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사업) 준비,신청방법,절차,대상,혜택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사업) 준비,신청방법,절차,대상,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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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게시물 : 녹색인증(녹색기술,녹색기술제품,녹색사업,녹색전문기업)인증방법
녹색인증의 종류 |
구분 |
인증 및 확인대상 |
녹색기술 인증 |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사업 인증 |
녹색산업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ㆍ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녹색전문기업 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이상인 기업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녹색인증 신청절차 |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전담기관(인증서 신청접수/발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기관(기보 등 총11개)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전담기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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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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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기보등 1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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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제출서류 |
녹색기술 |
신청 기술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녹색사업 |
신청 사업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녹색전문기업 |
매출비중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서 |
※ 인증대상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희망평가기관 선택
※ 인증수수료: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전문기업 무료
※ 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
※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녹색인증 혜택 |
녹색인증 활성화 지원사업 45개분야 25개 지원대책
녹색산업융자지원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우선 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
▪기술보증 중점지원 ▪수출특례 신용 대출우대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장 |
사업화촉진 시스템구축 |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 ▪국가R&D참여우대 ▪특허 우선심사 우대 ▪우수 특허 시업화 촉진사업 ▪국제 출원비용 지원 |
▪기술이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글로벌사업화 컨설팅 지원 ▪국제 컨퍼런스(gggi)개최 |
판로·마케팅 지원 |
▪공공구매·국방 조달심사우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 ▪라디오 TV, DMB광고료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우대 ▪수출 기업화지원 사업 우대 |
▪해외 수출 인큐베이터 우대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지원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Green보증 브랜드 선정 우대 |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
▪병역 특례지정 추천 ▪녹색 기술성능 검사비용 지원 ▪국가 녹색기술 대상 우대 |
▪해외 기술인력 도입우대 ▪출연연석·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 |
지자체·기타 |
▪금융 상품 비과세 ▪녹색 인증 기업 투자 펀드 |
▪경기테크노파크 Green-All지원사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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