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
공고종류 |
실공고 |
공고번호 |
20150226406-01 |
공고정보 |
정정공고 |
공고게시일시 |
2015/03/11 |
공 고 명 |
의료용살충제 (개별공고) |
협상방식 |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적격자와 직접 또는 전자 가격협상에 의함 |
협상성립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 제 18조에 의함 |
계약방법 |
일반 (3자단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
구매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14.03.05호)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20303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약사법 제2조 제7항 나호 및 다호의 의약 외품에 한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료용(동물)살충제)>의 제조업체 또는 동 업체 의 공급확약서 소지업체. |
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조달청 구매사업국 내자 공고 제2015022640601호(2015.3) |
1.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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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관리번호 : 00-15-6-0203-00
ㅇ 세부품명 : 의료용살충제(세부품명번호 : 5132030301)
ㅇ 구매예정수량 : 10,000,000병(통)
ㅇ 추정가격 : 60,000,000,000원
ㅇ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ㅇ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장소 입고도
ㅇ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4월 30일임
○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6.05.01~2016.05.3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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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14.03.05호)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20303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약사법 제2조 제7항 나호 및 다호의 의약외품에 한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료용(동물)살충제)〉의 제조업체 또는 동 업체의 공급확약서 소지업체.
단, ①공급확약서는 1개사에 한하여 인정하며, ②공급확약서 제공 제조업체는 구매에 참가할 수 없음(세부품명번호 5132030301 기준). (제조사 또는 대표공급사와의 일괄계약 체결)
※ ②항은 2년간 유예기간 후 차기 공고시 시행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MAS계약기간 적용 개선 안내> O 이전 계약의 종료일(2015.4.30)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업체 (2014. 11. 1. 이후 신규계약한 업체)는 재계약없이 계약보증서 징구 후 계약기간 연장 조치합니다. O 기간 연장대상 업체는 'MAS중간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재계약 전에 '자가심사표'를 계 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1683호, '15. 2. 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약사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에서 발행 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증 및 부표,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대표규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