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구매공고

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hmc 2015. 3. 19. 15:31

 

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공고종류

실공고

공고번호

20150226406-01

공고정보

정정공고

공고게시일시

2015/03/11

공 고 명

의료용살충제 (개별공고)

협상방식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적격자와 직접 또는 전자 가격협상에 의함

협상성립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 제 18조에 의함

계약방법

일반 (3자단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14.03.05호)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20303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약사법 제2조 제7항 나호 및 다호의 의약 외품에 한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료용(동물)살충제)>의 제조업체 또는 동 업체 의 공급확약서 소지업체.

 

 

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조달청 구매사업국 내자 공고 제2015022640601호(2015.3)

 

1.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에 부치는 사항

-----------------------------------------------------------------------------

ㅇ 구매관리번호 : 00-15-6-0203-00

ㅇ 세부품명 : 의료용살충제(세부품명번호 : 5132030301)

ㅇ 구매예정수량 : 10,000,000병(통)

ㅇ 추정가격 : 60,000,000,000원

ㅇ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ㅇ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장소 입고도

ㅇ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4월 30일임

○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6.05.01~2016.05.3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

2. 의료용살충제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14.03.05호)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20303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약사법 제2조 제7항 나호 및 다호의 의약외품에 한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료용(동물)살충제)〉의 제조업체 또는 동 업체의 공급확약서 소지업체.

단, ①공급확약서는 1개사에 한하여 인정하며, ②공급확약서 제공 제조업체는 구매에 참가할 수 없음(세부품명번호 5132030301 기준). (제조사 또는 대표공급사와의 일괄계약 체결)

②항은 2년간 유예기간 후 차기 공고시 시행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MAS계약기간 적용 개선 안내>

O 이전 계약의 종료일(2015.4.30)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업체 (2014. 11. 1. 이후 신규계약한 업체)는 재계약없이 계약보증서 징구 후 계약기간 연장 조치합니다.

O 기간 연장대상 업체는 'MAS중간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재계약 전에 '자가심사표'를 계 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훈령 제1683호, '15. 2. 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약사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에서 발행 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증 및 부표,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대표규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2)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