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도 대용품,대체품이 없는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hmc
2016. 11. 30. 11:35
조달청 우수조달물품도 대용품,대체품이 없는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의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