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_교실용걸상외 35종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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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1303-20462-04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 구매관리번호 : 00-13-5-0251-00
○ 세부품명 : 학생용 책상 등 36개 품명(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 계약방법 : 중소기업자간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5년 10월 30일
○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1(계약의 중간점검)따라 중간신청점검기간(2014.3.15 ~ 2014.4.15)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간점검 미 신청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9조(종합쇼핑몰등록 제한 및 거래정지)따라 제재합니다.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하되, 학생용책상과 교실용걸상은 납품장소입고도로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 1.14)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분류번호10자리(붙임1중 계약희망물품)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에 따른 적격조합
※ 단, 계약희망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붙임1)인 경우에는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2-01, ’12.1.1)」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해당 물품 (물품분류번호 기준)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팀,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고객지원실(센터)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온라인 접수(계약희망물품리스트, 납품실적) 후 아래의 서류를 한국MAS협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15.2.17)에 의하며, [별표1] 및 [별표2]의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
|
「적격성평가신청서」(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1호 서식) |
② |
|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 2호 서식) |
③ |
|
계약희망물품리스트(붙임2 양식 참조) |
④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⑤ |
|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붙임1)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증명서」 |
⑥ |
|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별지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별지4호 서식) : 조달청을 통한 납품실적인 경우 |
⑦ |
|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와「신용평가등급확인서」 |
⑧ |
|
「규격서 1부」(데이터 CD 1개 포함) * 규격은 최신 KS 기준을 따라야 하며, 조달청에서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공고한 물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합니다. * 물품목록정보(물품식별번호에 부여된 정보)와 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당 규격은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규격서 양식은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71, 72번 참조 |
⑨ |
|
적격성평가 대상자가 조합일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회원사 적격 확인서(붙임3)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 |
《On-Line 제출을 위한 매뉴얼》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이용자가이드⇒이용자메뉴얼⇒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계약 온라인 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계약희망 리스트 및 협상품목의 규격 작성을 위해서는 계약희망물품에 대한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나라장터⇒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록화 요청시 제출한 규격 및 상품정보는 MAS계약 진행에 필요한 규격서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
2차 가격자료 제출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협상품목을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승인요청합니다. <협상품목은 반드시 가격총괄표 품목순번대로 요청> |
① |
|
「시험성적서」: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시험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일 것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조건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의2)에 따르나, 조달청에서 공고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아래와 같이 별도 기준 적용 ⇒ 품명별로 녹색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되, 해당품명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모델이 있는 경우(학생용책상, 교실용걸상은 환경표지인증 또는 KS 인증을 받은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
② |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
③ |
|
「가격 총괄표」(붙임3참조, 사진 첨부 및 미첨부 각 1부, 엑셀활용) *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및 1회 최대납품요구량도 함께 명시 |
④ |
|
「규격별 거래내역서」(붙임4참조,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양식)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②, ③, ④, ⑤의 제출은 면제됨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⑤ |
|
기타 가격증빙자료 - 세무사의 사실확인을 받은 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 계약서(사본) 또는 거래사실확인서(원본) - 카탈로그, 물가지가격자료, 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 |
⑦ |
|
【학생용책상 및 교실용걸상, 상판】 * 학생용책상 및 교실용걸상에 대한 규격은「KS 또는 단체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규격의 개정 시 개정된 규격을 따름. 가. KS인증업체 :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1부 나. 단체표준인증업체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해당단체 에서 인정하는 해당규격표시인증서 1부 * 학생용책상 상판에 대한 규격은「KS G 2010:2011」에 따름.
【콘센트 및 플러그 등 전기용품 포함 제품】 *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사의 공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출
【매트리스】 * 직접생산확인 ‘매트리스 및 카바’에 ‘스프링매트리스‘와 ’스프링매트리스 외‘의 하위 항목이 있으므로 가. “스프링이 포함된 매트리스”생산에 대해서는 ‘스프링매트리스‘에 대한 확인을 구비하고 나. “스프링이 포함되지 않은 매트리스” 생산에 대해서는 ‘스프링매트 리스 외’ 에 대한 확인을 구비하여야 함 |
⑥ |
|
「조달물품 A/S(유지보수)」확약서 |
○ 제출기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물품구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납부 |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가격자료 제출시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계약담당자와 협상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 2차 할인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보다 적어야 하며, 실제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1차 할인금액 < 2차 할인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 (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 계약체결 후 60일 경과한 후 요청(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 ’12.3.1 시행)
* 계약대상 제외품목 기준 추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15.3.1 시행)
-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 종전 MAS계약을 체결한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단, 최근 2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품질관리 신고의무 신설(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5조의3, ’13.2.21 시행)
- MAS 계약물품이 MAS 이외의 방식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품질문제(검사불합격 또는 규격미달) 발생시 7일 이내 자진신고 후 품질검사 재실시를 의무화
⇒ 신고를 위반하거나 지체할 경우 거래정지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2단계 경쟁 납품업체 선정방식 중 ‘최고인하율 경쟁’ 폐지(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규정 제4조)
○ 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협상대상자는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호, ‘13.01.14)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83호, ’15.2.17)
③「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16호, ’14.10.30)
④「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9호, 2014.1.10)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9호, ‘15.01.01)
⑥「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5-15호, ’15.2.17.)
⑦「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160호, 2012.02.02)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호, ’13.08.27)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2013-33호, ’13.9.23)
⑩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기준금액 변경(조달청품질관리단 공고 제2012-7호, ‘12.05.24)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부득이 정부조달 콜센터에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요하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만 관할지역 지방청 자재구매과(팀), 물자구매팀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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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12월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1: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구매품명목록]
그룹 |
해당표준번호 |
물품 분류번호 |
세부품명 |
비고 |
1 |
KS G 2010 |
5612150201 |
교실용걸상 |
|
|
″ |
5612150601 |
학생용책상 |
|
|
″ |
5611210801 |
책걸상 |
|
2 |
KS G 2020 |
5610150701 |
책장 |
|
|
″ |
5610152001 |
사물함 |
|
|
″ |
5610152003 |
군용사물함 |
|
|
″ |
5610153001 |
캐비넷 |
|
|
″ |
5610170101 |
크레덴자 |
|
|
″ |
5610170201 |
파일링캐비넷 |
|
|
″ |
5610170801 |
이동식파일서랍 |
|
|
″ |
5610151601 |
장롱 |
|
|
″ |
5610153101 |
신발장 |
|
|
″ |
5610159201 |
청소도구함 |
|
3 |
KS G 4203 |
5610151901 |
응접탁자 |
|
|
″ |
5610170301 |
책상 |
|
|
″ |
5610170601 |
회의용탁자 |
|
|
″ |
5610179301 |
보조책상 |
|
|
″ |
5612100201 |
카운터 |
|
|
″ |
5612140201 |
이동식스툴테이블 |
|
|
″ |
5612150501 |
수강용탁자 |
|
|
″ |
5612150801 |
컴퓨터책상 |
|
|
″ |
5612180401 |
강연대 |
|
4 |
KS G 4215 |
5611210201 |
작업용의자 |
|
|
″ |
5610154201 |
접이식의자 |
|
5 |
단체규격 |
5611160101 |
OA칸막이 |
|
|
″ |
5610150201 |
소파 |
|
6 |
″ |
5610151501 |
침대 |
제정예정 |
|
″ |
5611210501 |
라운지용의자 |
제정예정 |
그룹 |
해당표준번호 |
물품 분류번호 |
세부품명 |
비고 |
7 |
KS G 4300 |
5610150801 |
매트리스 |
|
8 |
KS G 4012 |
5612200101 |
실험대 |
|
9 |
KS G 4013 |
5612200205 |
시약보관대 |
|
|
KS G 2020 |
5612200201 |
실험기구진열장 |
|
10 |
KS G 4012 |
5612200401 |
실험실용 씽크대 |
|
11 |
KS G 4011 |
5612109901 |
이동식서가 |
|
12 |
KS G 4010 |
5612150701 |
칸막이형 열람대 |
|
13 |
KS G 4009 |
5610154301 |
식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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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계약희망물품 목록 작성양식]
순번 |
사진 |
물품분류 번호(8자리) |
물품식별 번호(8자리) |
계약희망 수량 |
세부 품명 |
모델명 |
규격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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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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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상 품명 : 업계에서 통상 명명하는 품명이 아니라 물품목록화를 통해 정해진 품명을 기재
- 불명확한 품명을 기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붙임 3)
[가 격 총 괄 표]
▶ 사진미첨부 작성양식
■ 가격총괄표 | ||||||||||||||||||
순번 |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
모델명 |
규격 |
단위 |
물가지 가격 (년월) |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가중 평균 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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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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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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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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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
|
|
|
|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
4차 할인 |
5차 할인 |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 사진첨부 작성양식
■ 가격총괄표 | |||||||||||||||||||
순번 |
사진 |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
모델명 |
규격 |
단위 |
물가지 가격 (년월) |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
가중 평균 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
|
|
|
|
|
|
|
|
|
|
|
|
|
| |||||
| |||||||||||||||||||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
|
|
|
|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
4차 할인 |
5차 할인 |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
이상 |
% |
이상 |
% |
□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 민간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계약가격과 수요기관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 수요기관 납품최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하고 수요기관에 최저로
납품한 가격임
□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CD 또는 USB 등 보조기억장치와 함께 제출
▷ 작성방법 :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가격총괄표 순번은 계약희망물품리스트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붙임 4)
[규격별 거래내역]
순번 |
물품 분류 번호 |
물품 식별 번호 |
세부 품명 |
모델명 |
규격 |
단위 |
거래일자 |
수량 |
단가 |
금액 |
거래처 |
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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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1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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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규격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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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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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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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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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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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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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2규격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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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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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중평균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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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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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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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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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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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장 사본(세무사 사실증명 확인된 것으로 동 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원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가격표 등 제출
■ 수요기관납품최저가격에 대한 증빙자료는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 또는 해당 수요 기관의 지출결의서 사본, 물품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할 것
■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민간거래 증빙자료는 세부 규격별로 거래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사본일 경우, 필히 「사실과 상위 없음」및 조달청사용인감 날인
▷ 작성방법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규격별거래내역의 연번은 반드시 가격총괄표 순번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격총괄표 순번 1번인 자료의 거래실례가 여러 건일 경우 연번 란에 여러 건 모두를 1번으로 표시 |
(붙임 5)
조합회원사 적격 확인서
조 합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 부 품 명 :
회 원 사 명 단 :
본 조합은 위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적격성평가를 요청하며, 본 계약에 참여하는 각 조합회원사들은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제26조제3항(차기계약배제)와 다수공급자적격성평가기준제11조(감점처리)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음을 증명하며, 차후 동 조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적발되면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어떠한 조치(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0 0 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붙임 6)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2160호(2012.02.02)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종료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 추진 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본 계약체결 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3조 (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규정납기를 원칙으로 하되, 재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위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만,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상 최종납품기한이 규정납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요청서상의 납기로 하되, 최종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규정 납기를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규격의 증량으로 인하여 수정 납품 요구된 경우 그 증량분에 대한 납품기한도 별도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 (공급지역) 공급지역은 전국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상품목 등록 시 공급지역을 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1회 최대 납품수량)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1조 제4항의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3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금액 조정)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3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7조 (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인도조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학생용책상 및 교실용걸상은 납품장소입고도로 하되, 여타 품명은 물품의 특성, 수요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 시 인도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이 도서 지방일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서는 최단거리선박운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은 50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금액에 대한 운임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그 이하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9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물품 정보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계약물품 규격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물품에 대한 규격정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상세정보, 제품특성정보란”을 활용하여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의 제품정보와 MAS 계약 규격서 상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계약규격서가 우선 적용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본조 신설, 2012. 2.2)
제10조(기타)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