
HDA |
< 45 |
KS M ISO 868 | ||
회분 |
% |
제조자나 공급자가 제시하는 값 |
KS M ISO 3451-1 |
3) 국가지점번호판(작성예시)
<필수>
* 지점번호판의 재질은 두께 2mm의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금속을 사용, 반사재료는 고휘도 재귀반사시트(KS A3507) 이상을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을 사용하여야 함.
*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재질에 따라 KS 기준을 적용할 것
* 그 외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 항목이 있을 경우 관련 표준에 따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시할 것
(1) 금속부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스테인리스 (STS304) |
기계적 성질 |
인장강도 |
N/㎟ |
170~245 이하 |
KS B 0802 |
KS D 6759 | |
항복강도 |
N/㎟ |
70 이상 | |||||
연신율 |
% |
20 이상 | |||||
경도(HRB) |
% |
90 이하 |
KS B 0806 | ||||
화학성분 |
Si |
% |
0.25 이하 |
KS D 1652 | |||
Fe |
% |
0.40 이하 | |||||
Cu |
% |
0.10 이하 | |||||
Mn |
% |
0.10 이하 | |||||
Mg |
|
2.2~2.8 | |||||
Cr |
% |
0.15~0.35 | |||||
Zn |
% |
0.10 이하 | |||||
기타 |
각각 |
% |
0.05 이하 | ||||
합계 |
% |
0.15 이하 | |||||
Al |
% |
나머지 | |||||
알루미늄 (A5052) |
기계적 성질 |
인장강도 |
N/㎟ |
520 이상 |
KS B 0802 |
KS D 3698 | |
항복강도 |
N/㎟ |
205 이상 | |||||
연신율 |
% |
40 이상 | |||||
화학성분 |
경도(HRB) |
% |
90이하 |
KS D 1652 | |||
화학성분 |
C |
% | |||||
Si |
% |
1.0이하 | |||||
Mn |
% |
2.0이하 | |||||
P |
% |
0.045이하 | |||||
S |
% |
0.03이하 | |||||
Ni |
% |
8.0~10.5 | |||||
Cr |
% |
18~20 |
(2) 반사지부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고휘도반사지 (노랑) |
유형Ⅳ |
바탕색의 색도좌표 범위 |
1 |
x |
- |
0.387 |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별표3] 바탕색의 색도 범위 |
|
y |
0.610 | |||||||
2 |
x |
0.369 | ||||||
y |
0.546 | |||||||
3 |
x |
0.512 | ||||||
y |
0.421 | |||||||
4 |
x |
0.557 | ||||||
y |
0.442 | |||||||
휘도율(주간밝기) |
y(%) |
15~45 |
KS A 3507 |
| ||||
반사성능 |
관측각 |
입사각 |
- |
품질기준 |
KS A 3507 |
| ||
0.2° |
-4° |
270 | ||||||
30° |
|
135 | ||||||
0.5° |
-4° |
110 | ||||||
30° |
|
54 |
비고 1) 고휘도 반사지의 색상 및 유형(유형Ⅰ,Ⅱ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시각장애인용 촉지 안내판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의함. |
|
5. 포장 및 표시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5.1 포장
완제품은 폴리프로필렌 포장용 랩을 사용하여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품명
2) 제조자
3) 모델명
4) 제조자의 주소
5) A/S 전화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5.3 하자보증기간
* 제품 하자보증기간 및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할 것
안내판의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용도 및 제원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할 것
6.1 용도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안내판이다.
1) 종합안내판
공원입구, 건물입구, 시설입구 등의 명칭, 위치, 방향, 안내 등을 제공하는 표지이다.
2) 종합관광안내판
관광지·관광자원·관광시설의 위치, 방향, 접근방법, 설명을 제공하는 표지이다.
3) 사설안내판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이다.
4) 문화재안내판
문화재의 안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5) 국가지점번호판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번호(문자, 아라비아숫자)이다.
6) 시각장애인용 촉지 안내판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촉지안내판이다.
6.2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수량 및 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품별 발주제원을 기술할 것
6.3 기타 참고사항
* 용도 및 제원과 관련하여 기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할 것
7. 추가항목(제조업체에서 필요할 경우 제시)
* 규격서 1~6 항목 이외에 업체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사항(특허사항, 인증 등)을 제시할 것. (단,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가능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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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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