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단체표준 제정 방법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단체표준 제정 방법 알아보기 |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한국표준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단체표준의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업의 단체표준인증 획득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단제표준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체표준의 정의 (산업표준화법 제27조) |
(1)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체 등록 시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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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의 목적 (산업표준화법 제27조) |
(1)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2)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3)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4)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5)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단체표준의 요건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전문위원회를 통해 요건 확인)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과 지적재산권 |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단체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 및 단체표준심의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표준의 저작권은 단체표준을 등록한 단체에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단체표준 원문을 게시할 수 없으며, 단체표준 원문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체표준 등록 절차 |
표준협회가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으로서 단체표준 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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